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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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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자치행정위원회)
  2.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o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4.   o 계수조정 및 의결
  5.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5. 고양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6.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o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4.   o 계수조정 및 의결
  5.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5. 고양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6.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 국 사업소 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일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8,367억 2,292만 5천 원에서 43억 6,998만 원이 증가한 8,410억 9,290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43억 6,998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외수입 10억 8,156만 1천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조정교부금 465억 3,076만 1천 원, 국 도비 보조금 23억 7,871만 9천 원 등 43억 6,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 6,03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9억 7,212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8억 2,696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61억 5,937만 1천 원 증액 등 총액 43억 6,0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억 5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9,541만 원 감액 등 총 97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156만 1천 원이 증가한 4,272억 3,755만 6천 원으로 증액의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5억 4,438만 8천 원이 증액된 1,155억 6,34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요내용은 민속전시관 수해복구비 편성과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 삭감,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비 삭감, 일산구청 세무과 제세고지서 발송우편료 삭감에 따른 예비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비, 일산구청 세무과 제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은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과 사업의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결과라고 사료되어 심도 있고 정확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병원관계로 참석이 늦어진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차 정례회의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에 기정 2억에서 7억 7,300으로 조정이 돼서 잡수입이 5억 7,300이 잡혔는데 2003년도 예산에 경륜사업 분배금 세입부분을 얼마 잡으셨는지요?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2억 잡았습니다. 
이봉운 위원   제가 경륜분배금 때문에 예산심의 때마다 질의를 2년째 드리고 있는데 세수예측이 그렇게 어긋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륜경정법 순수익금의 10%가 저희 분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입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경륜본부에서도. 저희도 매년 추경에 더 오는 것을 확정지어서 수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아서 마이너스되면 세입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차이가 몇 배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경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경륜장을 찾는 손님들이 경기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문의까지 했었습니다. 
이봉운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긴밀히 사전 정보교환 및 협조를 해서 정확한 세수예측을 해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16쪽 봐 주십시오. 담당관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백석고등학교가 도서실 증축공사 예산을 올렸다가 1억 1,300만 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감이 왜 됐습니까?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과다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서실 증축공사로 지원금을 계상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도서실 증축공사비를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그에 따른 체육관 및 체육관 방음하고 시청각실 설치공사, 창고 신축공사 등으로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그 돈도 도 교육청에서 6,5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봉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14쪽 봐 주십시오. 민속전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일산구 마두동에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수해는 언제 입으신 것입니까?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8월 집중호우에 입었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신도시 민속 초가집입니다. 
나공열 위원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한 해 넘겨서 수해복구 하신다고요?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국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 도비가 늦게 내시됐습니다. 저희가 국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돈을 받아야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복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나공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차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1쪽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3억이 감됐는데 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새마을회관, 고양시 전체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3억을 보조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 5억 원, 이것 3억 원, 또 우리 시 예산을 더 보태서 지으려고 했는데 교부세 저희가 수령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장항동사무소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도시설계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도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건립을 하려고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감을 하고 앞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양효석 위원   지금 마을회관 설계 들어간 것 없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설계도. . . . . . 
양효석 위원   예정만 있는 것이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투융자심사도 안 되어 있고 설계비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전부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도시설계지침 변경이라든지 그런 제반절차를 전부 밟아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장항동에 있는 그 터가,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양효석 위원   24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그리로 가야될 성질도 아니잖아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먼저 효자동 새마을지회 현지 답사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넓은 부지로 해서 넓게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마을지회를 지어서 금방 쓰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오랜 세월 써야 되니까 245평 정도에 건물 짓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할 텐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양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이것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이봉운 위원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지요, 조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받습니다. 
이봉운 위원   얼마 받았어요?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10% 해서 약 1,700여 만 원 받았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때 입찰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2개 업체요? 당시에,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컴퓨터 계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지 않고 인천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 5월경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7월 16일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해서 8월 27일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 일월정보시스템에 약 1억 7천여 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것이 2002년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11월 18일 재입찰 요구를 해서 12월 10일 길상프레인이라는 곳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럼 1월 10일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취득이 되는 것이지요?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이봉운 위원   30일이니까, 1월 10일까지? 그래서 명시이월됐다는 것이지요?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이봉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덕양구청 총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4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수 일산구청 총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덕양구 9쪽 신규차량 구입, 왜 감이 됐어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덕양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청소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차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을 못해서 우리가 아무리 백방으로 사려고 해도 차를 못 사기 때문에 감을 하고 오른 값으로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양효석 위원   지금 현재 차 값이 올라갔어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팔지를 않지요. 계약을 안 합니다. 
양효석 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3회 추경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바뀌어버려 가지고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양효석 위원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4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러면 계획성도 없었어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에. 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차 값을 올리고 출고를 안 해요. 
양효석 위원   3회 추경에 세워서 4회 추경에 감하는, 정보도 없이 무조건 올렸다가 감하는 것이,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정보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크레임이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11쪽에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전액 감하게 된 동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고양동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우리가 마을숙원사업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예산까지 다 세워놨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부지가 학교용지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도저히 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용지로 포함이 되니까 지을 자리가 없어져서 감되는것이지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위치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과하고 주민들 간에 밀접한 상담을 깊이 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양효석 위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예측을 못했지요.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적정한 장소가 나타날 때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양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산구청 총무과 42쪽, 고봉4통 마을회관 보수 전액감, 송산15통 마을회관 보수 전액감, 이것은 언제 예산 올렸던 것이지요?
○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 둘 다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고봉4통 마을회관 보수는 현재 마을회관을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보건소가 나가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고 땅을 반환을 해 달라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보수할 필요 없다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아래 송산15통 마을회관 보수는 내년도에 신축예산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굳이 보수할 필요가 없어서 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양효석 위원   고봉4통 마을회관이 보건소라고요?
○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보건소로 사용을, 
양효석 위원   보건진료소 아니예요?
○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보건진료소요. 
양효석 위원   진료소지요?
○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양효석 위원   진료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대지는 개인 사유토지다, 그런 얘기지요?
○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건물만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지어놓은 것이고?
○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부지를 임대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어서,
○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당초에 마을회관인데 보건진료소로 썼다가 다시 마을회관으로 일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땅 주인이 승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양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   덕양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이것이 2002년도 본예산이지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달 후에 알았습니다. 
이봉운 위원   한 달 후에 언제 알았어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한 달, 
이봉운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지가 무슨 부지인지 확인도 안 하고 담당부서에서 편성을 합니까?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일반 도시계획용지로만 알았지 학교용지로 편입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봉운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그 부지가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타당한 부지인지 사전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물론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럼 조사 당시 이것이 편성 안 됐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측을 못했던 것이지요. 
이봉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부지로 고시가 된 것이 날짜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 알고 계세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 전에 됐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담당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참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학교용지로 지정이 된 부지에다 덕양구청에서는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시에다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사전에 건립부지가 무슨 용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타당한 용지인지 사전에 검토해서 올리셔야지 쓸데없는 행정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를 보겠습니다. 효자동 마을 증 개축 관계인데 예산액이 1억 6,800을 세우셨다가 이월액이 1억 3,4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우신 것이지요? 
○이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아닙니다. 3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겨울철 관계도 있고, 3, 4월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일산구청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공익근무요원 보수해서 중식비가 나와 있는데 기정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나중에 근무요원을 더 배치받게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고봉열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5월까지는 중식비를 안 줬습니다, 토요일 근무자한테. 그런데 6월부터 중식비를 주게끔 병무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중식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계수조정 및 의결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세입 및 세출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세입요구액 13억 5,156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세출요구액은 시장이 요구한 45억 4,43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2년 12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43명과 인구 과대동인 행신1동 및 일산1동 분동에 따른 정원 21명,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이 신규로 승인(총 66명)되고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2명)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관한 현안문제 등 과밀동에 대한 분동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일산1동, 특히 고양시에 있는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 정원을 보면 거의 다 행정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4개 동에 기술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탄현동 같은 경우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동에 일반 행정직만이 아니고 기술직 관련 동장들도 참여 확대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늘렸으면 좋겠다, 물론 공무원 정수와 관련된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탄현동을 분동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 농 통합시이기 때문에 저희 구 설치 전에 기능전환되기 전의 직제조정한 것을 보면 보건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기술직렬이 복수직렬로 행정 플러스 기술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 기능 전환되고부터 동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기술직렬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기술직렬이 일부 동장으로 배치된 곳도 사실있습니다. 그것은 동의 기능이 자꾸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전담인력 업무가 무엇이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전담인력 2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효석 위원   예.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전담인력은 2명인데 동의 주민자치팀 5급 요원인데 그 2명을 없애는 대신 6급으로 2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그러니까 동 기능 전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6급 2명이 추가로 승인된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추가 승인인데 어떻게 2004년 6월 30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한시직제입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한시직이면 그 직이 계약일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2명은 주민자치이고 한시로 된 2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산직 2명이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있었는데 다시 2년간 연장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럼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일단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그럼 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일용직은 아니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정규직입니다. 전산직 7급, 8급, 
양효석 위원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전담인력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양효석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보건소 의료기술직 3명이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양효석 위원   의료기술직이 3명인데 의료기술직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 의료기술하면 방사선사도 있고 임상병리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렬배치는. 그래서 어떤 직렬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해서 임용해 가지고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의료기술직도 세분 분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내용을 저희가 규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효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그 계획은 보건소에 배치된 인력을 측정해서 덕양, 일산보건소장 얘기를 들어서 직렬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확보방안 충원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66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원확보는 다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인력은 토목직 5명, 건축직 5명, 10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충원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 시 군의 인력을 저희가 전출입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충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새로이 신규 채용자를 뽑아서 충원하는 방법, 세 번째는 현재 있는 인력을 가능한 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임용시험을 봐서 충원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타 시 군의 인력을 전출입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채용자 시험을 거쳐서 새로 뽑아서 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자는 시험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 도 나름대로 1년 동안의 시험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공백을 줄이려고 타 시 군에서 전출입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직급이 6급, 7급이 많이 늘고 9급이 늘고 하는데 급수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타 시 군에서 충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지요?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인사운영 방침을 말씀드린다면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8급이 됐든 이러한 급수에 대한 것은 자체 승진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충원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에는 8급도 받아들일 수 있고 7급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억제를 할 계획에 있고 받아들인다면 9급 위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인사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본위원 생각도. 업무에 차질 없이 큰 업무인데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 기능 전환 담당 2명이 먼저 구청 주민자치팀 밑에 주민자치담당이 있었지요?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예. 
○조문환 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능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예. 
○조문환 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느 부서로 들어갑니까?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구청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민자치팀 자체가 한시기구였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래서 그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럼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으로 계장 자리를 양개 구청에 하나씩 둬라,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과 단위의 인원이 2∼3명씩 있었거든요. 계장도 있고 밑에, 그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다시 계장을 두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자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식 정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12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의 주민자치지원팀을 폐지하고 시 본청에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1 2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조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회계과하고 세무과가 통합이 돼서 재무과로 됐는데 재무과의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세무과 세정담당계가 몇 개 계가 생기는 것입니까? 2개 계가 생깁니까?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세정의 현재 3개 계가 하나가 없어지고 2개 계가 남게 됩니다. 
이봉운 위원   무슨 계, 무슨 계지요?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세정계하고 세외수입계가 남습니다. 
이봉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시청 세무과에서 양개 구청 세무과를 총괄해 왔고 여러 가지 세입재원에 대한 정책개발,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세무과에서 죽 해 왔는데 그것이 재무과로 통 폐합되면서 그 업무가 계로 내려가니까 양개 구청 세무과를 관할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를 들여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정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과장이라는 직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가 있을 때 세정과장이 양개 구청의 세무과를 콘트롤했다고 하면 재무과로 업무가 이양이 됐을 때는 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조직을 개편하면서의 어려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시 본청에는 몇 개 과를 두라, 구청에도 몇 개 과를 두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더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무과로 세정과와 회계과를 통 폐합한 것은 업무의 양이라든지 또는 성질상 부득이하게 재무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정과 회계를 같이 해도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지금 본청에 세무직 공무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12명입니다. 
이봉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세무과가 사실 우리 고양시의 살림, 세입재원을 대체적으로 충당하는데 재무과로 통 폐합되면서 시청의 세정과에 대한 기능약화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나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세정계와 세외수입계가 재무과에 2개 계가 있겠지만 그 2개 계를 기능을 보강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예. 인력면에서의 어떤 배치문제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기구도 재편되면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사를 다른 곳을 임대를 얻어서 써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구조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과가 더 생기거든요. 사무실 모자라는 부분은 임대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물색을 해 놨습니다. 본청에 생기는 과는 또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 공사과가 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개발과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동사무소 관계는 탄현동은 건물 임대해서 인근에 100여 평 되는 건물 공실이 있다고 해서 임대를 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짓는 방법으로 하고 또 행신3동은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짓는 방법도 있고 그 옆에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승낙 받아서 거기에 짓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예산 확보해서 정식으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본청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것이네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길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부서별 명칭이 바뀌게 되면 우리 시의 문서나 정리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것이 17개인가 됩니다.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리고 문서에도 고쳐넣고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아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고쳐지지요. 그전에 시행된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나 규칙은 전부 개정합니다. 
○조문환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0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고양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인 덕양구 행신1동과 일산구 일산1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동별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신설동의 명칭을 주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현재의 동 명칭을 그대로 활용한 『행신3동』과 법정동 명칭으로 주민이 자주 사용하는『탄현동』으로 하고자 하며, 덕양구 행신1동 관할인 강매동 일원을 행정관서 이용편리 및 주 생활권이 행신2동 지역이므로 행신2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행신2동의 지역구 의원으로 충분히 사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늘에서야 보고를 받고 구두로만 한번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현재 행신2동이 인구가 약 42,000여명에 달합니다. 그러면 강매1, 2리를 앞으로 흡수하고 오피스텔 준공이 끝난 것이 여러 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가 마무리되면 엄청난 인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덕양구의 최다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 동네가 제법 민원도 없고 조용한 지역이었습니다만, 향후 주차문제라든가 우천시 농가문제라든가 향후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협의는 사실 시간이 아주 급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동장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구청장 의견도 받았고요. 그리고 장래대책에 있어서는 거기가 사실 농촌지역인데 인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인구를 거기에다 플러스시키면 직원 1명 정도 더 행신2동에 보강을 해 주고 앞으로도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그때 적절히 인구비례해서 직원은 더 충원해 주는, 그래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동 행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직원 증가시켜 준다는 것이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땅은 한정되어 있고 주차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주차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 단속요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고양시 반만한 오피스텔 3개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 만약에 입주가 마무리되면 엄청난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미흡했던 것 같고 강매리야 지역이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행신2동으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만 우선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왜 거기가 행신1동으로 흡수된 것까지는 국장님 모르시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애초에 아마 여기 일산분구 반대하듯이 행신2동이 딱 택지개발지구 아닙니까? 일산신도시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도 그때 없어서 모르지만 추측으로는 그 사람들만 똘똘 뭉쳐 가지고 도시행정화 하려고, 그리고 그 행신1동 농촌을 다 흡수시켜 줬는데 지금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이 도면 보시면 강매동이 행신2동의 동사무소를 거기에 두고 저 위의 행신3동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강매동 사람들이 자꾸 행신2동으로 붙여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배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합당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섭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주민이 원해서 애초에 행신1동으로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한데도, 가까운 데도 마다하고 당사자들이 1동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힘들거든요. 다시 2동으로 편입시켜 달라, 원래 그 지역 학군은 행주동입니다. 행주동을 이용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행신2동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민원을 야기했지만 저희 지역은 또 받지 말자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도 명분이 있어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7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역 통장이나 단체장들 위시해서 주민들은 본인들이 싫어서 간 사람들이고 또 농가문제로 해서 우천시에는 동 행정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쪽은 농가쪽으로 묶어야 되고 1동에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2동도 강매리 일부만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상에 힘든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강매동 지도를 보면 경부고속철도기지창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지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그 전체지요. 
정윤섭 위원   전체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 지도상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이 기지창 내에 행주동이 있고 강매동이 있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정윤섭 위원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이것보고 놀라 가지고요. 우리 행신동 동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행신2동에 오피스텔이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몇 명이나 예상됩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갑봉 행신2동장   행신2동장 이갑봉입니다. 지금 예견되는 것이 오피스텔하고 다 합해서 3, 4천 명,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는 것만 그 정도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상가지역이라 인구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윤섭 위원   그럼 약 5천 명 잡아도 되겠네요?
○이갑봉 행신2동장   예. 아마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국장님, 우리 동장님 말씀은 앞으로 유입인구가 약 5천 명에 달한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되면,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현재 42,000이니까 5천 명 증가되면 47,000명, 
정윤섭 위원   그러면 행신1동 같은 경우 분동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5,000정도 됩니다. 35,000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커다란 동네에서 분동이 되면 35,000이 되고 저희 동네로 흡수가 되고 앞으로 유입인구를 따져보면 47,000∼48,000 된다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야기돼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신4동으로 쪼갤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순간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저는 지금 민원을 양쪽을 받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받지 말자는 민원이 야기되고 강매리 사람들은 해 달라고 민원을 야기하고, 집행부에서 뚜렷한 주관이 있고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답변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행신3동은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분동사유가 생기고 행신1동은 별로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신1동하고 강매동을 지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그렇고, 그 문제는 인구증가 추이를 봐 가지고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사전에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데 저도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다수 득표로 올라온 주민대표입니다. 저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도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야 순서가 아니냐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신1동이 미니신도시 입주가 되면 그때 또 행정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동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만 명 이상일 경우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분동을요?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예. 분동을요. 그러다가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을 변경해서 6만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농복합일 때는 5만이고 주거 상업일 때는 6만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분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4만 몇 천 명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4만 명 넘는 동이 4개 동이 또 있습니다. 일산2동이라든지 3동이라든지 화정동 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인구 가지고 분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도 없고 행자부에서 아마 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서 사실 저희는 분동이다, 이런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첫 번째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그때 그때마다 분동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더 큰 것은 일단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근간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것을 가지고 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하고 상의 못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예측컨대 행신1동에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미니신도시가 돼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그대로 행신1동, 3동 차례대로 나가겠네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행신3동이 한 3, 4년, 4, 5년 되면 6만이 넘겠지요, 분명히? 그럼 행신3동을 그때 가서 나눌 때에 그렇게 자르느냐, 또 강매동하고 합쳐서 자르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지요. 
정윤섭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이왕 그렇게 될 것이면 여태까지 있었던 것, 첫째는 행신1동, 내가 행신1동에 산다고 해서 행신2동에 와서 등본을 못 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행신1동까지 안 가고 행신2동에 가서 등본도 얼마든지 뗄 수가 있는 것이고, 우선행정의 편의성을 찾다가 향후 3, 4년 후에 행신1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때 그때 차라리 분동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고, 했을 경우에 좋은 점 두 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 강매동 주민들이 행신2동으로 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행신1동이 멀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행신2동으로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을 편리하게 하고 주민들이 일 보기 좋게 해야 하는데 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신2동에서 위원님이 통장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런 배경설명을 해 주셔서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만약에 우리가 안 받아서 현 실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공무원조례에 인구라든가 타격적인 것이 있나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보다도 강매동 사람들이 상당히 섭섭해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생겨서 지역의 화합 단결하는데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정윤섭 위원   저도 당연히 받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분동은 실제 각 지역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전부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동 문제를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분구 하나 문제 가지고도 지역을 과연 어디로 자르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간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 동장님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했습니다. 분동을 어느 지역으로 구역을 자를 것이며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등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저희 지역은 분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신1, 2동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하고 전혀 그런 논의가 없으셨던 모양이지요?
  어떻게 지역이 분동을 하고 구역을 나누고 하는데 지역의원님과 논의가 거의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이 거의 확정된 안이지요?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길종성 위원   탄현동이나 일산동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작은 일이라도 분동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산1동 동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구대로 나눈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것을 대비해서 일산2동을 편입시켜서 그대로 하신 것이지요? 
○임성순 일산1동장   예. 
길종성 위원   저희 일산1동 같은 경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신1동장님, 강매동 주민들이 현재는 행신2동으로 보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국 행신1동장   예, 행신1동장 이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민원이 무척 셌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상국 행신1동장   시청에 문서로도 낸 바 있고 여러 차례 얘기돼 왔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강매동이 파출소 관할은 행신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권이 행신2동이고 학교도 다니고 해서 전부 생활권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문환 위원장   예를 들어서 강매동 분들이 먼저는 행신1동으로 가는 것이 주민 생활하는데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2동이 더 낫다 해서 이번에 갈라지는 김에 그리로 보내달라는 의견이지요? 
○이상국 행신1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럼 행신2동장님은 그 본래 주민들이 아까 정윤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왜 먼저는 싫다고 하다가 이제 오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받아주지 말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민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이갑봉 행신2동장   행신2동장 이갑봉입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여론이 그렇다는 말씀이지 민원이 따로 우리 동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짠 원안대로 강매동을 행신2동에 편입시켜 줘도 별 무리 없이 행정을 해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결과적으로? 
○이갑봉 행신2동장   행신2동장 입장으로서야 동장 의견만 개진했을 뿐이지 결정은 어디까지나 구청장, 시장님,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니까 결정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고 하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중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갑봉 행신2동장   당연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2년 12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인구 과대동인 덕양구 행신1동, 일산구 일산1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신설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4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2년 12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인 덕양구 행신1동, 일산구 일산1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분동 대상 지역의 통 반을 재조정하고, 인구 과밀화 등 불합리한 통 반 경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통 반을 분리하여 4개 통 38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인구 과대통인 성사1동의 16통을 분리하여 29통 5개 반을 증설하며 행주동 9통 6개 반을 9개 반으로 증설하고, 인구 과대통인 18통 8반을 분리하여 27통 4개 반으로 증설하며 인구 과대동인 행신1동을 분동하여 행신3동을 신설하고 행신1동 강매동지역이(2개 통 8개 반) 행신2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2통 8개 반이 증설되었으며 인구 과대동인 일산1동을 분동하여 탄현동을 신설하며 일산2동 9통을 분리하여 43통을 신설하고 또한 행정동 간 경계조정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인구 급증으로 통이 비대하게 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은 분할 및 신설하여 주민화합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제3조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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