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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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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1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2.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시장 제출)

(10시 57분 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변경안은 2002년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삼송시립어린이집은 1995년 8월 10일 시립보육시설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마을회관 일부를 무상임대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보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환경개선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신2동 경로당 및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노인여가 공간확보 및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본 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한 내용으로 향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경로당과 주간노인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로당 건립예정지인 행신동 772-1번지 공원 내에 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관리했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동안 행신2동 1, 2, 32, 33통 주민들이 경로당 건립건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용지규모, 예산문제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다급하게 시작을 하게 됐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정윤섭 위원   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무상 전환되어서 토지보상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정윤섭 위원   이왕이면 1층에 경로당을 짓고 또 많은 숙원사업이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니까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4개 통에서 65세 노인이 166명이나 되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급하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맞습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데 사업을 다 시작하고 예산편성이 다 무난히 끝났는데 집행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오늘에서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를 저희가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실수하신 것이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 위원   본위원은 저희 동네 숙원사업이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또 이런 일이 야기되면 본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의 책임추궁이 엄청나게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해 주십시오.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윤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다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연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양효석 위원   행신2동 경로당 및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3회 추경에 설계비 요청하셨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설계비를 그때 요청하셨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양효석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삼송어린이집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신청하신 것이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럼 그것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절차를 번복해서 위반하는 것이지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효석 위원   과장님 덮어놓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공무원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29년 됐습니다. 
양효석 위원   29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셨으면서 이런 절차를 모르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 
양효석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삼송시립어린이집 현장에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건물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다시 삼송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마을회관을 또 다시 신축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또 삼송어린이집 지을 자리도 제가 가봤습니다. 물론 삼송어린이집이나 행신2동 경로당 주간보호시설 하기는 해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왜 절차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셨으면서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고의적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고의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양효석 위원   고의적이 아니면 2002년도 3회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하실 때 이것은 위법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송어린이집을 또 2003년도 예산에 올렸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고서 올렸어야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신2동 경로당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비를 신청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아셨으면 삼송어린이집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신청했어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번복해서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보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하지 마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부결은 할 수 없고 보류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를 다시 밟아오시라고 보류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보류시키면 안 됩니다. 
양효석 위원   절차가 잘못됐는데 덮어놓고 하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고의성이 없다,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고의성을 갖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의원들 너희가 뭘 아느냐 말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해야 할 것이니까 하겠지, 이런 생각밖에 우리가 들지 않아요. 이것도 처음에 이번에 한꺼번에 행신2동 것하고 삼송어린이집하고 같이 만들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3회 추경에 설계비를 신청할 때 이미 그때 알았단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는구나 아시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송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을 받고 1차 추경에라도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다 신청해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은 안 시켰지만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고의성은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절차를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도 불러서 예산 다룰 때 어떻게 줬느냐고 물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회업무를 한다든지 여성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그 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검토를 덜 하는 편이 되어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검토해 보고 현장에 다니면서 죽 보면 고의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양효석 위원   글쎄 과장님은 없다고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쪽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끔 처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창화 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해 올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예. 
○정창화 회계과장   사실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절차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일단 챙겼어야 되고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것은 가액이 1억이 넘는 것이어야 받는 것인데 이것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저도 실무자들한테 야단을 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교롭게도 토지가 고양시 토지입니다. 토지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고양시 대지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것까지를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일단 그런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은 저희가 교육을 자주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절차상 치루어야 될 과정을 제대로 몰라서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지 고의성이 있다고는, 저도 고의성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제대로 절차를 몰라서 그랬는데 예결위원회나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 통과될 때도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아까 과장님께 공직에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냐고 물은 이유가 몰라서 그랬다는 말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긴 얘기해 봐야 서로간에 기분만 상하고 일은 해야 할 사업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시장 제출) 

(11시 16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조례안 내용 중 시립예술단 단체별 창단 일정 및 세부 운영계획의 미비로 세부추진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심의하기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불합리한 내용과 연관되는 조문 등 일부 규정을 입법기준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오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 중 고양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고양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고양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고양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에서 고양시립교향악단과 고양시립국악단을 제외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술단체 단원의 구성 관련내용에 "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수정하고 "단무장"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안무자"를 "단무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은 삭제하고자 함합니다. 
  안 제4조제2항의 내용 중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의 지휘자"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수정하며 안 제6조의 연령의 제한에 관련내용 중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반주자, 악장, 안무자"를 "예술단체의 지휘자"로 수정하고자 함합니다. 
  안 제8조의 내용 중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를 "각 예술단체의 상임지휘자"로 수정하고 "악장, 안무자"를 "부반주자, 단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9조를  제9조 내지 제18조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정 의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윤섭 위원 외 1인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문환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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