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7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2. [1]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일산동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일산서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일산동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일산서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목적 대로 집행됐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이셨던 고 박윤수 위원님 명복을 빕니다. 
  또 한 분 박규영 위원님은 우리 시의 자매결연도시 방문으로 중국 출장 중입니다.

[1]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일산동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일산서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11분)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점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설명서, 관련 실·국·소장님들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고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수치는 모두 천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위원님들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고는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회계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1조 723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75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 723억 원 중 지출액은 7,93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828억 원으로서 세출예산 대비 26%로서 전년도보다 357억 원인 11.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세출예산액의 15.4%인 1,655억 원이며 10.7%인 1,142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일반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7,82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79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820억 원 중 지출액은 6,178억 원으로 예산대비 20.7%인 1,61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출예산액의 16.9%인 1,32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인 26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비가 72건 297억 원, 사고이월비 21건 65억 원, 계속비이월비 118건 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7,820억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8,702억 원이며 수납액은 7,793억 원, 징수율은 89.6%로 전년도보다 1.4%가 둔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0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2,903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 2,96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903억 원 중 지출액은 1,751억 원으로 세출예산대비 30.2%인 1,21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출예산액의 11.5%인 33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2%인 75억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비가 4건에 7억 원, 사고이월비 5건에 16억 원, 계속비이월비 37건에 31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903억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196억 원이며, 수납액은 9,650억 원, 징수율은 92.8%이며 미수납액은 23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70억 원으로 그 중 90%인 1,772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95억 원으로 세출 예산의 4.9%로 전년도 대비 3.9%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102억 원이며, 불용비율은 5.2%로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을 살펴보면 집행률 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전년도 8.8%에서 4.9%로 3.9%를 낮추었으며, 불용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으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예산이 3억 원, 순수 집행잔액 75억 원, 국·도비사용잔액 23억 원이며, 30%이상 불용처리된 과목이 57개입니다.
  따라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사항과 30%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과목이 57개가 된 것은 면밀하지 못 한 계획 수립과 관리자 및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행정추진이 부족한 결과로 업무의 연찬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도비 보조금은 저소득층·장애인·보육·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사회보장적 예산에 계상되고 있으나 보조된 자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 하고 다시 반납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와 수혜대상자의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 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현액은 740억 원에 징수결정액이 970억 원이고, 수납액이 77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150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196억 원으로 30%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에서 체납된 자금이 5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위반과태료 및 교통법규위반범칙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에서 40억 원의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740억 원이며, 총 예산액의 50%인 313억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73억 원입니다.
  불용액이 50%인 주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의 98%인 344억 원이 불용액으로 이는 전체 불용액의 92%이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의 84%인 5억 원이 불용 예산으로 처리되었고, 이외 특별회계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이루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은 백석동 소재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 소각장)의 대체건설 사업비로서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2010년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규모(1가구 7,000천원)가 적고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연대보증(2명)제도의 부담, 연체이율(연 18%)의 문제 등으로 융자금의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는바, 융자규모의 상향조정 및 연대보증제도·연체이율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 등 총3건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계속비의 예산현액은 139억 원이며, 이 중 58억 원을 집행하고 81억 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고 63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집행액은 86억 원의 67%인 58억 원이 집행되고 28억 원은 재차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2005년도에 5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한 푼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도별 공정을 정확히 예상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6건 50억 원과 특별회계 4건에 7억 원으로 총 20건에 57억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 사업기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은 14쪽, 15쪽과 같습니다. 
  16쪽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5건에 1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 한 부대경비 등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 결산 계속비 이월액은 일반회계 2건 11억 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건에 47억  원으로 총4건에 58억 원입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사전에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로서 이월제도에 맞게 이월되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의 채무부담행위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9종으로서 2005년 말 기금 현재액은 254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동복지기금 시 출연금 6억 원을 제외하면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의 기금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경우 집행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기금은 도시가스 수요가에게 가구당 3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을 융자를 하고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율 중 3%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제 가스수요에 필요한 시설비가 가구당 200만 원 이내로 사업자금 지원의 효과가 극히 적어 융자 신청이 없는 실정으로 기금의 폐지 등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집행실적은 2001년도에 61만 4,000원, 2002년도 26만 원, 2003년도 5만 6,000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8억 9,889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말 보유액 29억 1,649만 9,000원에 비해 2,56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에 10억 7,144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9,704만 8,000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말의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이 11억 8,890만 1,000원으로서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융자금의 회수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채권 현재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17억 500만 원으로서 2004년도 말 24억 7,000만 원에 비해 7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 한 사례는 없습니다. 
  채무내용은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이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채무는 국비보조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말 채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업무주관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 결산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상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결산의 경우에는 4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예·결산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오늘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길게 잡더라도 상세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권지선 농업정책과장은 의회 부의장님 및 이희웅 부시장님과 함께 자매결연도시인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에서 개최하는 제6회 녹색식품박람회에 참석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를 일괄 다루도록 할까요, 아니면 과별로 다루도록 할까요?  
   (「일괄 다루도록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업무를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과에서 합니다. 
신희곤 위원   지금 11개 기금이 있는데 7개가 사회경제국 기금입니다.
  그 기금 중에서 아동복지기금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금 설치 조례만 만들어 놓고 첫해에 6억만 기금이 들어와 있고 전혀 사용실적도 없고 지금도 계속 예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2004년도에 6억 원만 조성이 되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시 재원부족으로 해서 확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6년도 추경에 6억 원을 반영했고 2007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예탁금으로 6억 원이 되어 있어서 2007년 2월 27일 그 이자수입이 7,200만 원 발생됩니다. 그것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 아동복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희곤 위원   아동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지금 통합관리 기금으로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야에 따라서 아동복지기금은 아동복지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아동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기금이 6억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 예.  
신희곤 위원   그것이 내년에 확보가 될지는 가봐야 되고 작년에 안 됐는데 내년에 갑자기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해서 그 사업을 같이 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조례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신희곤 위원   4월에 통합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조례는 못 봤는데, 지금 자금만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자금만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에 따라서 과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기존에는 금고에 따로따로 예치했던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예치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기금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을 해지했으면 좋겠다는 검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용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돼서 당초에는 1993년도에 1억 2,500만 원과 1994년도에 3억 7,500만 원 해서 5억 원을 경기도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96년도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97년부터 고양시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융자금액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협에서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발생이 예를 들어서 6%라고 하면 6%에 대한 이자발생의 3%만 우리가 그 2차 기금으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 같으면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았으나 지금 현재는 300만 원 정도는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기금 융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이 기금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이 기금이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사실상은 이 기금이 필요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든지 의회에 상정해서 이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올해 폐지안을 올리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또 「고양시 식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01년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사업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위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원비, 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또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에 사용하며, 「식품위생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경기도와 저희 고양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식품사고예방 장비구입과 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활동사례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직무교육비, 모범음식점 지원비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들을 쭉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작년에 4억 7,200만 원이 수립돼서 2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른 기금들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출 사용된 것이 없고, 사회복지나 여성발전기금은 7,600만 원, 6,800만 원, 노인복지는 9,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식품진흥기금이 물론 수입이 많아서 지출이 많겠지만 다른 복지기금에 비해서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지출이 많은데 다른 복지기금들은 사실 기금만 만들어 놓고 지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출이 별로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식품이나 재난관리나 중소기업육성, 농업인육성 같은 것은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써서 세수를 많이 늘려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도 보듯이 실질적으로 복지나 이런 부분에 쓰이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육성기금, 경제발전, 재난 부분 등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복지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쓰이는 게 없다고 봅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 6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때 장학기금사업 20억 있던 것에다 매년 일정금액의 비율로 적립해서 2007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조성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고양시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5억 원씩밖에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 추진실적을 보면 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중학생은 18명, 고등학생은 75명, 대학생은 8명 해서 전부 101명에 6,8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드림서비스라고 해서 무료 이불세탁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자발생이 과거에는 높은 이율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저리로, 지금은 다시 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만 해도 7%였던 이율이 3% 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발생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금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신희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자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수납액이 4억 7,200만 원인데 사회복지기금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납하고 지출이 전혀 반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억 7,200만 원을 수납해서 2억 6,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6억 1,600만 원을 수납해서 7,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은 잔뜩 넣어놓고,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25억 원이 들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5억 7,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2억 6,800만 원을 사용하면서 사회복지기금은 7,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적게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적은 기금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나 그런 기금이 아닌 진흥기금이나 육성기금에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처음에 만드는 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그냥 은행에만 돈이 잠겨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고양시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조례에 근거하는 목적이 다르고, 사회복지기금은 순수하게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이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의 60%를 저희가 당해연도에 시 귀속분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액 발생은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복지기금 부분을 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은행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2%, 13%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기금도 변화에 따라서 수입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를 고치든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창훈 과장님이신가요?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 예.  
이상운 위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관한 것은 자활의욕은 강하나 생계자금이 부족한 고양시 저소득주민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고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의 종류는 일반융자와 학자금융자가 있는데 일반융자는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이 있고, 학자금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융자가 있습니다. 
  융자액은 일반융자는 1,000만 원이 상한액이고, 학자금은 연간 800만 원까지 대학생이 학교 다니는 동안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일반융자는 3년 거치 4년 상환에 연3%, 학자금융자는 4년 거치 4년 상환에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세자금은 19명에 1억 7,900만 원을 융자해 주었고, 학자금은 27명에 8,457만 5,000원 융자해 주어서 작년도에 전부 46명에 2억 6,357만 5,000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소득주민생활자금 융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굉장히 저소득층에게 생업자금과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지나면 융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데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의 변화가 있으면 융자상환실적이 괜찮을 텐데 그분들이 계속 어려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상운 위원   예. 그런데 일단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 미수납액이 7억 1,400만 원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이 특별회계에서 대출받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를 아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총 체납인원은 212세대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현재 과년도에도 대출이 나갔는데 이번에 2005년도에 회수해야 할 돈이 4억 9,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 예.  
이상운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고양시에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작년도에 저희가 실제 3억 3,620만 원 수납을 했고, 포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 위원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2005년에 우리가 회수해야 할 돈이 4억 9,000여만 원인데 그분들이 현재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세우는 제도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 상환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에 대출조건이 당초에는 재산세 2,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해서 재정보증제도로 융자해 주었는데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도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로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융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향된 것과 재정보증제도에서 연대보증제도로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자들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분들이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즉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8%정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내용을 좁혀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씩 대출받은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전세보증금이 작년실적은 전부 19명에 1억 7,900만 원,
이상운 위원   그것이 2005년 말 기준으로 19명에,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이상운 위원   작년도에 대출이 발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 예.  
이상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누계가 얼마나 되는지, 2005년도 말 기준으로 고양시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분이 몇 명에 얼마인지, 그 자료는 없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그것은 현재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7억 1,400만 원 중에서 2005년도에는 회수할 금액이 4억 9,000만 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독려 내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채무자들한테 각종 조회를 해서, 생계는 유지를 해야 하니까 법상은 급여의 50%를 압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급여의 10%씩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채권을 상환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저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질이 윤택해지면 당연히 저희가 회수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해서,
이상운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미수된 이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그냥 추상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해서 아무런 행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분들도 먹고는 살 것 아닙니까? 뭔가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법상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급여의 50%입니다.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0%, 5%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혜택 받은 분이 작년에 19명이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90만 고양시민 중에 19명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뭐냐 하면, 아는 분만 그런 혜택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양시의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가져가면 임자다, 지금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한 번 해 봤더니 그 다음부터 시청에서 연락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안 갚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기본적인 재산을 조회하고, 또 요즘 기본적으로 차량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 분이 극빈자인지 생활능력이 없는지 한 번쯤은 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채무자를 파악해 보시고, 2007년도 이맘 때 결산안 승인할 때는 과오납 미수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상환이 되는 사람과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또한 일제독려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금 관련해서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2004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2005년도 결산에서도 계속 수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다음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장학금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 2005년 진행이 되었습니다. 행복드림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장학금 사업을 위주로 진행이 되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학자금 융자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기금은 조성이 잘 안 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민복지, 기초생활보장, 장학금 지원이 있고 있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도 넓게 보면 주민복지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근거법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금과 사업자금, 입주보증금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면 이미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사항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경제국의 지출액이 468억 원이지요?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소속된 부서들이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부서보다는 예산지출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거의 우리 시민들 사람을 향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부서의 예산을 다루시면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국장님의 신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사회경제국의 예산은 다른 국에 비해서 특별한 예산이 아니냐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과장님들 네 분과 또 한 분이 빠지셨지만 각기 그 과마다 모법에 의한 각종 조례라든지 법에 따른 특색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사회경제국의 예산을 말할 수는 없고, 여성과라고 하면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사회위생과의 복지부분 어려운 생활안정 같은 것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지금 노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 부분, 또 아동 부분, 보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양시에는 굴뚝이 있으면 공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IT부분도 테크노 사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각기 성격을 달리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사회경제국의 과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도시건설, 자치행정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하는 사회경제국의 예산이 다른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 하면 사람을 향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이 있는지, 어떤 개념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농업정책과는 사람보다는 동물이나 토지 등에 되어 있고,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는 공장이라든지 IT분야가 있고, 사회위생과나 여성과는 주로 사람과 생활에 대한 복지가 몰려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다루는 예산이 소외계층, 아동, 노인, 여성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 굉장히 소중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국·도비 반납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받은 것을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지요?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당해연도 사업은 반납해야 되고,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집행잔액으로 26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회보장비가 7억 5,300만 원, 또 보건소에서 집행 안 한 것이 4억 3,600만 원, 환경 쪽의 청소관리가 9억 2,300만 원, 이렇게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라든지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2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라고 한 것이 국비를 1,044만 5,000원 정도 사용하고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2,000만 원, 도비가 253만 8,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사업은 당초에 1,88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5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5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청각장애인 휴대무선전화기와 농아인협회 협조를 받아서 2005년도에 대한 신청자를 받았는데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탁상시계가 의견수렴 결과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개 품목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신청이 굉장히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 다음에 시설급여비가 2,0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는 저희가 신양요양원이라든가 희망의 마을 양로원, 파인밸리 전문요양원 등 입소노인에 대한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월동대책비나 장례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부 예산액이 37억 6,000만 원 중에서 31억 4,000만 원 집행하고 6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노인시설 급여비가 2,538만 원 남았고,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파인밸리 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억 3,300만 원 남았고, 또 신양요양원, 희망의 마을 요양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가 노인시설 운영비인데 그것도 12억 원 예산 중에서 10억 원을 집행하고 1억 9,000만 원 남았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는 순애원 단기보호시설, 순애원 주간노인시설, 고양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와 덕양·일산 실버주간보호센터, 또 고양재가노인복지센터, 순애원 가정봉사 센터도 7개소가 있는데, 이 5억 2,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60만 원 해서 쭉 10가지 사업이 됩니다. 또 경기가정도우미 사업에 100만 원, 노인시설종사자 수당에 230만 원, 수급자 노인 환풍기설치사업에 330만 원 남았고,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에 1억 3,000만 원,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지금 급여비라고 하면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급여비에는 주부식비도 포함되고, 피복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이 급여비라는 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예. 신양요양원과 희망의 마을 양로원, 요양원, 파인밸리 전문요양원 그렇게 4개소입니다. 4개소에 대한 시설급여비가 나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장례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과장님, 지금 궁금한 것은 왜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이것은 2억 8,100만 원 예산 중에서 2억 5,500만 원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윤용석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도비든 국비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왜 반납을 하게 됐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디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여쭤본 게 아닙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저희가 그 4개 시설에 맞춰서 원래 부담지시가 내려오고 도비를 세워 주는데 이것이 4개 시설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웠지만 요양시설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서 여성복지시설급여비와 아동복지시설급여비 해서 1,000만 원 이상 국비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의료 및 구료비 잔액 23%는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다가 2회 추경 때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국·도비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1월부터 소급해서 전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성복지시설급여비, 아동복지시설급여비 남은 것은 아까 이창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피복비 같은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보면 3억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비가 600만 원, 국비가 5,000만 원 남았는데, 여기 보면 사회위생과도 조금 남았고 덕양구사회위생과, 일산동구환경위생과, 특히 일산동구사회교통과 같은 경우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하셔야 됩니다. 본청 것과 구청 것을 합해서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구청은 나중에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예. 그리고 보건소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예.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별로 구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고 사항으로 저희 사회경제국의 과별 현황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회위생과는 76쪽부터 91쪽, 여성과는 81쪽부터 89쪽으로 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장들한테 질의하실 때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과장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윤용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윤용석 위원   예.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언제 배부된 것이지요?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하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용석 위원   예.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도비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하고 장애인신문무료보급에 지금 도비가 550만 원, 또37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장애인신문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윤용석 위원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요. 
  우리가 국·도비를 소중하게 가져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11억 7,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그 중에서 국비 6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2,869만 9,000원을 지원받아서 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시된 예산 사업량이 44명 있는데 실제 지급대상자가 월평균 40명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됐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보는 거니까 수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남아서 반납하는 성격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남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항상 예산은 중앙에서 배정을 해 줄 때 정확하게 100명이면 100명 딱 맞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있게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자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남았을 때는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줄 때 넉넉하게 준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 사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이것은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정확히 지급되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재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남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부족해서 남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 예.  
윤용석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에서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교통비는 구청에서 분기에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본인이 동사무소에 교통수당을 신청하면 분기에 3만 6,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63,000명 정도 되는데 98% 정도가 신청을 해서 교통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지금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를 해 줍니까? 이것도 5,600만 원 남았는데요.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미신고시설이 저희 관내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설에 맞게끔 건물부터 건평, 구조, 안전도 등의 규정에 맞으면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현재 저희가 신고 시설로 전환을 해 주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미신고 복지시설이 많은데 도비를 5,000만 원씩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고이월된 금액이 3억 4,000만 원이고  실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남은 사업비는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양성화사업시설 2개소 은빛사랑선교회와 참좋은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고이월된 것이 있고, 거기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국·도비는 우리 시로 보면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내려왔든 여러 사람이 노력을 했고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인데,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고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일이 좀더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최대한 적정을 기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국·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도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경제국 같은 경우 불용액이 3.6%인데 지금 국·도비의 내용을 보면 노인,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농민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범위는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비해서 비율이 적지만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농민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보면 불용액 중에 국·도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따로 잡히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용에 있어서 좀더 엄밀한 사용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면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세입·세출 편성 시 근거자료에 입각해서 증감사유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04년도의 7건에 비해서 본청 것만 28건이 불용액 건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식정보, 농업정책, 청소 대표적으로 이 3개 과가 유난히 많은데 농업정책과장님은 부재하신 관계로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담당과 청소담당 과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페이지와 사업명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산업 쪽의 불용은 물론 행정에 관련된 불용이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별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청소과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담당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는 30% 이상 불용예산이 5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식정보산업관리 경상적경비의 기타보상금 151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151만 원은 저희가 연말에 고양시 우수기업 표창할 때 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상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제교류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845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내빈초청여비 1,379만 원, 업무시책추진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1,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내빈초청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KINTEX 개장행사와 세계꽃박람회 행사 때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게 오는 바람에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총2,400만 원이 확보돼서 1,300만 원이 집행되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제교류행사하고 해외통상활동 시의 민간인해외여비였는데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됐고, 참고로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작년 5월 16일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과 시행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금년도 예산 반영된 것과 집행은 거의 전체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정원 위원   불용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필요한 금액의 이상을 연초에 계상하시는 것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겠지요. 그런 점에서 과다계상하는 점이 있는데 추경에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집행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월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원당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4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조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다음에는 사회위생과 사고이월 중에서 조건부 신고시설 양성화지원사업비(은빛사랑선교회, 참좋은집)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 착공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마는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연내에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조건부 신고시설 양성화지원인데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부 신고시설 양성화를 올 10월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조건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조건부 신고시설은 현재 각종 시설을 운영하면서 양성화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전환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권기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쓰는데 일단은 건물이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지금 보면 미신고된 것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충족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 비슷한 곳에서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식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면 저희가 자금은 대드립니다. 그래서 신고 시설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신고된 것을 보면 거의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신고 전환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고양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노인시설이 15개소 있고, 장애인시설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3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개인이 하는 곳이 12개소 있는데, 전부 신고 전환가능은 22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주외동에 샘터마을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됐고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개발제한구역인데 옆의 집을 몇 채 합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용도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건폐율 같은 것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다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선호재 목사가 사실상 운영을 전환하고자 하는 뜻이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는 조건부시설로 신고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전부 국비를 지원받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예. 국비입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그 기금을 내려받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올 10월까지 해서 전부 양성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그런 시설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는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저희가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금년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안 되면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또 생긴다고 하면 전환가능한 것들은 일반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에서 하는 것도 전환신고가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폐쇄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이 다 양성화되면 기존 시설보다 많아지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예.
신희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예산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시설관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저희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나 중앙의 생각은 정부기관사업으로 해서 전부 국·도비 보조금은 대폭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나 모임을 가지면서 국·도비 지원확충 문제를 이슈화해서 건의를 하셨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됐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희곤 위원   대안이나 복안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양성화를 하게 되면 현재보다 많은 시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내년 예산은 더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현재로써는 예산 확충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나 대폭 늘리는 관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문제점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심사 결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새마을소득자사업 융자금 체납으로 해서 저희 세입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국의 불용액이 타 실·국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사회경제국 소관업무가 노인, 아동, 여성, 농민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해 주신 기금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통합·폐지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불용액 예상이 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내용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성복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2005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을 30% 이상 불용에 대해서, 작년에는 3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2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세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1,406만 4,000원이었고 551만 160원을 사용해서 불용액이 855만 3,840원입니다. 이것은 1일 교통안전교사제를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상하다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불용액은 백석동 어린이공원이 현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영차고지건설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전체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버스공영차고지가 고양시도시계획 변경결정신청을 했는데 재검토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007년도 내년도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 6,160만 원 중에서 2,832만 6,870원이 사용되고 3,327만 13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당초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ITS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도까지 시행해야 되는데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0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도 22억 원을 받았고 저희 시비도 예산을 66억 정도 확보했고 나머지 45억 정도가 미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보상금으로 1,248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721만 6,000원을 사용했고 52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설, 추석, 한식, 청명 등에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한 것만큼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용역비 중에서 저희가 총 예산은 8,800만 원이 계상돼서 지출을 5,635만 원 했고 불용액이 3,165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양시 주차요금 실태조사 용역비만 2,600만 원으로 집행되었고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 등 타당성연구용역이 당초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해서 하다가 저희가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당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별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다보니까 약 절반 정도의 용역비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결산서 116쪽, 5,005만 3,000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택시조합에 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했으나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자부담을 6,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할 의지가 없어 보기 때문에 시 보조는 안 하기로 유보를 시켜서 연말까지 별도의 사항이 생기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의 기타보상금 140만 8,000원을 예산 편성했고 집행액은 82만 8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48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모니터요원이 1명 있는데 그 분이 현재 입대 관계로 후임자를 바로 물색하지 못해서 3개월 동안 공백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환경보호과장 박종일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30% 이상 불용액은 3건입니다.
  첫째 건은 77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시장님 시책추진비인데 선거법 관계로 지출이 미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570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할 때 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적인 착오로 시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70만 원 그대로 남아서 시 잡수입으로 다시 편입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출이 됐는데 회계상으로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인데 서울시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저희 대덕동 주민들에게 소각장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5,000만 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2자유로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공사 자체가 무산되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경재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0%이상 불용액이 5건 있습니다. 
  먼저 78쪽 일반운영비에 22억 4,483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사용 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액은 14억 4,843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7억 6,000여만 원 남은 관계는 저희가 폐합성수지를 위탁처리 합니다. 거기에서 그전에는 톤당 29만 원씩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계속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19만 원씩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예산을 절감했고, 또한 폐전자도 저희가 처리비를 주면서 처리했었는데 무상으로 처리하게끔 시스템도 갖춰서 2억 정도 절감을 했고, 또 매트리스도 바로 톤당으로 해서 처리도 하면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업자와의 관계에서 최대한으로 재활용할 것은 재거를 하고 처리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예산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인데 역시 환경보호과처럼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지만 선거 관계로 해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79쪽 경상적 경비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처리 지도 활동비가 있습니다. 298만 8,000원입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29만 5,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돼서 중앙단위부터 지자체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물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활동하는 보상비로 책정이 된 관계로 해서 과도기 상태 기간으로 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활동한 실적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비보조사업비로 축산폐수처리시설비로 도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10억 6,800여만 원을 도비보조 받았는데 집행액은 7,789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 저희들이 축산폐수 농가가 도시화가 되면서 급격히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추진사항은 5년 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축산농가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만약 축산폐수 용량이 70톤짜리와 분뇨 40톤짜리를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또 운영비가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이것은 처리시설을 짓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10억 3,100만 원 이상의 대형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5억 8,500만 원 되고 불용액이 4억 4,500여만 원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됨으로써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료가 줄어들었고, 또 만약 소각장이 불시에 가동이 중단되면 어차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해야 하는데 그 반입비가 좀더 계상이 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저희 녹지과 2005년도 불용액이 3건입니다.
  결산서 83페이지 공원조성사업 401-01, 이것은 관산근린공원 설계비로 1억 414만 원 편성했는데 지출액은 6,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남았는데, 설계하면서 약간 절감을 했고 입찰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09페이지 일반회계 201-01 산림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산불진화장비라든지 무슨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씩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0페이지 201-01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기계톱, 작업복, 안전화 등을 사면서 품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산하의 일부 세수를 절감한 면은 치하를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관한 집행이나 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점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ITS지능형교통체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사항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TS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총3단계로 나눠서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1단계 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해서 원래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비가 111억 원인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66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45억 정도가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교통정보센터라든가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지어 놓은 다음에 검지 장치라든가 현지 장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11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은 교통정보센터 부지만 주공으로부터 작년 12월 말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ITS사업이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씩 BIS사업 같은 것은 하고 있지만 명실상부한 ITS사업의 1단계사업 추진전개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정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전체적인 사업내용 중에서 유독 이것이 본 위원은 눈에 많이 띄어서 2004년도에 111억 예산이 잡혀서 2005년도에 또 35억이라는 돈이 잡혔는데 실행지출액이 630만 원입니다.
  물론 방금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사고이월이 46억, 2년 동안 쓴 것은 고작 600만 원인데 굳이 2005년도에 35억 이상의 예산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공사가 공사비 전액이 있어야 실행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총액입찰제 형식으로 해서 부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정보센터만 구축할 수 있는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1억이 전부 확보가 안 되면 교통정보센터 건립 후에 현장장비 설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있어야, 그리고 국비가 22억이 행자부 쪽이 아니라 경찰청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22억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22억 국비도 반납이 되어야 하고, 또 한꺼번에 2004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왔지만 한꺼번에 ITS사업으로 8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금년에도 저희가 이 45억을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22억 정도 계상이 되고 45억이 다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5억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가 돼서, 물론 1년 늦어졌지만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내년에도 45억이 사업비가 상정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현정원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간단히 말해서 공사비 전체가 다 현금으로 있어야 공사가 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작년 말 도지사님 특별정책지원금으로 해서 자유로에 교통안내표지판을 큼지막하게 세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교통정보안내표지판인데 지금 검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실질적인 목적은 교통정보를 안내하는 표지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ITS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시정홍보를 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부족 예산 45억 원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2년 동안 모은 46억 중에 6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사용 내역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600만 원은 신호제어기라고 해서 통신료 등에 사용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 통신료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현정원 위원   전액 사업비가 있어야만 추진되는 것인데 그러면 600만 원은 소모비용으로 사용하신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현정원 위원   그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자금이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일단 새로운 사실은 전액이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ITS사업에 지금 국비 22억, 시비 66억 해서 8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 집행하고 나서 추가로 집행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교통정보센터를 먼저 건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할 수는 있는데,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다른 어떤 현장장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만 세워 놓고 건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현장장비가 설치될 때까지  무용지물화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31일 주공과 행신동 1007-1번지 약390평의 대지를 교통정보센터로 8억 9,000여만 원을 들여서 부지는 매입을 이미 해 놓고 금년 1월 13일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저는 국·도비가 미집행된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총 11억 1,700만 원 예산액인데 9억 400만 원 사용하고 국도비만 1억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국·도비 남은 것은 다시 반납을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도에서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공문 지시가 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바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03년도 공사한 잔액을 2004년도에 마무리해서 2005년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와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할 때 대개 100% 금액으로 입찰이 안 되고 87%나 90% 정도에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사업을 했는데 입찰을 낮게 받아서 절약이 된 금액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녹지과장님, 푸른경기1억그루나무심기에 8억 6,700만 원 예산액인데 도비가 4,200만 원이 반납되고 보완식재도 1,900만 원 반납됐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설명과 같은 내용인데 저희도 사업은 다 했고 입찰 과정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반납할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나무를 싸게 구입했거나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회계법상 우리가 설계한 금액에 100% 입찰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87% 정도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14% 남은 금액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학교수 3개 교에 대한 예산도 남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학교수 3개 교는 다 조성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예, 완료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용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과 국장님과 과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복리를 위해서 해당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희곤 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이것이 전체 포함된 제일 큰 과목이 일반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아까 불용액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선거 때문에 못 써서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거 있는 해에만 못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못 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선거와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상시에 행사시상금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꽃길 가꾸기 사업에 시상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선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시상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지금 전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금액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심성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썼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못 썼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특수시책들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꽃길 가꾸기나 맑은 하천 가꾸기 같은 시책사업들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주용도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기타 잡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이 365일, 180일 이렇게 도래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원래 내면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한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수한 경우하고 올 초까지 집행이 많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의 복리를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항목에 쓰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단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에게 대접하는 차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30만 원 정도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주로 회식비나 이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맞습니다. 
신희곤 위원   월 20만 원 가지고 회식비가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이 있는 과가 교통행정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박윤희   세입에서 주차요금수입이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예산현액만 되어 있고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1월 14일자로 고양시부설주차장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기존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었던 행주산성 주차장 수입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로 징수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회 추경 시 세입예산을 감액했어야 했는데 감액하지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다음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위반과태료, 교통위반범칙금이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다 그 업무에 매달려서 독려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만 원, 10만 원 짜리 과태료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내고, 차를 압류하는 경우에도 폐차할 때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방법이 차량 압류밖에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차를 압류하거나 대체차를 압류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압류하면 그 차를 팔지는 못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팔거나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마는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팔거나 폐차할 때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다시 한 번 체납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나 인근 주택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 시설인데 국·도비 지원금액이 불용액이 20%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70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30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40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22개 학교, 내년에 18개 학교를 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마는 학교에서 오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들어 주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입찰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남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을 하고, 시비가 남을 경우에도 반환해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 저희 관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제 말씀은 입찰에서 남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원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인도휀스설치사업 불용액이 40%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에 따라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여건을 봤을 때는 실제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조사해 보면 학교장이나 학부모님들이 요구할 때는 일부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 채워주고 남은 금액들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상금액보다 시설 설치하고 나면 많이 남는다는 뜻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을 심사한 결과, 세입 관련해서 주차요금 수입은 징수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누락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 범칙금,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납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불용액 관련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이 있기는 하나 쓰레기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음식물폐기물 매립 관련해서 볼 때도 예산절감의 노력은 있다고 보지만 불용되기 전에 반납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하셔서 불용이 되지 않게끔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어서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구보건소의 2005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임철희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나 일산서구보건소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일당으로 계산해 주는 분들을 고용해서 쓰시는 것이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예, 맞습니다. 
이상운 위원   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사람이 채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예방접종등록센터, 금연클리닉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이상운 위원   불용액을 여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거기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예방접종인부임은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은 정식직원이 아닙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시사역인부임……
이상운 위원   그러면 정식직원이 아닙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정식직원도 있고,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상운 위원   일산구보건소는 3,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예.  
이상운 위원   그만큼 접종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분들이 없었던 것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예방접종인부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운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그것은 국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비가 2월쯤 내시되는데 국비가 내시되기 전에는 저희가 인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내시된 다음에 인부를 뽑아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인원을 증가할 수는 없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그 이후에 연말이니까 12월이 되면 연도 폐쇄기가 되니까 사용을 안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운 위원   이것이 불용액이 남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12개월을 다 사용하게 되면 한 달 치 퇴직금을 주어야 되고, 12개월을 사용하려면 또 13개월 치를 세워야 되고, 11개월을 사용하더라도 일용인부를 11개월 사용하는 게 좀 어색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래서 10개월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예. 10개월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2개월은 쉽니까? 근로를 제공 안 하는 것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예.
이상운 위원   그런 면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의료보호기금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저희가 하지 않고 사회위생과에서 합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의 경우 30% 이상 불용된 예산이 있는데 불용된 예산이 어떤 것인지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대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대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과 암검진 사업, 건강생활실천 강사료 등이 있는데, 그 사유가 대개 저희가 당초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B형간염 수직감염된 산모들이 대개 인구수에 비해서 0.00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찾아서 맞혀도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목표를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산부만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감염확률을 따져서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암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암검진 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정도까지를 전부 대상자로 잡고, 그 중에서 암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전체인원 중에서 수검자를 저희 검진목표 같은 경우 반 이상을 수검자로 책정해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비와 도비를 같이 합해서 하는데 수검하는 통계를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약93% 했습니다마는 전체인원 중에서도 수검을 안 하는 분이 계셔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가 보면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일반회계로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의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아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이것은 2005년도부터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개 운영비에서 1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 임대료를 한다든가, 가운을 제작한다든가, 소모품을 산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고, 그 이외의 예산은 지침상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용액이 돼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금연클리닉 운영이 덕양구와 일산구가 같이 되고 있고 지금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보건소의 집행잔액이 몇 백만 원이 아니고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금연클리닉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윤희   예.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를 덜 한 것은 아니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관리운영비가 있고 금연치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같은 경우 금연을 하기 위해서 등록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패치나 껌이나 캔디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03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도 하고 패치도 제공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성공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10% 정도만 되는데, 담배를 끊겠다고 했다가 며칠이나 한 달만 지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해 놓았던 패치가 남아서 더 구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같은 클리닉 운영이긴 하지만 관리운영비입니다.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덕양구도 마찬가지이지만 4명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역시 일용직이기 때문에 10개월 치밖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개월만 사용하고 2개월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여비도 역시 그 분들이 2개월을 더 다니면 여비도 따라 나가야 하는데 여비도 역시 2개월 동안 안 나오니까 남게 되고, 그래서 예산이 과다책정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면에서 사용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30%가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국·도비가 많이 치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민을 위해서 덕양구와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추구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보건소에는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문은 다 해 보았는데 친절도라든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편사항이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제가 7월 7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파주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연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 9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라리아를 막으려고 열심히 파주와 연접한 지역 그리고 한강과 연접한 지역을 방역하고, 또 우리 그쪽 지역은 웅덩이나 배수로에 많이 물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최소한 파주보다는 환자가 낮게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저희가 동구보건소와 갈라진 지가 6월 28일 생겨서 약 석 달 정도 됐는데 지난 8월까지 환자 오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서구보건소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두 달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환자들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입도 줄어봐야 8% 정도, 내방객도 6.7% 정도만 줄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민원실에 있는 엽서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   고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서 앞으로 더욱 더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덕양구보건소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불용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5 세목 배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방접종 부작용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것이 매년 200만 원씩 책정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매년 보상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작년에도 보니까 사용금액은 전혀 없더라고요, 올해도 없고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만일의 경우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주는 성격인데 그것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혹시 참고로 과거에 배상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제가 알기로 덕양구는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 일산구는 하나 있던데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예.  
현정원 위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BCG를 맞았다가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BCG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작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보상금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하면, 그 때 환자가 20만원 정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작용 때문에 병원 치료비가 30만 원 정도 된다, 저희가 10만 원 정도 보상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19만 9000원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예.  
현정원 위원   그러면 이 불용금액이 100%가 되어야 좋은 것이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예.
현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암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불용액 남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우리나라 5대 암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과 치료를 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는 병원에서 암 검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검진비를 신청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편지가 오는데 그렇게 해서 검진을 받고 암 판정을 받으면 직장에는 보험료가 3만 5천 원, 또 지역은 4만 원 이하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암 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는 건강보험은 일인당 300만 원까지, 또 폐암의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우니까 매년 사망할 때까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기준에 오버가 되니까 저희들이 신청도 어렵고 보상하기도 어려워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정부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정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전 국민에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재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배에 건강증진기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담배가격을 아마도 500원 정도를 올리면 3,500억 정도 국가에서 기금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일산서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보급과 윤재수 과장이 5급 승진과정교육에 입소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진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이 1,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이 기금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현재 저희들이 장비가 29대 있기 때문에 29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을 계속 적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되는 대로 그때 가서 더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장비를 사서 그 장비로 임대수입이 생기면 또 장비를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액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임대현황은 어떻습니까? 회전율이라고 하나요? 보유하고 계신 장비가 계속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임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영하는 곳이 저희 고양시밖에 없는데 시·군별로 가장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시 경우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임대를 하다보니까 회전율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담당교관이 교육, 정비, 현장지도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한 달 내지는 몇 달씩 임대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하루씩 임대하는 방법이 있고, 1년 치로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이 지금 잘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농촌이면 대개 농가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광농보다는 소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임차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농가의 생산성 부채 중의 하나가 농기계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용일수가 기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대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임차료만 주고 농가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임대할 때 트랙터에 달리는 부속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임대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1년 임대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임차료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연간 임차료가 있고 1일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당 사용료를 50원에 보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트랙터를 1년 임대했을 때 대충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연간 사용료는 약420만 원 됩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지금 트랙터 한 대에 2, 3천만 원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2,500~3,000만 원 합니다. 내구연한은 8~10년 됩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 사서 쓰는 것보다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농가에서 이용하는 값이요? 
신희곤 위원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 아닙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서는 목돈을 내야 되고, 이것은 한 농가가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개 단지가 형성되면 그 단지 내에서 트랙터를 1년짜리 임차해서 참여한 농가가 같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농가에서 쓰는 비용은 420만 원 되지 않고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  지출액이 너무 적어서 불용이 2005년도에 84%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의 기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복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최춘복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경희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항상 여성복지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여성복지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장경희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여성복지회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이 7,664만 240원인데 불용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7,600만 원에 대한 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도서구입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관리비에서 많이 남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분이 관장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아껴 쓰셔서 우리 예산을 절약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불용액을 낮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김경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 거의 같은 내용인데, 환경사업소의 30% 이상 불용액이 2건 있고, 여성복지회관은 1건입니다.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 예.  
현정원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페이지 수, 사업내용, 사업명, 뷸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환경사업소장 최춘복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는 결산서 8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64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부서운영하는 비용으로 전기요 금 같은 기타요금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업무수행출장여비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수시설부분과 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분 시설비 불용액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주로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 과정에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순용 위원   지금 소장님으로 가신 지 몇 달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2개월 됐습니다. 
김순용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실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약 두 달 집행했는데 모든 수치가 나와 있지만 실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외에 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지금 불용액하고 계속비 이월내역이 있는데 계속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액은 저희 같은 경우 하수처리고도시설 사업 같은 경우 금액이 8억 원씩 대폭 이월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이고, 차액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운 것과 입찰액 차액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하수처리고도시설의 경우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저희가 577억 2,080만 원이 총예산액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 7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설계를 턴키로 해서 용역을 주었고, 설계감리를 전면책임감리용역 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자를 모집공고 중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지금 쓰여진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지금 현재 쓰여진 예산이 설계업자 선정하는 것, 
○위원장 박윤희   : 예산이 지출된 액수요.  
○환경사업소장 최춘복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4억 6,068만 5,100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와 관련해서는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다른 과나 다른 실에 비해서 여성복지회관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잔액이 1,170원, 380원, 790원, 아주 정확히 사용했습니다. 
  여성복지관에서는 이런 비용을 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강사라든지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가 있고, 
이상운 위원   간담회 주관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주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이상운 위원   :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군요?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 예.  
이상운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부 합쳐진 것이군요? 
  다른 데보다는 천 원 미만으로 아주 잘 쓰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5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일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광일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5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묘지 관리 항목이 있는데 예산의 사용처와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사용잔액 60만 4,440원이 있는데, 이 일용인부임은 관내 시립공설묘지가 도내동과 내 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묘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소유 토지상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도내동과 내유동으로 덕양구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고양시민일 경우에 사망하시면 매장 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잔여 묘를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은 매장허가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지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인력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사유지에도 개인이 매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사유지 매장은 묘지 허가를 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신희곤 위원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묘지 관련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 후에 안 하면 고발하는 등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묘지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 화장을 장려하고 묘지를 해도 지금 묘지 관리법상 매장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인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45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5년, 15년 한 다음에 15년을 더 연장해서 45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희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묘지 신고도 전혀 안 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적인 땅에 묘지를 쓰거나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적을 수밖에 없는데, 묘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45년이라고 하면 45년 후에는 매장한 것을 파서 화장을 하든지 납골당에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어쨌든 묘지관리 인력은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상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대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전보다는 화장으로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화장을 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묘지관리 부분을 매장을 했을 때는 비용을 세입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했을 때는 과태료를 만들어서 그 비용으로 납골당이나 화장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정책적인 결정까지 구에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일산동구에 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10건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기집행했고 나머지 8건은 전액이 이월됐는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2006년도에 지금 현재 이 명시이월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전액 집행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지금 대부분 명시이월 예산은 저희 같은 경우는 4회 마무리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인데, 현재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대부분 완공을 했고 일부 착공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지금까지 미착공된 부분이 어느 사업인지 아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저희가 미착공된 것은 어린이공원 탄성고무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 사업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사업 소재지가 네 군데입니다.
  1호는 검박골 어린이공원 백석동 소재, 청천어린이공원, 향나무 어린이공원, 모범어린이공원 마두동 소재인데, 이것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이 오래되면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새로 교체된 지역에 한해서, 
이상운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개인 소유지요?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어린이공원이요? 
이상운 위원   : 예.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시 소유입니다.
이상운 위원   시립입니까?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예.
이상운 위원   그것 하나밖에 안 됐습니까?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대부분 다 됐고, 지금 일부 명시이월된 것은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대부분 단독주택 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등이고 일부 안 된 것은 도로확포장 공사의 보상계획공고 중이거나 나머지 하단부의 인도설치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애니골 테마마을 정비는 지금 현재 거의 설계가 돼서 11월 안으로 완료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명시이월을 보니까 전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이고 공사인데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당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3개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덕양구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388,000명입니다.
김경섭 위원   동구청은 몇 명입니까?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저희는 23만여 명 됩니다. 
김경섭 위원   서구청은 몇 명입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291,0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섭 위원   세출예산 현액을 보면 서구청이 6만 명이 더 많은데 건설 분야를 보면 동구청은 272억 원이고 서구청은 117억 원 정도 되는데, 서구청장님, 예산 모자라지 않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성격이나 성질을 보면 꼭 인구에 대비해서 편성되지는 않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많이 해야 될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 예산이 많은 곳이 아마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지난해에는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5월 16일자 분구가 돼서 저희가 일산구에서 동구, 서구가 갈라지면서 약7개월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약5개월 치는 동구보다는 적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어서 동구와 비교하면 서구가 적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달리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세 구청장님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지역에서 보면 제가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주민들은 좀더 편안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86쪽 국비보조사업을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하고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위원장 박윤희   알아보실 동안, 서구의 경우 결식아동급식지원비 4,0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서구청 사회교통과장 박민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편성요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05년도 초 1월, 2월이 방학기간입니다. 방학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결식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결식아동급식비 확대해서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 서구청은 5월에 개청했기 때문에 기히 발생이 돼서 편성돼서 넘어온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름철에 방학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얼마가 될지 몰라서 추가로 놔뒀다가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2004년도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2004년에 요구를 해서 2005년도 1월과 2월분을 확대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2005년도 초 같으면 서구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기인데 서구 예산으로 별도로 분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그것이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때는 동구와 서구가 분구가 안 되고,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예. 일산구청 때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일산구청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을 분류했다는 것입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 예.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겨울에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예.
○위원장 박윤희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불용액이 40%나 됩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입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서구청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윤희   아니 전체적으로 합쳐서 40%의 불용액이 있는데 대상자보다 국·도비 급식지원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사실 결식아동 예상자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결식아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결식의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확대해서 지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 44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316명 정도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최대 하려고 해도. 이런 사유 등등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입니다.
  718쪽 보면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재교구비가 새로 구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금액이라서 시설의 교재교구 현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교구 지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님.  
○덕양구청장 안영일   민간보육시설도 교재교구비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 지원비 외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18쪽 보면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 교육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모두 한 푼도 안 쓰이고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서구청 사회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이 공히 8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사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취업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부양을 해야 될 의무자가 취업기술을 받으려고 하면 한 세대당 3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가령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기술을 하겠다고 하면 본인한테는 1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물론 없어서 지급이 안 됐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사실 한 가장이 기술을 배우려고 가면 한 세대에 30만 원을 받고 누가 생계를 꾸려갈 것이냐 하는 이유에서 취업기술을 기피하고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저희 시비로만 책정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이것이 생계대책과 함께 해야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활용해서 예산을 이월하는 것들은 가급적 앞으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비의 경우는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당연히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마찬가지로 각 구청의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로 결식아동이나 모·부자가정 지원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므로 가급적 불용되지 않고 모두 다 대상자를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