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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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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1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본청 및 각 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 [5]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8. [7]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본청 및 각 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시장 제출)
  3. [2]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8. [7]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김영선 의원 외 29인 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봉운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 행정혁신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김영선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3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이재황 의원께서 금번 서울일보사가 주관한 제1회 바른지도자상 의정부분에서 대상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 본청 및 각 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시장 제출) 

(10시04분)

○부의장 이봉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본청 및 각 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본청 및 3개 구청의 인사위원 중 각 1인을 고양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추천위원 명단과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추천 대상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위원들로서 고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은 문재근, 고양시 덕양구 인사위원회 위원은 황호원, 고양시 일산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은 장운기, 고양시 일산서구 인사위원회 위원은 김영자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본청 및 각 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6분)

○부의장 이봉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에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의거 2007년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의 공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기관인 공보담당관’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에서 ‘공보담당관’으로, 간사를 공보담당실의 ‘기획홍보업무 담당주사’를 ‘홍보기획업무 담당주사’로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조건 및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의 효력이 2006년도 말까지로 한정됨에 따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하는 표준세율 대비 50% 경감한 탄력세율을 지방세법이 규정한 표준세율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로 일치하여 적용할 경우 고양시 주택고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대비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대비 10%, 6억 원 초과 주택의 소유자는 전년도 대비 50%의 재산세 부담이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고시가격이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율 개정으로 인한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 주택고시가격 기준하여 6억 원의 초과 주택 소유자는 약 0.5%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될 것입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의 세수를 분석해 보면 고양시 주택고시가격 6억 원 미만 주택의 세수 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6,700만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6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 대비 2억 3,900만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탄력세율 적용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에 일치하게 함으로써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을 균등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의거 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수립 등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으로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고양시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시의 미래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의 연구,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시장이 부의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50인 이내로 분야별 전문지식과 전문연구기관, 단체의 연구원, 전문가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위촉하고 6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토론회̇̇·세미나·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집행부의 시장·부시장·각 국장급으로 의회는 의장·부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 참여가 미약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수의 의원을 당연직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7]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김영선 의원 외 29인 발의) 

(10시14분)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7항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등의 개정내용에 부합하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범위에 있었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심사가 대부분 일괄입찰(턴키방식) 방식으로 편중되므로 지난해 12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설계적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위원으로 선정된 자 중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의결은 출석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이 조문내용은 경기도 조례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설계자문 대형공사의 범위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대형공사의 규모를 금액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 등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조례와 연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9회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와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기간 중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건입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할 공유재산은 현재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에 따라 조성된 상업·업무시설, 차이나타운, 스포츠몰 등 지원 및 활성화 부지로서 현재 민자 및 외자 유치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조만간 개발이 가시화될 예정으로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는 부지로서 그간에도 시의 대형 행사 개최 시에 임시주차장 등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될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는 총 13개 필지 184,756평방미터이며, 이 부지를 이용하여 설치하게 될 주차면수는 5,524대로 기존 킨텍스 주차장 1,969면, 고양꽃전시관 주차장 100면과 합하면 총 7,59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9회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와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 행사는 꽃의 도시로서의 고양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임시주차장의 설치 운영과 대부료 면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만간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원 및 활성화부지의 개발이 진행되면 더 이상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이 불가하여 향후 대형 행사 개최 시에는 상당한 주차 불편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사전에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선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기도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류우드 개발계획 중에서 한류우드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맞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 약 1,800세대 규모의 주거용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이번 달 말 부지공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함에 따라 문제가 많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사와 의지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표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결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류우드 사업부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계획은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한류우드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에도 저가에 수용한 토지를 고급아파트 부지로 매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둘째,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주변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관이 주도하고 묵인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아파트 1,800세대는 25만 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일산2지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대형 단지로 규모에 있어서도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등 학교 문제가 분명히 있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넷째,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고양시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본 사업에 대한 시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문』
  한류우드사업은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산신도시 인근 대화동, 장항동 일원 약 30만 평에 2조 6,900억 원(민자 1조 8,500억 원)을 투자하는 ‘한류우드 프로젝트’로서, 수도권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대응, 관광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서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필요, 한류 현상 산업화·세계화로의 시급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차원 등을 기본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은 문화지원, 대중문화교류, 문화 인력육성과 민간부문은 한류관광시설, 문화상품 유통, 고급 숙박 기능 등의 두 가지 축으로 생산기지 구축과 소비 시장형성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는다는 큰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류우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5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핵심시설인 테마파크와 도심위락시설 부지를 공급한데 이어 호텔 2개소, 주상복합시설 3개소, 주차장 1개소 등 모두 2만 9,325평에 이르는 2구역에 대한 부지공급을 위해 이달 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12일) 밝혔다. 이 부지공급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는 당초의 한류우드 구상과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를 약 1,800세대 규모로 용지가격은 평당 2,000만 원대로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대우건설, 벽산건설, 프라임산업 등이 출자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부지 72,611평을 토지수용가인 평당 100여만 원에 그대로 매각했고, 객실 수 4,000실 규모의 호텔 부지 22,408평도 우선협상을 통해 한류우드(주)에 매각할 예정이어서 특혜 시비 등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었다.
  경기도는 용지매각수입으로 한류문화산업 지원시설, 모노레일, 수변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부지 등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가아파트 분양 등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등 총체적 난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한류우드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경기도의 계획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값싸게 산 고양시 주민의 삶의 터전을 고급아파트부지로 매각하려는 경기도의 비양심적인 태도와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에서 특혜시비가 다시 한 번 불거져 나올 것이다.
  경기도는 대우건설, 벽산건설, 프라임산업 등이 출자한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부지 72,611평을 토지수용가인 평당 100여만 원에 매각했다.
  또한 경기도는 한류우드에 호텔 객실 6,000실을 공급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 총 공급 객실수의 67%인 4,000실을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공급공고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는 경기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다.
  둘째, 한류우드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 연말 파주 교하와 서울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때처럼 지금도 비싼 고양·파주 수도권 일대의 집값을 또 한번 폭등시킬 것이 자명하다.
  경기도가 민간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용지는 일반 공급분 129,306평과 공급 유보분 24,963평을 더한 154,269평이다. 한편, 경기도가 토지매각을 통해 회수하게 되는 총 수입금은 9,000억 원이다.
  경기도가 1구역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에 매각했거나 매각할 예정인 사업용지는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짓는 일반 공급분 1구역 85,412평과 호텔 2단계 부지인 공급 유보분 22,408평을 더한 107,820평으로 유상공급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각금액은 총 매각대금의 30%에도 미치지 않아 대부분이 아파트 부지인 나머지 46,449평에서 약 7,000억 원을 충당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경기도가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고, 땅을 고가에 낙찰 받은 업체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역시 고가에 분양해야 하므로 인근의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게 되어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
  셋째, 경기도가 주장하는 학생 수용계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류우드 내 2, 3구역에 15~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가 들어서게 되어 주엽초교는 670여 명의 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한내초교에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한내초교는 2㎞ 이상이 떨어져 있으며, 6차선과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한내초교는 대화동의 개발을 대비하여 학생수용 규모를 확대한 것이지 한류우드 입주민을 염두 해서 크게 시설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 민원의 발생이 예상된다.
  한류우드에 정작 한류는 없고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아파트만 있게 된다. 경기도는 토지매각수입 9,000억 원으로 토지매입에 3,000억, 기반시설 공사에 1,690억 원, 모노레일, 수변공원, 한류문화산업 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에 3,7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공공투자시설인 한류IBC, 한류콘텐츠지원센터, 한류 뮤지엄 등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한류우드에 정작 한류는 없고 민간투자 시설인 테마파크와 호텔, 쇼핑몰, 아파트만 있게 된다.
  강현석 고양시장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합시설이 고급아파트인 것을 몰랐다고 하였으며 절대 아파트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 고양시 의원 일동은 한류우드 내에 주상복합시설인 아파트 건립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한다.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려 한류문화 중심의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아파트 인허가 심의 시에 사업승인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3월 19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결의안을 보면 전부 아파트 투기문제와 학교의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이렇게 주상복합아파트가 큰 단지로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강의 주요 자원을 굉장히 훼손하고 우리가 미래 우리 고양시에 살 아이들에게 커다란 문제점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의 한강변으로 빽빽하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한강은 세계의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우리 수도를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어떠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행주산성부터 한강하구까지의 자연생태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장항습지가 이미 유엔에서 세계습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마당에 우리가 한강변에 이렇게 큰 아파트단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러한 말 자체가 나온 것이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많이 강조한 고양시가 경기도에 어떻게 어필되어 있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 고양시가 영원히 가야 될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깨끗한 환경의 도시 그리고 교육의 도시로 이미지가 부각되고 그러한 도시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변에 주상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을 내놓는 경기도의 그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이 앞장서서 절대 막을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도 미래 우리 고양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한강이 자연상태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물이 지나가는 한강뿐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는 형성된 하나의 도시기 때문에 바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앞의 장항습지에서 열려있어서 우리 도시를 통과해야 도시의 여러 가지 여름철의 복사열 등을 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변에 그런 바람 길을 막는 큰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그 발상이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연구하고 환경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의견을 내놓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봉운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지금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문이 낭독이 됐고 이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30여만 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물론 경기도가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경기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장기 후손들을 위한 토지가 효율적으로 또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이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경기도에서 한류우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주변 기반시설 또는 한류문화사업, 기타 모노레일이나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팔아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런 의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승인을 고양시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승인분야 외에도 환경문제도 있을 테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도 있을 테고 더욱 중요한 것은 킨텍스와 주변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책임과 여기에 대한 책무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필요재원이 어떻게 되고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자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위원회 또한 필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갖기 위한 공청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드리고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봉운   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류우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회석에서 지금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참고의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류우드사업은 물론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브로멕스, 킨텍스에 우리 고양시가 건립예정인 10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 주상복합건물의 300세대 미만의 주거시설은 허용되어 있는 법안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아까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를 통해서 꼭 주상복합아파트만이 아닌 임대아파트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수정해서 좋은 대 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마파크 조성지 계획도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숙박단지에 대한 부지매각부분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도의 입장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공청회와 협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결정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간단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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