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2. 1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9. 8.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1.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2. 1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김현중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설연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엄기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강영모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민의 생활의식 향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서생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정서 함양 충족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고양시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당초 제출된 안건 조문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과 연관되는 조문을 입법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43명과 인구 과대동인 행신1동 및 일산1동 분동에 따른 정원 21명,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이 신규로 승인(총66명)되고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2명)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의 주민자치지원팀을 폐지하고 시본청에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1 2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하여 시본청 및 사업소, 구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과대동인 덕양구 행신1동과 일산구 일산1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동별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신설 동의 명칭을 주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현재의 동명칭을 그대로 활용한 행신3동과 법정동 명칭으로 주민이 자주 사용하는 탄현동으로 하고자 하며, 덕양구 행신1동관할인 강매동 일원을 행정관서 이용편리 및 주생활권이 행신2동 지역이므로 행신2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인구 과대동인 덕양구 행신1동, 일산구 일산1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덕양구 행신3동사무소를 신설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1번지에, 일산구 탄현동사무소를 신설하여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2-55번지에 설치하는 신설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인 덕양구 행신1동, 일산구 일산1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분동 대상지역의 통 반을 재조정하고, 행정동간 경계조정과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하여 인구급증으로 통이 비대하게 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은 분할 및 신설하여 주민화합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제3조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의 내용 중 삼송시립어린이집은 1995년 8월 10일 시립보육시설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마을회관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보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환경개선과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신2동 경로당 및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노인 여가공간 확보 및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나, 본 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한 내용으로 향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있어 위탁관리를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기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며 명칭 및 위치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하고 노인복지회관관리 및 업무에 충실히 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법인의 실무자가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노인복지회관내의 시설에는 타 사무실 등이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최대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 의견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재산이 출연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비영리법인 즉 사단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전문성과 재산 등이 미흡한 단체가 선정될 시는 일산노인복지회관 등의 규모가 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보조, 위탁부담금 등 이외의 운영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의 예상과 또한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위탁업체 선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면 이와 연계된 사항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부칙에 6개월 후부터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김혜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시 22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0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암센터도시계획 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마두동에 위치하고 있는 암센터 부지내의 암 연구 및 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행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상향되고 차량 진 출입을 위한 일부면적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내 공익시설의 추가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지내의 재해 재난 실험과 건설자재 등을 연구하는 실험실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행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상향되고 차량 진 출입을 위한 일부면적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내 공익시설의 추가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엄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기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2002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예비 심사를 마치고 2002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24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부분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5억 4,438만 8천 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3억 4,285만 1천 원에서 10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감액 35억 2,695만 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각 상임위원회에 요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재원을 정리하고, 명시이월 등 예산제도의 활용으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40억 6,028만 원과 특별회계 97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전체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경제개발비의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 10억 5,900만 원만 삭감 의결하여 삭감된 10억 5,900만 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28억 9,059만 6천 원과 계속사업비 568억 9,392만 2천 원은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의선전철 사업부담금은 지역주민들의 일부구간 지하화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삭감한 사회산업위원회의 결정대로 전액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난해의 세입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치밀하지 못한 예측으로 마무리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세입을 요구하여 당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고,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확하지 못한 판단과 계획으로 인하여 마지막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시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의 가감 없이 전액을 과목 변경하는 사례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국 도비 보조내시의 지연으로 인하여 명년으로 사업을 이월시키면서 사업 실행기간을 장마기간 이후까지 설정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판단되어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촉구하였고, 마무리 추경에서는 금년도 책정사업이 명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 추가 내시 등으로 인한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어서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지만 연말이 다된 시점에서의 사업비 계상과 명시이월요구 등은 그 규모가 크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계획수립, 편성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금년도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7월 2일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고양시 만들기를 위해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지혜롭고 알차게 이끌어 가시는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못다 하신 일들 뜻 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에 찬 2003년 계미년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