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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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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5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58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발언하세요. 
권용재 위원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안건의 질의 종결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정치 철학에서 다루는 민주주의 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인류가 만들어낸 통치 체제 중 그나마 가장 덜 나쁜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짧게, 최대한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000년 이상의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사람들은 왕정 또는 귀족정 체제를 경험하면서 몇 명의 통치자들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정 체제는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매우 불평등한 통치 체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17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의 프랑스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왕정 체제에 대체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지구상에 다시 현실 통치 체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 인류가 모두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태동은 기존의 억압적 권력에 맞서 싸운 독립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4,000년이 넘어서야 겨우겨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쓸데없는 헛소리를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발언자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한다면 인류가 왕정 체제에서 부당하게 억압받아 왔듯이 통제 권한이 있는 통치자의 권력 남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인류는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때문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유럽인권조약 제10조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비롯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우리나라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로서의 통치 체제가 현대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민중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원 개개인의 발언권 또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을 놓고 어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원 한 명의 자유로운 발언을 다른 의원들이 자신들의 발언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그 당위성과 양심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등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권한으로 질의 자체를 강제로 종결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박탈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차등적 위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발언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발언의 자율화는 강도 높은 더 높은 가치 차원에서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부터 언론의 자유가 왜 태동했고 발언의 자유가 우리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행정감사, 업무보고, 안건심사 등 모두 동등하게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의원 개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우월적 지위에서 박탈하는 의사진행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발언의 시점을 제한하는 것과 발언 내용의 사전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제 제 입장을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안건 심의를 하는 중이었고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발언하는 것은 안건 심사에 집중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는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상임위실에서의 발언은 회의 목적에 맞게 안건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발언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안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권용재 위원님의 발언을 무작위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안건 8건을 다 하고 나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안건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하고, 또 그 발언을 할 때 질의하고자 하는 분이 박노선 국장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박노선 국장님이 들어오셨고 이 안건이 끝나고 나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발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발언의 시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8건의 안건이 다 끝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적인 사항도 앞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쨌거나 어저께 그렇게 해서 보이콧하셔서 안 들어오셨고 오늘 마지막 안건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여기 들어오셨으니 같이 안건을 하시고 발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여쭤보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기획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S2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킨텍스 S2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관여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9억 원 배상을 하라는 거요.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매각 과정에서 직무상 과실이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알기로 부당한 행위라기보다는 직무상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공무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결정을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이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질의 두 번째, 다온21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을 공무원 개인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조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엄숙한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들과 위원장은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좀, 장소에 따라서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감사하겠다, 고맙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으면…….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같이 회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밝힙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그렇게 매사에 한마디 한마디 끌고 나가실 거예요? 
김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위원장 공소자  아니 매번 그렇게 지적질을 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 공소자  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제안드리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안건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입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 현재 구상권 행사가 됐고 변상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가 없는데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책임 문제하고 매각하고는 별개이고 변상 결과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현재 매각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판단할 수 없고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출해 줬고, 해당자한테 제출해 줬고요. 
  또 두 번째 질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변상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줬냐는 질의인데, 저희가 일단 시 회계과에서는 재정보증보험으로 개인별로 1억씩 최대한 지원해 주고 또한 개인별 변호사는 저희가 변상을 요구한 기관이 고양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대줄 수 있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자체 법률자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대 감사원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총금액의 90%까지 할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보증금 1억까지 하게 되면 1인당 금액이 최대 2천만 원 정도 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감면 신청 판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일단 잘 들었고요. 
  이것을 참고삼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화동 2006-7번지 S2부지는 고양시에서 6대 때부터 8대까지 큰 이슈였습니다. 그다음에 8대 때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최근에 보고받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조성원가로 공고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는 외자 유치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외자 유치에 대해,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00억 정도 돼요. 그걸 유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현장을 가봤어요,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어요. 오피스텔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적한 것이 어떻게 계약했길래 그 업체를 방문도 안 해 봤냐? 가 봤다는 거예요. 다 거짓보고 했어요, 저한테. 
  제가 질의를 던질게요. 이 내용들에 대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서에서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은 없었고 현재 제가 공유재산관리 총괄 부서의 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접했는데 저번 임시회 때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8년부터 부지 매각 공고를 하면서 계속 대상자 선정이 됐었는데 사업계획의 미비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외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난항을 겪다 보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그동안에 실패한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진짜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어 저희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이 과정에 대해 결론을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결론은 공무원이 처음부터 실수한 거예요, 외자 유치 때문에. 조성원가는 좋았어요. 그 당시에 조성원가가 150억이었어요. 200억을 외자 유치한다? 그 당시 부동산 시세가 한 300억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5대 의회가 개원되고 2006년부터 킨텍스를 준비하면서 업무시설이 호텔 때문에 가장 이슈였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킨텍스에서 전시 행사하시는 직원들이 고양시에는 숙박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킨텍스에 전시하는 외국인들이라든가 내국인분들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그것이 고양시의 가장 큰 맥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업체나 킨텍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서 잘 곳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호텔도 없다는 거예요. 고양시는 전부 다 조그마한 호텔로 꽉 차 가지고. 결국은 사연이 길지만 그런 원인이 생겨서 제가 2009년도에 이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조성원가와 외자 유치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냐?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송에 들어갔어요, 대금도 안 받고. 유령회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유령회사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고양시에서는 철회시켰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온21 S2부지를 또 준비했어요. 이것도 간곡하게 내가 최성 시장한테 당부했어요. 이것도 또 당할 수 있다. 재판 결과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됐으니, 그때 계약금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약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소송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소송이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다온21이 S2부지를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결과를 보니까. 난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 9대 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조성원가로 외자 유치해 가지고 계약금으로 받은 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계약금은 얼마를 받았나요, 그 당시에?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 계약 금액은 153억으로 계약금은 15억 3천만 원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금이 15억 3천만 원이 돼서 총 3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 나중에 이행보증금도 받았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뒤로 외자 유치가 안 된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30억을 가지고, 한 계약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계약 업체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고양시 세수로 지금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최초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나서 저희가 최초 계약보증금은 현금을 냈고 저희가 보관 중에 있던 것을 귀속시켰고 그다음에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서로 제출해서 보증증권회사에 요청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다온21 회사 대표가 이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은 안 들어갔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계약 해제를 했기 때문에 다온21에서는 계약해제 무효 소송 및 계약이행보증금 철회 소송으로 소송을 걸어왔었는데 저희가 1차, 2차, 대법원까지 2022년도 3월 17일 최종으로 원고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을 받아서 저희 고양시가 승소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9년 8월 14일에 소송이 들어가서 2020년 저희가 9대에 입성하기 전인 3월 17일에 대법원이 끝났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호텔부지가 전부 다 소송 관계예요. 그 당시에 고양시에는 호텔이 없는데 호텔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성원가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당시 소송 진행 중에 1심과 2심에서 다온21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조정 신청은 당초 조성원가 금액 153억이 아닌 400억 정도로 조정을 해서 계약을 유지하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당시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추정 감정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800~850억 사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은 감정가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감정가에 있는 800억으로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감정가로 호텔부지를 매각한다면 담당 공직자분께서는 과연 800억에 호텔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의향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문의가?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 외국계 호텔 업체나 국내 호텔 업체 서너 군데,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서너 군데에서 접촉해 오고 저희가 또 찾아가 보고 했을 때 현재 가격이 높다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 호텔 업체는 어떻게든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800억 이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자 유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제가 국내외 시장경제를 봤을 때 외자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외자 유치를 한다면 아마 큰 이슈가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감정가로 입찰한다면 호텔을 운영하시는 대한민국 호텔계를 보면 800억을 투자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단지 땅을 매입하고 호텔 운영권만 하면 모를까. 현재 국내 호텔 업체들에 대한 동향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직자분들은 순수한 감정가로 하지만 호텔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 측에서는 이 땅을 매입할 생각이 없어요. 단지 매입을 한다면 멀리 보면서 용도변경을 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이 호텔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해서 땅의 가치를 높여서 개인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되는 생각도 제가 고민해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내 업체 중에서 800억이 있다면 그 800억 가치는 아마 개인 재산 있는 분이 그 땅을 매입할 것이고, 운영권은 자율이니까 그 땅을 산 지주가 하는 거니까요.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호텔 업계가 지금 안 좋아요. 
  우리 고양시 호수공원 옆에 있는 옛날 엠블호텔, 지금은 소노캄으로 호텔명이 바뀌었지요. 소노캄은 그나마 운영이 돼요. 다 서울로 가요, 호텔이 가까워서. 그래서 호텔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던졌고요. 
  마지막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던질게요. 
  여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양상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2024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나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이 주로 뭔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호텔 70% 이상으로 지구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관광호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관광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재 관광호텔 70%로 해서 매각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 매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호텔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데 이때 호텔 객실을 10%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매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어떤 것이냐? 숙박시설의 종류에는 관광호텔도 있고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매입할 업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담당 공직자분이 이 자료를 좀 배포해 주세요.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못 해요. 이 자료에 대해 회의 중에, 공직자분들이 뒤에 계시니까 자료 좀 배포해 주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특혜 소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대해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겠다고 하는 건 특정 업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입찰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우리 고양시에서 매각하는 동의안을 내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호기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마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보는 순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객관성이 있도록 공개해야만 매각 자금을 가지고 킨텍스 부지에 대한 재산 가치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 호텔을 지음으로써 우리 킨텍스의 업무시설에는 호텔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호텔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자료 보니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필요한지?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킨텍스라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있는 객실 가지고는 고양시에서 숙박하면서 체류하고 고양시에서 각종 마이스 행사를 할 때 고양시에서 체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전부 주변 서울이라든지 김포 쪽으로 숙박이 분산돼서 나가서 그쪽에 실질적인 소비나 그런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결론은 마이스산업이에요. 마이스산업에 대해 우리 고양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킨텍스 때문에.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호텔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없어요. 가장 키워드는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미래 산업을 위해서 콘텐츠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략적인 산업이에요.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 던지겠습니다. 
  현재 호텔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이런 정보가 시장에 한번 나갔을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이런 것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가 있나요, 없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 세 군데 정도 왔고요. 어제도 방청객으로 방청을 하신다고 신청해서 왔었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엘리어트 호텔 전무님이 오셨는데요, 의회가 계속 안 돼서 그냥 가신 분이 있어요.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두 번 실패한 호텔부지예요. 처음에는 호텔부지 예정지로 해 가지고 계약금도 못 받고 두 번째는 또 실패를 해 가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다가 일이 발생됐고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은 경제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경제 상황을 보고 호텔 업계에 대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는 호텔 분야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 경제 상황을. 제가 공부하고 나서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에서 호텔도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면 끝나요. 저희 의원들은 4년 임기가 있어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공직자분들은 떠나요. 새로운 사람이 또 와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제가 이 호텔 건만 해도 감사 때 지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번만큼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장 경제와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 부지에, 우리 고양시에 부담되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결론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우리 고양시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고민스러워요. 그러나 호텔이 없는 그런 키워드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분들 훌륭합니다. 이런 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최고가의 감정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정확한 계약금과 잔금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요망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공정하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충분한 논의가 돼서 결정하겠지만 정말 투명하고 우리 고양시의 재정건전성, 유동성 자금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동의안으로 올라온 S2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깊게 심의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대화동 2600-7번지 S2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일단 최초에 S2부지 조성 목적과 용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2부지 매각의 목적은, 
이철조 위원  아니, 아니요. 현재 부지의 조성 목적과 부지의 용도.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의 조성 및 목적은 킨텍스 지원시설로서 킨텍스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숙박시설과 그리고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는 관광호텔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어쨌든 S2부지는 조성 목적 자체가 마이스산업 지원부지로서 호텔숙박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조성이 된 그런 용도의 부지가 맞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 비용은 지금 어떻게 쓰일 용도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 진행 중인 제3전시장 건립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제3전시장에 2021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투입한 금액은 254억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내년부터 착공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2025년도에는 430억, 2026년도에는 840억, 2027년도에는 660억 원 이렇게 대단위 금액이 투입될 예정인데 현재 매각을 못 할 경우 여기에 재원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매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2025년도에는 재원 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신 연도별 예산액은 연도별로 우리 고양시가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분담금, 고양시 분담금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각 출자기관별로 3분의 1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고양시가 자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킨텍스는 현재 우리한테 실존하고 있는 상당히 가치 있는 자족 기반시설 중 하나이고 대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확충으로 제3전시장 건립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제3전시장 건립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현재 시기적으로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또 인건비 인상, 자재비 인상 등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차례 입찰에 응찰이 없기도 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에 의한 단독입찰에 들어왔던 응찰사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 예산과에서 시급히 진행이 안 되면 제3전시장 건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증가되는 예산 부담을 사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S2부지 조성 목적과 용도에 맞게 매각이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정리가 되고 또 그 비용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제3전시장 건립기금 분담금으로 쓰여야 되는 필요에 의한 부분도 지금 상존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게 시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도에 맞는 것 그다음에 필요에 의한 것 그리고 제3전시장 건립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병합돼서 진행돼야 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용도에 맞게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차분히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차분히 하나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 내역에 대화동 2600-7번지를 매각해야 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증가로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숙박시설 수요 증가’ 이것은 수요 파악을 하셨지요? 붙임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연도별 숙박시설 수요 공급 예상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 예상이 어떻게 측정됐는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정민경 위원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무엇에 근거했는지는 알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2028년에는 3,856실 수요가 요구되고 2029년에는 4,033실, 2030년에는 4,200실, 2031년에는 4,387실 이렇게 뒷자리까지 세부적으로 있는데 이런 수요 조사를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서부터 막히면 이 안건을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나요?
  지금 사업 내역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 수요 증가가 어떻게 파악이 됐냐고요? 
  그냥 막연히 3전시장이 건립이 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도 실질적으로 장래 수요를 전문가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킨텍스에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래에 3전시장이 건립돼서 규모에 따라서 각 전시나 그런 것을 개최했을 때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마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작성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건이 킨텍스 부지 매각인데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 사유로 지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수요가 어떻게, 왜 증가하는지는 명확히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킨텍스 체류 시간은 파악하고 계세요? 킨텍스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어서 모릅니다.
정민경 위원  체류 시간도 모르고 수요가 왜 증가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킨텍스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들의 운영률, 가동률, 공실률은 알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정민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짜 막연히 제3전시장이 건립되니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제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다 답변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킨텍스 운영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민경 위원  그 연구용역을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에게 안건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사실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데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배포하신 이 부의안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답변해 주세요, 파악하고 계시는지 못 하시는지.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연구용역 결과 기존 전시장 참석 인원과 또는 앞으로 예상을 해서 호텔 수요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민경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어제 저희 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 안건 심사할 때 제3전시장 가동률 측정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시나리오 안 돌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가동률이 어떻게 될지. 제 기억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알 수 없지만 기존에 1, 2전시장 가동률은 62%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3전시장을 했을 경우 62%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시장 건립 이후에 전시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한 60%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제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제가 가동률 예측 시나리오를 돌렸냐 했을 때 돌리셨다고 했어요, 안 돌리셨다고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돌리지 않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3전시장 가동률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 수요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게 논리적인 전개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더 이상 못 드리고, 저희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또한 저희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에 대한 재원 조달의 시급성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누구나 알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상임위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온 상황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수치와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 확보, 제3전시장에 대해 애초에 건립분담금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애초 기본계획에 대해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1단계부터 저희 1, 2단계 조성 부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각이나 임대 금액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나 아니면 임대 수수료를 가지고 그 분담금을 확보하려고 계획했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저희 2600-7번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매각 관련 사항에서 보면 예상 매각 비용이 약 8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인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감정가는 아니고 추정감정가입니다.
정민경 위원  추정감정가,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원칙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감정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 감정법인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금액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상 매각 비용이 약 800억 원인데 800억 원으로 팔릴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업체들도 많이 희망을 했고 공고를 내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800억 원보다 낮게 팔릴 가능성도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공고에서는 800억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800억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왜 그런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예정가격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억 원 이상으로 제출하도록 공모지침서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제출하게 되면 낙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800억 이상으로 우선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입찰에서 안 되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다시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재공고 때 매각 비용은 어떻게 작성을 하실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매각 비용이요? 
정민경 위원  예. 그대로 약 800억으로 나가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똑같이 나갑니다. 
정민경 위원  똑같이 800억으로?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800억 이하로 팔릴 일은 절대 없다고 알면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우선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어느 선인지를 판단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금액을 축소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절대로 800억 이하로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지요. 일단은 수요를 계속 예측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과장님, 오늘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800억 이하로 팔릴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800억 이하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인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입찰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8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입찰에 부쳐서 800억 이상 최고가로 적어낸 업체한테 저희가 매각을 할 예정인 것이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0억을 한 사람이 하거나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공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아무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금액을 700억으로 내릴 수도 있고 500억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만약 수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팔게 되는,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800억에 우리가 받고자 했는데 누가 한 790억 적어냈다 그러면 팔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우선 이 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밑에 보면 의회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는데 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도가 관광호텔 70%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계속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대법원 판결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각종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관광호텔 70%는 너무 과하다, 과해서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를 약간 완화시켜서 하게 되면 사업에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광호텔 70%가 왜 과한 겁니까? 이게 애초에 사실 이 용도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최초 매각할 때부터 아마 아시겠지만 조성원가로 매각한 사유가 감정가로 할 경우에는 호텔 업체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숙박시설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에 조성원가로라도 해서 일단 호텔 건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70%로 되어 있어서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했고 현재도 계속 70%로 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관광숙박시설 60%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와서 많은 업체가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앞뒤 논리가 안 맞는데요.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왜냐? 앞에서 저희한테 설명하신 것으로는 제3전시장 건립에 따라서 숙박시설 수요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호텔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제하에 S2부지에 호텔이 들어왔을 때 호텔 가동률은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사업 수익성이 어떻게 안 나와요, 100% 가동이 되는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호텔 업체 측에서는 부지 가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으로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이게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3전시장 건립으로 숙박시설은 아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실 부지 매각이 시급한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현 부지에 아까 그 감정가가 한 800억 원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현재로서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동안에 이 호텔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호텔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한 800억 정도의 호텔 비율 70%, 이 상황에서는 사업의 운영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의 사업성 확보를 통해서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관광호텔 비율을 지금 70%에서 한 10% 정도 더 완화를 시켜줘서 판매시설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업체에서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광호텔을 하면 70%, 관광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여러 가지 호텔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10% 객실 줄어드는 것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객실 수 줄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또 수용 가능한 숙박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관광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이렇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결국엔 큰 호텔이 아닌 작은 호텔이 들어오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니 전체적으로 호텔 객실 수는 10% 줄어드는 효과고 호텔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용도만 달라지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되면 그 부지 안에 하나의 호텔이, 그러니까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고급 숙박시설이 아닌 한 단계 낮은 숙박시설 여러 개가 생기는 건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관광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도 있습니다. 관광호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호텔이나 가족호텔도 있는데 주 용도는 관광호텔로, 저희가 공모할 때 배점의 기준을 관광호텔을 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배점을 많이 부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다만 조금 열어주는 겁니다, 70%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관광호텔로 되어 있는 것은 관광호텔이 일정 기준 이상에 맞춘 고급 숙박시설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얼마 전 민선 8기에서 낸 기사에 보면 시 관계자는 ‘GTX 킨텍스역과 도보로 2~3분 거리로 뛰어난 입지 조건에 최대 40층 이상의 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취지에 맞추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랜드마크화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 그대로 가셔야지요. 이 계획 그대로 가고 감정평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에 모순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정민경 위원  지금 킨텍스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킨텍스몰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현재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킨텍스몰까지 들어오면 이 S2부지는 매우, S2부지에 호텔이 들어올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해 줘서 객실 수를 줄이는 게 지금 맞는 말이냐고 저는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0억에 매각을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가 판단하건대 약간 완화가 되면 사업성이 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8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도 800억 원의 가치가 나올 수 있는 부지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후에는 분명히 매각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매각 가치는 분명히 올라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건립 비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짓지 못하게 된다면, 물론 이 부지의 매각가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못 짓게 되고 향후에 5년 후, 10년 후에 킨텍스 제3전시장을 건립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건설 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도 사실 똑같이 동반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에 필요한 시설을,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을 해서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5년, 10년 후에, 지금도 아마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는 킨텍스처럼 더 부지를 확충해서 계속 짓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시기를 지나서 짓는다고 하면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만약 국장님 재산이면 지금 이 정도 금액에서 매각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제 개인 재산이라면 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서로 잘 검토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개인 재산이면 시민을 위해서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재산은 그럴 수도 있지만 고양시 재산은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경 위원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자료와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이게 정말 최대의 금액인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건지 이 모든 사항을 세심히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사전에 질의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시고 답변도 못 하셨어요. 
  어제 안건심사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심사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었어요. 지금 한 축에서는, 국장님 계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는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 국장님이 아니시군요. 기조실장님이 계셨구나. 
  한 축에서는 어떻게든 시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이자율까지 지금 받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한 축에서는 800억이 될지 800억 이하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하려고 해요. 거기에 사업 내역에 대한 세심한 자료와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못 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에게 과연 필요한 매각인지, 저는 ‘필요한 매각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전에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각을 하기 전에는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선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사실 킨텍스와 연관돼 있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매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킨텍스가 같이 좀 동참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심사에 킨텍스가 같이 동석을 했다면 아마 답변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 보충적인 부분이 같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왜 동참하지 않았나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판단에서도 지금 사실 S2부지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시겠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거기가 호텔 용도로 사업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매각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800억이라고 하는 예가를 최소한 그 이상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도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준비가 잘 돼서 답변을 주셨으면 좀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 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지금 대형화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1, 2전시장 운영 성과를 봤을 때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또 어제 제3전시장건립단장님 답변 중에도 킨텍스라고 하는 어떤 컨벤션이나 전시 시설은 50%의 실적이 나오면 사실상 연간 달성률이 100%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그 이상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대 가치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박시설 수요 공급 예상도를 보니까 2008년부터 예상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3전시장 건립 완공 시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킨텍스가 1, 2전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것 중에 킨텍스에 머무르는 시간,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킨텍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거나 또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킨텍스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저는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킨텍스가 같이 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킨텍스의 전시나 컨벤션 때 일반적으로 머무르는 평균 시간 그리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타지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비율, 이런 것들이 저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그런 것들을 추산해서 용역사에서 아마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 좀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3전시장 건립도 마찬가지고 S2부지 매각도 마찬가지고 추산해 볼 때 어떤 사업성과 평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투자는 완벽한 건 없어요. 아까 감정가도 지금 실감정은 아니지만, 이것은 탁상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 추정감정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이철조 위원  감정법인에 저희가 매각 승인이 나면 감정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공유재산 같은 것을 다루면서 매각 계획이 있을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에다 요청을 해서 탁상감정을 사전에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가 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쓰기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는 것은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이 금액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충분히 이런 부분이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2천 명에 대해서 꾸준히 과학적 근거에 의한 수치라고 주장을 해 왔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장에서 의대 정원 2천 명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데 오늘 과장님과 국장님은 ‘킨텍스 숙박 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 객실 수 산출치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니 추후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다.’ 정도로 매우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국·과장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굳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듯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제가 이런 답변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매우 개탄스럽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일단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질의를 할지 예측을 일부는 하시겠지만 일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의 절박성, 그것에 따른 또 시급성, 이런 걸 생각했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시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보여줬던 그 절박성과 시급성을 공감했던 차원에서,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진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어떤 말을 동원해서라도 그 중요성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재산관리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기획 상임위를 꼭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계획을 잘 세워오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각 사업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지금 킨텍스 부지 대화동 2600-7을 매각하시려고 하는 안건이에요. 왜 매각하시려고 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부지 대화동 2600-7번지 부지는 지난 20년 동안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건립과 맞물려서 최초 개장과 맞물려서 호텔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최초에 입찰 부쳤을 때도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그때도, 
엄성은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최초에 이 부지의 매각이 언제 있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부지 매각 공고는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제3전시장 관련해서, 제3전시장을 건립하겠다는 그 시점하고 같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같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3전시장 건립은 그 뒤에 있는 일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엄성은 위원  여기는 호텔 부지입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때는 호텔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호텔 부지 용지로 매각을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장은 그다음에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지는 처음에는 그 용도에 맞게 그냥, 왜 팔려고 했는지, 매각하려고 했는지는 저는 그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각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 시도에서 여러 번 우여곡절이, 20년 동안 이 부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상황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라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킨텍스 제3전시장을 코트라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건립하고자 의기투합이 됐었고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총 부담액에서 각각의 부담금이 나눠졌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다 되고 나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된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든 킨텍스 제3전시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재원이 필요했던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재원을 처음에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3전시장 건립이 확정된 것은 2000년도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킨텍스 주변 부지 1, 2단계 부지 중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 매각 금액으로 충당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결국은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S2부지 말고도 사실 이와 관련해서 건립비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지도 매각이 된다면 그 비용은 제3전시장 건립에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튼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매각된 생활대책용지도 저희가 매각 대금으로,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것하고, 
엄성은 위원  통일부 관련해서 그 부지도 지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 매각금액도 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원래 킨텍스 제3전시장은 민선 7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 이미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로 쓰려고 했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증가가 먼저 딱 나와버리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든 간에 팔아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에 보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3전시장 건립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매각 대금이 부족할 경우 현재 고양시는 일반회계 재원도 충분하지 못한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추진은 2016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완공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21년 9월에 건립을 해서 2023년 12월에 해서 2024년도 지금 현시점에 개장한다고 계속 때렸지요, 민선 7기에서는.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자신했었고 또 그렇게 하고자 전부 다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 8대 때도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도 엄청나게 광고를 했었고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럴 수 있다고 봤었지요. 
  그런데 그사이에 어쨌든 계속 이게 매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킨텍스 부지 매각도 계속 우여곡절을 겪었고 제3전시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국 이것도 지금 2024년에 개장을 못 했지요.
  이 매각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 거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부결됐어요. 그런데 오늘 준비를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텔 건립의 시급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시기적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분담금 충당이 가장 시급하다고,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는 그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호텔 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시설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너지가 난다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숙박시설 수요 증가 때문에 이것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숙박시설도 약간 필요하지만, 
엄성은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당시에 매각하려고 했던 시점은 제3전시장 건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3전시장과 관련돼서 시급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코트라도 이 재원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항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사들은 거의 없는데, 유독 우리 고양시만 워낙, 어제 예산담당관도 순세계잉여금까지 통합기금으로 관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의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매각 시기, 그러니까 이 시점이 왜 중요한 겁니까? 지난번에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 됐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도, 2022년에는 저희 분담금이 계획에 따라서 많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다만 2025년도부터는 제3전시장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선급금 문제라든지 공사금, 기성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많은 금액이 투입돼서 내년에 매각을 해야지 2025년도, 2026년도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지금 제3전시장건립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시공사가 결정이 안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결국은 수의계약, 그간 억측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까지 감행하는 단계까지 가서 어떻게든 이 부분이 더 이상은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노력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 킨텍스 부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전체 건립하는 시점에도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여튼 부서에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보니까 결국은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사실은 무리한 시도를 하면 그것에 따른 문제도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먼저 손 드셨으니까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70%에서 60%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객실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호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객실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호텔의 변화 추세 좀 아십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에서 물론 잠도 자요, 숙박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킨텍스와 연계된 그런 숙박시설, 킨텍스 제3전시장 옆에 1, 2전시장도 있고 그러면 킨텍스에서 주로 하는 게 전시회, 박람회 등 이런 것들을 해요. 그렇지요? 그것에 따르는 낙수 효과로 우리가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실이 많아야지 왜 객실을 줄여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물론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호텔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달라요.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미국 디트로이트를 생각하면 무슨 산업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간단하게 배운 것이 자동차산업이 생각나요. 그런데 라스베이거스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카지노, 이런 거 생각나요. 제가 굉장히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즘 마이페어라고 박람회를 굉장히 간편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동차부품 박람회를 합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동차 에프터마켓 박람회를 합니다. 
  아니, 카지노로 유명한 곳에서 무슨 자동차부품이야? 요즘 추세는 회사에서 박람회를 가면 포상휴가 플러스 해서 한 회사의 직원들이 박람회도 가지만 박람회를 가서 그곳에서 포상휴가도 같이 즐기고 오고 가족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숙박시설을 할 때.
  그리고 또 이윤 창출도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민경 위원님처럼 생각해서 ‘아니, 70%도 부족해. 난 100%가 다 숙박시설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략산업을 하시는 거니까, 물론 방금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이 부지를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만 그 비싼 땅에,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호텔을 지어도 적자래요. 호텔을 지어서 적자인 이유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걸 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호텔 객실의 수요가 필요한 것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자기들 이윤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화해서 변해가는 전시회나 박람회, 우리가 개최하려고 하는 전시회나 박람회의 트렌드도 좀 아셔야 되고 그것에 따르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형태의 변형 또는 지금 모든 국제적인 글로벌한 회사들에서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가시키는 유형, 이런 것들도 좀 더 폭넓게 알아서 부수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체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권용재 위원  증인선서 좀 부탁드릴게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선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철조 위원  이 자리는 증인이 아닌데 무슨 증인선서를 해?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증인선서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정중한 요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자리여서 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제가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용재 위원  검토하시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선서를 거부하신 과장님께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서 사용하는 게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거기까지는…….
권용재 위원  대답을 머뭇거리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증인선서를 못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특별회계의 목적은 그 특별회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기는 게 불가능한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증인선서를 하시고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말씀은 못 하시네요. 증인선서를 안 하셨으니까 아니라고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는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 옮겨가지고 사용하는 것,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가 그런 회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예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은 아예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옮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권용재 위원  알지 못한다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권용재 위원  아까는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매각 못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는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신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모르지만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제3전시장 건립 비용 충당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담당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건립이 확정됐을 때 전 시장님께서도 호텔부지를 매각하도록 킨텍스와 MOU를 체결했었고 매각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립 비용은 이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자꾸만 동문서답하시는데요. 요약하자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게 매각 안 되면 킨텍스 제3전시장 돈 못 내고 건립 못 할 것 같으니까 큰일 날 것 같다는 판단은 하신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비용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계획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다, 없다는 모르시는 채로 지금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민분들이 다 보고 계실 것이고 언론인분들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이 영상을 따 가지고 열심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말씀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하세요. 
권용재 위원  국장님! 인적자원과하고 재산관리과 관할하시는 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2021년 4월에 창원소방본부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드러나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 어떤 소방서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하직원에게 갑질한 것으로 해서 감봉 3개월을 받은 게 언론에 나 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위 두 사안은 관용차의 사용빈도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다음에 소개하는 한 사례는 관용차의 사용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었어요. 
  2023년 7월이에요, 전북지역의 한 소방서장이 5개월 동안 140여 차례 업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는데 그게 적발돼서 직위해제됐습니다. 감봉처분 받은 것 아니고 주의처분 받은 것 아니고 견책처분 받은 것 아니고 직위해제됐습니다, 직위해제. 
  이상의 사례를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를 담당하시는 박노선 국장님! 지난 9월 3일 이동환 시장은 본회의가 끝난 4시 이후에, 
엄성은 위원  본 안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4시 이후에, 
엄성은 위원  발언 자제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휴가를 사용하신 게 맞지요? 
엄성은 위원  안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원장 발언을 듣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계속하세요. 
권용재 위원  답변해 주세요. 휴가 사용하신 거 맞지요? 
이철조 위원  답변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저도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권용재 위원  시민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데요. 지금,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권용재 위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권용재 위원  어디까지 제 발언을 저지하실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님. 잠깐만요. 
  어저께까지는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발언을 다 통제했습니다. 지금 안건 8건이 거진 다 됐기 때문에 위원의 발언은 할 수 있다고, 저도 어저께 느꼈지만 안건 때문에 어저께는 제지를 한 것이고 지금은 안건을 거진 다 했기 때문에 어저께 권용재 위원님이 못 한 발언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 또 마침 담당부서 국장님이 계시다고 하니 발언을 용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이철조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김수진 위원  안건이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계속하세요, 일단. 
이철조 위원  안건심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아니, 
이철조 위원  안건심사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냥 일단 발언, 길지 않으니까 놔두세요. 
권용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발언 방해는 하실 수 있지요, 정치 행위니까요. 
○위원장 공소자  얼른 발언하세요, 간단하게. 
이철조 위원  아니 안건심사가 안 끝났는데 무관한 걸 왜 논의합니까?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이철조 위원  아니 저도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발언하지 마세요, 지금. 권용재 위원님 발언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시지 마시고 권용재 위원님 끝나고 나서 발언하십시오. 
이철조 위원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위원장 공소자  발언하세요. 
이철조 위원  이 무관한 내용들을 자꾸 들으라는 겁니까? 
권용재 위원  상습적 정회 요청하시는지 감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얼른 하세요. 
엄성은 위원  아니 다른 식으로 요청하세요,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안건심의하는 중입니다. 안건심의하는데, 
이철조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권용재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월 3일 이동환 시장은 본회의 끝난 4시 이후, 
김수진 위원  약속을 지키세요. 
권용재 위원  휴가를 쓴 것이 맞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아니 안건심사가 안 끝났잖아요. 
김수진 위원  안건심사가 다 끝난 후에 하시면 저희도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안건 하나 남아 있는 거를 완결하세요. 그리고 발언하십시오. 
이철조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권용재 위원님 시작할 때, 
권용재 위원  자, 4시 20분부터 국힘의원님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시간 얼마나 가는지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철조 위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고양시의회예요. 여기가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건 심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지요. 
권용재 위원  저런 식의 통제를 함부로 하시려고 하면 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이게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용재 위원  인류 5천년의 역사를 거쳐서 권력 남용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철조 위원  이건 통제가 아니고 안건이잖아요, 안건. 안건심사를 하는데, 
권용재 위원  우리 다같이 경험한 결과가 민주주의인데 이런 폭거를 국힘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조 위원  아니 언제까지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렇게 막 할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권용재 위원  방해만 안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방해만 안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방해가 아니고요. 
엄성은 위원  안건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철조 위원  진행하고 있는 안건을 종료시켜 달라는 이야기예요. 안건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안건심사 과정에 뭐 하는 겁니까? 
권용재 위원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증인 요청이라는 게 행감이나 이런 데는 있지만 우리 회의규칙 어디에 증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위원장 공소자  자, 잠시만요. 
권용재 위원  증인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아니 우리 회의규칙 어디 안건심사에 증인신문이 있어요? 
○위원장 공소자  자, 정민경 위원님, 
권용재 위원  증인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발언 중지하시고.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원하신다고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우리 정민경 위원님이 손 드시니까 발언 기회를 주셨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제가 손을 들었을 때는 왜 발언 기회를 안 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계속하세요, 빨리. 빨리 하세요. 
권용재 위원  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가 쓴 거 맞지요? 
이철조 위원  아, 이거 말 같지 않은 짓을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선출직 기관장은, 
김수진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도 발언 기회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희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아니 말이 안 됩니다. 
권용재 위원  답변 끝까지 하시지요. 
이철조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안건과 무관한 질의에 지금 답변하지 말아주시고요. 
권용재 위원  답변 끝까지 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이거는 의회 회의질서를 하나도 지키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정민경 위원님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라고 하셨는데요, 손을 들면 발언권을 주십니까? 
이철조 위원  안 주시잖아요? 
김수진 위원  안 주시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권용재 위원님 빨리 끝내시라고 안 주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김수진 위원  아닙니다, 이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질서를 지켜서 해 주세요. 예? 
권용재 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지금 5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권용재 위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김수진 위원  권용재 위원님!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 주세요. 
이철조 위원  이게 의회 폭력이에요.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유사필리버스터’ 행위 정도로 명명하겠습니다. 유사필리버스터 행위는 5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서를 지켜서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서를 지켜서 하자고 했어요. 저희가 안 듣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질서를 지켜서 하자고 했어요, 회의질서를 지켜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 보세요. 
김수진 위원  회의질서를 지켜서 하자고 한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회의질서를 지키느라고 어저께 했고요. 일단 안건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권을 드린다고 어저께 분명히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철조 위원  안건심사가 안 끝났잖아요. 안건심사 끝났습니까? 
권용재 위원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공소자  안건심사 끝나면, 
권용재 위원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공소자  산회할 거잖아요. 
김수진 위원  아니지요. 
이철조 위원  산회를 하는 거는 위원장님 몫이지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표결만 남았잖아요, 질의 다 하셨잖아요. 
  권용재 위원님! 몇 분 걸립니까? 
권용재 위원  방해만 안 하면 3분 안에 끝납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예? 
권용재 위원  방해만 안 하면 3, 4분 안에 끝납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너무 산만해요. 이게 뭐야, 이게? 
○위원장 공소자  3분만 기다려 주세요. 듣기 싫어도, 
김영식 위원  성스러운 의사의 장에서 서로 뭡니까? 
이철조 위원  왜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되냐고요. 
○위원장 공소자  차례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차례로 드릴 테니까 조용히들 하시고요. 
  권용재 위원님! 3분 안에 끝내주세요. 발언하세요. 
권용재 위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본회의 끝난 4시 이후, 
김수진 위원  이게 어떻게 의사진행입니까? 이게 회의진행입니까?
○위원장 공소자  드릴게요. 
이철조 위원  이게 폭력이에요, 이게. 
김수진 위원  이게 어떻게 질서유지냐고요. 
이철조 위원  이게 폭력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폭력이에요. 
○위원장 공소자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권용재 위원  발언 편하게 하고 계신 것이 무슨 폭력입니까? 
김수진 위원  이게 어떻게 회의냐고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자꾸 말꼬리 대답하지 말고 권용재 위원님, 빨리하세요. 3분 하세요, 빨리. 
김수진 위원  말도 안 됩니다. 인정 못 합니다. 
권용재 위원  국장님! 휴가 쓴 거 맞지요? 답변하시죠, 국장님. 
김수진 위원  분명히 안건처리를 다 하고 저희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건처리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얼른 하세요. 
김수진 위원  산회하는 것도 위원장의 몫입니다. 저희가 산회하고 다 나가겠다고 했습니까? 왜 추측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왜요? 
○위원장 공소자  빨리 하세요. 
김수진 위원  안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철조 위원  지금 안건심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조용히 하세요. 
김수진 위원  왜 조용히 해야 됩니까? 왜요? 
이철조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안건과 관련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김수진 위원  왜요? 왜 조용히 해야 됩니까? 
이철조 위원  그리고 누가 표결한다 그랬어요? 
김수진 위원  뭐 때문에 조용해야 됩니까? 
○위원장 공소자  조용히 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왜 조용히 해야 되나요? 
김영식 위원  뭐야, 이게. 
김수진 위원  제대로 회의질서를 유지 안 하는데 왜 뭐 때문에 해야 되냐고요.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왜요!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요? 
이철조 위원  아니 사회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셔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조용히 하세요. 
김수진 위원  정당하게 하세요, 정당하게. 
이철조 위원  뭘 억압을 합니까?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은 휘둘리지 마시고 3분 동안 빨리 하세요. 다른 분들도 발언하셔야 되니까. 
권용재 위원  국장님, 휴가 쓴 거 맞지요? 답변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확인 못 했으니까 추후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로 할게요, 이거는. 이동환 시장의 9월 3일 휴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셔서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증거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를 담당하는 박노선 국장님, 지난 9월 3일 이동환 시장의 휴가는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엄성은 위원  이것 보세요! 
권용재 위원  출석하면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이철조 위원  이게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권용재 위원  관용차 이용했습니까? 
이철조 위원  이거 정치적 공세잖아! 
권용재 위원  답변하세요! 
이철조 위원  아니 여기서 왜 정치적, 정무적인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냐고. 
김수진 위원  답변을 왜 해야 되는데요? 
이철조 위원  아니 나 안건심사하러 왔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권용재 위원  담당 국장이 이것도 답변 못 합니까? 그러고도 국장이야? 
엄성은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김수진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권용재 위원  관용차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하세요! 
김수진 위원  모든 걸 이렇게 하실 거냐고! 
권용재 위원  답변하세요! 
김수진 위원  왜! 왜 답변해야 되는데요! 안건에 관련되지 않은 건데 왜 답변해야 됩니까? 
권용재 위원  그렇게 무서워요? 
김수진 위원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자중해 주세요. 지금 엄숙한 회의장이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무섭지 않습니다. 절차를 지켜서 하자고 했어요. 
김영식 위원  자중해 주시고 이 모습을 고양시민이 보기 때문에 자중해 주세요. 서로 간에 언행 조심하시고요. 
김수진 위원  절차를 지켜서 하자고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자, 국장님! 관용차 사용했습니까? 
엄성은 위원  얼마든지 이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권용재 위원  이동환 시장은 9월 3일 고양지청에 출석하면서, 
엄성은 위원  경고를 주세요! 
권용재 위원  관용차 사용했습니까? 답변하세요. 
김수진 위원  이게 이 안건과, 
엄성은 위원  부끄럽습니다, 진짜. 
권용재 위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관용차를 사용해서 휴가 쓰고 조사 받으러 갔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같으면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안건과 관련이 없잖아요. 
권용재 위원  어떻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쳐다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성은 위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뭐 하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김수진 위원  부끄럽든 안 부끄럽든 이게, 
○위원장 공소자  자,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자,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권용재 위원  관용차 사용했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권용재 위원님. 3분 지났는데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3분 지났어요. 
권용재 위원  방해를 이렇게 했잖아요. 답변하시라고요. 
엄성은 위원  방해해도 계속하셨잖아요. 3분 지켜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3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3분은 지났으니까 권용재 위원님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권용재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막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아까 하라 그랬잖아요.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상관하지 말고. 
권용재 위원  자,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관용차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것도 사용여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마지막 질의입니까? 
엄성은 위원  아니 3분이 지났다면서요? 
권용재 위원  인적자원과를 담당하는 박노선 국장님, 지난 9월 3일 이동환 시장은 휴가를 쓰고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에 출석하면서 고양시 공무원을 대동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답변하세요. 
엄성은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것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대동했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료 요청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건하고 상관없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권용재 위원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엄수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3분 했잖아요. 
권용재 위원  자, 어려운 질의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언론인들이 속기록에 남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하나하나를,
엄성은 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참 애쓰셨습니다. 
권용재 위원  언론을 통해서 고양시민들에게 잘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내 주시는 답변 자료도 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장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국장님의 노고를 아주 높이, 아주 높이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노고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군요. 
  김수진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수진 위원  자, 여기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건심의 중입니다, 권용재 위원님. 물론 하실 말씀이 있으실 수 있고요,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할 때는요, 회의질서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습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안건을 다 처리하고 난 후에 권용재 위원님의 발언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 안건이 지금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건 마무리를 한 후에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건을 다 마무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언하시고 또 권용재 위원님! 저도 남기겠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렇게 비아냥대고 싶으십니까? 상대편이 비아냥댔다고 느끼거나 상대편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비아냥과 수치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발언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발언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발언하시는 거 아닙니다.
  또 위원장님도 그래요. 약속을 어제 분명히 하셨습니다. 안건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발언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우리도 안건이 다 완결됐는데 어떤 발언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뭐, 필리버스터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싶습니까? 앞으로 모든 회의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모든 발언을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관련 없는 모든 발언,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때와 장소 지켜서 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양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고양시민을 위한 안건처리 먼저 하고 권용재 위원님의 의원으로서의 발언,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모든 위원은 권용재 위원님처럼 본인의 어떠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 위원장님, 허락하실 건가요? 예? 
○위원장 공소자  말씀하십시오, 계속. 
김수진 위원  양당이 합의해서 또는 여러 위원이 동의해서 어느 선까지 지켜야 하는 예의와 우리가 해야 하는, 저희는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고양시민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안건심의가 다 끝났고요, 권용재 위원님이 발언하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무례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 잠깐만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권용재 위원님! 손 들고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 얻어서 말씀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손 들고 발언 기회 주시지 않았어요! 
권용재 위원  김수진 위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늘 안건처리가 첫 번째인 장소입니다. 이 모습은 영상으로 고양시민 모든 분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선출직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회의석상에서 언성이라든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하는 이런 발언을 하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공직자분들도 공직생활하시는 공직자분입니다. 최소한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또 상대방의 답변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때로는 회의석상이 서로 산만할 때는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님 모든 분이 회의석상에서 오늘같이 언성을 높이지 않는, 엄숙한 가운데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지적하시는데 일부러 정회 안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게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안건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건이 종료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권이라는 것은 회의에 올려져 있는 공식적 의제나 공식적 안건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다룰 수 있도록 원활하게, 편향되지 않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회권을 보장해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고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건과 무관한 발언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건을 종료하고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또 위원장님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산회, 정회 전부 다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얼마든지 산회 전에 공식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건을 종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앞으로도 회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관되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게 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엄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손 드셨잖아요? 저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고 드렸는데 하다 보니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종료시키기가 그렇고 간단하다고 하니, 3분 정도면 된다고 하니 그냥 드린 거예요. 
  드린 거고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분밖에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가만히 계시면 또 발언 끝나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저도 애초에는 이철조 위원님이나 김수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끝내고 나서 차후에 기타 안건으로 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어저께 못 드렸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못 드려서 미안해서 오늘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제가 우리 기획 상임위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기획 상임위 분들이 엄청나게 출중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가 정말 각자의 개성들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또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조금 들어주시고 또 반대의견 내시면 되잖아요, 제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일부러 정회를 안 한 이유는 본 거예요, 제가 도대체. 그때마다 제가 정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어쨌든 어제오늘을 계기로 우리 상임위 여러분도 각자 생각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래도 남은 기간 잘 협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철조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이 안건과 무관하더라도 다루고 있는 안건이나 의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회의진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면 충분히 위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한 번쯤 더 듣고 숙고해 볼 기회를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굉장히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이고 민감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은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한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제재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같은 상임위에서 같이 가자는, 동료의원이라는 취지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맞게 제재되지 않아서 양당 간에 더 간극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성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측되는 사안이라 제재를 요청드렸던 거예요. 
  향후에 입장이 바뀌어서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행했을 때 어떻게 제재하실 겁니까? 
○위원장 공소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는 안건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제재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위원장이라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또 권용재 위원님 딴에는 같은 민주당이기도 한데 발언을 하자마자 제재를 하고 이러니까 기분 나빠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하루종일 보셨잖아요. 보이콧하신 거 보셨지요? 
이철조 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권용재 위원  보이콧 전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서도 저는 어저께 제재를 했어요,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안건이 일단 다 끝났잖아요, 의결은 물론 안 했지만. 그래서 시간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철조 위원님 그만 발언하시고요, 엄성은 위원님 아까 손 드셨어요. 먼저 좀 하시고, 
김수진 위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먼저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먼저 하세요, 엄성은 위원님. 골고루. 
엄성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는 우리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권용재 위원님은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신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을 다루는 사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그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거나 혹여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잠깐씩 나갔다도 오고 그렇게 나름 그것들을 수용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안건과 관련돼서 너무 무관한 내용이고요. 또한 이것을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의원의 권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2년 동안에, 여기 상임위를 지금 연속해서 하시는 위원님은 세 분밖에 없으세요. 이렇게 고성이 오간 적은 없습니다. 왜? 상식 밖의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용재 위원  상식 밖의 검찰 출두, 
엄성은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제 발언권의 시간입니다. 
권용재 위원  불과 20분 전의 상황 기억 안 나세요?
엄성은 위원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위원장 공소자  발언하지 마시고 얼른 하세요. 
엄성은 위원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반말도 하고 너무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한테 안건에 관련해서는 준비를 잘못한 것이나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무관한 내용의, 그다음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모욕을 하십니까? 우리 의원이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 상황, 상황에 따라서 더 참담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혹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요청하는 거지 그렇게 장난삼아 정회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정회를 요청했는지 보시면 압니다. 그런 행동들 부끄러워요, 같은 의원으로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권용재 위원  발언 방해 안 하시면 안 할게요. 
엄성은 위원  그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의원의 권한으로 자료요청하는 거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기가 아니라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보지 않고요, 무슨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참담한 것이, 지금 국장님만 계셔도 됩니다. 다 나가라고 하고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배석하신 분들은 뭡니까? 저희가 이런 모습 꼭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안 보여주려고 저희가 소리 지르고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타 위원이 말씀을 하실 때 본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반박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보이콧 가장 많이 하신 의원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시면요, 이건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그 말에 끼어들어서 발언권 받지 않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질서유지가 되겠어요?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발언권을 나중에 받으셔서 제가 뭐라고 요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충분히 해 놓으셨다가 발언권 받으셔서 반박하시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위원님들이 말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그냥, 이건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치고 나오시면 힘들다는 거예요. 싸움하자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비아냥대는 식의 또는 어떤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식의 이런 것 또는 제스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약속이 깨지면 다음 약속은 우리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믿기가 어려워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발언인 줄 알고 드렸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약속이 되면 그 약속을 양당이 최대한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습적으로 해서, 오늘도 충분히 약속에 의해서 잘 끝날 수 있었던 회의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건심사 안 끝났지요? 
○위원장 공소자  예, 이제 의결해야 됩니다. 
이종덕 위원  끝났나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질의 중이에요, 아직.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저는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시끄러운 과정이었는데 정리 차원에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고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렇게 중간에 질의인 줄 알고 했다가. (웃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김영식 전 의장님 등등 세심한 질의 다 받았고요.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 S2용지 매각이 아까도 집행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필요성도 있고 긴급성도 있고 간절함이 있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건에 대하여 설득을 통한다든가 자료를 통한다든가 공감대 형성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는 별로 안 줬는데도 나머지 분들이 정말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설명은 다 받았어요. 
  일단 어떤 심의 안건을 통과하려면 저도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일을 해 봤는데 하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떨 때 보면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사전에 만나서 공감대도 마련하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고 이렇게 해도 큰 사업은 될까말까 한데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 건축사업은 내가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든 국가기관이 짓든 상당히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어떤 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 충당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 들어서 많이 아쉽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800억 감정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공시지가가 한 5억 얼마 잡아놨던데.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한 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감정평가하시는 분들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한 600억 정도가 공시지가는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정 배율을 해서 한 800억 잡으신 것 같은데 그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종상향은 어차피 상업지역이니까 종상향은 없을 거고요. 상업지역에 필요한 건 용적률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변화가 없고요, 관광호텔을 관광숙박시설로 하게 되면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 트렌드가 가족호텔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관광호텔하고 다른 가족호텔하고 차이점은 조리시설이 있냐, 없냐 이 차이로 봅니다. 객실은 똑같은데 관광호텔은 조리시설을 설치를 못 하고 가족호텔은 그 안에 조리시설을, 
이종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시 할게요. 
  어떤 분이든 시행사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은 개인업자들이다 보니까 이득을 취해야 돼서 용적률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할 거예요.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보통 몇 퍼센트지요? 보통 한 800에서 1,600까지 가능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2부지는 용적률이 900까지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900까지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니요, 최초 지구단위 할 때, 
이종덕 위원  할 때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최대 1,500까지 가능한데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1,500이라든가 1,600 가면 그거에 대한 이득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가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고양시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는 가정 하에 바로 공고가 나갈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전에도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때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08년도부터 유찰 2번 돼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2번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을 적용해서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자로 대상이 됐지만 최초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충족되지 못해서 취소를 했고 두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입찰을 통해서 했지만 참여자가 없어서 한 개의 업체인 다온21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S2부지는 부동산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고양시의 귀한 재산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토지인데 이렇게 자꾸 유찰되고 수의계약까지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다는 건가, 여기가?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호텔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정도로 수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공영개발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깨끗하게? 어렵게 자꾸 업체를 찾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생각은 아예 고양시가 하든 아니면 경기도하고 하든 공영개발하면 상당히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1인 수의계약 하는 것 보니까 천만 원 자본금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나요? 안 되지.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방향을 확 틀어서 깨끗하게 공영개발로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공영개발이라 함은 호텔을 공영개발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호텔로 하든 뭐를 하든.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용도자체가 최초 계획이 호텔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변경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나 주거 용도로는 사실상 목적에 맞지도 않고 힘들고 공영개발도 사실 예전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미팅도 많이 해봤습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토지를 출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출자하게 되면 거기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의해서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자를 하게 되면 건립비용 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은 당시에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킨텍스 제3전시장하고 S2호텔부지 건하고 별건인가요 아니면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사업 내용만으로.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킨텍스 부지 개발은 1, 2단계로 구분돼서 했습니다. 최초 킨텍스 건립할 때 3단계까지 하도록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2부지 매각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 그때도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셔서 좀 그랬던 적이 있었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번에도 준비를 잘 안 해서 오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네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그저께부터 밤새우고 오늘도 6시에 와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질의보다도 의사진행 제안을 조금 하려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 중에 킨텍스가 같이 동행을 했으면 더 많은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남아서 가능하다면 오후에 킨텍스가 동석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볼 수 없느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희가 오늘 오후에는 일정이 있고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가.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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