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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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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6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2. [1]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해 주셨던 박윤수 위원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 박윤수 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2005년도 회계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것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5년도 회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1999년도에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관된 규정을 개정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으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금년에 50%를 넘어섰으나 OECD 국가 평균 65%에는 크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저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부진의 요인으로는 국·공립 및 기업의 보육서비스의 미비, 육아의 여성전담 인식, 높은 사교육비에 따른 교육비의 부담 가중,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한 고용불안 등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여성평등의 촉진,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증진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제도적인 보완을 위하여 시정의 여성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며,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 평등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공직 등에의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아동보육 시설의 확충·방과 후의 보육의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는 지난 4대 의회 마지막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됐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류된 상태로 있었고 이번에 다른 법령의 정비에 따라서 다시 여성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윤희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 평등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여성이 상위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여성참여율이 높고, 또 제가 보기에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상당히 월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례가 개정돼서 일단 저는 반갑게 맞이하고, 현재 고양시 여성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지금 여성 비율이 전체 대비 33.2%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 중에서 5급 이상 간부급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지금 5급이 6명, 4급이 1명입니다.
이상운 위원   많지 않네요. 5급 간부급이면 과거 70년대에 임용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공무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양시 내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없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 특별하게 여성 기업체가 있습니까? 여성 기업이라 하면 여성이 CEO겠지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푸른여성연합회라고 여성 기업인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촉진 및 자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품 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이상운 위원   물품 구매는 물품에 대한 품질이나 선호도를 봐야 되겠지만 그 기업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역경제과나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기업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업무소관이 아니시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위원회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발전위원회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원이 기획업무담당실장, 총무업무담당국장, 여성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여성단체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공개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산업위원이라든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네요?
○여성과장 이명옥   지금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되는 의원님으로……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의원은 당연직이 아니고 혹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의원님은 현 조례상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5대 의원님부터는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당연직으로 안 되고 위촉직으로 되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보수라는 것은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 수당을 지급합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이면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을 당연직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윤용석 위원   그리고 위촉직은 수당을 지급하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원들이 연봉제로 해서 급여를 받으니까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촉직으로 하면 또 수당이 나가지요?
  공무원도 봉급을 받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도 봉급을 받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그런데 관련기관 교육청 등에서 오시는 공무원이라도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위원회에서 위촉받아서 간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신분이더라도 위촉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도 당연직으로, 만약에 사회산업위원장의 추천으로 1인 위원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당연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으로 넣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되고, 지금처럼 개정을 하면 의원님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배려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위촉직으로 바꿨다는 말씀인데, 지금 의원들이 연봉을 받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넣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직으로 하면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성과장 이명옥   이 조항만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가능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을 당연히 모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고, 포괄적으로 능력이 있는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사회산업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윤용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의원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당연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집행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가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 당연직에 의원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할 때 법무계의 협조를 받고 검토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당연직의 위원은 수당문제도 있지만, ……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제가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3항에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사회산업위원회로 공문을 띄워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례에 시의원으로 명시됐던 사항들이 아까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당연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보수 의원들이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배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5대부터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문제에 일단 당연직이라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주체가 돼서 나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집행부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일단 여기에서 볼 때에는 당연직을 집행부로 받고 의원님들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아까 여성과장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검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안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조례에도 공히 똑같이 걸쳐져 있는 문제인데 집행부와 합의하에 조항을 당연직이 아닌 것으로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의 조례를 그쪽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당연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요?
  이것이 4대 때 정해진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희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에서 시의원을 당연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박윤희   제외가 아니고 당연직이라는 것을 빼고 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의 기본골자가 아마 보수 문제일 것입니다. 보수 규정에 단서조항을 두어서 당연직 중 시의원을 제외한다, 아마 이렇게 삽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당연직으로 된 상태를 제외시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수가 문제 된다면 단서조항에다가 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그러면 큰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이 사항 가지고 저도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원을 여기서 제외시킨 이유는 의원님들이 지금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수당 지급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위원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는데 능력과 그에 대한 전문분야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참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해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은 사례가 있나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연직은 일단 제외하고, 여기에서 표기된 대로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해서 표기를 바꾸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회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선출 의뢰하면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여기서 선출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아마 수당 문제도 같이 지급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래서 위원회 운영상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것이 시의원을 딱 규정해서 하는 것과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그런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못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풍부하지 못 하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학식이 없는 분을 시의원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상운 위원   그렇습니까?○사회경제국장 이봉주 : 예. 그런데 무엇이든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잘 해 나가려면 항상 업무를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해 나가지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시의원을 제쳐놓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의원님들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넣는다면 꼭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수 규정 바꾸는 말씀을 하셨지만 보수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부분은 자꾸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당연직으로 넣으면 이왕 애쓰시고 위원회에 오셔서 기름값 들여서 참여하셨는데 수당을 안 드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종전에도 제19조제3항에 보면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이 아니었군요?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당연직이 아니었다가, 자꾸 수당 말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자꾸 의회가 발전되고 시의원도 좀 넣어라 해서 어느 조례에 넣으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넣어서 계속 당연직처럼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당초에는 시의원 명시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의원님들께서 할 때마다 참여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녀평등의 요구인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 촉진 및 자금 지원을 우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문구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성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의 골자를 보면 남여 평등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앉아서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 여성들이 모두 하는데 꼭 여성기업에 대해서 물품 구매라든가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겠느냐, 지금 사회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시나 이런 데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평등으로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꼭 여성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물품 구매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 이런 법률 규정을 따를 때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한정을 두든지 그런 방법론을 만들어 주어야지 꼭 여성기업이라고 지원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김대중 정권에서 이희호 여사에 의해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지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 촉진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조례로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확대됐거나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경섭 위원   정부의 법이 그렇게 됐더라도 고양시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을 한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업자등록증만 전부 여성 이름으로 만들면 여성기업과 똑같은 같습니다. 그러면 철제라든지 가구 공장이라든지 전부 여성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만큼은 나름대로 볼 때 그 한정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그래서 반드시 구매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촉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문구이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섭 위원   국장님, 여기에 그 문구가 들어간다면 여성기업의 물품 구매를 먼저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방법론이, 국장님이 지금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구매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매.
  그러니까 이 법으로 따지면 관공서에서 물건을 사려면 우선 구매를 먼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목에 대해서 한정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고양시만큼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것은 법률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에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법적으로 여성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름장치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으로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실제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편법적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거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경섭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꼭 정부의 규정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조례를 한 번 만들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국장님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러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하나의 문항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조달청에 가면 지금 여성기업이 너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것도 못 하고 있고 여성기업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법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틈이 없고 기업인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양시만큼이라도 우리 기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으로 만들어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만들어 주셔야 이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기업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물품 구매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총무국에서 물품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기업의 물품이라고 해서 소외됐다든지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 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구매부서와 행정적으로 논의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되셨습니까? 
김경섭 위원   아직 제 마음 속에 있는 확답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류를 해서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떤 여성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과 다같이 하는 공통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물품 구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알겠습니다. 여성의 참여부분이 적은 부분이라든지 또 여성의 공익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여성기업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법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4대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운용된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규현 전 의원이나 박종기 전 의원, 배철호 현 의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정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보고, 단지 궁금한 것은 제3조의2에 ‘적극적 조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포괄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적극적 조치사항이 「여성발전 기본법」 제6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개정돼서 2005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 취지에 맞게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조치라 하면 조문에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도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화장실 문제도 1.5배로 여성화장실을 한다, 이런 것처럼 결과의 평등, 예전에는 과정의 평등이라면 지금은 결과의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장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제가 볼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남녀평등이 됐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사회 구석구석에 여성을 차별하는 부분들,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화장실을 얘기하더라도 똑같이 해서 여성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도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돼서 좀 서운한데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전에 남녀평등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남자도 하나이고 여자도 하나면 평등하지 이런 개념에서 개수나 양적으로 똑같아도 실질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여성의 모든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신체적으로도 열악하고. 그런 것을 따져서 결과적으로도 평등할 수 있게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든 조항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스파이크를 신고 달리고 어떤 여자는 하이힐을 신고 달리면 달리는 시점은 똑같아도 결과는 뻔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성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여하튼 4대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이 모두 정정되고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큰 문제는 삼지 않을 것 같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아까 제19조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 의원님이 위촉되시면요?  
신희곤 위원   예.
○여성과장 이명옥   의원님 신분이더라도 저희는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회의에 참석했는데 ‘나는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수당을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곤 위원   :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신희곤 위원   그러면 그 조항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없다’ 그런 조항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수당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정말 ‘무슨 수당을 주느냐’ 해서 의결 안 시키고 예산 올릴 때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그런데 수당 규정이라든지 제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안 주어도 안 되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굳이 안 받겠다는 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이 활동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름값도 들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려면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를 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지 일정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희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수당이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제4항에 시장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전략업무부분에 여성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비율’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정비율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위원회의 비율은 현재 올해까지는 30%이고, 2007년도까지는 40% 목표를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비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전체 여성 비율이 33.1%인데 30%까지, 만약 그 부서에 10명일 경우 3명 정도는 여성공무원이 배치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비율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했을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인사는 총무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사부서와 많이 협조를 하고 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희곤 위원   : 지금 현재도 보면 여성공무원이 아까 5급이 6명 계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여성과나 보건소, 사회위생과 등에 계시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동장님이나 여성복지회관장님으로 계십니다. 
신희곤 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사나 기획·감사 쪽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별로 기용이 잘 안 되거나 환경이나 여성 관련 쪽에 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일정비율’이라고 해 놓았지만 이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고도 여성이라고 해서 계속 그런 쪽만 근무를 하게 한다면 이 조례가 공직 참여 촉진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예를 들어서 ‘30%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일정비율이라고 하면 일정비율이라는 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일정비율을 10%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과장 이명옥   저희가 공무원 비율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비율을 획일적으로 부서마다 30% 이상 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건설국이나 여성이 가지 못하는 전문부서 같은 경우 남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부서별로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못 들어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기획·예산·감사 쪽에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여성정책, 남녀평등 정책을 거기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여성이 없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배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개정하는 것인데 총무국의 인사부서와 조율을 해서 저희가 매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반영이 안 되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 주십시오.’ 하면서 공식적으로  몇 퍼센트라는 것은 없지만 계속 라인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장님이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형태가 되지 공식적인 요청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쪽에는 배치를 안 하고 자꾸 한직으로만 배치를 하면 여성이 진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계속 소외되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사·기획·감사·예산 쪽은 건설 쪽보다 여성을 더 많이 기용해도 문제가 없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일정비율’이 아니고 ‘30% 이상’이든, ‘20% 이상’이든 문구를 넣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도저히 인원이 없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30% 이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 비율이 아니고.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지금 신희곤 위원님 말씀은 인사 조례도 아니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고, 또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과거의 가정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사실상 아들만 대학교나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고 딸이라고 해서 중학교만 졸업시키고 더 이상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아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치면 딸도 대학교까지 가르쳐야 되고, 또 재산분배도 이제 상속법에서 같이 배율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구분 안 하고 분배하는 것, 그런 것을 일정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사조례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발전적으로 과거의 인사라든지 총무, 기획, 감사 부서에 여성이 진출하지 못 한 부분을 인사권을 가진 부서에서 점진적으로 연도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례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희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복지부동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여성이 스스로 나서서 이것을 싸워 나가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지 누가 해 준다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그리고 지금 일반직 8급과 9급 데이터를 보니까 8급은 여성이 54.1%로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으로 하자면 남자를 50%로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9급도 여성이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자를 위한 조례가 생길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혹시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도적으로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남여비율이라든지 직업의 선호도 같은 것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이런 조례만 가지고 해도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은 인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인사 조례라든지 규칙을 정할 때 참고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예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이 조항에서 한시적인 조치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주요 부서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앙정부 5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일정비율이 나와 있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장기 여성발전계획에 이것이 혹시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 정해진 퍼센트요?  
○위원장 박윤희   예.
○여성과장 이명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 신희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신희곤 위원   예.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 1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관된 규정을 개정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은 총 707개소, 이용 인원은 13,459명이며, 보육료 지원아동은 2,634명에 93억 3,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2006년도 유아복지 예산은 258억 5,100만 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보육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보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였고, 보육정보센터에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 시설의 설치기준과 센터 종사자의 자격 및 종사인원을 명시하여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복지회관 등을 건립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철저를 위하여 위탁의 취소요건을 확대강화 하였습니다.
  앞서 검토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나 세계적 교육열 등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및 활동수준은 크게 낮은 실정에 있으며,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출산과 육아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히 일할 30대에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경력이 단절되어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단순 직무나 아르바이트성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상황이며, 고령화 시대에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사회적으로 출산, 육아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육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 관련 양질의 인프라를 확충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지원을 위하여 보육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 했으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 점부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격상 내지는 지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위탁권한이라든지 보육료에 관한 것, 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시장의 권한 또는 위원장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많이 격상된 듯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의거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까지도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육정책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과 다양성 반영이 가능하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정원 위원   여기 보육위원회의 위원에도 아까 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시의원도 빠져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당초에는 시의회 시의원님이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의원님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보육정책위원회에는 시의원님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지만 구성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책조정하는데 있어서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저해가 된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육정책위원회에는 시의원님을 구성하려고 저희도 추천을 받았다가 이번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래서 아까로 다시 얘기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이러저런 혜택으로 인해서 시의원을 배제했다, 여기 보면 제5항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끼지를 못 하는 것이 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 예.  
현정원 위원   : 당연 내지는 그 조항이 들어가 않기 때문에요.  
○여성과장 이명옥   : 예.  
현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보육정보센터에 4인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고 상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담요원은 시에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센터에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보육정보센터를 저희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받은 기관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상담요원을 임명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저희한테는 그 인원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상담요원으로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것은 시에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그런 조항은 상담사 몇 급 이렇게 자격조항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과장 이명옥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상위법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거기에서 상담요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윤용석 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그 지역의 보육에 대한 하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이용은 안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을 보면 딱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밑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는 시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육 수요자라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도 보육정보센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자료라든가 이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또한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토론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보육의 중심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항 가지고는 딱히 지역주민을 위한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이 조항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상담이나 전화상담으로 일반시민도 모두 받고 있고,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고양시 내에 어린이집 700여 개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전부 표시되어 있고, 어린이집마다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그 홈페이지까지 연결을 해서 내부구조와 프로그램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도 당장은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해도 향후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평가해서 어느 어린이집이 좋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인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역정보센터면 거의 보육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가미된 학술적인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교재나 교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그 수요자만을 위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 조항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1조제2항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제11조제2항이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윤용석 위원   : 거기에는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 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과장 이명옥   제11조 맨 뒤쪽에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윤용석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말대로 하면 ‘보육정보센터는 시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육수요자라는 것이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는 안 했고 포괄적으로 했고, 제11조제1항제9호에 보면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에 기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업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사업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나 보육교사 교육, 위생교육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에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는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보육에 관한 가장 중심적인 메카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 예.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지금 보육시설 수가 707개가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707개가 맞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보육시설이 기준에 따라서 매달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뀝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 12월 말 현재라고 했는데 정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정원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보육인가할 때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이용인원은 또 무엇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정원에 미달됐을 때 이용인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정원에 못 미쳐서 이용인원을 쓴 것입니까? 정원을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성과장 이명옥   예. 민간시설은 정원이 40명 이상, 가정시설은 20명까지 되어 있는데 인가는 받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정원이 덜 찬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지금 보육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지금 복지관에서도 법인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시장님이 꼭 복지관이나 공공시설에 만들어야 된다고 법을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이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종합복지관은 위탁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시에서 동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복지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아니요. 지금 문촌 7단지, 9단지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 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할 경우에 1층에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지금 문촌7단지나 9단지 복지관은 보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되어 있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 예.  
김경섭 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대해서 시장이 구태여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복지관에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구태여 법으로 만들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은 저희 시에서 위탁한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여기 조례에 있는 복지관은 저희 시에서 공공청사로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을 말합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설치할 수 있고요.  
김경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사무소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능곡동사무소에도 그렇게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능곡동이나 벽제동이나 신도동 같은 곳은 옛날에 읍 단위로 건물이 커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동사무소들은 장소가 좁아서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과장 이명옥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다른 기능을 없애고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신축이나 개축할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능곡동사무소를 5층으로 하고 있는데,
김경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옛날 읍사무소가 4개 있었는데 하나는 보건소로 갔고 3개는 면적이 커서 할 수 있지만 새로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빼서 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그래서 기능을 2층 정도로 하면 안 되고 5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2동사무소도 5층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1층으로 들어가고, 중산동 청사도 5층으로 하면서 1층에 하도록 회계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 예.  
김경섭 위원   지금 고양시에 707개의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부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보육료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1년 지원예산이 707개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아동복지예산이 280억 원 됩니다. 
김경섭 위원   민간이 정부에서 받아서 유치원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파산이 돼서 건물은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법적조치가 없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저희 보육시설은 지금 1층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융자받은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섭 위원   : 예.  
○여성과장 이명옥   그분들이 폐지 신청을 냈는지, 또 시립으로 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는 아직 받은 것이 없고,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감정평가 의뢰를 2개 받아서 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데에는 국·도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라든지 파출소 부지를 공공청사로 토지공사에서 해 놓았는데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토지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시가가 많이 높아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 저녁시간 늦게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방과 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방과 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라든가 저녁 늦게까지 보육하는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김경섭 위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지금 야간까지 하고 24시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시설관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공공시설에 복지관을 한다고 해서 저는 사회복지관이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위탁을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동사무소가 38개소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동사무소를 더 지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이명옥   그런데 여성가족부나 국가 목표도 이제는 일개 동마다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라고, 시민들 의견조사를 해도 시립을 많이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700개 정도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공립 시설이 지금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립보다는 국·공립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무조건 한 동에 한 개씩한다는 수치는 갖고 있지만 무조건 어느 시설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능곡동처럼 증축을 하거나 이축을 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한 층을 더 하더라도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늘려서 설계변경 하고 있고, 신도시나 삼송동 같은 곳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새로 생길 때는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을 지금 위탁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거의 100%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일반 사립보육시설에 비해서 비용 차이가 납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 예.  
신희곤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 같은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래서 그 시설에 아이를 맡겼을 때 이용료가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용료의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심의회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보육료를 매년 결정합니다. 
  지금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서 0세일 경우는 35만 원, 1세는 30만 8,000원, 2세 25만 4,000원, 3세 이상은 15만 8,000원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그것보다 33만 원 정도로 5만 원 정도 많은 곳도 있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시립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하로 해 놓았고, 가정보육시설은 조금 더 많게 해 놓았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보육시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다, 그런 부분이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여성과장 이명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신희곤 위원   지금 현재는 24시간은 할 수 없습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그것은 야간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교사를 더 확충해야 되고 인건비도 더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규정은 없고 위탁받은 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갖추면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이명옥   예.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능곡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1층에 보육시설이 들어가면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 예.  
신희곤 위원   거기에서 우리 동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하자고 하고, 또 거기에서 보육료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의 정책을 강화하며, 시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보육사업 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타 시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조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성복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12번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법령조항을 현 법령의 조항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기관의 신설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를 폐지하고,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 대상을 전염병의 예방과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65세 이상인 자를 진료비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기관이 신설되어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수질검사업무를 수질검사기관에서 시행하게 되어 수질검사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 본인부담금(1회 500원)에 대하여 감면하며, 방문간호사업 및 이동진료와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에서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시에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13,605명, 65세 이상인 자가 37,689명이며, 2005년도 이용자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276명, 65세 이상인 자는 37,689명으로 총 37,965명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이용 진료비 수입 총액은 진료인원 64,126명에 2억 1,354만 3,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3,048만 2,000원, 청구액이 1억 8,306만 1,000원이며, 본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진료비 감면 예상액은 1,898만 2,500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공헌한 분과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건소 이용 진료에 대한 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하는 사항과 수질검사기관의 신설에 따른 수질검사업무 소관의 변경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제2항제5호의 괄호의 내용과 제6호의 단서의 내용은 같은 사항이나 표기 형식을 다르게 한바 조문의 통일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이 정부의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삽입 같은 것은 안 되겠네요? 이 법대로만 해야 되겠네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사항이라서 상위법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질의한다고 해서 수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분들은 이런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실 저희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 해서 여기에 넣었으면 하는데 삽입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진료비 수입총액이 작년도 2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진료비 수입이 보건소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저희 고양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면대상이 1,8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지원받는 게 아니라 진료비 감면 예상액이 본인부담액만 감면되는 것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냥 감면을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신희곤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제5호의 바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진료비 감면대상이 되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위법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제대군인이 군대 있을 때도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은데 제대해서도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진료비 감면 예상액이 1,898만 2,500원인데, 그러면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68만 1,500원이 증가되는 것이지요? 
  예상액하고 예전에 감면해 준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68만 1,5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감면을 더 해 주어도 예상되는 추가금액은 68만 1,500원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지금 저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개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받습니다. 진료 받고 처방 받으면 약은 약국 가셔서 사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저희 쪽에서 약도 타고 다 했기 때문에 감소 예상액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추정치를 만들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만큼의 예상액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보건소이기 때문에 3개 합하면 6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1인당 500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본인부담액 500원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의료보험료는 나오는데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 약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감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위법대로만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제15조 보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장님의 재량이 있다고 보는데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마을에 알지 못 하는 질병이 돌 경우 그 마을에 나가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진료를 하는데 그런 공익상의 문제, 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 무연고자가 왔을 경우 무연고자에 대한 사후처리 같은 사항이 되는 것이지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   외국인 체류자가 올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것은 저희가 외국인 진료 받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제8조제2항제5호 괄호 안의 내용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 이것과 제6호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다, 이 지적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것은 저희도 동의하는데 제5호를 제6호하고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조제2항제5호 규정의 괄호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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