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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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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일산동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일산서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일산동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일산서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방문과 한국전통가옥 답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민원을 채근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치밀하게 파헤쳐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내일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06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금 집행부 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통·반 부분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례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통을 조정해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세금을 절약하고 오히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고양시도 장기적으로는 통과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세수도 절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현재 동의 유명무실화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동제로 가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동제가 바로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장항1·2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이 합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합쳐야만 우리 주민의 수요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2개이던 동이 하나로 줄어들면 6급 2명, 5급 2명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단 현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국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대동제와 통을 조정해서 우리 주민의 세수가 합리적으로 적정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최국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제 관련인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대동제를 일부 시·군 대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대동제 대상은 도시화된 동 중에서 소규모인 동들을 통폐합시키는 것이고, 아까 장항1·2동을 통폐합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항1·2동은 도시화된 동과 농촌동으로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을 통합을 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동제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안 등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이 동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반조정을 합리화하자는 말씀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대통제 관련은 저희가 우선 지금 각 동에다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1개 단지가 2개 통으로 나눠져 있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통을 통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동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취합이 되면 해당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대동제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차후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통·반이 증설되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1개 통과 11개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이미 반영하신 것인지, ‘해당 없음’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반을 분동하거나 통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완전히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을 할 때에는 반장 수당과 통장 수당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장, 반장을 언제 구성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이 되어야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분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다음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예산에서 일부 미리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이 아니고, 일단 급하면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다음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수반사항 통장과 반장의 수당이 이미 파악이 돼서 예산 소요액을 넣어 주셔야지요. ‘해당 없음’으로 해 놓고 차후에 이미 잡아놓은 것에서 빼온다거나 추경에 반영할 경우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예.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나공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사무국에는 전문위원이 네 명 중에 5급이 2명이고 6급이 2명 있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예.
이중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5급 4명으로 상향조정 보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예.
이중구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안과 앞으로 5급으로 상향조정했을 때의 우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6급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것과 상향조정된 5급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경우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인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5급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상향조정이 돼서 5급 공무원이 배치되면 아무래도 현행 6급 직원보다는 다양한 행정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동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무관으로 상향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을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7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이라든지 다른 일정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사실은 많고, 그로 인한 제대로 된 정책질의라든가 예산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안제시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7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늘려서 제대로 우리가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지방의회가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일단 5급이 4명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이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보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여지가 있다면 사실은 기존의 우리 공직자 말고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외부의 전문인력을 고양시의회가 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전문인력을 6급으로 하든 5급으로 하든 한 명부터 해서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전문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와 관련 없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도 같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사무국과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나공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설치 장소를 시청 내로 잡았는데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400㎡면 130평 정도 되는데……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내의 청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금년도 예산에 70억 원을 반영해서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이 회계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건물 5층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도 그 3층 일부가 비어 있습니다. 장소 문제는 걱정은 되지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가장 좋은 장소는 시청 내에 두는 것이 보안사항이나 운영사항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현재는 시청 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다시 옮긴다는 말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콜센터는 경우에 따라서 시청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설치해도 전화로 받기 때문에 기계적인 면에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광역시나 강원도 같은 데는 시청 내에 전화 받는 사람만 있고 기계설치나 일부 장비는 한국통신에서 임대해서 쓰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보다는 기계적인 장소와 사람 운영장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장소는 가능하면 시청 정보통신실에 같이 설치하는 사항이 가장 보안이나 장비관리가 편하고, 사람은 시청에 장소가 없으면 시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도 전화는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비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이봉운 위원   그러면 시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400㎡면 130평 정도 되는데, 맞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이봉운 위원   시청 내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전부 구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70억 예산을 세워서 외부건물을 임차해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로 나갈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지금 현재는 후자 외부에 나가는 사항이 가장…… 현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임차가 되어야 이 시설이 들어가겠네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시청 내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네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 사항도 외부건물을 시청에서 매입하면 시청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설치는 우리 시에서 24억 예산을 들여서 시설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아웃소싱이 제일 적합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서 아웃소싱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아웃소싱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장단점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운영방법에서 공무원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은 현재 병무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무민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공무원을 직접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대부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콜센터는 아주 전문적인, 예를 들자면 복합민원 건축인·허가, 공장인·허가 상담보다는 저희 고양시에 걸려온 전화의 72%는 대부분 단순민원 상담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직접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시민한테 새로운 서비스 친절도 향상이라면 공무원보다는 훈련된 민간인을 투입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되고 효과도 훨씬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봉운 위원   2안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는 것이 직영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인에게 유리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이봉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20석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50석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50석을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되겠네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현재 부천시 경우에는 처음에 15석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금년 이번 예산에 30석은 전체 세팅을 하되 사람은 20명 뽑아서 단계별로 훈련해 보고 필요하면 30석까지 늘리고, 다만 저희가 콜 양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천 경우에는 40석 규모를 상한선으로 보는데 저희는 부천시보다 규모가 크고 인구증가율이나 모든 면에서 부천시보다는 적으면 안 되겠다, 또 저희 콜량을 분석해 보니까 고양시 콜량이 서울특별시 콜량과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48석, 50석은 필요하다고 해서 웬만한 기본사항은 50석까지 준비하되 책상이나 전화기, 컴퓨터 같은 것은 약 30석 정도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혹시 더 필요하다면 20명을 더 투입할 수 있는데 그때 투입 시에는 전화기, 컴퓨터, 책상, 의자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 기본사항은 전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적응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운 위원   지금 외부에 건물 임차해서 시설 설치하면 내년 7월 오픈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저희가 상당히 빠듯하긴 한데 금년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바로 계약을 하고 계약과 동시에 관련업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는 모든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구축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운전을 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내년 7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4급 3명 당연직,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위원은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지난번에 부천시 견학도 하고, 특히 차량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나머지 6명도 잘 편성해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저희 민원 콜센터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확장하는데 이런 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 운영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2단계 발전방향을 얻으려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폭넓은 전문가를 잘 운영해서 콜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지난 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428곳에서 개인정보 73,000건 유출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작년에 3개월간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 중에서 지자체가 163곳에서 31,300건으로 자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공무원의 실수가 50%이고, 두 번째는 보안이 미흡해서 유출된 경우가 40% 가량 됩니다. 
  이 기사는 2007년 2월 5일 나왔고, 행정자치부에서 보도자료는 2007년 2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콜센터 운영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기능 부분을 최대한 방지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순기능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스템을 기능에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본인에게 알려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해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조 기능에서 2항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구축과 ……’ 다음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8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이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조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라는 측면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시민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인으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타당하지만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같이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기능 중에서 콜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도 5항 정도로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과 시민의 참여부분, 그 다음에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으로 해서 간단한 자문만 받아서 역기능을 다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은 현재 저희가 공무원 4인에다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으로 해서 1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같이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8조 위원회의 기능에 콜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 내용까지도 같이 기능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1호의 콜센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폭넓게 생각하면 그 범주에 속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굳이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호를 별도기히 신설해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행정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번에 부천시의 사례도 보니까 콜센터 장비에서 보안문제가 나름대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중에서 보안시스템 방화벽 같은 것을 좀더 강화했고, 또 실제 운영 면에서도 보안이나 개인정보 유출은 날이 갈수록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조례에 넣기보다는 운영사항에서 그것은 저희가 잘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다만 이 조례에 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문제만큼은 특히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에서 담든지 다른 정보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담지 않아도 그것은 운영차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두 가지 부분에서 대부분이 공무원의 실수와 보안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안을 하시겠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두어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못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근거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콜센터 구축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서 순기능 쪽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맞춤형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기능으로 보면 그 자료가 유출이 됐을 경우, 개인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했다는 부분이 보관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콜센터의 설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 관한 사항은 8조1항 콜센터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가기능은 반드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된 것 같고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넣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신 다음에……
○위원장 나공열   예.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이것이 무조건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센터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천이나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셨는데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부천에서 2006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 사례는 없었고, 현재 부천의 컴퓨터 자체가 USB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로 컴퓨터에 꽂아서 별도 복사해 나갈 수 있는 장비가 안 되어 있고, 또 밖으로 보낼 수 없도록, 자료를 복사할 수 없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안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안서약을 받고 있고, 보안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이런 사항은 국정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필해야 합니다. 
  다만, 부천의 경우는 가장 초기에 했던 콜센터이기 때문에 장비가 일부 미흡했고 보안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조건부로 둔 사항을 나중에 보완했는데, 저희는 이런 보안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시스템보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는 악의적인 경우로 실제 콜 상담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례보다는 보안서약이나 실제 위탁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다른 법에 비해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사항을 담아두지만 굳이 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은 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최대한 시스템으로 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우리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예를 들어서 최국진이라는 사람이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했다, 그 사람이 여자문제가 있다거나 재산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콜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말씀대로 72%가 단순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갖춰야 될 서류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 또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72%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28%가 좀더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 경우도 콜센터에 전화한 내용들이 과연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USB나 인터넷이나 글자로 적거나 말로 통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콜센터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유출돼서는 안 될, 유출될 개연성이 있는 정보들, 꼭 보호해야 될 정보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에 그런 부분이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런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통화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그 분의 체납세가 얼마 있다든지 과태료가 얼마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금이 얼마 밀렸습니까?” 하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 상담요원이 우리 세무 관련 전산망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분의 재산사항을 물론 체득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조례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타 법에서나 규칙이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한다면 문제없다고 일단 보시는 것이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 예.  
최국진 위원   사실 저도 반신반의입니다. 굳이 여기 넣지 않아도 다른 법에서 보호도 되고 다른 시행규칙에 넣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넣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구축 설치장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콜센터의 시행 내지는 주체가 행정혁신과인데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전반적인 시스템구축이나 하드웨어 관리나 운영부분에 대해서의 시스템 부분은 정보통신과가 가능한 총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보수 운영 부분에서도 정보통신과가 좀더 역할을 해야만 고양시 전체 시스템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시스템 설치장소 부분하고 앞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에 대한 시스템 부분,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가 하고,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가 사람 관리에 대해서 아웃소싱하는 것은 행정혁신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외부건물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임차가 아니고. 그런데 그 매입 중에 있는 건물의 일부 공간이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향후 설치된 이후의 유지보수라든지 운영상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콜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하고 난 후에 이것은 양개 과 업무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예.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통신부분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제3항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3일은 지나치게 촉박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같은 분들은 3일 전에 해도 가능할지 몰라도 외부전문가 교수들도 초빙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민간인 시민들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7일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7일 전에는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이면 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아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삽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공무원 보안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사실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외부에 임차를 주었을 경우 민간인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임차를 하는 것으로, 임차료는 따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임차가 아니고 매입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공사비가 들어가고 인테리어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상당히 비싼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거기를 임시로 사용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거기가 향후 계속적으로 콜센터 유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일단 임차가 아니고 매입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하고 나중에 시설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시에서 매입한 건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저희가 부천 콜센터를 다녀왔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 예.  
김영선 위원   : 그런데 지금 시스템 구축비용 비교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5가지로 고양시까지 비교해서 주신 표는 아마도 장비만 구입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만 아웃소싱해서 운영하는 곳을 비교해 주신 것이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지금 드린 예산설명자료는 운영경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부천시와 경찰청, 건설교통부는 2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빨리 되었고, 거기에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이 많았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 예.  
김영선 위원   : 그런데 처음에는 9억이었다가 15석으로 시작은 했지만 30석 기준으로 1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비 iPBX라고 하는 콜센터 연결해 주는 교환장비가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김영선 위원   이 부분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이고, 지금 50석으로 예상하셨지만 저희 예산안에 책정된 24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30석 기준으로 있다가 50석으로 최대로 늘린다면 계속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24억 중에는 아까 제가 50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종 기반시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모두 50석까지 포함하되 30석은 직접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전화기, 의자 같은 사항은 30석만 해서 기본사항은 50석까지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릴 때 더 필요한 예산은 전화기, 컴퓨터, 책상, 의자 정도만 소요됩니다. 다른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소프트웨어에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임차를 하고 있고, 물론 아까 장단점도 다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고양시가 지금 24억은 상당히 큰 비용이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도 지금 운영비 같은 것도 앞으로 상당히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운영비 1년 예산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운영비는 지금 부천이 1인당 급여가 보통 평균 150만 원, 어떤 데는 160만 원 정도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지급할 예정이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콜센터 설치부터 임대형식인데 월 5억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대략 30에서 50석을 준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 자산이 되고 보안문제에서 장점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설만 설치하고 운영은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부천에 갔을 때도 특별하게 안전장치나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아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서 1호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 개정안 제21조제2항에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본부장은 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지금 총무국장님이 맡고 계시고 CIO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총무규정님이 맡고 계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콜센터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관성과 표준성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부분은 통일성과 표준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준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표준화를 위해서 유지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 정보화 부분이 나타나면 그 장비에 대해서나 각종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총괄하시면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운영부분에서는 그 담당과가 하는 게 맞다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나 타 국에서 아이템에 따라서 각종 장비들이 남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세수도 낭비될 것이고 그 각각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이고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가 제가 볼 때는 CI하고 BI, 국장님도 들어보셨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 예.  
최국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CI, BI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CI와 BI에 이중적인 돈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CI 쓰고 어떤 경우에 BI를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들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정보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예산규모가 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예.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일산동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일산서구청(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소관 
           
○위원장 나공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국·사업소와 3개 구청과 동사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판 디자인 개발비, 전광판, 홍보비가 5,500만 원이지만 각 구청 덕양구청과 동구청에 설치되는 비용이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덕양구청과 동구청에 설치되는 전광판은 LED전광판으로서 지금 각 시·군청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고 저희도 덕양구청과 동구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홍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시정홍보판 디자인 개발비 전광판 홍보비 전부가 동구청과 덕양구청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시에서 사용할 예산이고 동구청과 서구청은 LED전광판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두 곳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구청 벽면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것 말고 시에서 지금 2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이것은 행주문화제 등 저희 주요 행사에 대해서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동영상 전광판을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중집합장소와 홍보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김영선 위원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광판을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기성에 맞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업체선정을 할 것인데 디자인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디자인 개발비는 각 지하철역이나 롯데백화점, 농수산물센터 같은 곳에 저희 시정홍보용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시기에 맞춰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디자인 개발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주 주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정홍보판 제작하는 것도 2개소에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공보담당관 김운영   시정홍보판 제작은 저희 아람누리와 KINTEX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 시정홍보판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정발산역 내려가는 입구 계단 위에 설치할 계획이고, KINTEX는 로비에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사용용도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할 것이고, 또 각 구청은 따로 LED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소는 빠지겠네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지금 여기 저희가 세운 시정홍보판은 예를 들어 와이드광고라고 해서 시기별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런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아람누리 개관에 맞춰서는 이런 홍보를 하고 또 세계10대도시 광고할 때는 이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전국 각지의 지하철광고라든지 이런 데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꽃전시회와 난전시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필요합니다. 디자인 개발비라든지……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지금 지하철광고는 전국 대도시, 예를 들어 서울의 잠실역이나 동대문역, 김포공항역, 인천공항역, 부산의 부산역, 자갈치역, 광주의 금남로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고양시에 하는 게 아니라 두 곳을 선정해서 타 시·군에 고양시를 알릴 예정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고양시 이미지 광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디자인 개발비는. 
  그리고 디자인이 개발되면 킨텍스 또는 아람누리, 롯데백화점, 농수산물센터 등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디자인 개발하는 업체는 이미 선정이 돼서 개발할 때마다, 
김영선 위원   : 관리운영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 관리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선 위원   : 그 쪽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 예.  
김영선 위원   그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뒤에 감리비가 따로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2006년도에 저희 홈페이지 포털 보완개발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감리회사가 감리를 마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감리비 청구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지난해에 반영됐던 감리비 2,400만 원은 금년도에 삭감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36쪽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우리 간부회의를 하면 중계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어디로 송출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저희 상황실에 카메라가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방송실에서 녹화를 해서 저희 EIP 내부망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컴퓨터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실시간 중계가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 예. 바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 중계도 볼 수 있고요.   
이봉운 위원   그 카메라 구입비용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이것은 그 카메라가 아니고, 이동용으로 행사 있을 때마다 현장 가서 촬영하는 카메라인데 너무 낡고 오래돼서 수리도 자주 맡겨야 돼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 위원   : 그런데 여기 간부회의 중계에 필요한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그러면 그 설명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사 있을 때마다 촬영하는 카메라 교체비용입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비디오카메라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95년식입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됐으니까 5년 정도 더 사용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 예. 한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추가로 한 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장이 되면 행사를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요.  
최국진 위원   그러면 각 구청은 없고 시만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구청도 별도로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한 대씩 있는 것도 시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장비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서로 구입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최국진 위원   : 단가가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구청에 반영한 사항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최국진 위원   지금 액수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최국진 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도 맡기고.
최국진 위원   한 명이 전담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 예.  
최국진 위원   그러면 촬영할 때도 그 분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사용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그것은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래야겠지요. 관리주체가 없으면 제대로 유지보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는 기존에 있는 것이 언제 설치가 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2002년도에 상황실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을 여러 번 교체 정비작업을 하다 보니까 선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 케이블이나 스피커, 앰프 등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2002년도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2,9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음향장비가 케이블선 말고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쓰시는 마이크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동식이라면 케이블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장비 시스템 자체를 새로 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맞습니다. 콘트롤박스부터 해서 앰프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체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국진 위원   2002년도면 너무 빨리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도 상황실 사용하시다 보면 마이크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 규정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최국진 위원   소모품으로 잡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비디오카메라는 연한이 규정보다 5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관리를 잘 했다고 느껴지는데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는 좀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 관리를 그동안에 어디에서 누가 담당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상황실 전반적인 관리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마이크 설치 부분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기획예산과에서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관리했고, 마이크 선로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최국진 위원   : 음향까지 포함해서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맞습니다. 
최국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정도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더 1, 2년 더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판단은 정확히 들지 않지만 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장비라든지 음향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5년 전의 장비는 저희 음향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영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낡은 장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 당시에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당시 2,3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최국진 위원   2,300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아주 고가였을 텐데요. 물가인상률로 봤을 때 지금 2,900만 원 이상의 고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맞습니다. 
최국진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는 관리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좀더 예의주시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먼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실 음향장비는 2,3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시고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각각의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예산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또 한 가지는 35쪽의 시정홍보판은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아람누리와 KINTEX에 각 1개소씩 해서 2개소에 설치하는 계획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전광판은 LED 이동용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전광판 홍보는 위원님들도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큰 동영상 전광판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중집합장소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 기히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듭니까? 방영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이것은 해당업체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 사용료를 700~800만 원 정도씩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상 저렴하게 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위치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서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서울에 고양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저희가 시정 동영상 홍보라든지 이런 CD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시의 적절한 행사 행주문화제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도 소개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행주문화제는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시민들도 많이 안 가는데 좀더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디자인 개발비는 아까 말씀하신 타 대도시권의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고양시 이미지 광고 2억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체도 했고,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연간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신 것입니까? 추경까지 더 올라왔으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그동안은 디자인 개발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지하철광고 해 주는 회사와 병행했었는데 저희가 디자인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크다고 회사 측에서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비는 앞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는 것으로, 디자인 개발할 때마다 월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지금은 지하철광고를 하면서 그 개발비용까지 포함해서, 
김경희 위원   : 개발비를 별도로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계약에 맞게 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저희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언론재단 측에서 디자인 개발비용도 홍보비용에 포함이 되도록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디자인 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 언론재단이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김경희 위원   언론재단이 이 수탁기관인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일을 맡길 때 계약을 안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계약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 그 내용에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개발비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그런데 디자인 개발비용과, 
김경희 위원   : 그러면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을 1년에 열 번 이상하면 돈을 별도로 낸다든지 하는 어떤 제한이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그 명시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김경희 위원   계약서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하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영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 위원   40페이지, 상설감사장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영   저희 감사담당관실 옆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가구들이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연수가 오래 돼서 새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상영   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사항입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 심사하면서 자료 사전조사하고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다녀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본 위원이 같이 가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아마 직원들이 가면서 이것이 하루에 갔다오는 게 아니고 며칠간 갔다 오다 보니까 위원님과 같이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이 출장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벤치마킹을 계속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해명이 안 됩니다. 제가 여행 중이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연락도 안 주셨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사안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앞으로도 운영을 해 가면서 다른 지역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 위원님을 모시고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도 답변을 요청했는데 시장님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전국에서 최초도 아닌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미리 조사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도 기획재정국장님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됨에도 다섯 번 정도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연락 없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가신 것은 과연 업무에 대한 의욕이 있으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우리 계장과 담당자가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앞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데 참고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꼭 가보셔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갈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가보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지가 다섯 번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벤치마킹 계획을 잡으실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필요하다면 다녀오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과에서 얼마나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준비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준비를 안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예산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예산사용내역이라니요?  
김경희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상세계획과 발전위원회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양시에 많은 관계를 가지고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금년 9월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마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경에 전체 총괄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각 운영 자체를 6개 분야에 걸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정하고, 물론 자율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자기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 고양시를 위하여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게끔 해서 가장 고양시정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하나 또는 둘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각 위원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 인선을 하고,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연구를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활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도에는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명이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세웠고, 창립총회 토론비 그리고 발전위원회 토론회 사례금으로 210만 원,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비로 해서 자율적으로 각 분과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분과에 딱 얼마씩 나눠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1개 분과에 200만 원 정도로 해서 1,2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토론회가 창립총회와 발전위원회총회로 해서 두 번 잡혀 있습니다. 창립총회 같은 경우 주제를 어떤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주제를 어떤 것으로 잡고 있느냐니요?  
김경희 위원   토론회면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창립총회를 할 때는 저명인사를 초대해서 발표도 하고, 거기에서 각 조별로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어떤 것이라고 딱 정해서 할 수가 없고 각 분야별로 6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라고 딱 지정하기가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각 분과위원회에 주제를 주어서 하는 것보다 위원회 스스로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연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창립총회 하기 전에 분과를 먼저 구성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예?  
김경희 위원   창립총회 한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창립총회 때 분과별로 토론회를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분과위원회별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명한, 
김경희 위원   :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일정상 발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와 분과위원장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창립총회를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니까 창립총회 이후에 구성될 텐데 분과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창립총회 때 분과별 토론 주제를 잡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아니지요. 분과위원회별로 주제를 잡는 것이 아니지요.  
김경희 위원   : 분과위원회별로 주제를 잡아서 창립총회 때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창립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고 나서 분과위원회에서, 
김경희 위원   : 창립총회 토론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예?  
김경희 위원   : 창립총회를 보시면 괄호 하고 토론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제가 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제를 딱 일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창립총회 할 때 고양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서 저명한 분이 와서 발표를 하면서 발전위원회에 대한 토론이 되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딱 주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주제를 딱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과위원회별로 연구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총립총회 때는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예.  
김경희 위원   : 저명한 분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런 주제는 앞으로 발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사항으로 질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창립총회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토론 내용,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 잡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 내용은 창립총회를 하고 나서 앞으로 발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간다는 식의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시에서도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 목표를 나름대로 조례에 넣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은 그것보다 하위개념밖에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상위개념, 하위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상위다, 하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 그리고,  
김경희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는 토론회 주제는 분과별로 해서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창립총회 때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으로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개가 상충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아마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립총회 때는 창립총회 인원을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발전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해 간다,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 발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 분과별로 자기네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방향, 여기에서 위원장도 선임하고 간사도 선임하고 주제도 거기에서 스스로 선정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내용은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총회와 분과위원회를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창립총회에서는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 발전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발전위원회총회(토론회)라고 해서 30만 원씩 7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앞으로의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제 발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주제발표를 시킬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역시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겠지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날 하는 것은 꼭 어떤 주제를 준다기보다는 이 발전위원회에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그냥 창립총회만 딱 하고 그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또 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립총회 하는 날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간사가 선임되고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토론회가 두 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두 번이라니요?  
김경희 위원   : 두 세목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데 자꾸 창립총회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두 번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한 번밖에 없는데요?  
김경희 위원   창립총회(토론회)비 400만 원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또 잡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내용은 저희가 그 날 토론을 하면 주제발표를 하고 주제발표자가 있을 것이고, 또 토론자가 있을 것입니다. 창립총회 하는 날 그분들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이 같은 날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창립총회하면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또 별도의 토론회 사례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 토론회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7명은 어떻게 산출하신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토론자와 주제발표자, 좌장 해서 모두 3명, 3명 6명에다가 좌장까지 7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발전위원회 창립총회비 400만 원과 발전위원회총회(토론회) 사례금 210만 원,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비 1,200만 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해서 포상금의 성격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절약한 경우가 2006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려금으로 축소해서 지급했는데 기준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50페이지 말씀이지요?  
김경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저희가 성과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이 성과금 지급대상까지는 되지 못하고 격려금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성과금으로 지급 안 하고 격려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저희가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출 절약을 42억 원 한 경우가 2건이고 3,400만 원 절약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절약액의 50%가 지급기준이고 지급한도가 1인당 2천만 원 이내로 해서 가능한데, 이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지금 절감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산을 42억이나 절약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성과금을 3,500만 원을 감액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1페이지 맨 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지금 성과금으로 예산이 있는데 격려금으로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것은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한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왜 반환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대순 위원   도비를 올릴 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올렸을 텐데 도비를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도비를 다시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항상 정확하게 딱 얼마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대략 얼마 예산을 올렸다가 쓰고 남으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손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발전위원회 논란이 계속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획재정국에서 공부도 더 하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료도 주시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국 행정혁신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설명회를 하고 부천 같은 곳에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부천을 두 번이나 따라갔다 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공직자가 스스로 하는 모습 그리고 행정혁신과 같은 경우는 용역도 외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저희가 상당히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예산을 100% 해 주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됩니다. 왜냐 하면 같이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다 보면 일단 필요성은 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조례 상정돼서 통과시킬 때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고, 그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국장님을 믿고 열심히 밀어드린 것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해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 향후에도  기획재정국에서 국장님 책임 하에 어떤 일이 논란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하시든 자료를 주시든 현장을 같이 갈 수 있으면 가능한 같이 가서 우리 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발전위원회는 초창기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뭐든지 출발할 때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자동차도 시동이 걸린 이후에는 자동 탄력 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 받기 전까지가 모든 것들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애가 태어나면 상대적으로 커가는 것이지만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이치가 같다가 보고, 86페이지 국제통상과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07서울모터쇼 개최 지원에 1억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국제통상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서울모터쇼 예산지원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됐던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모터쇼가 개최되는 날짜가 성립이 되고, 모터쇼를 주관한 자동차협회로부터 고양시에 어떤 예산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비 지원은 사실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예산 지원 외에 일반적인 행정지원은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도에다가 저희가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2억 요청해서 1억을 승인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시에서는 전혀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만 최대한으로,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향후에 서울모터쇼라는 이름 자체도 계속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파악하실 때 ‘서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저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브랜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서울모터쇼가 ’95년도부터 2년 주기로 현재 일곱 차례 진행되어 왔는데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시 입장에서는 킨텍스에 대한 용어라든가 고양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주장해 보았는데 국제적인 브랜드라든가 기존의 모터쇼가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고유명칭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난해한 내용을 주체 측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항상 이런 대회가 고양시에서 있게 되면 저희도 의견은 아쉬움 속에서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하여튼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쓰든 행정지원을 하든 고양시나 경기도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예산 1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행정지원 자체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92쪽 지식정보사업단 소관 법률위반과태료 수입이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저희가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승인을 해 주고 건축과 기계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공장은 가동 중에 있으면서 완료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수입금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택기 위원   다음은 94쪽입니다.
  지식정보사업단이라고 하면 박사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박사와 석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박사와 석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역시 전문가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이택기 위원   전문가면 다른 데에서 오히려 용역을 의뢰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진흥원에 소관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진흥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래서 95쪽 보면 용역비 5억, 연구비 2억으로 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야 되는, 물론 분야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브로멕스 필드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분야가 달라서 연구 용역비 5억을 책정한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브로멕스 필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장항동에 고양시도시기본계획으로 61만 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진흥원에서 용역하는 것은, 진흥원은 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브로멕스 필드에 대한 개발방안이나 사업방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택기 위원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 받은 사실은 있었습니까? 용역 받아서 우리가 수입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진흥원에서는 고양시 내부적으로 고양시가 추구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외부에서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수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이쪽에 계신 연구하시는 분들이 로비를 해서 용역을 오히려 수주 받아서 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앞으로는 고양시 자체적인 사업이 완성단계에 있으면 공공부문에 대한 이외의 용역은 앞으로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택기 위원   어쨌든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물론 비 전문성은 용역을 주어야 되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오히려 기술력을 팔아서 용역비도 우리가 챙겨올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4쪽 보면 브로멕스 타워2 건물 임차비가 있는데 장소는 결정이 된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장항동 타워1 인근지역에 비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옆의 건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이 40억은 예정가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렇습니다. 
이택기 위원   : 건물 임차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고양시에 입주자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입주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택기 위원   입주자가 선정된다면 고양시에 기여하는 바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가 브로멕스 타워2를 건립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타워1을 건립해서 운영한 성과가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고용창출이 260명 정도 되고 금년도 매출액이 1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미국의 게임제작업체가 경기도 내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입주공간을 조사했었는데 저희가 입주공간을 확보하지 못 해서 외국업체를 유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입주공간을 확보하면 미국의 EA라는 게임제작회사가 고양시로 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공간을 마련해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관련된 업체를 입주시켜서 고용창출도 하고 매출도 증대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상황입니다.
이택기 위원   : 입주업체는 몇 개가 될지 모르고 미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약 8개 기업 정도 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 예상이지 계약된 사항은 아니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이택기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이 260명이라고 했는데 고양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초기 단계에는 외부에서 온 업체들은 약 70%가 외부에서 출퇴근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종업원들이 고양시로 이주를 하고, 또 이쪽으로 이주하지 못한 직원을 대신해서 고양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정도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브로멕스 타워2 건물 임차비 40억, 10억은 도비 내시를 받았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애당초 도에 75억을 요구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가 장소를 웨스턴돔이라고 지금 MBC 제작센터 옆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소유주가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장항동쪽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봉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정보사업단하고 웨스턴돔 건물주하고 150억에 임차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5억 도비 요청을 하고 시에서 75억 출연해서 그 건물을 임차해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MBC와 연계된 브로멕스 타워2 운영계획을 잡았다가 도비가 10억으로 줄어든 바람에 계획이 확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임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당초에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다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도나 시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계속 비워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부 분양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 아무튼 협의가 됐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브로멕스 타워2가 그렇습니다. 타워1도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들어오려는 미국의 EA게임회사나 드림웍스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이 지금 브로멕스 타워2에 임차를 해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지식정보진흥원에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인프라가 구축된 건물을 임차해서 이 회사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비 요청한 것도 10억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변건물을 임차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건물을 임차해서 이런 세계적인 업체가 그런 데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이것이 확정도 안 됐지만 이런 회사가 정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시에서 40억 아니라 140억을 들여서라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회사가 들어올지 의구심이 들고, 적어도 이런 회사가 못 들어온다면 여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하청 회사라도 들어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우리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IT나 방송영상산업에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건물을 임차해서 이런 세계적인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지가 의심이 가고, 지금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이 브로멕스 타워1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나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바로 옆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가서 현장실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이봉운 위원   :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건물을 임차해서 업체유치에 나서야지 그런 중소형빌딩이나 임차해서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회사들이 고양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건물 임차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사실 임대해서 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좀더 입지가 좋은 지역을 업체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상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선택해서 건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 75억 요구해서 어떻게 10억밖에 못 받았는지, 물론 도에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경기도나 고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적인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서 도비를 제대로 내시 받아서 제대로 된 건물을 임차해서 이런 세계적인 게임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을 임차해서 과연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 그 밑의 첨단산업R&D센터 건립 사업이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항공대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연차적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가 R&D센터 건립하는데 총사업비가 73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관까지 하면 130억이 되는데 생활관은 항공대에서 자부담으로 건축할 계획이고 R&D센터 73억 5천만 원 중에서 도비를 10억, 시비를 25억, 항공대학에서 38억 5천만 원을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시비 25억은 항공대하고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지금 전체 25억 중에서 금년도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하고 후년에 각 1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봉운 위원   나머지 20억은 내년과 후년에 10억씩 해서 25억 지원하는 것으로 항공대 측과 우리 시와 협의는 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계획까지 협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봉운 위원   어쨌든 산학협력이 잘 되려면 대학하고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정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올해 추경에 5억, 다음번 본예산에 10억, 그 이듬해 10억 해서 25억 정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예.  
이봉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대한민국 방송광고 페스티벌은 MBC에서 올 하반기에 할 계획인 사업인데 우리가 5억을 MBC에 출연해 줌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이 있다고 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일단 저희가 방송광고 페스티벌을 고양시에 개최함으로써 고양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양시의 홍보로 인해서 고양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송영상산업 육성과도 관련해서 광고산업을 컨벤션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고양시의 어떤 산업발전에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행사장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아람누리 대극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MBC하고 우리가 5억을 예산편성해서 그쪽과 협약할 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확실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의 홍보효과, 대중매체를 타고 계속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개발해서 방송에 주라는 말입니다. 방송사에만 맡기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용역사의 자문을 의뢰해서라도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을 주어서 우리가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 그리고 브로멕스 필드 연구 용역비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맞습니다. 
이봉운 위원   : 그러면 이것을 5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약 61만 평 조성한다고 했지 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브로멕스 필드는 장항동 지역이 되겠고, 산업단지는 관산동하고, 
이봉운 위원   : 예.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100만 평 정도 되네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고봉동의 30만 평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요청했다가 지정 못 받은 것 아시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이봉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지금 법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여구역이 10년간 기간을 설정해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해서 3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올린 관산동, 설문동 지역에 대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왜 수정법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느냐?’ 하고 아마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가 올린 안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건교부에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고 저희가 꼭 과밀억제권역에서 저희 산업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건교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불허방침이고 행자부에서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대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것이 2억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게 하세요. 
  관산동, 설문동 2개 지역에 대한 것이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예.  
이봉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브로멕스 필드 연구 용역비도 5억인데, 사실 우리 고양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용역비 세출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물만 받았지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 타워2 건물임차비가 50억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내부적인 계획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을 임차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단일건물 바닥평수가 200평도 안 되는 협소한 건물을 얻어서 세계적인 게임메이케나 애니메이션 회사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고민을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지식정보진흥원과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하고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이런 작은 건물을 얻어놓고 활용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54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 도비 반납이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김영선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데 도비가 반납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승균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포장이나 소하천 축대 쌓기라든지 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여러 건 있는데 목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도비 받기가 쉽지 않은데 2,100만 원씩이나 반납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하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승균   그게 아니고 도에서 접경지역에 사업할 것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미리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입찰을 하다보면 남는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세정과(신설)에서 검증수수료가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국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건설교통부 공고가 2007년 1월 23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전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항목별로 보면 단가가 전부 수정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번 추경이 2회 아닙니까? 1회 추경 때는 왜 이것을 계상 못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국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계약직),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결손처분된 건에 대한 체납세를 받기 위한 분으로, 그 분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징수결정이 늦어졌다든지 편성이 누락됐다든지 세입장부 정리가 소홀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만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상국   예. 주로 그 세 분이 담당하고 있고요, 
김영선 위원   : 고액체납자는요?   
○세정과장 이상국   고액체납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이 아시고 관리를 하시나요?  
○세정과장 이상국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개인별로 맡아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이 넘는데……
○세정과장 이상국   저희가 당초예산에 6개월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2,6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결손처분은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의 원인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상이나 고액체납자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징수가 늦어졌거나 결손처분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포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이상국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과오납환부도 있고 직권취소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니, 미수납액을 결손처분했을 때 생기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거나 주소지 불분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징수한 연도를 보니까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것들이 1년, 2년, 3년, 많게는 4년까지도 징수가 안 돼서 나중에 가서 추징을 하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요.  
○세정과장 이상국   이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독촉장을 보내고 추가로 독려도 하고 개인별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5년 지나면 일단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되는 것도 추적해서 비전임 계약직 3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결손처분된 것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직제가 있고 담당들이 그것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많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그것을 따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고액체납자도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따로 직제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을 6개월 정도만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세정과장 이상국   추가로 하는 것이면 지금 사용한 것 포함해서 충분히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회계과, 시청사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따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시청사 건물 유지는 현재 신관1층 로비에 회전문이 폐쇄가 돼서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고, 그 외에 금년에 여러 가지 각종 집단농성도 있어서 파손된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기존에 예산을 3,600만 원 세웠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리고 저희가 신관1층 건은 당초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전문 자체가 파손돼서 사용 못 한 지가 오래 돼서 이번에 현관문을 여닫이 식으로 전부 교체해서 민원 편의제공 차원에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김영선 위원   79페이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그러면 국유재산 실태파악은 다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다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필지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국비와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전체예산 2억 2천 중에서 1억 69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여비나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올해는 어쨌든 단식부기로 검사를 했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국공유지 실태파악이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와 공시지가가 혼재돼서 수기가 되는 바람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시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이것은 국공유지를 저희가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지식정보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따로 주신 보충자료가 지시서입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용역과업지시서 말씀이신가요?  
김영선 위원   예. 그런데 더 요구하는 것은, 예산서 따로 나와 있지요? 용역에 대한 것 내지는 설계서……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 세부적 인건비와 경비와 관리비만 구분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시서 말고 예산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산출기초만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넘어갔는데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R&D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아까 7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항공대에 5억이 들어가고 10억, 10억 해서 25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생활관하고 같이 건물을 하나로 짓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대해서는 항공대학에서 전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관이 56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56억 5천만 원 중에 경기도가 10억, 고양시가 25억, 항공대가 38억 5천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구 위원   고양시에서 25억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양시에는 외고나 예고가 있습니다. 과학고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의정부에 과학고가 있는데, 첨단산업 R&D센터에 25억을 지원할 때 특히 고양시에 우수과학영재들 중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때 강력히 홍보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과학영재들이 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브로멕스 타워2 건물임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브로멕스 타워1의 경제적인 효과를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자료는 읽어 보아도 과연 어떤 부분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체당 평균매출액이 10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업체들이 새로 창업된 회사가 아니라 원래 있던 회사로 이전해 온 것이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김경희 위원   전년도 매출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고, 업체별로 실적이 다 다릅니다. 저희 외부에 있다가 고양시에 이주해 오면서 일부 회사는 상당히 외국수출계약이 많이 성사돼서 매출액이 증가된 곳도 있고, 감소된 곳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증가된 매출액분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중에서.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것은 업체별로……
김경희 위원   : 업체당 평균매출액이 10억이고 총 매출액은 15개 업체가 153억으로 되어 있는데 153억 중에서 브로멕스에 들어오면서 매출 증가된 부분이 얼마인지 지금 산출이 안 되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김경희 위원   산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224명인데 브로멕스 타워1에 들어와서 추가로 고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김경희 위원   그것도 산출해서 주시고, 이 15개 회사가 전부 고양시로 본사 주소지를 이전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외부에서 온 업체들은 전부 이전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전부 이전했나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세수 부분은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김경희 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 이 업체가 브로멕스 타워1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전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멕스 타워1이 잘 돼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2를 당연히 임차를 하고 그보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임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무조건 2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에 들어오려고 입주희망업체 목록을 저한테 주신 것이 11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게임 관련된 것은 EA, 뱅가드, THQ, 루카스 아트, 이것이 모두 들어올 회사 맞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경희 위원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진흥원이 아니잖아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현재 위치는 부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경기도 지역에 입주기업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입주희망을 하는 업체는 이 중에서 어디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지금 EA 같은 경우는, 
김경희 위원   EA도 들어오더라도 EA가 아니라 네오위즈가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네오위즈는 다른 업체이고 EA의 국내법인을 설립해서, 
김경희 위원   : EA코리아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예.  
김경희 위원   EA코리아는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설립이 되어 있고 또, 
김경희 위원   EA코리아 본사가 오나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EA코리아 본사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본사는 아니고 별도 EA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런 EA 같은 회사는 본사가 오는 게 아니라 국내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김경희 위원   그것이 EA코리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EA코리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EA코리아가 아니라 거기의 어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제3의 법인을 설립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러면 그 법인을 누가 설립하는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러니까 EA하고 국내 기업하고 별도로, 
김경희 위원   : 미국에 있는 EA하고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예.  
김경희 위원   지난번에는 네오위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11개 업체 중에서 현재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3개 정도로, 실제로 우리하고 컨텍하는 것은 3개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브로멕스 타워2를 해 놓고 2에 들어올 만한 업체는 업체규모를 30억 정도 매출이 있는 회사로 한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컨텍하신 회사가 연간 매출규모가 30억 이상 되는 업체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 이상 되는 업체도 있고 30억이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업체가 세 군데 된다고 했을 때 그밖에 남는 공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가 입주업체 모집공고 후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미국의 EA라는 회사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해서 도비를 내시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맞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체 50억 중에서 20%만 대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EA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반드시 입주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협약이나 약속이 된 바가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 어떤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같은 경우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삼송지구나,  
김경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판단할 텐데, EA라는 회사가 도비 내시 쪽으로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0억이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김경희 위원   감정평가 받은 감정평가서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이것은 대략 추정치입니다.
김경희 위원   어디에서 추정한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감정평가 자문도 받고, 주변지역의 시장 형성된 가격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아까도 계속 이 예산이 정확하게 잡혀서 산출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계속 질의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세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턱도 없이 비싼 가격이고, 감정평가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50억으로 추정해서 가격을 올리신 것인지, 추정치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런데 지금 그 대상건물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건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다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기준으로 한 것은 타워1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임대를 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임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가 왜 이것을, 
김경희 위원   : 1에 대한 평가도 없지요, 2부분에 들어올 업체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EA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들어온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는데 무리하게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업체가 고양시에 오겠다고 해도 시기가 안 맞으면, 
김경희 위원   공간 확보를 해 놓고 그 업체가 입주하는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입주할 업체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간만 얻는다면 100%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러니까 저희가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에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브로멕스 타워1도 그렇고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공간이 없게 되면 업체를 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공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어느 업체 들어와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 이렇게 임대까지 하면서 애쓰는 것도 옆의 상암지역 같은 곳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아야 앞으로 브로멕스 필드라든지 그런 데 할 때도 그대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대략 미리 사전에 감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대체로 지역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는 임대를 할 때도 그냥 못합니다. 전부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변가격을 대략 맞춰서 그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감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어느 건물이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40억을 세워 주신다고 해도 그때 감정을 하면서 공고를 하고, 먼저 브로멕스 타워1도 입주를 미리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확보하고 난 후 공고를 하니까 다 들어온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타워1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엠쓰리라는 건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엠쓰리를 임대할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지금 어떤 건물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대상건물을 별도로 조사해서 비교분석해서, 
김경희 위원   이미 사전 비교, 조사, 분석 다 한 것 아닙니까? 또 해야 됩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할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어떤 부분을 또 할 것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간에 시장조사부터 전체적인 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김경희 위원   : 이 건물은 안 됩니다. 이 건물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김경희 위원   : 이 건물에 문제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아직 그것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가압류 되어 있는 금액하고 근저당설정된 금액이 57억입니다. 등기부등본 떼어 보셨나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아직 우리가 실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에 가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이미 다 조사를 하셔서 저희한테 임대금액을 산정한 근거로서 다른 건물하고 비교하고 대비표도 다 주셨잖아요? 이미 다 사전조사하셨는데 이 건물은 안 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아마 거기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임대를 못 합니다. 그런 것은 하지를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경희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은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2007년 6월 22일 26억 7,800만 원 성우건설에서 가압류결정이 고양지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8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입니다. 이것은 2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8일 역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고 금액은 9,100만 원입니다.
  이런 건물을 임대하신다고 알아보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렇게 설정이 미리 사전에 되어 있는 건물은 임대를 못 하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 임대 못 하시면,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 건물을 꼭 임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40억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나공열   :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어떤 건물을 얻으려면 지금 말씀대로 등기부등본 등 모든 것을 확인하지요? 확인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 건물은 제외시키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예.  
○위원장 나공열   : 그러면 다른 건물을 또 알아보셔야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위원장 나공열   :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전에 상세하게 알아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여기에 자료 올렸는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장장 1시간 반 동안을 그 문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전조사를 미리 분명히 하셔서 자료를 내셔야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 관계는 어느 특정건물을 임대를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나공열   아니, 우리한테 준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특정건물을 정하지 않고 하셨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미 그 건물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1시간 반 동안 질의하게 합니까. 
  아무튼 문제된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회계과 지난번에 70억으로 해서 밖에 있는 민간건물 사기로 했던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분만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나머지 분들은 동의 사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창훈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두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콜센터도 거기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곧 하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건물이 안 맞다면 굳이 그 건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옆의 건물이라도 조건이 좋으면 그쪽으로 하셔야지 굳이 무리하게 비싸게 주고 그 건물 사서 나중에 또 우리 시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포화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창훈   :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문제인식을 하고 그 건물이 최선이 아니면 다른 건물을 대안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한 분은 7월 14, 5일 정도면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 분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기로…… 그 분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서 나가고자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아무튼 우리 행감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사업단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F 페스티벌 부분이 5억인데 저는 어느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타 시·도의 선례가 있다면 참고해서 우리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요구를 하고, 기본적으로 페스티벌이든 영화제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유명 연예인이든 유명인사들이 와서 고양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고양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갈 수 있어야 하고, 마침 그 자리가 아람누리이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은 아람누리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내지 광고가 되어야 합니다. 135분 동안 생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진척상황들은 가능한 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중간중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로멕스 타워2 부분인데, 브로멕스 타워1은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제가 볼 때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지금 직원이 총 몇 명 들어가 있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260명입니다.
최국진 위원   : 그 정도 되는데 그 건물 내에 자체식당은 없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없습니다. 
최국진 위원   휴게실은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휴게실은 없고 회의실만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몇 개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대회의실 하나하고 소회의실 하나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대회의실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약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도 갔다왔는데 우리가 설명회 들은 곳이 대회의실입니까, 소회의실입니까?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소회의실입니다.
최국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식사하고 잠자리 문제 때문에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고난을 많이 겪고 불평들이 많고, 그런 이유 때문에 능력 있고 전문적인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세수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세수를 늘려왔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가면 고양시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 비용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은 많지만 그 혜택에 대해서 고양시가 세수를 거둘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 같은 곳을 봐야 됩니다. 성남이 강남에 있는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성남이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많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성남 이상으로 실제로 그런 시정을 펼쳐서 강남이나 다른 시·도에서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 고양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직원 복지나 교통, 위치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 필요도 없는 건물이나 별 필요없는 사업에 몇 백억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것이고, 나머지 하나 돈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브로멕스 타워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고양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데 공직자나 시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경희 위원님 못다하신 말씀 있어요?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브로멕스 타워2 건물 임차비 부분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건물이고, 다른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40억으로 다른 건물을 얻는다면……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많이 없으시다면서요? 없어서 이것이 비싸더라도 해야 된다면서요?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다고 해서 그 건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전한 건물로, 또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임대할 테니까, 이것이 개인 돈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놓으시고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건물을 배제해 가면서 임대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이미 건물로 하나 올라온 것이 이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의문스럽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 관계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 건물 브로멕스 타워1에 대한 평가도 전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모르고 계신데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 단지 서류상으로만 나타난 효과가 몇 백억이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브로멕스1을 해서 이런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2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확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엠쓰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 임차 자체가 2를 설립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김경희 위원님 혼자만 가시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시간이 되는 위원님들은 모두 같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장인 저나 최국진 간사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전화하신 분이 한 분 없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분명히 같이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갔다 오셨다는 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문제점이나 좋은 점 서로 듣고 설명 듣고 서로 대화해서 문제점 보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들하고 상당히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원님들 모두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서류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자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건물 층별로 사용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교동 동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보육시설 준공일자는 7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사가 마감공사에서 약간 변동이 생기고 누락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5개월 5천만 원씩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원을 한 달에 약 110명 정도로 해서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의 운영비를 비교해서 산출하여 편성했습니다. 
  용도는 1층부터 3층까지는 보육시설이고, 3층이 예절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교동 인근 주민들께서 시립보육시설이 없어서 저희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낸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같이 수용하는 것도 한 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무튼 검토는 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다 지역주민들 어린이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저희가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다음은 114쪽입니다. 폐기문서 파쇄처리비 1,080만 원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저희가 매년 폐기문서 폐기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재생공사에다가 폐기물을 넘겨주고 거기에서 파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서유출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바로 차량에 등재된 차량파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바로 거기에 처리하게 되면 문서유출이나 개인정보유출이 방지될 수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문서를 폐기할 때까지 따라다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현장에서 파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택기 위원   : 원래 부서별로 파쇄기가 있으면 즉석에서 파쇄해서 오히려 파쇄된 것을 고물상에 팔아서 수입을 볼 수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향남   지금 사무실에 있는 파쇄기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택기 위원   대단위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한 50톤 되기 때문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소규모 파쇄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파쇄할 수 있는 것을 다 집합시켜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예. 저희가 폐기문서를 심의해서 폐기했는데 지금은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11쪽에 자전거순찰대 순찰장비 구입이 있는데 신규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일산경찰서에서 지원요구한 예산인데 이번에 골목 등 시민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전거순찰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전거 구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순찰대 순찰장비, 수리공구, 자전거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거치대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선재길 위원   : 신규예산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선재길 위원   그리고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4쪽 폐기문서 파쇄처리비인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소규모는 사무실에서 파쇄해서 모았다가 고물상으로 보낼 때는 수입이 창출되었는데 지금은 대단위로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쇄처리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예.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사무실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것은 사무실에 있는 파쇄기로 하지만 매년 폐기문서가 발생합니다. 이 폐기문서를 그동안에는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일정 금액을 주고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재길 위원   : 지금까지는 폐기문서처리비가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보안유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폐기문서 처리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러면 추경보다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구입비가 35명분 700만 원 있는데 청원경찰 피복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지금까지는 청경이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혀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만들어 주고, 또 청원경찰인지 민간인인지 알 수도 없어서 이번에 청원경찰복을 전체 구입을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정보문헌사업소 5명,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1명, 차량등록사업소에 1명, 본청에 28명 해서 35명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각 상하수도사업소의 11명, 공원관리사업소의 10명, 각 구청은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전부 제복을 구입해서 착용해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대순 위원   예산 편성한 것은 잘 하셨는데 그 피복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청원경찰다운 제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경찰 제복입니다.
손대순 위원   남한테 보더라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피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청은 피복 구입비가 없는데 서구청에는 청원경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15명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왜 피복비가 없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근무복을 그 전에 세웠던 것을 집행하지 않은 곳은 세우지 않고 그것을 청원경찰 제복으로 대체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손대순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다같이 세우지 왜 지금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정향남   지금까지는 세운 곳이 있었고 세우지 않은 곳도 있었고, 또 근무복을 세우고 집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복으로 구입을 안 한 곳은 다시 청원경찰복으로 대체해서 구입하고, 근무복 구입비가 없는 곳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124명에 대해서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손대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피복을 좋은 것으로 골라서 진짜 청원경찰다운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알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다음은 124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은 기존의 농촌지도소 건물입니다,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 새로 장애인지원센터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 있던 일부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빈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단체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사용하려고 일단 보수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손대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정인들이 사무실을 달라고 해서 보수공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콜센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오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구축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콜센터의 정의, 구성요소라든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추진목표나 기본방향, 기대효과치를 봤을 때 외부적으로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내부적인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오전에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을 전했는데 착오 없게끔 위원들이 바라는 콜센터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저희가 부천시보다 한발 늦었지만 부천시보다 훨씬 잘 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콜센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오전에 하드웨어에서 부천시가 조금 보강될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 예.  
손대순 위원   그 보강할 점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부천시보다는 고양시의 하드웨어가 월등하게 나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자료 등을 수집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자전거순찰대 부분인데, 자전거순찰대가 어디 어디에 배치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일산경찰서에만 순찰대 12명을 구성해서 창설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산경찰서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예를 들어서 기마순찰대면 기마순찰대 주요 순찰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자전거순찰대라는 것은 대로변 차가 다니는 곳은 큰 용도가 없을 것이고 공원 같은 차가 못 다니는 곳이나 오토바이가 지나기 힘든 공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나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지역, 또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원천적으로 진입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곳을 자전거순찰대를 동원해서 치안을 담당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저희한테 온 순찰노선은 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이나 호수공원, 라페스타 주변 상업지구, 강선마을과 후곡마을 아파트단지, 밤가시마을의 빌라단지, 정발산동의 주택단지, 양지마을의 빌라단지 등 차가 안 다니는 지역을 주로 자전거로 순찰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 있으면 좋은 선례로 해 보고, 사실은 몇몇 지역 자체가 고양시가 상당히 자연환경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또 위험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힘없는 어린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에게 이 자체는 범죄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동 같은 곳 보면 현대밀라트 주변은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자전거 순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도 11시 이후라든가, 정발산동도 각각 공원지역에는 순찰차가 그냥 지나가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자전거순찰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역도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시설비 부족분 6천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6천만 원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저희가 당초에 담장이 있었는데 담장의 설치비가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0미터에서 60미터 정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고, 피난용 미끄럼틀 설치가 있는데 그것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약 5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감재에 있어서 저희가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라는 것으로 마감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지엘판넬이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약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지난번에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적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같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지금 시설하고 있는 업체가 미왕건설이라는 곳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역시 입찰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육시설만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국진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양에 대해서 제시를 잘못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정향남   당초에 설계의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설계사 잘못입니까, 우리 공직자 잘못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굳이…… 설계사도 잘못 했겠지만 검수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소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국진 위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공직자께서 마감재 부분이라든지 특히 유아들한테 절대 쓸 수 없는 부분으로 설계를 하도록 유도했다든지 피난용 미끄럼틀 같은 것은 2층 규모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인데 이 분야를 맡은 분이면 상식적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물론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온다면 제가 볼 때 담당자가 너무 해이한 근무자세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저희 총무부서는 총괄부서이고, 이 공사는 공사과에서 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감독은 그쪽에서 공사발주부터 했는데 사실상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최종적인 책임은 총무국일 것이고, 발주는 공사과에서 했으면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실무책임은 공사과 담당자가 하겠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총무국은 사실은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 예.  
최국진 위원   그러면 그 공사담당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하라고 그냥 격려하고 말았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그것이 당초 작년까지 했던 감독관이 12월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연계가 안 돼서 더 그런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국진 위원   그런데 보통 2, 3년씩 근무를 하고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 예.  
최국진 위원   : 그러면 이런 일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향남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국진 위원   국장님, 보통 이런 경우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총괄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기본계획수립부터 저희 총무국에서 관여를 하고, 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과정은 건설과 공사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듯이 아마 연말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을 때 그때 당시 건설사업소에 근무했던 담당자 또 총무과 담당자를 불러서 질책을 하고 주의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 마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에도 분명히 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은 이런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임용규   덕양구나 일산동구청은 구청 내의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저희가 신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최국진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마감재는 그쪽도 그런 것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마감재는 그런 시설이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피난용 미끄럼틀은 2층이기 때문에 단층일 경우에는 안 씁니다. 일산동구청은 1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과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마감재의 경우 3,9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인사는 총괄자 아닙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예.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충분히 견제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담당과장님이 주의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의조치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은 우리 시의원을 다 알기 때문에 방에 가면 가능한 상당히 예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의 담당자 분들은 가도 그냥 자기 인터넷게임만 하고 만화영화 보고 딴 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계장님, 과장님 얼굴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지적하겠습니까? “당신, 근무시간에 이런 만화영화 보고 인터넷 쓸데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야근은 안 한다 하더라도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공직자 내에서는 국장님이 계속 촉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이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긴장감이 틀어진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초심자라 하더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공직자가 왔을 때 또 이런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 동아리 세미나 5개 팀 2회 100만 원씩으로 해서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학습연구 동아리가 시청, 각 구청 포함해서 몇 팀 정도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지난 해까지는 7개 팀이었고 금년도에는 20개 팀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시가 몇 개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시청, 구청 다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다 같이 섞여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 예.  
최국진 위원   20개면 각 한 팀별로 1년에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이 예산안은 세미나 예산인데 20개 팀 중에서 5개 팀이 전문강사라든지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 활성화 차원으로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동아리를 지원할 필요는 없고 약 5개 팀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지난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최국진 위원   처음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직원친절교육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저희가 지난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고양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친절도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사항에 관심이 적지 않았나 판단하고, 금년도에 직원들 대상으로 전화친절교육 강사비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웠고, 지난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하위부서는 이번 주부터 바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은 다른 예산을 끌어야 되는데 이런 전화친절교육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 480만 원도 수박 겉 핥기 식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면 상설교육장을 해서 더 친절도를 높이고 싶은 것이 제 소견이고 이런 예산은 많이 세울수록 시민에 대한 친절도가 높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 위원   저도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전화 받고, 아무리 자기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은 고객 차원의 개념으로 시민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화친절 문제인데 친절도 하위그룹은 어떤 과로 나왔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제가 지금 어느 과라고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는 과보다는 각 계별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과로 하면 과 중에서도 전화를 못 받는 직원이 있고 잘 받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화친절도는 개개인의 여러 가지 습관하되지 않은 차이가 있어서 전화를 잘 못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사내 인터넷에서 공개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국진 위원   전화친절도 부분은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군인 친절도 정도만 되면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관등성명을 대고 누구를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군 벤치마킹할 일이 없지만 전화친절도만큼은 군대를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강사는 당분간은 외부강사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당분간 외부강사로 할 계획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상설친절교육장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콜센터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상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총무과 111페이지, 일산경찰서에 자전거순찰대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자전거순찰대가 우리 경찰서에서 이번 추경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소방서, 경찰서는 지자체가 아닌데 저희가 경찰서에 대응투자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의무가 없겠지요.  
김영선 위원   또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올라온 것 같고 사회산업위원회에는 CCTV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전체 경찰서에서 시에 요구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그것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 이것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행하는 순찰대를 제가 봤어요. 자전거 깃발 꽂고 빙빙 도는 것을 봤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금년도에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에다가 12대를 신청한 이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정향남   경찰청 자체에서 내려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111쪽부터 113쪽까지 더해 보니까 자전거순찰대 순찰장비 구입하고 자전거 예산 62만 원 정도 되는 경비가 들고 거치대랑 공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12대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대로 올렸습니다. 합해서 83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근거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김영선 위원   : 그러면 파악은 안 되지만 시에서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곳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계속 대응투자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김영선 위원   어떤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그것이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얼마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88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방서나 경찰서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향남   : 예.  
김영선 위원   : CCTV나 이런 것들도요?  
○총무과장 정향남   CCTV 예산 세운 것은 저희 청내 방범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상당한 시위도 많았고 그래서 난폭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 옥상하고 경비실 쪽에 CCTV를 설치해서 문제되는 폭력행위 등을 체크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정향남   CCTV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청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장소를 정해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에다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사안마다 추경이나 이런 데에 올릴 것이 아니고 아예 본예산이든 어디든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것이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경찰서  시책사업이고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산경찰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일정 부분 시에서도 지원해 줄 명분도 있고 해 주어야 될 사업 같아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응투자하는 것처럼 경찰서에도, 거기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많은데 시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사항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말씀 못 드린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후에도 직접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 시민을 위한 사업이면 지원해 주어야지요.  
김영선 위원   126페이지 을지훈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왜 예산을 예측하지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의 50%를 예산부서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55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씩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50%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자치위원들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나가는 것을 동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한테 교육을 일부 받아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 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덜 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자치위원님들 수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실제 안 온 사람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134페이지 학습연구동아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개 팀이 있는데 구청과 시청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이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20개 팀에 2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보니까 100만 원씩 5개 팀에 2회로 하고 포상금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각 팀마다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지난 해 7개 팀이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라고 할 것은 없고 아직 초기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 단계로 현재 그런 차원에서 대학교수님도 초빙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9월 중에 동아리끼리 경진대회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부서에는 시상금을 주고, 이런 사항이 누적되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했던 것들이 다 체크가 되셨냐고요. 그 분들의 실적을 가지고 계셔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금년 9월에 이런 부분의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혁신과에서 학습동아리에 대한 관할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어느 한 과가 자기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현재 한 개 과에서 다 하는 것은 없고, 보통 구청 직원, 동 직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과에서 있어도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과에서 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아리는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학습동아리가 있고 뒷부분 가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동아리 활성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국마다 한 과에 다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 한 과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주축이 되어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영선 위원   17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직원들 같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구청 직원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과나 국에서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다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이 사항은 저희가 20개 동아리를,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동아리는 저희가 한 이후에 동아리가 구성된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개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것은 일종의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중앙에서 유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달됐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영선 위원   : 그래서 올린 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학습동아리하고 각 과마다의 동아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시면서 실·국마다 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콜센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가 된 상태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걱정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에서 50석에 대한 콜센터 비용이 24억 5천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24억 있고 그 밑에 있는 콜센터 사무기기는 별도로 자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24억은 콜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이고, 5천만 원은 콜센터사무실의 복사기라든지 냉장고, 파쇄기 같은 사무용 기기들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전에 기획재정국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사 가지고 우리가 시청에 콜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억 5천만 원을 세워 주어도 불용되고 이월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공간은 일단 매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약간 늦어지고는 있지만 콜센터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말까지 하면 그 안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24억 5천만 원만 책정했는데 그것은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만 그렇고 운영이나 보수 그리고 앞으로 더 30석을 예상하고 있는데 50석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지금 여기에 있는 24억 5천만 원 외에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용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 해에 유지비용은 들겠지만 내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다만, 30석에서 50석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모든 설비는 50석까지 세팅을 시키되 의자나 전화기 같은 비용만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부천은 언제 되었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부천은 2004년 3월에 콜센터 추진팀을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행한 것은 2005년도에 했나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이 처음에는 9억이었다가 2억 더 추가해서 1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상담사 좌석이 거기는 30석까지 하고 우리는 50석을 처음부터 만들겠다고, 현재 50석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30석은 하되 50석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물론 가보셨지만 열악하기는 하지만 공간이 좁잖아요. 그 뒤에 있던 50인치 짜리 큰 전광판 시스템이 거기는 1대로 충분하게 그 공간에서 안 보이지 않고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광판으로 알려 주고 있는데 우리는 2대가 필요하고, 비용을 최대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최대는 아니고, 부천의 벤치마킹을 사실은 저희가 발이 닳도록 갔다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된 부분만 얘기하는데 같이 친해지니까 속내를 드러낸다고 할까요 잘못된 부분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님들께서 가셨을 때 장점만 브리핑 했는데 몇 번 가보니까 단점도 알게 되었고, 예를 들면 이중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장비가 불통될 때 그 다음 장비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부천에서 그런 부분이 이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천에서 그렇게 잘 안 된 실패사례를 우리가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늦게 한 만큼 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천에 지난 6월 15일 콜센터 전체 교환기가 다운돼서 하루 동안 교환실을 통해서만 하고 콜센터는 운영을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항온항습기라고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데 이런 사항도 거기에는 갖추어지지 않아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또 부천에서는 방화벽이라든지 보안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었고, 일단 부천보다 늦게 한 만큼 저희는 더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전체 50석에 대해서 준비하면 나중에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그 사항은 책상, 전화기, 컴퓨터이기 때문에 불과 몇 천 되지 않을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인건비 들어갑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당분간은 얼마나 A/S가 되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일단은 저희가 협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은 무료 A/S가 가능한데 A/S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예산을 뽑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조례를 통과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부천도 갔다 오고 문제점도 봤었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지금 50석에 맞춰서 예산을 전부 투여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맞다고 생각되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24억 5천이 다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진행이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나중에 하면 사실은 예산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장소가 없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장소는 현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 건물이 3층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그 5층을 사용하고 싶은데 3층은 이미 지적공사에서 사용하다가 지난주에 이사를 가서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 건물이 설령 매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어 있는 3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임대료를 내고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해도,
김영선 위원   임시로 장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다만 그 건물을 매입,
김영선 위원   :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렇게 비싼 장비를 임시로 놓았다가 다시 옮긴다는 것은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매입을 전제로 하고, 매입 계약이 그때까지 안 된다고 해도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보다도 답변이 더 긴데 그것이 자세한 것인지는 몰라도 몇 말씀만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씩 정도로 정해야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자전거순찰대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예산지원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전거나 거치대 순찰장비에 고양시 마크를 인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찰서에도 경찰이라고 쓰고 나름대로 마크를 할 텐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전거순찰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시의 이미지도 같이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과의 콜센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만족도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달할 수 있는 기간과 근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우리 시의 주민만족도는 약 65%입니다. 민간 기업수준은 약 90%인데 저희가 콜센터를 설치하고 또다른 방안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만족도를 콜센터만 가지고 다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3단계 정도까지 가면 최소한 10점 이상은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콜센터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심의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콜센터가 구축이 됐을 때 이것에 관련된 개인정보유출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콜센터를 만들면 지금까지 대면이나 전화상으로 민원을 많이 처리하던 부서에서는 전화 받는 시간이나 만나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배치되어 인원보다 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물론 셋업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민원전화 받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 콜센터가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인원감축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에 반영하셨는지요?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아직 이번 조직진단에는 반영 못 했지만 3단계쯤 가면 인력을 조직진단해서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 위원   : 내년 7월에 정상 오픈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혀 있고, 2단계까지 가면 내년 연말이 되는데 이것을 시점을 정해서 조직진단에 반영하는 것을 지금부터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직진단을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콜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유휴인력 등을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조직진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140쪽 지역정보화전략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에 근거되는 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되어 있고,
김경희 위원   오전에 심의한 그 조례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예.
김경희 위원   거기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리고 이 과업지시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아직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업지시서가 완벽하게 작성은 안 됐겠지만 어떤 과제를 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잡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본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이신지.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지금 모든 행정업무가 정보화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나 모든 업무에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거의 정보화전략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에는 상호 시스템간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게 보고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서간의 업무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그것도 목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양시 전체의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지역정보화 차원에서 시민이나 우리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보완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날씨가 덥고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46쪽 공유재산 임대수입(여성복지회관)인데 3,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수입 감소가 상당히 큰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임대수입은 미용실하고 식당에 거의 3천만 원 정도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지난 4월 17일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내식당이 나가고 거기에다 교실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2,800만 원에 대한 수입은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식당 계약을 2006년도 4월 18일부터 2008년도 4월 17일자로 했었는데 2006년 4월 18일부터 2007년 4월 17일까지 1년분이 2,988만 760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아니지요. 금년도 전체예산이 3,600만 원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예.
이택기 위원   그런데 2,800만 원 줄인다는 얘기는 1년 내내 8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6개월간 발생한 수입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미용실을 3년 계약했거든요. 그 미용실분하고 2007년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님교회에 대해서 우리 쪽으로 침범한 지하에 대해서,
이택기 위원   너무 깊이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6월까지 발생된 수입이 얼마인지,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 예.  
이택기 위원   : 6개월 동안 발생될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그러니까 금년도 말까지 발생한 수입이 800만 원입니다. 미용실에 따른 계약은 아직 저희한테 입금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디를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선정은 다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조금 오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미 학교는 교육청과 도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탄현동에 있는 호곡중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 학교 한 군데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그렇습니다. 
이택기 위원   대응투자로 해서 여기 시비도 있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 예.  
이택기 위원   도비만 말씀하지 마시고, 시비가 그만큼 50% 2,98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 예.  
이택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1개교에만 5,900만 원 지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이택기 위원   그러면 권수로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지금 현재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2명의 사서 인건비를 시비로 1명분, 도비로 1명분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로 각각 천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지원이 있고, 또 정보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느 곳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문화소외지역으로 경찰서 기동대원들 전경들, 방범순찰대원들이 출동하지 않는 날에 이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개소당 100만 원어치 책을 사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순찰대가 세 군데가 있고, 방범순찰대가 한 군데 있어서 고양시에 총 네 군데에 개소당 100만 원씩 책을 사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보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사설 어린이 위탁시설들 영유아위탁시설 같은 곳 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들고 또 도서관의 지식정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지역에 저희 도서관직원들 사서와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나가서 책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에 응모해서 당선돼서 도비 일부 지원되고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택기 위원   이해가 가는데, 문화소외지역으로 해서 도비로만 400만 원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방범순찰대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 제목명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어느 지역인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어느 단체네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그 사항이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 도에서 내려오면서……
이택기 위원   도비라도 그렇지 어느 단체에다가 주고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마을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의 단체네요. 그래서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저희가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못 바꾸었습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외국인 한국어 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교육장소가 어디인지, 또 현재 실적, 이를 테면 몇 명이 교육 받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제1기가 3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개 반 40명으로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2기도 다시 20주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강사료도 부족하고, 이에 따른 행사지원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명이 출발했는데 우리가 7월 21일 1기 수료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27명이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체험도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여인원은 13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이택기 위원   명단은 다 입수가 되어 있지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홍보 우편물도 발송하고 SMS도 발송해서 이번에도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시 40명을 심화반과 초급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택기 위원   이 강사료만 가지고 교육이 운영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체험 시 필요한 식사대금이나 음료수, 입장료, 보험료 같은 것도 같이 세웠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180만 원을 더 상정했습니다. 
이택기 위원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주엽어린이도서관 휀스설치공사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저희가 이미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지어서 개관을 했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는 시유지였습니다마는 문촌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휀스를 쳐서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도서관을 새로 지어서 개관하면서 그 옆에 있는 문촌17단지 아파트 사이에 그 휀스가 있어서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시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 못 지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을 한 다음에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휀스가 총 100M 정도로서 높이는 1.8M 되는 철망 같은 것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중구 위원   지금 행신어린이도서관에는 인원이 네 분 계시지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이중구 위원   사서직원은 몇 분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지금 현재 행신어린이도서관에는 정규직원이 4명인데 그 중에 사서직은 2명입니다.
이중구 위원   부천시 경우에는 3교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어린이도서관 옆에 공원도 문이 열려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많이 다녀서 안전문제도 그렇고, 네 분 가지고 쉬지 않으면서 계속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사실 저희 고양시에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숫자로 보면 경기도에서 최고 많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수원이 8개로 최고 많았고, 사립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많아진 상태이나 인원으로 해서는 정규직원으로는 아직까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로 해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최대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총무국 조직관리부서 쪽하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규직원들이 적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인력을 확충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저희도 이번 기회에 정규직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래서 부천시처럼 3교대는 아니더라도 2교대로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사서직이나 안전요원이나 그 외의 학생들이나 시설 등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인원을 차츰 늘리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알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53쪽 보면 개관도서관 실내외사인물 및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개관도서관에 보충적으로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여기서 말하는 개관도서관은 올 6월에 개관한 아람누리도서관과 주엽, 행신, 화정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 현재 짓고 있는 대화도서관과 한뫼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작년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건축공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준공이 한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정도에 대화나 한뫼도서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게 되면 도서관으로 꾸미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각종 인테리어나 사인물공사를 다시 해야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재길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실내시설물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선재길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설계하고 시설비를 같이 견적내는데 설계비 따로 시설비 따로 견적을 받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이 사항이 사실 저희가 인테리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입찰을 하게 되니까 입찰하기 위해서 책상은 어디에 놓는다든지 이런 인테리어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사업자한테 예비견적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산출근거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산출근거는 저희가 지금 완전히 건물이 준공돼서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건물 준공이 8월 25일자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건축직이 도면을 봐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아람누리도서관 인테리어와 주엽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를 견주어서 추정해서 뽑았습니다. 
선재길 위원   전자에 들어갔던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산출근거지 따로 예비견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서관 설계해서 건립할 때 실내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서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테리어공사비로 별도로 1개 관에 1억 5천씩 3억 발주했는데, 그리고 실내외사인물까지 들어갔는데 이 공사금액이 지금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현재 사인물하고 인테리어비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총괄로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외부사인물이 얼마이고 실내공사비가 얼마로 나왔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
이봉운 위원   1개 도서관이 1억 5천씩 시설비가 올라온 것인데 실외사인물이 얼마이고 실내인테리어비를 얼마씩 계상해서 올리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그 구분은 전체면적의 33%를 인테리어비로 평당 40만 원씩 산출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건축면적의 33%를 인테리어공사비로 하는데 평당 40만 원씩 했다는 얘기지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이봉운 위원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비가 얼마 나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그랬을 때 인테리어 전체금액이 1억 6,891만 8,000원 나왔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1억 5천밖에 안 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개 도서관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도서관 평수가 얼마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
이봉운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서관은 애당초 설계할 때 내부인테리어까지 다 설계도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기만 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억 원의 인테리어공사비하고 외부사인물 공사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7, 80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 정도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비는 그 시행업체한테 시에서 요구해서 그냥 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는 공사과가 주도하지만,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자에 종합운동장 지으면서 10억 가까운 추가공사비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업시행자 쌍용에 요구해서 그쪽에서 다 부담해서 기부채납 받은 예도 있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꼭 예산안에 올리는 것보다는 공사과와 협의해서 “100억 가까운 공사하면서 인테리어 조금 볼 것 있는데 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공사과와 협의해 주시고, 이것이 공사과에 알아보니까 내년 초에 개관을 한다고 제가 지난달에 담당과하고 얘기했는데 올 8월 25일 개관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사과에서 공문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준공이요.   
이봉운 위원   준공이 8월 25일 되고, 개관은 정확히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개관은 내년도 3월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 개관은 내년 3월이고 건물 준공만 8월, 준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서관 개관이  중요한 것이지 준공이야 연말에 하건 8월에 나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관을 8월 25일 한다고 했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그것은 제가 준공을 잘못……
이봉운 위원   그래서 바로 지난달에 공사과에 확인하기로는 내년 초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될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이봉운 위원   그리고 개관 도서물품 구입비가 14억 있는데, 지금 한뫼도서관과 대화도서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대동소이합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한뫼나 대화나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데 7억씩 해서 물품구입비를 취득비로 올렸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기자재가 다시 여기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이봉운 위원   도서구입비는 4억 4천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이봉운 위원   그러면 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일반경쟁입찰합니까, 조달물품 받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저희가 조달에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우선 사고 조달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데 조달하는 것이 공개입찰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조달물품으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입찰하고 조달물품 가격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또 우리 고양시에 가구단지도 많으니까 우리 관내업체들이 여기 입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집기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업무에 참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킬 겸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하자가 있으면, 왜냐 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국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는 못 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적은 것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 주면 됩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합니다. 공개입찰이야 전국적인 사항, 도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지금도 수의계약은 관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관된 도서관의 홈페이지가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현재 홈페이지를 지난주 월요일 오픈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은 합니다. 그것을 현재 완전히 수정은 못 했고, 현재 오픈한 상태에서 자꾸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내년에 개관될 2개 관, 그리고 풍동도서관은 언제 우리가 받아서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갑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풍동도서관은 사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허가는 났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내년 개관은 안 되겠네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내년 3월 경에는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적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2개관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팀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준비팀도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때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몇 월에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최대한 8월 안에는 팀이 구성되어야만 내년 3월 정도에 개관하는 것이 차질없다고 시장님께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4개관 동시에 개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개관준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쌓였기 때문에 8월에 준공되는 2개관은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사실 저도 이번에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상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는 관공서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구부터 전자제품, 도서 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6개월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최대한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준공나기 전에 일단 건물은 존치하고 있으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견적을 뽑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그것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건축물이 완전히 준공돼서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저희가 손을 대서 해야지 중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 때 그쪽 건축팀과 실제 건축하는 공사과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준공되기 전에는 견적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다음부터 들어가야지 그 전에 저희가 미리 들어가서 견적을 뽑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외벽에 한뫼도서관이라고 써 있던데 준공이 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도서관과 한뫼도서관 인근 주민들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왔었고 이제 건물이 다 올라가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관 이전에 준공되고 나서 어떤 팀별 구성을 할 계획이고 도서관이 어떤 규모로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동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인근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미팅 정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럴 때 학교도서관 도우미 어머니들을 반드시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개관행사할 때도 그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없다면…… 행사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이 개입된 것이 전혀 아니고 도서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미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도서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으로 책정해서 조금 인원수를 많이 잡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 사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이미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이 사항은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아직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일반 사립문고입니다. 문고 중에서,
김경희 위원   그것이 처음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문고 중에서 잘 운영이 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곳 중에서 운영 경영난이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은 아까 호곡중학교하고 또 어디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호곡중학교 1개소입니다.
김경희 위원   1개소에 사서 2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사서 2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밖에 운영비나 도서구입비 포함된 것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거기에 도서관운영비 1,000만 원, 자료구입비 1,000만 원, 사서 인건비 2인으로 해서 3,900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개방하는 시간이나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개방시간은 몇 시까지 하십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지금 이 사항이 개방시간까지는 아직 저희가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학생들 근무시간 내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시간이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어렵지요. 또 주말에 오픈 안 할 것 아닙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호곡중학교는 위치가 탄현동쪽에 있는데 인근에 오픈되는 한뫼도서관하고도 가깝고 굳이 호곡중학교가 지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이것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나와서 실사를 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 도서관 짓는 사항이 반영이 크게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인근 큰마을에도 걸어다니는 도서관도 있고, 운영시간이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서 2명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를 저희도 한뫼도서관이 개관되면 이 사항을 도에다가 얘기하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다시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도서관이 여러 군데 지어지지만 아직도 소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 면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아까 저희가 따로 제안을 해서 하신 부분이라고 했지요?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예.
김경희 위원   수혜 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현재 저희가 생각한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지역아동 센터 있는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장님, 식당이 임대를 해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첫 번째 해지한 이유는 교육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내식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이 맞물려져서 반환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교육장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데 식당이 운영이 안 될 수는 있겠지요. 주부들이니까 오전프로그램 하고 다른 데 나가서 식사할 수도 있는데 교육장은 일정시간대 계속 비지 않습니까? 오전에 차고 오후 몇 시간은 계속 비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장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그런데 교육장을 운영하다 보면 특성상 주로 3,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으로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교실이 협소하고 교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하 구내식당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셔야지요. 그냥 교양·문화·체육프로그램만 위주로 진행하시니까 거기에 맞는 오후 시간대는 아이들 때문에 못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오후시간대가 비는 것을 활용할 계획은 잡으셨나요? .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교육장 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진행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원래 저희가 구내식당의 시설비를 상정했는데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도 그 아래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깨끗이 해서, 지금 풍선아트 같은 경우는 교실이 너무 협소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풍선아트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충분한 기간 동안에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직업교육과 연계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부터 여성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후 몇 시간 정도는 거의 강의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저번에 개관식할 때 행신동, 화정동, 주엽동 내부에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난간이라고 해봤자 불과 1미터 3, 40밖에 안 되는데 2층이나 3층으로 애들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큰 사고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셨습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건설사업소에서 인수받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문서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일단은 건축물이라는 것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 그리고 도서관이면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을 더 깊이 건축할 때 접근했으면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많이 시정을 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고려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운영하면서 찾아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어린이들은 개구쟁이거든요. 분명히 거기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떨어져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지역주민의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가신 지 6년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   이사한 것은 ’98년도에 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사무기기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   지금 5년마다 하는데 저희가 새로 사업소를 이전하면서 사무기기를 들여 놓았기 때문에 그전부터 쓰던 것과 같이 합쳐져서, 
김영선 위원   : 지금 있는 위치에 가신 지가 10년 됐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   예. 그래서 실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이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오래된 것은 다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올라와 있는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꼭 추경에 올릴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덕양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728쪽 조리사 인부임이 3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조리사도 우리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인상된 금액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금액 감한 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봉운 위원   다음은 729쪽 청사 내·외곽 보안시설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 옆에 의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염화칼슘 창고라든지 중장비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 화재도 나고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화재가 나서 보안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예. CCTV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봉운 위원   여기 보니까 회계과는 2개에 2,400만 원인데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저희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이봉운 위원   : 기종이 다르군요?  
  다음은 흥도동사무소 엔진톱 구입이 하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엔진톱 구입은 처음인데 무슨 용도입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흥도동 같은 경우는 소하천부터 하천이 많은데 하천상에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전체 동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봉운 위원   능곡동사무소 자산취득비가 처음 올라와 있는데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현재 10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준공하면 바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그렇게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이봉운 위원   거기 지금 체력단련실이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5층입니다. 지상4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주민자치사무실이나 컴퓨터강의실 해서 120평 정도 됩니다. 
이봉운 위원   : 그러면 전체적인 연면적이 600평 이상 되네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전체 지하1층부터 5층까지 하면 5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운 위원   : 지하실 평수가 좀 적은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75평입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능곡동 신청사가 10월 30일 완공되면 집기나 체력단련실에 들어갈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775페이지의 주민편익사업으로 1,0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 주민편익사업비는 본예산에 1억 1,5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능곡동과 이번에 요구한 행신2동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구거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지 소규모 응급복구, 빗물받이 보수라든지 응급사항에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타 동은 되어 있었는데 이쪽 동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재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 우리 덕양구 내에는 노인정이 200여 개 되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
이택기 위원   복지회관은 몇 개나 됩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8개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노인정과 복지회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사실 덕양구가 가지는 특이한 사항인데, 동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좀 낙후된 지역에 설치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퇴색돼서 노인정으로 사용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노인분들을 그쪽으로 많이 모시고 그 외의 복지분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현재 734쪽, 이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동 복지회관 개관 준비라고 해서, 고양동에 잘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 운동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 노래방까지 다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복지회관 가보셨지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거기 노인분들이 하는 말씀이 “왜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노인정이라고 붙여라.” 말만 복지회관이지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노인정이라고 붙여라”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하는 복지회관도 잘 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자체를 승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자꾸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쌀 수급 관계도 역시 불만을 얘기합니다. 복지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회관이라고 이름 붙여서 헛갈리게 한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번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실무 담당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실태에 대해서……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저희 복지회관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산종합복지회관은 대형화가 돼서 직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복지회관들은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으로 1층은 남자분, 2층은 여자분이 쓰시다 보니까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공간이 있다면 해 주실 것입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공간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복지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복지회관이라고 붙였으면 복지회관다운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면적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다음은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해서 덕양구는 두 곳이 1,000만 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왜 편익사업을 받지 못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능곡동과 행신2동은 1,000만 원씩 받는데 다른 동사무소는 없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저희 시스템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신속히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도시화된 동은 사실 편익사업을 요구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택기 위원   만약 편익사업 신청하면 올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올려드려야지요.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쪽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인사업무가 시에서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당연직 4명이고,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저희가 주로 할 것은 징계사항입니다. 물론 승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하는 편이고요.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고생 많으시면서 우리 고양동의 복지회관을 위해서 애써 주신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계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손대순 위원   어쨌든 복지회관이 예정대로 준공돼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비가 조달청 가격인지 아니면 일반 시중가격인지 묻고 싶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달품목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그런데 런닝머신 가격을 보면 고양동은 460만 원이고 능곡동은 160만 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능곡동의 체력단련장도 평수가 크다면 지금 머션 기계보다는 런닝머신이나 싸이클, 싸이클론을 많이 놓아야 합니다. 옛날 체력단련은 갑바 나오는 운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생활체육이 되었습니다. 고양동도 보면 런닝머신이 지금 5대인데 제가 볼 때는 10대 정도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체력단련장 개관을 하면 500명에서 600명이 입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0평에서 런닝머신 5대 가지고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도 AC가 있고 DC가 있고, 모터도 다 다르고, 금방 고장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는 헬스클럽만 20년 이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추경예산에 이미 올라와서 어쩔 수 없겠지만 능곡동도 고양동과 비례해서 런닝머신도 괜찮은 것으로, 165만 원 정도면 사실 모터가 DC가 아니라 AC 같아요. 가격이 70만 원대도 있고, 비싼 것은 1,7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400~500 정도면 어느 정도 좋은 기구로 판단하는데, 물론 선정은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능곡동도 웬만하면 고양동과 비슷한 기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에서도 질의했는데, 729쪽 청원경찰 근무복 36명분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면 좋은 옷인데, 가격에 맞게끔 좋은 피복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청원경찰인지 청소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고, 복장이 안 좋으면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이왕 사 주는 것이면 동일하게 깨끗하게 입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은 시에서 디자인을 정하고 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고양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손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726쪽,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이것은 연말 정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방지 22개, 지역지 7개 모두 1회요?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729쪽 영상분배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저희가 청사방호용으로 CCTV가 32개 있습니다. 그 32개에 대한 분배해 주는 영상분배기가 당직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4대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4대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농촌 같은 경우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렸었습니다. 동구에서는 이번에 3개 동에서 예산을 올렸고, 서구는 7개 동으로 올렸습니다. 덕양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참석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따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각 동장님들이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잘 추진을 못 하시는 동장님께는 독려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고양동 복지회관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사비 늘어난 부분이 이렇게 또 올라간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증축하게 된 주된 이유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당초에 저희는 순수하게 복지관 개념으로 진행했는데 기왕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공설어린이집을 하면 그 지역이 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요구가 있어서 계획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때도 제가 고양동 사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필요해서 증축된 것은 일면 긍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그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대로 그냥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고양동 복지회관에도 체력단련실이 있고 능곡동에도 있는데 능곡동은 신설되는 것이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 신설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산동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을 안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체력단련실을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존권의 문제이고, 사람들이 돈 내고 가는 것이 공짜로 가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더 착실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산동은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동 복지회관도 그렇고 능곡동도 그렇고 저는 그 지역에 시설이 없다면 모르지만 시설이 있다면 가능한 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이고 개인사업자는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어쨌든 체력단련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사경제와 충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체력단련실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쪽의 기능이라든지 전문성을 따져보고 필요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을 이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매치해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들이 하는 부분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길을 인도하는 쪽으로,
최국진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시골동네나 오지, 헬스클럽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고양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 굳이 증축을 해서 예산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몇 평인지 어린이집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완이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고양동은 체력단련실을 증축해서 사업비가 증축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 증축되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어린이집은 몇 평입니까? 그리고 체력단련실은 몇 평입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어린이집은 91평, 체력단련실은 53평입니다.
최국진 위원   :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에도 제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굳이 증축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이 부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면 향후 덕양구에 그런 게 있다면,  
○덕양구청장 안영일   하여튼 용도 배분하는 부분은 지금 아마 최국진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지역과 계량화하고 대비해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참고를 하셔야지 무조건 증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청의 동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의 이재영 세무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일산동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868쪽에 행정예고가 있는데 연 몇 회 하십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아래 보면 시설비에 시정홍보용 전광판하고 시계탑, 지하차도 광고판 정비가 있는데 35쪽의 공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전광판은 저희 구 청사 벽면에 신규로 시정홍보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계탑은 기히 장항지하차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적고 잘 안 보여서 저희 문화광장이나 구청 내 광장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탑 보수는 하나는 백석동, 하나는 장항동 우리 구청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 되고 문안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2개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따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부분에 장항IC지하차도 광고판 정비로 해서 디자인 용역비로 구청에서 300만 원 계상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보면 같은 위치 같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행정홍보현수막 게시대가 전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저희 구청 광장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김경희 위원   아니,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 관내요?  
김경희 위원   : 예.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그 숫자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이따가 알려 주시고, 제가 관내 다니다 보니까 은평주부교실이 우리 지역 두 군데에 게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1개도 아니고 2개나 게시될 필요가 있는지요?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홍보판이 있는가 하면 광고물협의회에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광고물협의회에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관내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를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의 박용남 세무과장과 고봉열 시민과장님께서 명예퇴직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 정구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주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에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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