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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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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1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기 안건자료 중에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조1항 및 2항을 부연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것은 종전 조문에 빠져서 질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종전 조문이 없습니다마는 1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원님, 그 다음에 각 기술 전문 교수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토목시공,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시공, 조경, 전기 등등으로 해서 14개 분야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006년도, 2005년도에 그 위원을 1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0명을 위촉했고 금년 9월에 재위촉 내지 신규 위촉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통상적으로 몇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정례회의는 없고 50억 이상 대상사업이나 특히 50억 미만이라고 해도 설계변경에 중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시장 요구에 의해서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8회였습니다. 
김영식 위원   8회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8회 본 설계심의위원회하고 이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8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6조에 있는 평가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가위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6조의 평가위원회요?  
김영식 위원   평가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평가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일괄입찰, 턴키대상공사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평가위원이 60명 이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평가위원수요?  
김영식 위원   : 예.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저희가 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하단에 별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통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10인 이내로 구성했으면 평가위원들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3분의 2의 참석률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고 저희 건설공사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이 참석하고 의결부분만 그 중에서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재적위원입니까, 참석위원의 3분의 2 평가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참석위원의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6조를 자세하게 보면 5항에 ‘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참석위원의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법률적인 해석이 미약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심의의결은 회의 참석인원 평가위원 3분의 2’이렇게 되면 충분히 인식의 법적인 오해 소지가 없을 텐데 이것을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알아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이 부분은 3분의 2 이상으로 개회를 하는 것은 원칙이고 그 3분의 2 이상  참석위원 중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술위원이 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기술위원 과반수를 포함한 실제 공사관련 공무원이나 시의원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포함해서 3분의 2가 되어야 출석으로서 개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적인 해석을 충분히 거쳐서 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거쳐서 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홍경의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조례 개정관련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다 받은 것이고 또 중앙에서부터 건설기술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기술위원과 평가위원, 기술위원은 저 희가 별도로 규칙으로 앞으로 정할 것이고 그 숫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숫자는 별도로 정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해 온 것은 한 20명 정도 기술위원을 정했었고 또 평가위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 이 35명 중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를 한 것이고 평가위원들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간혹 조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30억에서 50억 공사에 대한 대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해석관계 때문에 오해라든가 업체에서 공사하시는 측면에서 간혹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중요한 문제가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한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본 조례에 관한 사항이고 설계적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시에 이 조례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적격심의위원회도 소위원회, 
김홍 위원   그러면 이 설계자문위원회 모법을 기준해서 모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이고 그 하부 소위원회로 설계적격심의위원회 또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김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별로 위원회 구성현황,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위원회 명단이요?
김홍 위원   예. 거기에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내용, 몇 명이 참석하며 어떤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국 산하 전체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위원수하고 시의원님 참여구성 인원수는 되고, 일부 위원들의 명단공개,  정보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명단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뭐가 공개가 안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평가위원에 대한 인적 사항들이요. 이름, 누구누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 픽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설계심의를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명단을 최대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만 그런가요?  
○건설과장 홍경의   설계자문위원회 명단은 다 공개가 가능하고, 다만 턴키공사라든가 대형공사, 기술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당일 새벽에 평가하는 수 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해서 사전에 협의라든가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수시로 구성하는 기술위원회나 평가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설계위원회의 위원 같은 국 산하의 전체 위원회의,  
○건설과장 홍경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특히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인적 자료를 넣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예, 알았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설계자문 대형공사의 범위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30억 이상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5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2006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도 나왔고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하는 사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30억 이상과 50억 이상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 공사비 30억 이상은 저희가 무조건 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에 맞춰서.  
  그런데 공사비 총액 금액이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50억 이상이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최명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위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따라 가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장점, 단점도 분석해 보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금액이 20억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요?
최명조 위원   : 예.  
○건설과장 홍경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내용은 없고 다만 금액에 맞춰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최명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억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인데 30억으로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건축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보통 웬만한 공사는 30억 이상으로 되고 50억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인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충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가지고 상향이 됐어야지 그냥 과장님께서는 50억이 되면 장점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억 이상을 업 시킨 것에 대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법령이 이렇게 바뀌게 된 근거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억에서 50억 상향 조정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건설기술 관련법 시행령이 모태가 됐고, 두 번째 3억 이상 되는, 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설계도서까지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는 설계내역서를 심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방법라든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상향한 50억 정도의 설계자문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30억이라고 해도 그 사업에 대한 공법이나 저희가 좀 더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중차대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 설계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비록 10억이라고 해도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조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50억 미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러니까 50억 미만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감사로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아니, 설계도서까지 다 해서 사전 발주하기 전에요.  
○건설과장 홍경의   그러니까 앞으로 50억 이하는 설계심의 성격의, 저희 감사부서에서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법령까지 고쳐서 30억에서 50억으로 할 때에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업 시킨 것이지 무조건 법령에 되어 있어 업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앞으로 교량이라든지 작은 교량이라도, 또 건축물,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안전문제, 실제 선형문제라든지 좀더 범위에 있어서 세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일상감사를 거치고 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등등 실질적으로 턴키 같은 경우, 일괄입찰공사 같은 경우에 심의 받는 데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 행정 내부적인 절차, 
이인호 위원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귀속재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워낙 50억 이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인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속재량이라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이인호 위원   : 그러면 임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행정행위에서 귀속재량 행위라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조례심의 과정에 타 지자체 사례를 금년 초에 조사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같은 곳은 20억 이상으로 했고 성남은 50억, 예외적으로 20억 이상으로 한 곳은 의왕시가 규모도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만 20억으로 되어 있고 타 지자체는 50억으로, 
이인호 위원   : 용인 같은 경우는 공표하는 것도 30억 미만으로 하거든요, 많이.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래서 저희가 30억으로 쭉 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특히 도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8회에 걸쳐서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억으로 상향한 부분에 있어서 단점보다 장점이 컸고, 또 우려하시는 종전의 30억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해도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귀속재량행위를 넓혀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쉽고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폭을 넓혀준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위원하고 심의 의결할 때 시의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현재 턴키 일괄입찰에는 기술자들만 들어갑니다. 저희 공무원도 안 들어가고 시의원님들도 안 들어가십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설계자문, 
이인호 위원   그럼 설계자문 몇 명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저희가 관계 공무원하고 시의원 포함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9월에 그것도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인호 위원 :  그전에 몇 명 들어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세 분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100명을 늘린 것입니까, 줄인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조례상에는 1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가 위촉한 위원은 100명입니다, 전체로.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이인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먼저 3명이었는데 5명 정도로 시의원을 늘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은 저희가 9월에 위촉절차를 밟을 때 협의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공사발주가 3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칠 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발주에도 적용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우리 시가 2분의 1 이상 출자한 사업, 
한상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사가 발주됐는데 자꾸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900억 공사비 가지고 진행됐는데 여러 차례 공사 설계변경에 의해서 한 2,500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설계변경할 때마다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해 주신 설계변경의 금액 과다라든가 중요한 설계변경은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 발주처에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를 몇 번을 거쳐서 그렇게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인데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입찰방법은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턴키베이스로 갔고 그 턴키베이스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사업소에서 처음 한두 번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 50억 미만의 공사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40억 정도의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설계변경이 늘어나 60억 정도 됐을 때 그때 설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받습니다. 발주처에서 그것을 또 요구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 금액조정에 대한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회 권한을 보면 자문도 있지만 심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거기에 다 자문이고 저희가 적격심사, 턴키베이스 일괄입찰 부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건축에 대한 일정 면적을 초과했을 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하고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중복되어서 자꾸 위원회 남발해서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여기의 설계자문은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자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시가 지분을 2분의 1 이상 출자한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우리 시가 발주한 사업이나 시가 2분의 1 이상 출자한, 
최경식 위원   시가 발주했거나 2분의 1 이상 시가 출자했거나,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를 들어서 킨텍스에 우리 시가 2분의 1 출자했다면 그 대상사업도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 법령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정은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가 바꾸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생기고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법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법학자도 아니고 이것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며칠 전에 배부해 줍니다마는 이것을 위원장님 간사님께서 챙겨주시고 실무과장님께서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따로 한번 뵈어서 이 내용에 대한 집약된 의견들이 신속히 전달되어서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조례안이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고, 특히 이런 자료는 저희 전문위원께서 전문적으로 잘 써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간혹 미흡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꼭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더라도 여기 안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전문위원님과 각 부서에서 협의를 잘,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좀더 설득력 있게 대안제시를 해 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위원회별 자료는 회기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경식 위원님이나 우리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조례라든지 개정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어서 위원회 참석에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실·국장님들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면 지역특산품하고 지역생산품이라고 했는데 난 전시회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저희 고양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거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판매도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전시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를 맨 앞에 내세웠고 동법 34조와 시행령 35조에 보시면 저희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료를 면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이 저희들이 3년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 꽃박람회라든가 해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적인 차원에서는 주차장 수요가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사실 금년에 쓰는 것보다도 향후가 앞으로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이.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 차면 사용할 수 없는 일시적인 법령입니까, 아니면 항구적인 법령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인호 위원   : 예.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1주차장, 2주차장 해서 8주차장까지 나와 있는데 대부료 면제는 여기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 차면 이 법령이 항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법령은 유효한데 법령을 적용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땅들을 매각하거나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지금 현재 부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꽃박람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번호를 붙인 것이고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끌어다가 대부료를 면제받고 쓰고자 신청을 한 것이고 이것이 매각이 되거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꽃박람회에서 쓰고 싶어도 임시주차장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것이지요.   
이인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에서 보면 주차장 부지가 미개발 토지를 임시로 한시적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미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시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임대를 한 땅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1단계 활성화 부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 행사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부지 자체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일단 개발이라는 의미가 매각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활용은 못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들이 2전시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6월말에 KDI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고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전시장 부지에 10,000대에서 15,000대, 그것이 지하주차장까지 건설이 된다면 20,000대 이상까지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다 시의 잡종재산이지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담당부서도, 
  그래서 어차피 공유지 같으면 이것을 주차장 확보를 해서 건설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2전시장 부지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활성화부지에는 단위사업들마다 자체적인 법정 주차대수 확보계획이 있고 이 활성화부지 내의 어떤 특정부지를 특정 전용주차장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우리 시 공유지에 우리가 원하는 주차대수 주차시설을 지을 계획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위원님,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활성화부지 자체는 킨텍스 전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당초부터 목적이 되었고, 이것이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전부 매각하고 일부 임대하는 것 빼고는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주차타워를 세운다거나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매번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사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있지 않고는 언제나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부서가 있고 또 그러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시의 모든 행사에 모든 업무추진에 대한 주차장을 사실 확보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고, 단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시 사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부서의 일을 떠나서 주차장 확보문제가 작년에 킨텍스에서 모터쇼 있은 이후에 그것이 현안이 되어 있고, 지금 각 해당부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는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 확보계획을 이 시점으로 킨텍스 주차장 1,969면하고 100면을 합하면 7,593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면 행사 치르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저희들이 기존의 행사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우선 이 정도 가지면 금년에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꽃박람회조직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부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고 킨텍스에서 하는 대형 행사들이 있습니다. 모터쇼라든가 대형 행사들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의회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시설 협의된 부분들 중에서 장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해 줘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금년에 전부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 땅들입니다.
  단지 꽃박람회에서 주관하는 이번의 두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이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 사업에 협조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잡종재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차이나타운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상업시설도 있고 공항터미널도 있고 한데 이 재산들이 잡종재산인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지금 현재 활성화부지의 전체부지는 전부 잡종재산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지금 제출하신 내용에 법적 근거 3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면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최경식 위원   : 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 5쪽에 보면 호텔부지도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공사착공이 안 되어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차이나타운과 관련된 스트리트나 가든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 유휴지를 잘 사용해서 이번에 고양시에서 큰 대형 사업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지고, 지금 문제는 주차장이 과연 얼마만큼 충분히 확보되겠나, 그 인근의 땅이 제한적이니까 킨텍스 주차장이 2,000면 되고 지금 제출하신 이 사항을 다 포함하면 약 7,500대 정도 된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요청하고 있는 꽃전시회 때 4,500대 정도 하는데 충분히 30% 이상 남는 면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더 늘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역 주변의 부지는 제한적이니까 2단계 부지를 빨리 추진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업무에 다루겠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여기 대부기간은 행사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임시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지금 위원님,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지가 다 다듬어져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차요원들이 안내해서 주차시킬 수 있을 정도의 부지는 다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 위원   바닥면적이 지금 무엇으로 깔려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일부 자갈 모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사기간 중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주차장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일단 어느 정도 비에는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저희가 여러 번 킨텍스 행사를 치러보니까 그런 상태이고, 비가 시간당 3·40㎜ 많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현재로서는 비가 어느 정도 온 상태라면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어차피 3월부터 4~5월인데 비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렇다면 우천 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셔야지 만약 그 넓은 주차장에 정말 흙이 질퍽한 땅이 되어서 출입하는 전시회 참가인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로 우리가 발돋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형 행사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주차장을 저희는 빌려주는 것이고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그 행사기간 동안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주차요원이라든가 주차배치 등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꽃박람회에 조치해서 우기 때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이제 킨텍스 전시관에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고양시가 시행하는 두 가지 행사에 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제2전시장 부분이 다 매각이 되고 실제로 각 부분별로 사용이 된다면 그때는 주차난을 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관련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2전시장 부지매입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휀스를 치고 철거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내지는 5월부터 부지조성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쓰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2전시장이 들어앉는다고 해도 2전시장 부지에는 많은 주차대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치르는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임시적인 대책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전시장 주변, 1전시장, 제2전시장 주변 전체에 활성화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는 킨텍스 당국과 경기도, 코트라, 고양시가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일단 지금 부지확보하고 전시장을 지으면서 부수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만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2전시장 건립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홍 위원   글쎄 물론 들어가 있는데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해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런데 대책이 현재 국제전시과에서 가능한 사항은 아니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그렇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국제전시과가 따로 있잖아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아, 국제통상과가 있습니다. 
김홍 위원   거기에서 킨텍스와 코트라가 협의할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참여하실 때 이런 항구적인 대책을, 우리 고양시가 부담을 또 떠안지 말고 미리 사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 및 13회 고양꽃전시회 때문에 동의안을 다루게 된 것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료를 시에서 면제해 줄 때 아시아 난 전시회 및 고양꽃박람회에서는 별도로 주차요금을 또 받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제가 알기로는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는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최명조 위원   일단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는 난 전시회 및 고양꽃전시회에 무료로 주고 나서 고양꽃전시회나 난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관에서는 또 별도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최명조 위원   이번에 난 전시회 및 꽃전시회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다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이번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데 일전에는 그렇게 받았었는데,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그런데 그것이 행사성격에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킨텍스에 저희가 유상으로 주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지요. 그러나 꽃박람회에서 무상으로 행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 땅에 대해서는 꽃박람회에서 주차요금을 별도로 안 받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지금 현재 킨텍스 주차장 있지요? 킨텍스 부지 오른쪽에 조성되어 있는 것, 거기도 이번에 안 받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킨텍스 전시장에 대한 관리주체는 킨텍스가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조 위원   그래도 거기에도 고양시 지분이 3분의 1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그렇긴 한데 어차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는 상법상의 법인회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킨텍스가 판단에 의해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쪽에는 현 상태로서는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해서, 제가 일전에 어떤 행사 때문에 킨텍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주차장이 넓다보니까 오고가는 시간 제하고 하면 주차소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을 낼 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서, 시에서 3분을 1을 출자하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차요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관장도 일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난 전시회 때도 우리의 기본적인 3분의 1 지분이 있다면 지분만큼은 권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독자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선 킨텍스하고 킨텍스에 대한 전시회나 이사회를 지원하는 시의 국제통상과하고 꽃박람회조직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그 행사로 인해서 킨텍스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료는 받는 것으로 저도 꽃박람회사무처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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