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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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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5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금년도 1차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역 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 간담회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고양시의회와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및 상임위원회 일정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2회 개최하며 동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7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참고로 금번 회기 내에 결산안 승인의 건 처리는 법적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결산안 1건, 제2회 추경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청원 1건 등 총 10건으로, 처리할 안건이 다른 회기에 비하여 건수도 많고 안건의 비중도 큰 편입니다.
  오늘은 지역현안으로 이달 안에 개최예정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일정과 연계하여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관련 의견청취안 1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오늘 의결이 될 경우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일 월요일에는 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6건의 안건과 청원의 건을 처리하고 10일 화요일에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으로 처리하며, 11일 수요일에는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직제 순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되신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이 기간 중 금년도 제2회 추경안건과 2006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최종일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일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1항 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먼저 동 안건을 시급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7월 2일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이 사업이 2004년 10월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해 온 지 벌써 3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빠르면 약 3년, 평균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늦게 정리가 되는 사유는 관련부서와의 교통영향평가나 각종 재해영향평가 등을 이행하고 실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사무위임을 받았을 때 그 이전에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높이 21층 이상,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 전에 경기도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까지 다 지정고시가 됐는데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그 이후에 추진됐던 교통영향평가에 set-back한 부분을 추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은 시에 귀속하라는 조건부 사항을 경기도에서 다시 조건을 달면서 반송처리하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께 다시 의견청취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향후 사무위임을 받은 이후에 추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유사한 정비사업구역이 발생한다면 이것처럼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생기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권한만 위임된 것이고 건축법상에서 건축높이라든지 연면적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도에 사전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이 건은 위임이 안 된 사항인데, 앞으로 발생하는 정비사업구역이 위임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더 간단해 질 수 있는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 위원   똑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렇다면 사무위임을 받으나마나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권한만 시장한테 위임이 된 것이고 건축법상에 있는 부분은 위임이 안 된 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저희한테 위임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정법에 의해서 위임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도에서 감당이 안 될 테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위임을 한 것처럼 이것도 위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것은 좀더 기다려보면 결정이 날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사무위임 이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제반 조치를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위임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여기에 23층 높이의 아파트까지 세워지게 되는데 군사협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무난히 잘 될 수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그것은 처음부터 사전에 협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동의가 끝났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보통 민간조합에서 시행하는 이런 재개발사업이나 정비구역사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많고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의한 개발의 장단점은 민간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에 대한 단점으로서는 이제껏 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전에 개별적으로 난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지에 도시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이런 부분이 열악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구도심지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원당, 능곡, 일산지구를 일명 뉴타운에 의해서 촉진지구 지정, 또는 촉진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민간조합이 운영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감시 감독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감독 권한을 감리가 시행하는 것이고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실과 협의에서 최대한 걸러서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본 안건은 2004년 10월에 고양시의회(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고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 완료하고도 뒤늦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변경안이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주민욕구가 많은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사업에 관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관산동 도시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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