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3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 [5]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8. [7]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8]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
  10. [9]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1.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13. [12]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4. [13]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6.  ※휴회결의 : 11. 24.~12.14.(21일간)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9. [8]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0. [9]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1.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13. [12]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시장 제출)
  14. [13]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선주만 의원 등 7인 발의)
  16.  ※휴회결의 : 11. 24.~12.14.(21일간)

(10시02분 개의)

○의장 배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선주만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은 모두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각 위원회에 회부한 공항철도, 제2자유로, 난지혐오시설 처리 청원건은 11월 21일 청원인이 철회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5]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2006년 8월 17일 1국 3과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로의 개편과 동년 10월 27일 시립도서관의 행정기구 승인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이 다양화되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변환이 요청되고 있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기능들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요를 확립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총괄기획,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무과로 신설하며, 사회복지, 여성복지, 문화예술, 교육체육 등을 관장할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총무국에 행정혁신과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국에 국제통상과를 신설하며, 사회경제국을 환경경제국으로, 교통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도시건설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 도시주택국에 뉴타운사업과를 신설하며, 현행 시립도서관의 5개 도서관과 여성복지회관 등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보문헌사업소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덕양구청의 사회위생과와 일산동·서구청의 사회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적은 부서들을 통·폐합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의 직제순위를 총무국 다음에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혼동이 예상되어 현 직제순위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따른 1국 3과의 증설로 63명의 인력이 증원되고, 도서관의 신축 등으로 광범위한 업무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인력 24명이 증원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추진 담당부서의 보강인력 1명 등 총 8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일괄 승인된 한시정원이 금년 말로 만료되는 복식부기 전담부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전담인력부서(9명)가 ’08. 12. 31까지 2년간 연장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4급 2명, 5급 3명, 6급 46명, 7급 28명, 9급 10명, 지도직 6명이 증원되고 8급 2명, 기능직 5명이 감소되어 총 88명이 증원되는 사항이며, 참고로 직급별 조정에 따라 동사무소의 정원 10명 이상인 29개 동사무소에는 6급 주무담당을 1명씩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159명에서 88명이 증원된 2,247명으로 하고자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1국 3과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행정조직의 변동에 따른 업무조정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기획관리실(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사회경제국(사회위생과, 여성과)의 업무 중 일부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변동사항을 재조정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과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권한이 지역경제과 소관 위임사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청 위임사무로 조정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장허가(무연분묘), 사설묘지(납골묘 포함) 설치허가 사무 등은 시청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중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를 변경하며, 사립문고 설립신고 사무는 정보문헌사업소로(도서관) 조정하고자 하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 규정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1. 5. 12. 전까지는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왔으나 중앙 정부의 행정규제사무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토록 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의거 우리 시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코자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 기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가 곤란할 때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며, 심의회 운영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 개최토록 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담당부서의 장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고, 가급적 서면 심의를 자제하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는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 요구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받는 세입으로 시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120개 종목의 수수료 중 관계 법령 등에 명시되었거나 대체, 폐지된 68개의 종목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비료관리법」,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의거 13개 종목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신설하여 민원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시 승격과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으로 일부의 수수료가 미조정되어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 및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39개 종목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실태조사, 그리고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여 명칭 변경과 요율 변경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예시한 원가분석기준표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의 보수 기준에 의한 인건비, 국내여비규정, 통신비, 감가상각비, 민원처리시간 등을 적용 원가산출을 하여 산출액의 80%를 적용하였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유사 종목별 형평성, 적정한 현실화로 적의 검토된 안건으로서 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7]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8]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상위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대상이 되며, 동 계층은 실직·질병·노령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가스 등 연료비, 중·고등학교 학비 및 급식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으로는 지원내용의 개별부과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람과 지원내용의 체납자 중 일정기준 이하의 사람,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세부선정기준·지원시기·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노면·자유로 청소,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 폐형광등 수집·운반처리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는 우리 시 관내의 2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 11개 노선 403㎞에 대하여 토사·먼지 등을 제거하고, 자유로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 8개 노선 67㎞에 대한 청소와 주거지역에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11,000개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 위생처리를 하며, 폐형광등 수거함 626개소에 수집된 폐형광등을 전문처리업체에 운송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의 확대와 도로의 신규개설로 인하여 청소의 업무는 확대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신규충원이 중단되고, 주5일근무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현장업무 시간과의 불일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의 증가·작업능률의 저하 등 청소업무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청소인력의 해소와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2003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보고를 받을 예정에 있지만 3년 동안 별다른 민원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보행자도로 청소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높다는 평가가 있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으로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으로서 내용에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세부내용에는 말라리아 박멸사업과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재활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건강증진사업계획에는 운동사업·영양사업·금연사업·절주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구강보건사업계획에는 모성영유아·유아보육·학교·노인·장애인·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및 구강보건 홍보사업이 수립되었으며, 개별사업계획으로는 전염병 관리·결핵관리·모자보건사업·의약무관리·방문간호·고혈압 관리·당뇨관리·암검진·재활관리·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주민에 대한 진료 및 검진·예방접종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는 보건소의 직제 및 인력의 확대와 덕양구·일산동구의 보건소 이전신축의 내용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4년간의 보건계획을 용역도 주지 않고 3개 보건소 자체노력으로 완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보건의료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립된 계획으로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립암센터 옆에 소재한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학급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이하 기준하에서는 불가한 실정으로 있어 대부분의 학교시설 용도지역의 추세에 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한국경진학교는 장애우 교육기관인 특수학교로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 시설이며,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은 장애우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임은 물론 교육시설 증축 계획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관계법령의 제·개정 관련 내용을 조정반영 조정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항, 용도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중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며, 특히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의 고밀도 개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서,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안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허용,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90%·240%·280%이하에서 180%·230%·250%로 10%내지 30%로 가량 하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 의무를 가지도록 관련조항 신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안마원, 교도소, 감화원, 사행성 게임장 등을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임대 및 분양 목적의 노인복지주택의 입지를 제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비율별로 50%이하의 범위에서 하향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게임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규제적 사항과 완화적 내용이 적정히 조정 반영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재해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며,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주요 지점에 침수위의 높이 및 붕괴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사전대비하도록 하며,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라 하더라도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해소대책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시 더 이상의 재난이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로 갈음함)
○의장 배철호   :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받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특히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 세 분께서 위촉되어 심의하신 만큼,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보고 안건이므로 관례상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 

(10시52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년은 우리가 그동안 힘을 합해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고양시가 세계 일류도시로 성장했음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 시사 주간지 Newsweek지는 우리 고양시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업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국제 비즈니스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티비어워드(Stevie Awards) 공공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등 10개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지난해 대상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고양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28개국 244개 업체가 참가한 제4회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우리나라 화훼수출목표의 37%인 2천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역중심의 전문박람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고양시가 화훼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장 1년 반만의 53% 가동률은 세계 어느 전시장보다 월등히 앞서는 기록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국제비즈니스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도시 고양’은 고양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푸른 고양 가꾸기’는 시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양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일산 택지지구내 C-1 지구도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와 체육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공연장은 객석점유율 58.3%로 경기북부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일산아람누리도 금년 말이면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제52회 경기도 체전을 바탕으로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의 주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한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중앙차로제가 지난 10월 27일 시행됨으로써 새로운 대중교통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체로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 흐름도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 문제점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괄목할만한 성장은 시민 여러분의 시에 대한 신뢰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런 외형적 발전보다,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고양의 미래를 앞당기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시정은 바로 이러한 ‘비전’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첨단 방송영상산업 프로젝트인 브로멕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미래형 첨단 지식산업으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이 사업은 KINTEX 지원단지, 삼송지역, 덕은·현천동 일원, 장항동 일원 등에 지역별로 업종을 특화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브로멕스 프로젝트는 방송영상산업을 KINTEX, 한류우드와 연계하여 기획에서 제작, 전시, 유통과 배급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이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상업시설, 호텔, 차이나타운 등 지원단지 건설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막대한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류문화 창출의 전진기지가 될 한류우드 조성 사업도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양화훼특구’ 지정을 계기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육종연구에서 생산, 전시, 판매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꽃의 도시로서의 명성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화훼수출단지를 화훼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만드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만나 협조를 구하고 독려할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결사업, 제2자유로 건설 등 교통 현안 사항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경량전철 도입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철도 일부 구간의 지하 건설은 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교·성사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능곡지역과 본일산지역도 함께 뉴타운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인 고봉, 관산, 고양동 지역에 우리가 숙원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대학교, 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푸른 고양 만들기’에 이어 ‘고양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벽제·원능하수처리장과 최첨단 하수고도처리장을 계획대로 건설하고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한편 축산 폐수, 군부대 하수 등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향후 10년 이내에 관내 78개 하천 모두가 2~3급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립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환경에너지 시설이 차질 없이 건설되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소각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나무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가로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고 하천의 녹지축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지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시는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라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공연장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양 시민은 물론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즐기고 문화 향수 기회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교육도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각급 학교의 원어민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원어민교사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효과가 좋다면 전 자치센터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이면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등 대형 공공도서관 11개를 갖게 됩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도 4개나 됩니다. 선진국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책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2008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2011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위해 실내체육관 등 체육기반시설도 확충할 것입니다.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빙상, 테니스, 배드민턴부를 새로 창단하고 상수도 시설지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노-노케어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의 즐거운 쉼터,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경로당이 새롭게 들어서고 덕양노인복지회관도 최고의 시설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 복지회관 등의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보육걱정 없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아이들도 사랑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도우미뱅크’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내년 초 개관하게 될 장애인 지원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센터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광역시 규모의 행정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업무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200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5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8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462억 원입니다.
  외형상 예산규모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만 경상비 등의 증가로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 더 깊이 심사하고 숙고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상비는 각 부서 간 균형을 유지하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여름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수해 방지를 위한 사업,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미래의 성장동력사업, 대중교통체계 정착을 위한 사업, 맑은 물과 공기, 녹지 확충 등 환경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자료로 갈음함)
○의장 배철호   :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선주만 의원 등 7인 발의) 
 ※휴회결의 : 11. 24.~12.14.(21일간) 

(11시10분)

○의장 배철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선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선주만 의원입니다.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12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 의원   선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두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배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나공열 의원, 손대순 의원, 이봉운 의원, 이택기 의원, 김태임 의원, 박규영 의원, 윤용석 의원, 이상운 의원, 김영식 의원, 선주만 의원, 이인호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