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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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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1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계수조정 및 의결
  4. [2]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6. [3]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7.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회계과), 총무국(자치행정과), 건설교통국(재난안전관리과), 일산동구청(총무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계수조정 및 의결
  4. [2]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동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서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소관
  6. [3]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7.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회계과), 총무국(자치행정과), 건설교통국(재난안전관리과), 일산동구청(총무과)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나공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160억 8,528만 3,000원 중 1,700만 원을 삭감한 2,160억 6,828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동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서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소관 
                 
○위원장 나공열   :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담당관·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국·사업소·구청별 직제 순으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절감 예산이 보통 몇 퍼센트까지 봅니까? 
  10% 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저희가 대부분 입찰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10~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여기 보상금이 300만 원 전액 불용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보상이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보상금 300만 원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영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 지식정보사업단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53쪽 기획예산과 법무관리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5억 7,900인데 2억 5,500밖에 사용이 안 돼서 60%가 불용처리된 3억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65쪽, 일반운영비 3,43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사용은 56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약80%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지식정보사업단, 일반보상금이 16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승균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쪽 일반운영비 중 배상금 2억 5천 예산 중 지출액 4,00만 원, 집행잔액 2억 800만 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따른 우리가 패소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승소가 행정심판은 87%, 행정소송은 91%, 민사소송은 78%로 승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졌을 경우에 배상을 하는 것인데 승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훈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3,439만 6,000원 중에서 지출을 560만 8,900원하고 집행잔액이 2,878만 7,100원 남은 사항입니다. 본 일반운영비는 시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지적측량수수료 등 재산관리 일반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시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이 적었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매각이 적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관내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3개 업체를 표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부상을 금지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상을 주지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국제교류 파트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3천만 원이 원래 예산인데 1,8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제교류외빈을 초대할 때 예년에 보통 어느 정도 지출되어 왔습니까? 2005년이나 2006년, 2003년 등 쭉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국제통상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외빈초청여비는 2006년도나 2007년도나 현재 서 있는 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많이 해 왔고, 특히 2006년도에는 2006고양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매도시 3개 그리고 5개 협정도시 해서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초청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꽃박람회 기간 중에 치치하얼시와 빈주시 대표단만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작년도에는 30% 이상 되게끔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이 분들 오시면 주로 숙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숙식은 관내 모텔을 지정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 모텔도 여의치 않으면 아쉽지만 공항 쪽에 있는 것을 일부 활용하기도 합니다. 
최국진 위원   : 서울 쪽이요?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 예, 공항 쪽으로요.  
최국진 위원   제가 액수가 많이 남았다고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100만 도시로서 외빈에 대해서 갖출 것은 갖추고, 또 우리가 나가서 대우를 받을 것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초청한 외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세계 10대 도시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국제교류를 한다면 100만 도시에 걸맞은 형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드린 것이니까 향후 숙식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이렇게 불용액 남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예. 좋은 말씀 항상 긴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일산동구청의 여권민원실 시설비 집기구입이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권 발급업무가 외교통상부 위임사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봉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위임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 업무 자체가 중앙정부의 업무지만 저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급료는 외통부에서 받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봉운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시설 집기구입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적정한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봉운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 중에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를 우리가 산정해 놓고 44%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다하게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44%나 불용액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예측이 어려운 사항은 평상 시에 예산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지난번에 할 적에는 저희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만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봉운 위원   선거비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저희가 대략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직원들로 인해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보니까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일부 부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초과세입이라고 잡아야 될 부분을 상당부분 누락시켜서 예산편성에 차질을 가져 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입부서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봉운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기본적 세입이 지방세 수입인데 보면 미수납액이 계속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부분은 미수납액 비율이 작년대비 38%까지 증액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부처에 업무독려를 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이번에 특별반을 구성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불용액 비율도 물론 2005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이 전액 불용이 된 건수도 20건 이상 되고, 특히 30% 이상 불용액 발생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출 편성을 하면서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세출 편성으로 이런 사례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임용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 행사실비보상금이 225만 원, 재료비가 200만 원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225만 원 일반보상금은 을지연습 시에 실제 연습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습에서 저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을 시켰는데 실제 연습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이택기 위원   재료비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목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행사에 사용하라고 한 금액이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훈련 시 실제훈련이 선정되었을 때 쓸 예산입니다.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120페이지 민방위관리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3억 8,800여만 원 중에서 2억이 넘게 남았는데 민방위관리 부분을 지금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방위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민방위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을지훈련 관계를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 재난 관계는 재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최국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 소관은 특별히 불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없습니다.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청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이재영 세무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쪽 명시이월비가 2건 8억 6,5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월사유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역 공원화사업은 집행했습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역 공원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공원의 조성방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집행이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8월 27일 준공목표로 지금 90% 이상 공사가 진척이 되었고 8월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봉운 위원   지금 공사 중이지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노점상하고의 관계 때문에 공기가 지연됐던 것이지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노점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공원조성방향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때문에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봉운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올해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예. 금년 6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 내역이 1건 있는데, 애니골 테마마을 정비공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지구의 도로보수와 주변환경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완료한 사항입니다.
이봉운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동구청의 불용액 비율이 아까 11.5%로 보고하셨나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우리 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비율이 높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안 계시다고 했지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세무과장이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당부분 책임성을 물어야 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 취득세 관리팀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48%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취득세 징수율이 ’96년도는 95%를 부과액 대비 징수를 했고, ’97년도는 97%를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40 몇 퍼센트씩……
김영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때 우리가 결산검사장에 가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2,000만 원 이상 미수납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약 6개의 미압류자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부동산 취득일이 상당히 경과된, 어떤 데는 7개월 이상, 또 더 긴 것은 4년 이상 취득일로부터 부과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받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를 했거나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징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동구청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지금 특별히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분의 신상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압류조치나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이미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받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이미 개별 분양을 다 해 버렸고, 이 분들에 대한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예. 그러나 부과할 근거만 있으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압류해서 징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부동산 취득을 한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 부과를 합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받고,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은 분명히 액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7개월, 많게는 2년, 4년, 3년 이렇게까지 징수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제가 개별적으로 그 사유를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는데 그 세원을 발견을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고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시점이나 물권 거래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파악을 해서 부과하려고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미 재산은 처분돼서 없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청에 있는 세무팀이나 동구만이 아니라 구청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따른 조례 재·개정도 필요할 것이고 좀 획기적인 안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시면서 대안이나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세원 발굴이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제가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9일자 일산서구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행주동장으로 임명된 김학용 동장입니다.
  (인사)
  탄현동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임명된 고영일 과장입니다.
  (인사)
  성사1동장으로 있다가 세무과장으로 임명된 오상설 과장입니다.
  (인사)
  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다가 시민과장으로 임명된 최명순 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간 고생하시다가 행주동장으로 가시고 새로운 과장님들 오셨는데 아주 유능하신 사무관님들이 서구청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서구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집행잔액 비율이 우리 시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부분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시민과 소관, 청산수입금이 결정됐다가 감액대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현동 일원에 축적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의 축적 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본인한테 사라고 했는데 본인이 못 산다고 해서 그 청산금이 들어올 것이 못 들어오고, 그것이 국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다면 감액 결정을 권장하신다고 했고,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데, 그러면 감액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냥 예정으로 이 정도로만 알고 있고, 징수금액이 2억 1,000인데 지금 수납된 것이 5,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얼마만큼이나 감액해 주시는 것입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지금 정확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영선 위원   : 4억이요?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 예.  
김영선 위원   : 저한테 주신 자료는 2억 1,000 정도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결정했고, 이미 수납한 것은 5,800만 원 정도, 나머지 미수납액이 72% 정도 되는데 그것이 1억 5,800만 원 되거든요?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압류라든가 2천만 원 이상 고액 미압류자가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별하게 계장님,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라인이 있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체 동산까지도 압류를 하고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특별기동반도 편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가 용이한 세목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고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인데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다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담당이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라인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저희가 징수대책을 체납자 개인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건수별로 동구, 서구, 덕양구 구청으로 내려가면 고액체납자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계시고 징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서구청의 김학용 총무과장님 고생하셨고 저희 지역으로 오시게 돼서 환영합니다. 
  또 고영일 총무과장님, 오상설 세무과장님, 최명순 시민과장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214페이지 2000사회개발비 2430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동장 김학용   : 시설비 말씀이지요?  
이중구 위원   예.
○행주동장 김학용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401-01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금씩 남은 금액이 약 5% 정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중구 위원   그런데 일정금액이 전부 같이 잡혀 있는데, 
○행주동장 김학용   예. 그것이 합해진 것입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회계과), 총무국(자치행정과), 건설교통국(재난안전관리과), 일산동구청(총무과) 소관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집행사항은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여권민원실 설치에 따른 행정장치 임차료 등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권민원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설치된 배경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2청에 가서 발급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청에 의해서 국비로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그리고 운영비로 해서 연간 3억 4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장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행정장비 구입이나 시설비는 대행기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반영되었고, 맨 처음 설치할 때는 저희가 반영했는데 운영비가 연간 2,300만 원 정도 배정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 예산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처음 설치할 때는 우리 비용으로 하고 시설비도 우리가 부담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하는 데 우리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이해했는데 사실 이것도 김포나 파주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는데 70% 이상은 고양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70%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그 조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외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국진 위원   외교부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최국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법률적인 조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70%라 하더라도 점점 파주나 김포가 큰 도시가 된다면 그 쪽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쪽도 부담한다는 논리로 따진다면 국가에서 그 부분은 30%든 50%든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순수 고양시민만 쓰는 게 아니라 고양시 외에 의정부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외교통상부에서도 합리적으로 50% 정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고, 향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향후 2,300만 원 이외에 지금 컴퓨터라든지 각종 집기는 우리가 다 산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최국진 위원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요즘은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2,300만 원 내려오는 비용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소속은 다 외교통상부 소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최국진 위원   : 고양시 소속이면서 비용은 외교통상부에서 대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사용된 것이 29억 정도이고 30건 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 절차나 승인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승균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절차는 우선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비비 지출 요구를 작성 제출하면 저희 기획재정국장은 요구서 심사 및 시장 결재를 득한 다음에 예비비사용승인통지와 세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관련장부를 정리하고 집행한 다음 다시 예산부서에 다음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총괄표를 작성하고 의회승인요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예비비 올라온 것 중에서 보궐선거 대행사업비가 선관위에 대행을 의뢰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행사업비는 선관위에서 각종 선거에 필요한 인건비부터 홍보비, 소송을 대비한 소송비용, 또 20% 이상 표를 얻었을 때의 보전비용 등을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소송이라든가 보전비율 20%를 획득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자동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대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선관위입니다.
김경희 위원   중앙선관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저희 선관위입니다.
김경희 위원   : 고양시 선관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사업비의 대부분은 소송이나 그런 경우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잡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별다른 소송이나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백석2동 같은 경우는 분동에 대한 예상을 미리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은 행정자치부에서 분동승인 여부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작년 10월 28일 분동 승인이 나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분명히 분동이 된다, 안 된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10월 28일 결정되었다고요?  
○회계과장 이창훈   예. 2006년도 10월 28일 분동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추경에서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창훈   10월 28일 분동 승인되면서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예산 편성하면 늦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 본예산 말고 추경이요.  
○회계과장 이창훈   예. 추경도 10월 28일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의 추경이라면 정리 추경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 9월에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분동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일단 부서에서 판단해서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고, 백석2동 같은 경우는 9월 22일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10월 28일이고, 다음 추경이 연말에도 있었지요?  
○회계과장 이창훈   연말에는 정리 추경이라서 12월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너무 늦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분동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창훈   분동에 대한 절차는 총무국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분동 청사관계의 임차료나 제반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백석2동과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는 다른 예비비 이외의 추경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었을 때 당위성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액이 29억 중에 20억이 재난관리 재해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7월 12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복구지원금이 나갔는데 4차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피해조사가 시차별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2일 하루에 399㎜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은 103㎜가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사망 1명 있었고, 주택침수가 1,276동, 농경지 침수가 1,222㏊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신고가 일괄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신고 들어온 것 먼저 확인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차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봉운 위원   4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10월 12일에 마지막으로 복구비 집행을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그렇습니다. 10월 2일 마지막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주택지 부분과 농경지 부분의 피해보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주택은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지원되고,
이봉운 위원   가구당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아니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100만 원을 보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금으로 나간 것이 185만 원 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유실 매몰일 경우에는 루베당 17만 원, 대파대 같은 경우는 ㏊당 11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집행하고 추후에 추가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없었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중으로 각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대답서를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신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의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각종 안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비중 있는 안건을 무리하지 않고 잘 소화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업무를 깊이 파헤치며 심도 있는 날카로운 질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힘을 합쳐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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