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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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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6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1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01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달수 의원 외 6인 발의)
  4.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5분 개의)

○천광필 의사담당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권붕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먼저 제10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5조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6월 25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된 이후 8월 25일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8월 27일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8월 31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8월 31일 양효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3일 김유임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총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일 김달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같은 날 이창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는 7월 9일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태희 의원님, 간사에 김달수 의원님을 선임하고 현재까지 두 번의 위원회 개최와 다섯 번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덕양어울림누리 공연장 시설검토 결과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것을 시에 권고하였습니다. 8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일산구 분구 및 2004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8월 24일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4개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시 을지연습장을 방문 국가비상대비훈련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8월 25일부터 5일간 박순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주관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통일된 이후의 베트남 사회의 실상과 발전상을 돌아보고 귀국하였습니다. 9월 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토의와 교통환경국 및 일산보건소 소관의 당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9월 4일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유시민, 최성, 한명숙, 김영선 국회의원 네 분을 초청, 의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권붕원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달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2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의원   김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0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원 및 의회의 정책과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수 의원이 제안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 제출) 

(10시24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권붕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사항을 정리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26억 8,300만 원에서 의존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로 18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21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81억 3,0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액으로 374억 900만 원이 증가한 2,65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08억 1,300만 원에서 561억 500만 원이 증가한 8,86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 증가분 561억 500만 원으로 세입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경의선 분담금, 국제종합전시장 전출금, 일용 인부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영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영일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서로 갈음함)
○권붕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2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의원   이창원 의원입니다.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권붕원 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길종성 의원, 김태임 의원, 이영훈 의원, 심규현 의원, 박종기 의원, 이재황 의원, 강태희 의원, 김경태 의원, 최성권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달수 의원과 김범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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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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