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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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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1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
  6.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11.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12.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4.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 제출)
  5. 4.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양효석 의원 외 19인)
  9. 8.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김유임 의원 외 29인)
  10. 9.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천광필 의사담당   잠시 후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이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월 13일 각 상임위원장과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등 총 12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배부해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 제출) 
  
○권붕원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결산검사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8월 31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8일과 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 200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10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186억 9,601만 8,000원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인 국·도비보조금 3,75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374억 680만 6,000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감액예산 1억 7,362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73억 5,275만 원에서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단체지원금, 파이프오르간 설치 타당성 용역비 등 2억 5,3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08억 6,619만 9,000원에서 높푸른고양21협의회 위탁보조금 및 경유차 LPG개조사업 예산 5,46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 6억 5,068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374억 929만 5,000원에서 모형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 4,5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면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186억 9,601만 8,000원 중 3,750만 원을 삭감하여 186억 5,851만 8,000원을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374억 680만 6,000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전체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일반 행정비의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사회개발비의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단체지원비 1억 1,4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9억 9,993만 원, 경유차 LPG개조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여 삭감된 11억 6,893원 중 국·도비보조금 3,750만 원을 삭감한 11억 3,143만 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 4,500만 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목에 증액 편성하여 금액 변동 없이 374억 929만 5,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걸어 다니는 도서관운영비 및 운영단체지원비를 2개소,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삭감 의결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도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개소 1억 1,400만 원을 편성 승인 의결하였고, 파이프오르간설치타당성 용역비는 파이프오르간의 고액 설치비 및 연간 공연회수 등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삭감되었으나, 한 차원 높은 예술문화의 창달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편성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의결하였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는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사업예산의 낭비성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중 국·도비보조금사업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의 변경 내시로 3,75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높푸른고양21협의회 위탁보조 960만 원 중 460만 원을 높푸른고양21 연간운영계획 미흡사유로 삭감 의결하였으나,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편성 승인 의결하였고,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 4개소 6,000만 원을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사유로 우선 1개소 시범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개소 4,5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6건에 43억 4,760만 원과 계속사업비 19건에 251억 3,978만 5,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심의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다수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급여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단가상승 일용인부임 등 기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일부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와 면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 후 금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 등은 치밀하지 못한 처사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담당자 및 관리자의 판단착오로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 후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감액 후 부기를 변경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례 등은 시정 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관련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로 예산업무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3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 5월 31일 김혜련 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위촉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2004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6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를 들은 후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의 지출 등 2003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656억 5,425만 2,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이 1조 1,002억 631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785억 6,85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이 4,216억 3,778만 1,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992억 8,940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182억 1,023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5,574억 1,707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607억 9,31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663억 6,484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819억 9,608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211억 5,146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608억 4,462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8,182억 1,02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7,992억 8,940만 9,000원의 102%인 예산운영이었으며, 징수결정액 8,878억 7,235만 2,000원에 대하여는 696억 6,212만 7,000원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7.8%의 미수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5,574억 1,70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0%이며, 이월액이 2,114억 4,387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304억 2,846만 1,000원 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이 2,819억 9,60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2,663억 6,484만 3,000원의 106%인 예산운영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3,014억 4,0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6.4%인 194억 4,429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이 1,212억 5,14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2,663억 6,484만 3,000원의 45.5%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60억 4,07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이 991억 7,263만 7,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등 11종의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2002년말 현재액은 291억 4,611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45억 3,30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18억 8,815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말 기금총액은 317억 9,097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채권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64억 9,379만 9,000원에서 16억 8,167만 원이 감소한 48억 1,212만 9,000원 이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56억 4,423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원을 발행하고, 160억 908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01억 3,514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8%로서 전년도에 비해 재정관리 측면에서 많이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220억 4,6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말 보다 1,574억 5,673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를 용도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1조 9,080억 7,159만 6,000원이고 보존재산이 61억 3,471만 5,000원이며, 잡종재산이 78억 4,047만 8,000원이었습니다. 
  물품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31억 3,0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2억 4,89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2.2%인 177억 6,600만 원이 초과 세입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2.3% 초과 세입과 비슷한 것으로 세입 예측이 다소 적정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8%인 696억 6,212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18.5%에 달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세입징수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의 5.8%인 156억 3,124만 1,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의 3.8% 초과세입에 비해 다소 증가된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6.4%인 194억 4,429만 6,000원에 달하고 있음은 특별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했다 할 수 없으며, 현년도 징수결정에 따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9.7%와 19.5%로써 더욱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미수납액은 891억 64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5%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도 5.7%, 2001년도 6.4%, 2002년도 6.7%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매년 증가되는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수추계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3.8%인 304억 2,846만 1,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의 4.9%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중 전액 불용 21건 9,000만 원과 30% 이상 불용 108건, 61억 6,600만 원에 달하고 있음은 관리자의 책임성이 결여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판단되며, 각종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전액 미집행 및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에 달하는 2,114억 4,387만 3,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이 중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 미흡과 업무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고, 명시이월 승인을 득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 등은 관리자의 예산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자 및 관리자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2.6%인 44억 6,079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의 9.8%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판단되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의 미발생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337억 8,878만 3,000원 전액을 불용액으로 이월시켰는 바, 이는 시 전체 불용액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사업이 전무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판단되며, 잉여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편성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 및 업무 연찬으로 세입예산 반영 시 세입근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세수를 예측하고 세입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사업시행의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철저히 분석·조사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 변동이나 사업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작년에도 지적된 바 있는 각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이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업무 미숙으로 회계절차 이행에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액은 전체 예산 현액의 1.8% 수준으로 전년도의 3.3%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많이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시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9건에 24억 2,70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3,197만 2,000원을 지출하고, 4,64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4,868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등 23건에 21억 84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6,859만 8,000원을 지출하고 3,981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성사지구 시영상가 감정평가비 등 6건에 3억 1,86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337만 3,000원을 지출하고, 4,64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87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불가피한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동사무소 분동 등 기구신설에 따른 예산은 다소 예측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당초 예측 가능한 성사지구 시영상가 감정평가비, 행신3차시영아파트 회계감사용역비·화재보험료·수선보수공사 등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예비비 중 민간기술단 안전점검참여보상금 및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는 승인예산의 88.3%와 52.9%에 해당하는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처리 시킨 사례는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예산운용에 대한 업무소홀과 승인부서의 면밀한 검토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적정한 요구와 승인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승인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마다 지적되는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용 업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동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안 심사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04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권붕원 의장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시장 제출)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양효석 의원 외 19인) 
8.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김유임 의원 외 29인) 

(10시37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 제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고양시시기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CI개발사업으로 공모심사 선정된 심볼마크를 우리 시의 이미지마크로 사용토록 하고 기존의 시기를 폐지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볼마크는 고양의 '고'자와 '양'자를 응용한 모형으로써 맑은 호수 푸른 녹지대 아름다운 꽃이 힘차게 미래로 펼쳐지는 모습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첨단산업과 전통적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고양시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볼마크, 시기, 휘장은 고양시 이미지 통합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이미지표준화규정집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나무는 백송나무, 시의 꽃은 장미로 시의 새는 까치로 하여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심볼마크는 철인, 공문서,시설물, 물자,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면허증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장이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 상징물의 홍보강화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디자인 애니매이션, 패션 등을 통한 21세기 국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고양시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제12조에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지역간 국가간 경쟁력 속에서 웅비의 꿈을 안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상징물 관리조례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92명에서 9명이 증가한 1,901명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2005년까지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가용자원은 9명입니다. 금번에 가용자원 9명 전원을 국가기반체제보호업무, 의회사무국 홍보분야 등 증원이 불가피한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7월 이후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근무시간을 동절기에는 현행 1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8시로 1시간 연장 근무토록 하고 연가일수도 3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현행 4∼13일인 연가일수 1일이 줄어든 3∼ 12일로 축소 조정하며,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현행 16∼23일을 2일이 줄어든 14∼21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의 과표는 원가방식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같은 평형의 아파트일 경우 시가가 지방보다 훨씬 비싼 서울의 아파트가 지방의 아파트와 같은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적게 부과되는 등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유세 제도를 강화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거래시가에 준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거센 조세저항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우리 시에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8월 10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정권에 의거 세율을 인하하고, 또한 시행 시기를 금년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주민들과의 과도한 조세부담 해소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안건이었으나 소급적용은 행정상의 상당히 큰 혼란 내지 신뢰상실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토록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세율을 20%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김유임 의원 외 29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소비촉진토록 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지원 및 공급, 직영급식 확대, 급식시설 및 설비의 지원강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 무상급식 등을 위하여 계획수립 시행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임무조항으로 학교급식의 개선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우수 농수산물의 공급계획, 직영급식시설 개선지원 방안, 학부모 및 고양지역 농·수·축산업 생산자 및 단체의 참여방안, 위생과 관련된 식재료 안정성 확보 방안, 급식 조리사의 고용조건 개선 지원방안 등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임무로 하여 시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급식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고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시설,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비지원은 조례안 제9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논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집행부 실·국·과장 등 7명, 교육청 관계자 1인, 학부모단체 추천 1인, 농업경영인회 추천 1인, 교사단체 추천 1인, 시의회 의원 3인, 식품영양전문단체 추천 1인, 학교급식연대 추천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의원   이건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항1·2동의 호수마을지역 시의원입니다.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받고 보니 괴로움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과 똑같은 심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조세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분 재산세(건물) 과표산정방식을 원가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가감산율을 도입하여 금번에 시행하고 보니 이익을 본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있는 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고 같은 주택의 면적을 가진 소유자라도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원칙만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금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금년도 6월 1일 이전에 세법 제188조제6항에서 규정한 세율조정권을 행사하여 20% 내지 30% 세율인하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시·구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일부 시나 구에서는 재산세율을 20∼30% 인하 구세 조례를 금년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한 시·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양시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 과세 형평상의 문제, 또한 행정 실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20% 감면한다고 하는 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2004년도 재산세 거부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각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채택하고 있는 2005년도 사항은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분을 합산 기준시가로 주택보유세 가세를 추진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개정조례안은 한 번 적용하지도 못 하고 다시 내년도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재산세 세율 소급적용 시에 시세조례 중 개정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8조6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시·군·구의 고유권한입니다. 세율인하 조례는 재산세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에는 과세기준일 금년도 6월 1일 이전에 개정되어야 하며 소급 입법조례는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부담의 공평성 등을 제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의회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권한을 의회에서 월권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으로서의 재요구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의회에 단 한 번만이라도 상의가 있어서 이런 방법이 채택됐더라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조례를 못 다한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소급적용 시에 조례개정도 또한 못 다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2005년도 20% 감면도 주택보유세가 되면은 현재 법령으로 하달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 과세분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발생되어서 내년도에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주택보유세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또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상기 세 가지의 조례개정이 어느 하나 된 것이 없다는 아쉬움을 간직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지금 이건익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신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요?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예,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의원   김달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건익 의원님께서 의견을 밝혀 주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재산세 인하의 부당성에 대해서, 명분 없는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재산세 인하, 즉 헌법이 부여한 조세의무를 경감하는 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시의 재산세 인하의 목적과 명분이 무엇인지 한 번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다른 곳이 20% 내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내린다는 것은 결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금감면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보상은 누구나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론에 의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의무를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규정했고,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세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과 기준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감면의 취지는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고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재산세 인하의 명분과 목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지자체에게 주어진 50% 세율의 자율권이 제한됩니다. 재산세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 자율권을 준 것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즉 50% 범위 내에서 더 거두어서 재정수요에 충당하라는 것이 당초 50% 자율권의 취지입니다.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거의 수수료에 가까운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각 지자체마다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미 보유세의 현실화는 10년 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지원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재산세를 더 올리고 더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분 없이 재산세를 내리게 되면 앞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재산세 인상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자체에게 주어진 50%의 자율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산세 인하 20%는 시민 개개인에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로 보면 엄청난 세수감소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사 재산세율 20%를 인하하더라도 네 가지 항목 중에 재산세목과 교육세목만 세율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5%에서 17% 이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오른 분들에게는 그리 체감으로 느껴질만큼 의미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대략 3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30억 원이면 사회복지나 교육예산으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예산이 없어 올 초에 신청한 학교급식시설비 하나 지원해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른 재산세를, 그 소중한 혈세를 교육예산이나 사회복지예산으로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세청 기준가액은 세율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세율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가액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국세청 기준가액 자체를 고쳐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율 인하가 지자체의 세율조정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산세는 공적 평가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싸면 세금도 많이 내지만 보상도 많이 받습니다. 재산세 역시 보험이나 보상 등 각종 공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자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싸게 책정되면 그만큼 공적 평가 가치도 적게 받는다는 얘깁니다. 
  여섯 번째로 내년부터는 거래시가가 전면적으로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통합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세금이 또 인상될 지 아니면 인하될 지 그 정도의 변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세율조정이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 인하하면 그런 조정의 여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저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좀더 정확한 내용과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세제의 변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재산세 인하 문제를 새롭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는 수 차례 간담회를 갖고 또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의와 숙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충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면서도 재산세의 인하 의미가 갖는 비중과 또 상징성이 큰 만큼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히 저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재산세제의 변동에 따라 재산세 인하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재논의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혜량을 부탁드리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 김달수 의원님께서도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희 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김달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내년에 국세청 가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 점에서 지금 20% 인하 조례를 제정해서 이후,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적용을 한다면 내년도 국세청 가액의 조정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례를 현재 20%로 못 박아서 제정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권붕원 의장   박윤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현하신다는 거지요?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답변도 요구하고요?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우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의원   양효석 의원입니다.
  이건익 의원님과 김달수 의원님의 상반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윤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산출 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바뀌어 공동주택 등의 재산세액이 불합리하게 증가하여 시민들의 세금이나 요구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20%까지 인하하는 감면요구안을 발의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2004년부터 20% 인하 감면한다면 소급 환급에 대한 법정문제와 환급 시 공무원의 행정혼란 및 인력난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개정조례안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건물분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 재산조세법령이 변경된다는 공문상의 지시 하달된 바 없고, 풍설 및 예측된 바도 없고, 도와 시장이 제의를 않는다고 보장된 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박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 의장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신상발언으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권붕원 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찬성하시는 의원님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이 모두 스물네 분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여섯 분이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일곱 분이고 기권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입니까?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범수 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표결이 있기 전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양시의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월, 9월까지 계속되었던 고양시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집단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의 논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8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확대회의를 열어서 대다수 의원님은 아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그 당시에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이 재산세를 일부 하향조정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50% 자치단체에 자율 권한을 준 것은 물론 인상의 자율성도 있지만 인하의 자율성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빈부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산세의 목적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예산이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천에 비해서 약 170억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천시보다 재원의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에 반영을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방세 인하를 위해서 조정해왔던 점과, 두 번째로 인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세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사실은 우리가 2차 추경을 했지만 삭감 조정된 몇 억은 우리가 배워온 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세수를 줄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세수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예산 정말 필요합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누수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우선 먼저이고, 이번 재산세 인상을 통해서, 특정 계급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되겠지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고양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국가에서 재산세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현실화시킬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누진세율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큰 국가적인 흐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가가 하는 역할과 우리 지방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김범수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1.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2.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1시28분)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2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가 호수공원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호수공원 외에 다른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적용범위 확대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고양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과 녹지의 시설물보호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의 목줄관리 소홀 또는 미착용으로 공원 내 개를 방치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조항을 "개의 목줄은 2미터 이내"로 수정가결 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개를 풀어 방치함으로써 혐오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지정된 잔디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미착공 신고 불이행 등 17건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최고 500만 원에서 최하 100만 원으로 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고양시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의무지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있어 주택거래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취득세의 1배부터 5배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종전의 조례와 동일하게 인용하고 한도금액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되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과태료 한도금액 500만 원의 조항을 누락시켜 이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생활환경노후 및 재산권의 제한 등 문제점 노출에 따라 1999년 9월 15일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개선시책이 발표되었으며, 2002년 4월 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개정(안) 수립지침에서 주택규모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지역에 대하여 우선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뫼지골 외 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정, 도로 및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환경 불편해소를 위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추가 요구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요구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청취기간 중 이의신청 받은 109건 중 45건의 이의신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내용을 받아들여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별도의 의회 의견 청취 없이 처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0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개인적으로는 매우 분주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의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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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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