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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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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
  4. [3]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문화광장→근린공원)
  5. [4]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6. [5]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6]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8. [7]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문화광장→근린공원) (시장 제출)
  5. [4]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6. [5]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7. [6]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8. [7]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 (김영식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조례안, 의견청취 안건, 제2회 추경,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건설교통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설치만 해놓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라든지 새마을봉사단이라든지 119구조단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와서 실제 봉사활동이나 복구활동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들을 저희 관에서 통제한다든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 주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으로 흡수를 시켜서 이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관에서 흡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보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등이 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 같은 곳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는 시에서 그것을 흡수해서 산불예방 캠페인까지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분야가 안 되어 있고, 또 의용소방대처럼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흡수해서 정말로 할 수 있을만한 체계나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그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를 남녀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한 번 출동하게 되면 32,000원의 활동수당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조직되면 발대식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라든지 체육행사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행사비만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의용소방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활동수당까지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복구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험혜택까지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문제는 각 지역에 보면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콘테이너만 갖다 놓고 사람은 없는데 예산을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받아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도 각 동에서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예산낭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5,000만 원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식대라든지 여비라든지 유류대, 보험료, 피복비 등 이런 기본적인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활동사항을 봐가면서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 하면 이 예산을 좀더 늘려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출범하는데 있어서 낭비성 재단으로 출범하지 말고 119의용소방대처럼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계속 예산만 요구하게 되면 결국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폐단이 없게끔 관 주도로 119도우미처럼 구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의 예산승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때 또,
이인호 위원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뭐냐 하면 방범대 같은 경우 송포나 덕이동은 수십 군데가 있잖아요? 덕양구 3,600, 일산구 3,600인데 콘테이너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다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되지 말자는 얘기지요. 나중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이 증액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애초에 이런 것을 관 주도로 119처럼 그런 식으로 해나가라는 얘기지 방재단이라고 해서 명칭만 이렇게 해놓지 말자는 얘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에는 중복된 단체가 많습니다. 환경단체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양시환경단체를 만들어서 애당초 그쪽에서 모르니까 이단체 저단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큰 단체가 들어가도 운영하는 자가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단체가 아마 겹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을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바르게살기에서도 환경단체를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이유가 조직이 체계적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보완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회 5인 이상에서 15인 이하라는 말은 회장, 부회장, 부단장 그 분들만 뽑는 겁니까? 5조2항에 보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협의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단 전체인원은 350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의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협의회 단장은 의장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임원들은 동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대표자들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먼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결정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하고 통보를 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350명이 각 동별로 배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15명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일방적으로 매일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이 15인 이내라는 겁니다. 
김필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출동하면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활동이 활발히 됩니다. 그 소방서에서 119안전지킴이라고 아마 정부에서 모니터 요원처럼 조직을 활성화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 고양시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요. 모 단체가 들어가서 그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관리가 잘 되고, 예산이 없어도 자부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1일 훈련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소방서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오늘 화정지구를 나가보니까 실제로 수당을 받고 있는 의용소방대보다 비단체인 119안전지킴이에서 50명이 나와서 훈련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구성할 때 각처에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라든지 큰 단체에서 뽑을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조직을 뽑았으면 좋겠고요, 꼭 이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새로 신설된 이 단체가 있어야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주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건교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을 했고 중요한 것은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차장이 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이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이 유관기관인 소방서와 같이 재해대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재해예방 운영관리 부분 민간 차원에서 할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장을 포함해서 350명이라는 조직이 순수민간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고 그 안에 150명 중에는 전문조직과 일반조직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증은 없다고 해도 봉사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있겠고, 동마다 몇 명씩 할당하는, 즉 종전에 우리가 조직을 구성했던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이나 재해 관련된 이 시스템을 단장, 부단장, 간사가 전부 민간인이고 저희 행정조직은 실제 협력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의용소방대의 기능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민간 자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단지 예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 차량 유류비라든지 제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을 때 피복비라든지 그러한 실비 개념에서의 지원은 바람직하다는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가 3월 15일부터 광역과 기초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실무과정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가 있고 소방법에 의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에 담긴 것은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9사단이나 특수여단 같이 전문기술을 가진 곳은 그 단체명이나 기관명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지만 사회단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일반회원도 신청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단장과 더불어 회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1년 내지 2년 동안은 저희 관에서 좀더 지원과 협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해 주신 부분,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자원봉사요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상해보험을 가입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보수 없이 수해복구에 가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그래서 사회단체나 환경단체 등 단체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구성이 되면 단장이 그 협의회를 통해서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에도 전체 거의 90개가 넘는 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원봉사센터장은 겸직을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도 다 봉사단체로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결성되면 또다시 가입된 사람한테 보험도 가입을 할 텐데 그러면 이중으로 보험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단체는 아까 말씀대로 9사단,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해병대 등 이런 단체에서 대표자들이 가면 나중에 동원하기가 쉽지만 자율적으로 와서 신청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산 부분은 실비보상이라는 것에 염두에 두시고요,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러한 재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이미 각 단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는 상해보험가입에서 제외하도록 제8조제8항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염려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직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비상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건교부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 내려온 자료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2005년도 말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2005년도 말이라면 현재 2007년 7월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종전에는 수방단 조직이라고 있었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관 주도로 주로 민방위대원들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활동도 미흡했고 또한 역할도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가 되고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해가 났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회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와서 실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이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활동내역을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예산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2005년 11월에 건교부에서 운영조례 표준안 지침이 시달된 사항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이 2007년 7월이면 지금이 장마철이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작년도에 이런 조례안이 나왔든가 아니면 봄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할 텐데 하필이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인 7월에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상정했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활동계획서를 수집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단지 지금 이 조례안은 내년도 예산을 5천만 원 배정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피복비라든지 활동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러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진작부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에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에 즈음하여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안일한 행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다 보면 간혹 담당 직원들의 너무 안일한 태도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러한 조례안이 좋은 안인 데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5,000만 원 재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재원인 것 같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피복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식대 등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이 7월인데 만약에 7, 8월 장마철에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과년도에 했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인원을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준조례안이 2005년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 의회 때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 그때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상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원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인원을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무작위로 다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또한 단원에 대한 거주지역을 제한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단원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임기에 있어서 3년으로 해서 단장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연임이 가능하면 단장이 몇 년씩 계속 독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이것이 구성됐어야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지역자율방재단 조례가 이번 회기 때 통과되면 연말까지 세부적으로 구성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련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해서 금년 말까지 조 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 효율적인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가 모범적인 시이고 다른 시에 못지 않는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시기나 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올 12월엔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정치적인 역량으로 끌려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새로운 조례안이 나오고 또 새로운 정치풍이 불다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로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제9조(금지행위)에 보면 1.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등으로 해서 2항에 보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으로 지역에서는 때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런 위원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을 확실하게 해서 위원회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회의 순수성을 결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발의되는 이런 조례안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수성을 갖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각종 재난이라든지 자연재해사항에 대해서 복구활동을 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비 등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들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정치활동에 관여가 된다든지 개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사람들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재난에 대해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원들에게 임무를 주고 순수하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실행이 되면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상당히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적십자봉사대, 바르게살기 등 수 없이 많은데 이 단체들이 다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나와서 봉사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참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한테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런 단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 중에서 저희한테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에 한해서만 이 조직이 구성되겠고요, 그 단체들을 보면 회원수가 많은 곳은 700명까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인원을 저희 단원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도 인원을 20명이나 30명으로 제한을 해서 그 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동의 주민들을 1개동에서 5명 정도씩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하고, 봉사단체하고 방재전문가 집단, 중기를 가지고 있는 건설인협회 등 이런 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이 조직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자율지역방재단에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예산 수반사항 중 보험가입사항을 보면, 구성은 단장 1인을 포함해서 350명 이내의 단원을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체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단체의 회원들까지도 보험에 가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여러 단체 중에서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여기에서 또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도록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의용소방대도 잘 알지만 그 의용소방대원들도 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 백명씩 되는데 이 단체가 방재단에 가입했을 때 그 수 백명이나 되는 회원들도 다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봉사활동에 참여시켜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저희가 350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350명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중에서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만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의 회원이 700명이라면 그 700명 인원을 다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350명 이내에서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입을 시킬 겁니다. 
한상환 위원   상해보험 예산으로 350에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렇다면 각 단체가 참여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단체의 회원들까지도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봉사에 참여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상해보험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해보험은 350명 이내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또 하나는, 지역방재협의회가 지금 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동별로 구성될 소지가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한상환 위원   : 동별로 구성해서 거기에 협의회장이라든지 간사만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한상환 위원   동의 협의회 구성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동에서도 5명 이내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해가 많은 동하고 적은 동이 있기 때문에 수해가 많은 동은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적은 동은 그만큼 줄여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과거에 수해피해가 컸던 동을 대상으로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한상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기존에 각 동에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예.  
한상환 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잘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또 기존에 있는 많은 단체들을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새롭게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활용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그런 부분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단체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단체도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만든 단체도 활성화시켜서 단체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과 같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도 받고 협력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350명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과 거기에서 단체도 한계를 두어야지 거기에는 전문직과 일반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단위도 하나의 기본 컨셉에 불과한 것이지 모집단에 있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타 지자체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특히 사회단체들은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수반사항에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도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관변단체에서 다 통합해서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아픔을 나누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고양시민들의 참 모습인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을 계속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확실히 마련해서 사무실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 재난안전과에 책상 하나만 놔도 이것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무실을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을 둔다든지 기타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활동사항을 봐서 예산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애당초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놓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도 하고 다 하지만 적어도 의회에는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검토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건설교통국의 모든 조례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 수반사항 중에 이 분들이 필요한 기본 안전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화재현장이나 수방현장이나 다각적인 재난현장에 투입이 되겠지만 기본 안전장비에 대한 예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유독가스를 막기 위한 마스크라든지 방수하기 위한 피복이라든지 이런 기본 장비가 예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험료 산정도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재난이 생기면 구조요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보상 범위의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안전장비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화생방 유독가스라든지 방수 피복이라든지 응급구조에 필요한 보트라든지 이런 장비는 발대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산정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보험회사하고 절충해서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아가지고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발대식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금년말까지 조직구성을 하고 내년 초에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그리고 적어도 시 본부 정도 되면 일정한 사무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아직 일정한 사무실은 어렵고요, 일단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상황실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35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응급복구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전문화시켜서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졌을 때 저희가 예산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홍 위원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미국에서 911테러가 있었듯이 고양시에서도 앞으로 아파트도 40층 이상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참고가 됐으면 하는데, 고양시에서 자율적인 단체를 흡수 통합할 거면 봉사단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역자율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고양시 재난재해방재단’ 쪽으로 단체명을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은 그 방식대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순수 민간조직에 의해서 최소한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러한 범위로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메카니즘을 갖고 가자고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장 이하 단원들이 재난과 관련된 파티션에 있어서 질을 좀더 높여간다면 아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 저희의 지원과 노력이 따라가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지금 수방단이나 민방위대 등 여타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간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지자체가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 작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고양시에서 각 지역에 있는 단체를 흡수 통합할 거면 ‘지역자율’이라는 것을 빼고 ‘고양시 재난방재단’ 아니면 ‘재해방재단’으로 나가라는 얘깁니다. 지역자율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형식이 강하니까 좀더 구속력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형식에만 그치니까 강제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예산 낭비를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재단 단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역자율’이라고 하면 어딘가 어폐가 있으니까 그 말을 빼고 ‘고양시 재난방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의 명칭을 바꿔보자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은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이 자율방재단은 통합 기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명칭은 일단 중앙에서부터 표준조례 명칭이 내려와서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 과정에서 그 기능의 성격을 좀더 up시켰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독창적인 자체 브랜드나 명칭을 가질 수 있겠지요.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자율방재단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잘 해 달라는 공통적인 의견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율방재단에만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 1인당 약 13만 3천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기타 자원봉사단체가 고양시에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떠한 보수도 없이 이제까지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교통봉사대 등 여러 가지 각종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볼까? ‘우리도 다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방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이 돌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흔한 예로 자율방범대는 겨울에 유류 지원비라고 해서 석유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방재단이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인호 위원님이나 한상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각종 단체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라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들인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그러한 단체에도 공히 자율방재단과 같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도 보여지고요,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독소조항은 아니지만 실제로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금지행위라고 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실제 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약 20%는 거의 다 정당인인데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당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나가서 같이 구조 활동을 해야지 ‘나는 정당인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결정내린 예산이지요?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자체에서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구성되어서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실제 실비개념으로 예산지원을 조정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자율방재단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보다도 사후입니다. 어떤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사회단체들이 투입되지만 이 자율방재단은 평소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정예화된 자원들이 신속히 투입되어서 재산과 생명을 수습하는 가운데 기능성을 좀더 발휘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들을 통합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내역, 각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하고 있다는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 분들이 더 오래 전부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않고 정부에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시 구성원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하며, 자율단체이므로 사무국 설치 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무국 운영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수 조례안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부분에서 제3조2항에 보면 “수위측정관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위측정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같은 경우에 관정 안쪽에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을 일정기준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위측정관은 주로 지하수 관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 문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을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임을 해서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구체적으로 수위측정관이라는 것은 물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일정 지역의 지하수를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해서 수위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렇다면 일명 소공이라는 게 있고 대공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소공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대공만 포함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현재 고양시에 지하수개발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11개 업체만 불러서 교육하고 홍보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특별하게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최명조 위원   다음은 제정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몇 분 정도 위촉이 될 것 같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현재 지하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비율은 여기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다음은 「지하수법 시행령」제2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를 봐 주세요.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오염범위·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오염유발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오염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처분조항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25조 이하에 보면 등록취소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고, 
최명조 위원   25조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지하수법」 25조에 보면 등록취소 부분도 있고요, 
최명조 위원   위반행위사항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안 27쪽에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이중 몇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시행령 26조3항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측정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렇다면 8번, 법 제16조제2제1항을 적용해서 과태료가 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허가를 받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37조의 2에 보면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벌칙에 보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니까 이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야 하는데 너무 과태료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이 확정되면 고양시에 손익이 어떻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모두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저희가 연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치수계획량이 약 15,28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용 부담금액의 50%인, 즉 톤당 8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세입을 총 2억 6,7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지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용역을 거쳐 1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관련해서 모든 지하수관리라든지 폐공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했었는데 앞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세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재원으로 고양시의 지하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지하수 조례 제정안은 시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 성실히 수행하고 지도 감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고양시가 뉴스위크지에서 10대 도시로 선정된 만큼 상수도사업소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기존 27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면 앞으로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셨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홍보기간,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고 실질적으로 전체 지하수 5,00개소 이상 되는 것 중에서 부과대상이 272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주로 목욕탕이나 세차장, 공장 등인데 입법예고절차를 통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한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홍보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런 업체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지금까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입법절차가 그렇듯이 예고기간을 충분히 둬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지 개별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간담회 등을 가질 용의는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시행 중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다 끝났습니다. 
한상환 위원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당연히 부과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저희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특정하게 고양시에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본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용부담금을 받아서 그 기금을 지하수관리에 사용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다른 기금으로 쓰지는 않고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이것은 별도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하수에 관한 모든 관리업무에 쓰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집이든 공장이든 지하수업체를 통해서 개발을 할 텐데 이것은 전부 신고대상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파도 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지하수법이 1993년 12월 10일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이 2005년도에 됐는데 이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파악하고 보완을 해서 법이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위반행위조사서가 있는데 이것은 폐공을 위반했을 때 작성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이것은 지하수의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염행위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떤 단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에 폐공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여기에 대한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다른 위반사항들도 신고를 하면 가서 위반조사서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사반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지하수를 개발할 때 우선 어느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톤 이상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소공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를 저희가 접수받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이러한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후, 예를 들어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아직 조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가 우선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 쪽으로 우선 세수를 잡으면서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운영계획은 내년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럴 생각입니다.
김홍 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으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특별회계가 1개 더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과정에서 회계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정도는 더 필요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별도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을 장마철을 앞두고 시내 전역에 여러 곳에 했는데 그 작업을 담당한 회사가 일정을 잡아놓고 그 일정만 차면 제대로 완료가 안 됐는데도 작업반을 철수시키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화정동에 하수도준설사업 시 사고가 있었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김홍 위원   현재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으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저희 사업소 내에 준설인력이 25명 있습니다. 이 25명은 주로 고양시 전체의 하수도 비처리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공직자들이 25명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상용직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력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 비처리구역을 쭉 돌아가면서, 특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긴급하게 준설을 요할 경우에 저희가 준설차량 3대로 준설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긴급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원을 그쪽으로 즉시 투입해야 될 사정이 발생해서 그렇게 처리하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준설을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전동의 구거문제, 그 지역도 저희가 1차적으로 준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화정동 사고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정동에서 지하수 준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정확한 명칭은 화정동 세이브존 앞 오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그 공사는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어느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계양건설이라고 가평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도급가가 약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현장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관리인이 상주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2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작업감독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특히 과거에 밀폐공간을 통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감독관이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 전 사고 이후에도 전체적인 업체의 준설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안전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홍 위원   원인이 그 지하구에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장구 정비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보호장구 구입 예산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시 허가사항이 민간은 100톤이고 농업용은 150톤 이상이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이재황 위원   우리 고양시에 현재 콩나물재배사가 상당히 많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이재황 위원   그 데이터는 제가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현재 콩나물재배사에서 물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인근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 시 철저히 그러한 사항도 살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이재황 위원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하수 개발 시 이행보증금 등을 받는 규제 사항이 이제까지는 없었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보증금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받고 있었는데 산정기준은 이번 조례에 따로 넣으신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위원장 길종성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설치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철저한 감독과 확인을 통해서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문화광장→근린공원)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문화광장→근린공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15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문화광장→근린공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아까 중식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산문화광장은 도시관리계획상 신도시가 된 후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근린공원으로 시설변경을 하면서 녹지축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와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양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제출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관련 실과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도시관리계획상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금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한 취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문화광장은 노점상 또는 전동바이크 등 각종 불법시설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광장 내에서 단속법규가 미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하고자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 일산문화광장은 바로 옆에 아름다운 호수공원도 있고 정발산공원도 있고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각종 집회라든지 행사라든지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공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광장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고양시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 장소에 나와서 자녀들과 뛰놀고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인근에 있는 라페스타, 또 얼마 전에 일산호수공원 앞쪽에 있는 문화방송국이나 웨스턴돔 등 많은 상업적인 시설이 입주하면서 문화광장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시설변경해서 다시 녹지축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장소를 자손 대대로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광장을 녹지축으로 조성했을 경우 결국은 녹지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0억 이상 될 것이고, 또한 10년, 20년 뒤에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녹지축을 다시 훼손해야 되는 예산상의 낭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상 이 지역이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 59,048㎡의 공간을 현재대로 보존하면서 사후에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신도시의 상징적인 광장이 될 수 있을까? 광장을 훼손시켜서 녹지축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아름다운 고양시에 광장은 하나도 없고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단지 공원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광장이 여러 가지 고양시민을 위한 광장이 아니라 결국은 공원으로 활성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제출해 주신 안건 8페이지 녹지과와의 협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녹지과에서는 협의 의견이 “광장기능상실로 고양시에 대규모 집회에 필요한 광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재검토하시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실무부서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양시의 미래지향적인 광장이 아니라 단지 노점상 단속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를 일반 문화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광장 내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 즉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우리 시가 가끔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완전히 지금 추가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태는 존치를 하면서 용도만 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산에 있는 문화광장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근린공원처럼 녹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우리 시가 간혹 행사를 하는 행사장을 잠식하면서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그 상태의 광장은 존치를 하면서 용도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 활용공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잠식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일산문화광장이 근린공원으로 시설변경 되면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가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관리부서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호수공원만 관장하기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일산문화광장까지 관장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문화광장이 공원용지로 바뀌면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는 결국 조경사업을 할 텐데, 실무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에 따른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결국 그것을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 그래서 결국 이것은 광장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고양시의 다양한 행사라든지 광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노점상 단속 하나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차후에 이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또 땅을 파헤치는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여기까지 예측되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의 건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길종성   국장님!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안건 자체는 광장을 공원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일산호수공원까지 관리를 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는데 문화광장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됐을 때 거기까지 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향후 조직관리부서에서 광장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업무가 그만큼 추가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우려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용도만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뿐이고 거기에 추가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삭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광장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모든 불법으로 인한 것들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각종 법률에 근거해서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바꿔도 문화광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최명조 위원님께서도 중복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린공원 내에서도 세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광장으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근린공원 내에서 집회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렇다면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바꿨을 때 장단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장점은 문화광장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면 거기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조 위원   포괄적으로 말하면 근린공원 내에 문화광장이 들어오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렇다면 결국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면 시에서는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는 것이 더 많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일산문화광장에서 연간 행사가 몇 회 정도나 개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시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5회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제가 아는 한 관변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5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각종 관변단체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승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약 수십 회 이상의 집회를 문화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이 목적이라면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외에 식품위생법이나 무허가 영업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도 식품위생법 등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단속의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단속을 하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식품위생법이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보다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것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무허가 영업으로 봐서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식품위생법은 순수하게 주변에 불법 노점상이나 그런 부분만 단속을 하는 것이고 전동바이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최명조 위원   아무리 불법이 난무하다고 하더라도 문화광장을 없앤다는 것은 벼룩 몇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용도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근린공원으로 변경 후에도 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존치를 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처방안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두 우려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후에 그렇게 공원으로 바뀌었을 때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온다거나 나무 등을 심어서 문화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최후에 책임질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방법인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법노점상 때문에 문화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하겠다고 했고, 문화광장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안전사고가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안전사고 발생 비율에 대해 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필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뒤에서부터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관광장에서 문화광장으로 명칭이 왜 바뀌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당초 명칭은 미관광장이었는데 그 이후로 용도는 일반광장이었던 부분을 문화광장으로 호칭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필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선정되면서 그래도 문화광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광장으로 바뀔 때도, 지금 자세히는 정보 수집을 못 했지만 4대 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미관광장에서 문화광장으로 명칭만 바꿔주면 다른 시설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심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아마 추가 녹지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 추가 식재도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장주변으로 추가 식재를 한 것이고, 광장 주변에 심은 것은 하절기에 시민들한테 쾌적한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식재한 것이고, 녹지를 추가 식재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시에서 하는 큰 행사는 5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관변단체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단체들의 행사가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또 광장이라고 하면 우거지는 숲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의 쉼터로 해 놓아야 하는데 어느 업체 한 곳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최고로 비싼 소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늘도 별로 없고 휴식공간에 앉을 벤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지금은 시에서 불법노점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근린공원으로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공원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당연히 공원이니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잔디도 심다 보면 아이들 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가, 물론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면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은 도로법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이나 공유지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도 처벌규정이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특성상 구청 건설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필례 위원   본 위원도 물론 불법노점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호수공원에 한울광장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어린이들이 놀 수가 없어요. 장소도 좁고 자전거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인들이 같이 다니는 곳이라 다닐 곳이 없지만 미관광장에는 주말에 가서 보면 3세, 5세, 초등학생 등 다양하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를 노점상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한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겠지만 차후에 시민들이 근린공원이니까 여기에 산책길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원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도 100%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주민들이 전부 공원으로 원한다고 하면 저희도 안 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광장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동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든지 할 때는 야간에 사고의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지 공원개발을 목적으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필례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그 사항은 현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건수나 세부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필례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위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했으며 또 주민들의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장의 뜻은 그대로 두더라도 지금 현재 단속이 미비하다고 하면 식품위생과 쪽에 법을 더 강하게 해서 이러한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쪽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조성된 것인데, 불법으로 인해서 광장 기능이 잠식당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원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점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해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책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그동안 청소년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잠식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 부분을 잠식하면서까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답변드리고, 향후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 후에 공원관리 부서에서는 공원 세부조성계획을 아마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의회의 설명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광장이 잠식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방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게 공원으로 변경되면 관리사무소도 새로 생기나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원으로 변경되면 그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 부분은 인근에 있는 호수공원도 있고 정발산 근린공원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연계해서 아마 관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단속이 쉽지 않을 텐데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렇다면 용역 인원을 파견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근무자들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업무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용역요원은 없습니까?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용역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단속 시마다 용역인원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위원장 길종성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부서인 녹지과라든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용역비에 대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혹시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인호 위원   거기에는 불법노점상이 총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인호 위원   호수공원은 50, 60개 정도 되거든요. 호수공원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숨바꼭질을 합니다. 공원 밖으로 나가면 구청 관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법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호수공원의 경우에도 50, 60개 정도 되는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만 법적인 효과만 부여할 뿐이지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 사무실도 생기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예산, 용역에 대한 예산, 지금 현재 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가 없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늦은 밤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로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공원화가 돼서 녹지축이 좀더 조성된다면 좀더 우려할 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 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합동단속을 하면서 구청 단속은 단속대로 안 맞고 공무원들이 시간낭비를 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단속을 하시는데 호수공원과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수공원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광장으로 됐을 경우에 그냥 방치시킬 것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해서 행위자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도 광장에서 공원으로 바꾸자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문제점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조성계획이 아닌 광장에서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명시설이나 어떤 시설은 바뀐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서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들어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호수공원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노점상 단속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만 바꾼다고 해도 실효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셔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호수공원과 비교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원래 이 광장이 용도지구로서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김홍 위원   중심상업지역이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도시계획지적도나 공부에 명칭이 확실하게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대지인지,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대지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방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되어 있으면 광장에 맞는 용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용도가 광장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애초에 미관광장에서 문화광장으로, 또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바뀌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미관이나 문화라는 용어를 쓰게 된 이유는 최초 설립단계부터 이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광장으로 지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유의 용도에 맞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 왔으면 지금 이와 같이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이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상 실수 때문에 요즘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안을 내신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에 의해서 성급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문화광장이라면 문화광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 전동바이크가 있다고 했는데 전동바이크는 유치원 아이들이 그 광장에 부모와 같이 놀러 갔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동바이크라도 태워주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 편에서 본다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라인 구역, 중학생들이 와서 인라인을 타려면 그 구역을 정해주라 이거지요. 광장 전체의 면적 중에서 전동바이크의 구역, 인라인 구역을 만들어 주시고 또 문화공간으로서 어떤 공연을 발표하거나 테마파크로서 일정한 시설 없이 이동식 구역만 설정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얘기도 하셨는데 노점상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시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지 말고 한류우드가 생기는 것처럼 그곳에 전통적인 기예가 거래될 수 있고 전통공산품이나 공예품이 판매되는 장소로도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지역을 관리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용도까지 바꿔가면서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아침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곳이 일단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전혀 시설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공원이니까 공원시설을 해야되겠다라고 한다면 나무를 많이 심고 좀더 녹지화 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산책로도 두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B-Boy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점을 살려줘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도시 공간 안에 광장이라는 용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 광장이 이것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47개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광장으로 활용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광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교통광장도 있고 오늘 용도 변경하는 문화광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광장은 47개소가 있습니다. 
김홍 위원   광장이 47개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광장은 그냥 수풀이 무성한 공지로 버려져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문화광장인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고양시의 가장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잘 다루어서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근린공원으로 바꾸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고양시에 지금 광장이 4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 기능대로 이용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문화광장이 가장 큰 규모인데, 서울시청 앞 광장은 도심축제라든지 집회장소, 문화공연장 등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점, 아니면 단속이 어렵다고 해서 광장으로서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처럼 우리 고양시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해 봤습니까? 광장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봤느냐고요? 노력도 안 해보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편해보고자 광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장은 우선 크게 교통광장하고 일반광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하고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이라고 해서 항만이라든지 공항 등 일반 교통에 혼잡요인이 되는 곳에 있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 광장의 사례를 말씀하신 부분은 교차점광장이라고 해서 교통섬 위치의 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제공한 부분이고, 지금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 문화광장은 일반광장의 경관광장으로서 주민의 휴식 오락 및 경관,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해서 설치한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사례와 우리의 문화광장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교차점광장으로서 원당에 있는 소방서 주변이라든지 그린벨트가 있는 부분을 광장으로 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능곡에 있는 교차점광장 등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 관련부서에서 저희 도시주택국에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상환 위원   담당부서에서 미관광장을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광장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느냐는 얘기지요? 노력도 안 해보고 단지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관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으로 바꿨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을 전제로 하고 광장의 목적을 상실하는 공원계획이 아닌, 행정의 편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밤에 산책을 할 경우 전동바이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바이크라는 게 어린이들이 타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오토바이로서 성인들이 타고 50km 정도로 달리는 전동바이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활주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보행을 했을 경우에 대형 사고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수나 사고의 요인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실제 저녁에 한번 보시면 윙윙거리며 다니는 전동바이크 영업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서 광장을 없애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환 위원   도시의 기능 중에서 공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광장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공원으로서도 제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꼭 좋은 점만 부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살려가는 것도 고양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고양시의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말에 문화광장을 이용하시는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도 가끔 이용하면서 봤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광장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후에 시설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부서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보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 공원화 한다고 하면서 리어카가 못 들어오도록 거의 공원화하다보면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저희 고양시를 찾는 분들이 호수공원밖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정발산역과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직경 800m 광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고양시의 문화광장을 효율적으로, 정말 고양시민이나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단지 노점상 단속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담당부서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문화광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실 텐데, 하고 싶으신 얘기 다 하십시오. 
선주만 위원   고맙습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안인 것 같은데, 의견청취안 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유원지는 도시관리계획법상 50,000㎡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0,000㎡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00㎡면 약 15,0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 정도 됩니다. 
선주만 위원   : 이게 도시관리계획상 그렇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지금 현재 문화광장은 59,048㎡로서 공원으로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시는데, 고양시 2020고양도시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50,000㎡ 이하 공원을 신설하거나 20,000㎡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데 본 사항은 59,048㎡의 공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2020고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선주만 위원   이게 일산호수공원하고 정발산공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2020고양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0,000㎡ 이하면 고양시 자체 내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광장은 50,000㎡ 이상이니까 기본계획에 넣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선주만 위원   중장기계획인 2020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길종성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진행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렇지 않습니다. 
선주만 위원   : 어차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첨예한 의견을 가지고 대립되는 양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입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의견을 보면,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녹지과에서 이 광장이 공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도 늘어나고 일손도 달리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녹지과에서는 그냥 광장으로 존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달아주었고,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행정절차상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잘잘못이나 부서의 책임론은 없어요. 왜냐 하면 이런 조치가 내려오면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는 녹지과와 이것을 제안했던 부서간에 사전 조율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광장 기능을 그냥 살려놓되 광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따로 정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고양시에 47개나 되는 광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47개 광장 중에, 이게 포함되어서 47개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본 사항이 포함돼서 47개인데 이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46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길종성   기존 광장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기존 47개 광장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광장이라든지 역전광장 등이 많이 있는데 관련부서, 즉 교통광장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역전광장도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전반적인 이야기는 미관광장으로서는 관리라든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다, 그러나 광장이 공원으로 바뀌더라도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셨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문화광장→근린공원)은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문화광장을 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처리하는 방법을 위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문화광장이나 문화공원이나 똑같은 용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 안을 직권으로 통과하려는 취지지,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마당에서, 지금 문화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일산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이 의견청취안에,
○위원장 길종성   김영식 위원님! 이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찬성 반대에 관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개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처리 방식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표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조 위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최명조 위원님은 비밀투표를 주문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인호 위원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인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용지를 만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는 건가요?
김필례 위원   반대가 더 많이 나오면 다 무산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부의안건 중에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문화광장→근린공원) 중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하기로 한 것을 문화광장을 문화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표결처리하는 것입니다. 
  문화광장을 문화공원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잠시 뒤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문화광장→근린공원)은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표결처리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5]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6]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116호, 117호, 118호 원당, 능곡,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원당, 능곡, 일산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원당, 능곡,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 중 원당, 능곡, 일산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일 해당 부서와의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 때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외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9월중에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렇다면 이주대책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자문요청을 해놓은 것은 1단계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9월에 경기도승인을 받고 난 후 2단계 용역이 실시됩니다. 용역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당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구역별로, 전체적인 건축물 형태의 기능을 정비하면서, 또 순환방식에 의해서 단계별로 당해지역 주민들을 이주할 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2단계에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9월에 이것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인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용역해서 그때도 의견청취할 때 그 사항에 대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1페이지 기반시설현황도에 의하면 지구계 내에 미주7차 아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미주7차 아파트는 지은 지 약 1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뉴타운 법에 의하여 새로 건축을 하려 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미주7차가 빠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도면 설명)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이 부분으로 잡았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부터 당해지역 주민들이, 약 7천 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어차피 헐고 다시 지을 계획도 없는데 토지거래허가로 제한을 받아서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촉진계획 지구계에서 빼 달라, 그래서 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면 토지거래허가에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약 7천 명 정도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직소민원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접촉을 해보니까 당해지역 주민들이 일부분만 협의를 받아온 것이 7,500명 정도 되고 전체를 다 받는다고 하면 상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 될 텐데, 상당히 많은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공람하면서 상당 부분 제척하고 공람을 한 사항입니다.
최명조 위원   미주7차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미주7차 주민들은 지금 그 아파트가, 새로 지은 건물들은 배척을 했다고 하는데 지은 지 벌써 10년 이상 된 것 같고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식인데 왜 그것을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과오로 빠진 것인지,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오로 빠졌다면 그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도면 설명) 작은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들이 아파트 형태로 지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미주7차거든요. 
최명조 위원   가운데에 끼워져 있어서 못한 것인지, 정확한 의견을 줘야지……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들어온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경계구획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도, 지금 공람을 해보니까 원당하고 능곡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만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공람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3, 4개월 늦더라도.
최명조 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을 넣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때 그 사항을 파악해보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만약에 미주7차 주민들이 얘기하면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석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입주자대표자들이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때 미주7차 입주자대표께서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저희는 한꺼번에 서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서 그 여부를 한 번 더 공람할 계획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리고 예정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중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일산 3건, 주택재건축사업 3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건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뉴타운 법에 저해되는 것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그 부분들은 기존 도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변형될 수 있고 그것은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명조 위원   현재 접수된 건은 없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없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해줄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2건이 있는데, 기존에 능곡 연합주택하고 일산 탄현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2건만 빼고 다른 것은…… 
최명조 위원   탄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탄현주공이 하나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일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지구 내는 70년도에 도시계획을 한 지역으로서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실정에서 앞으로 도로 정비를 기본으로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안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서 제가 의견제시를 못 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할 때 찬성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일산의 경우 처음 도면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큰길 위주로 되고 작은길 위주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빠지게 된 배경과, 현장 확인을 하셨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렇게 다시 그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해 지역 주민들 중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순대로 해서 약 7,000명 정도가 저희한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현재 불편한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것도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밑에 있는 곳은 되고 떨어져 있는 곳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과는 상반된 말씀입니다. 쌍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어 있지요? 현대1, 2차하고 휴먼빌은 되어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이인호 위원   그렇다면 그게 어디 형평에 맞는 겁니까? 현대1, 2차 같은 경우에 지금 될 수 있는게 동골지하차도하고 경의선 아래밖에 없는데, 거기는 왜 허가지역이 되고 쌍용 밑에는 왜 허가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주거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런 곳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청원서를 이따가 제출할 건데, 청원서를 보면 18년, 20년 된 달동네라고 하는 곳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중국을 가느라고 제대로 못 듣고 와서 보니까 지도상으로 너무 심하게 여기를 칼질해 놓았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은 일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당초에는 반듯하게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빠진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이 약 7,000여 명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파트를 다 빼고 공람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최근에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혹은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는데, 일단은 공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일산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을 파악해보니까 실제로 이 내용을 알고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내용을 모르고 당해지역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서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모르고 서명한 경우가 있다, 서명해준 사실이 없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상당 부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당하고 능곡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일산은 다소 늦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용역회사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오늘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안을 잡아서 공람을 한 번 더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가지고 도의 승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산만은 다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계획을 다시 잡으셔서 안 들어간 곳은 체육시설이나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와서 직접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황폐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가서 그쪽 땅을 매입해서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로 해줘도 되는 부분을 아파트 7천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풀어달라고만 요청하는 것이지, 그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기를 넣어주고 안 넣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인구가 또 16,000여 명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 위원은 심각하게 뉴타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심해서 정말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킬 의향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반드시 소외되지 않게, 소외된 곳을 또 소외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파트입주자대표 7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것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마을이름. 그분들은 그분들 의사지만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아까 제가 의견서를 드렸듯이 가서 만나보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참고하셔서 지도를 그리시되 정말로 서민을 위한 뉴타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뉴타운 지역으로 재정비하는 능곡, 원당, 일산 지역의 가구 수하고 인구가 파악이 됐습니까? 
○위원장 길종성   :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자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당지구가 가구 수가  13,259, 인구가 31,998명, 능곡지구 17,100, 인구가 44,000, 일산이 가구 5,280, 인구가 12,7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3개 뉴타운지역을 합하면 인구가 거의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개발할 수 있는 시점을 나눠서,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시점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고양시에 전세대란이 올 수 있는 사항으로 비춰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이번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순차별 사업계획이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원당, 일산, 능곡으로 해서 당해 지역에서 어느 부분 어느 구역에 1차, 2차, 3차로 해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전세 대란이 우려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곡지구의 도면을 볼 수 있나요? 
  부의안건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정된 곳이 빨간선으로 보면 되겠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에 보면 총 9개 지역이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도로망이 능곡1-1구역부터 능곡3-3구역까지 9개 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도정법에 의해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이번에 뉴타운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면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은 빠지고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빨간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은 다 촉진지구로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 전체를 포함하면서 여기에 정비구역은 9개 지역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도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뉴타운 계획으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9개는 큰 의미 없이 이번에 계획을 짜면서 구역을 다시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전체 그림을 볼 때 교통이 너무 산만해 보이는데, 이 구역이 도정법에 의해서 9개 지역이라면 교통의 축은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9개 구역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광역 쪽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먼저 했던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폐지하고 교통망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계획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사항을 보면서 전체 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원만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촉진계획을 세울 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지역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뉴타운사업을 원만하게 해서 교통망이 전체적인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충하시는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보면 조사에서부터 보고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앞으로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신청이 다 달라요. 원당하고 능곡하고 일산을 보면 2009년 3월, 그 다음에 9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똑같이 용역을 시작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뉴타운사업지구가 왜 이렇게 개월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지금까지는 세 군데 같은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현 실정으로 봐서는 원당하고 능곡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일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역주민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람을 한 번 더 거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같이 했지만 일산은 다른 2개 지역보다 3, 4개월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향후 계획에 보면 원당하고 일산하고 2009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정하기는 이번 의견청취를 거치면 다음번에 도시계획 자문을 한 번 받고 도로 바로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8월에 도에서 진행할 수 있게 9월에 예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예정일자입니다.
선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원당지구 도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원당지구를 보면 정비예정지구가 6군데에서 주공1, 2단지가 현재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네 군데가 남았는데, 이 네 군데도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능곡과 마찬가지로, 능곡은 9군데가 있고 여기는 2군데를 빼면 4군데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뉴타운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을 했을 텐데 이 부분도 뉴타운계획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허용을 안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역이 다시 획정이 됐을 때 그때 허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계획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일산에 10군데, 능곡에 9군데로 나와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면 당초 취지에 안 맞고 또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두세 군데 초기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분들도 이해하고 협조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상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덕양대로 변에 있는 주공 양쪽이 다 재건축에 들어가고 소방서 쪽으로 쭉 오다 보면 최근에 주상복합 신축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는데 그런 곳은 재건축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촉진지구에 포함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헐고 다시 짓는 것은 개발지역이 되겠고요, 최근에 지은 건물이나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존치지구로 설정을 해서 영원히 헐지 않을 부분은 관리존치로 두고, 또 지금은 양호하지만 10년이나 7, 8년 후에 노후되어서 다시 지을 경우에는 정비 존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 개량할 것은 정비존치로 두고 끝까지 헐고 다시 짓지 않을 것은 관리존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다 헐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계획을 하고 있고, 면적에는 포함을 합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능곡지구를 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에 신능 초등학교가 있고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쪽 주택이 단독주택지로서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구계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이 부분도 당초 계획에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복잡한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번 뉴타운 사업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기존에 어느 회사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신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일부는 토지를 매입했고 일부는 중도금만 넘어온 상태고 일부는 아예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촉진지구로 들어가면, 저희가 2009년까지 가야 되는데 상당부분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권리관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재정비 재건축으로 가지 않고 건설회사에서 이 토지 전체를 매입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일반 건설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타운으로 간다고 해도 실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척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다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건축허가 제안 이전에 기 지구단위계획이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기 건축허가 제안 이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구계에서 그 지역을 제척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구계에서 제척하고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런데 지금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시공사와의 관계니까 저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 위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게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차라리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고 정비촉진지구로 넣어주는 것이 도시균형상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투표도 하고 해서 시초에 사업이 추진됐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잘 모릅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만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 지구의 섬처럼 남아있다는 게 도시 균형상 맞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이 부분들에 대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 건설회사가, SK면 SK, 삼성이면 삼성, 어느 특정 회사가 이 전체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그냥 토지를 매입해서 자신들이 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 이것은 2년 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권리를 분석해 보니까 한 회사에 이미 상당 부분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 일부는 지가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도정법에 의한 방법이나 뉴타운으로 갔을 때 발목이 잡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주가 상당부분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정법에 의하면 조합을 결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할 경우에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도시계획과 쪽에서도 그렇고 토지주가 상당부분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촉법으로 해서 한데 묶어가다가는 자칫 다른 부분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빼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경계구역으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경계로 확정돼서 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분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빼고 가고 나중에 다른 요인이 제고가 되면 그때 필요하다면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빼고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예 뉴타운에 집어넣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가 설정한 지구계 경계선 외곽으로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구계에 포함을 하든 안 하든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시행사와 주민간에 지금 일부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는 것이 빠른 사업시행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는 그쪽이 더 낫다는 차원에서 지금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요, 지난 제125회 임시회 때 제가 뉴타운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고양시 31곳 약 82,00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 모든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님하고 얘기해서 풀어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지구계 포함 여부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제한을 받느냐, 건축허가 제한을 받느냐, 두 가지 요건이 한꺼번에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구계 설정 문제는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때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촉진지구 지구계 설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갖고 도에 가서 포함 여부와 제척 여부를 그때 협의·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지만 이 부분이 올라간 다음에나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뉴타운사업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로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뉴타운사업지구로 포함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은 제척 민원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일부는 포함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열·공람,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 부분을 다 가지고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 위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최종 결과는 2009년도에 나오는 것이고, 현재 용역진행 상태는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계만 우선 1차적으로 도의 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1차로 7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지구계 설정에 따른 결과가 현재 1차적으로 도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주민들이 지금 그 용역결과를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지역설정을 해 주시고,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이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은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현장을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셔서 이 지역은 정말로 지구지정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지구 지정에 편입되는 요건들을 보면 노후화 된 시설,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지나야 지구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콘크리트로 지은 것은 25년에서 30년 정도 경과돼야 철거대상이 되고요, 일반 조적조라든가 그런 것은 ’8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 시점을 지금 시점으로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시점으로 두시는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시점으로 ’80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은 20년이 경과되면 노후주택으로 1차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길종성   준공시점으로 두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준공시점으로 두지 않고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두면 앞으로 향후 4, 5년이라는 경과기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쭤 봤는데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각각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 (김영식 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길종성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개하신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을 준비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경량전철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호수공원, 강촌마을, 백마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민 1만 세대의 경량전철 반대 청원서를 첨부, 그동안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 사업을 현 단계에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이 사업의 전면 철회를 결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첫째, 호수공원과 마두동 녹지공간을 파괴하는 현 경량전철 노선은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주거권,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원을 아름답게 보존하지 않고 콘크리트 고가의 전철 구조물로 훼손하는 것은 계획도시의 설계이념에 따른 도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러한 자연 친화적 설계를 거주지의 조건으로 선택한 주민들에게서는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 주거지역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경량전철은 진동, 소음, 불빛, 교각의 그늘, 사생활 노출 등으로 심각한 환경공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전철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마두~백마역 사이의 공원길은 아파트 밀집지역 한 가운데 공원길로 3개의 초등학교까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2, 3분마다 교차하는 전철은 아이들의 학습을 반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셋째, 현 경량전철 사업은 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가장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철저히 소외시킨 채 반민주적인 행태로 밀실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월 27일 공청회도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요식행위로 치러졌고, 그 공청회가 있기도 전인 2월 15일 이미 현 노선으로 KDI에 적격성 심사를 올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넷째, 경량전철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교통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짐으로써 경제성,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주장대로 라면 KINTEX, 한류우드의 하루 유동인구가 26만 5천 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KINTEX에서 모터쇼 같은 대형 전시회를 하루에 2개 이상 하고 한류우드에 하루 12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런 과장된 예측에 근거하여 빚어진 적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경전철의 경우 고양시민의 바람은 경전철의 우선순위를 맨 뒤에 두고 우선 시내버스의 노선 개선, 제2자유로 빠른 완공, 그리고 경의선복선전철화 연장사업의 조기개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사실성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고양시는 고양시의 핵심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경의선 문제가 우선적으로 조기 완공이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 마두1, 2동, 장항동 시민과의 갈등으로 노선이 백지화된 경전철 노선은 고양시의 교통체제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경전철의 우선순위를 맨 뒤에 두고 우선적으로 시내버스의 노선 개선, 서울 진입로의 근접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의 개선, 제2자유로의 빠른 완공 등 계획된 인프라의 조기 완공이 우선된 다음에 객관적이고 사실성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고양시의 교통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 역시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 집을 반경으로 500m 되는 지점에서는 걸어 다니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고양시 교통의 해결 열쇠는 고양시민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간의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간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을 소개하신 김영식 의원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량전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 제126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먼저 시정질문을 해서 제가 받고 싶은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셔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경전철을 백지화로 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고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사항에 동감입니다. 이렇게 노선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주민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했으면 이런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했을 텐데, 기껏 노선을 정해놓고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노선을 바꾸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광역교통계획에 따라서 2001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오면서 건설하겠다는 계획, 노선 자체도 안 가지고 저희가 요구할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면 저희는 수익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예측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저희한테 문의를 했을 때는 저희가 대답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밀실에서 했다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라든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시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시민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했을 때 답변할 자료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밀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전철에 대해서 첫발을 떼는 단계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노선이 결정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일부 시민들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고 여러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 경전철을 했으면 하니까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첫발을 떼면서 시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명실상부한 첨단의 대중교통수단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주장하시지만 노선이 결정되거나 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김필례 위원   과장님!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주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이고, 지난번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미리 이런 제안이 있으면 주민과 함께 열어놓고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경전철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대안, 2대안, 3대안을 들으면서 공원을 훼손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면서 지금은 백지화까지 온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다 들었고, 그 다음 한 가지는, 고양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렇게 백지화를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추진하실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저희 장래 교통수요의 대책에 대한 책임은 저희 집행부 몫이고 그 집행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책임이면서 역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계획 대로 한다면 2010년에서 13년, 그러한 구상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성, 사업성, 기능성, 환경성 부분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각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다수 좀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반대여론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녹도 축을 경제성과 사업성에 의해서 갔지만, 
김필례 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문제를 해소하고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사업계획을 했던 것은 5,500억 내지 6,000억 중 60%가 민자, 40%가 건교부, 경기도, 10%가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500억 내지 60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지연이다, 설계변경이다, 물가상승이다 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감안하고 시작을 하실 겁니까? 그냥,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것은 “예, 아니오”식의 답변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재정투자 부분과 기대수요 부분,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비교를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따져 묻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더 진중한 논의와 답변을 찾으리라 확신합니다. 
김필례 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인 부산과 김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가 7,742억 원을 가지고 민자가 4,819억 원, 정부가 1,461억 원, 부산·김해가 각 731억 원을 투입해서 약 23.5km 정도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사용 합의사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시스템, 변경승인, 차량시스템 등 모든 이유로 지금 사업이 논란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이 2009년까지 안 되면 부산과 김해가 7,311억 원이 들 것을 사업이 진행되면서 9,500억 정도 되고 경상비가 1조 400억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러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오늘 이 시점에서 협약을 맺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서 6,000억 정도면 되는데 이게 1년이 늦어진다든지 2년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사업시기가 지남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빼놓고 여타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필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 고양시가 경량전철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청원을 제시했는데 주민대책에 따르면 서울모터쇼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 17만 명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KINTEX와 한류우드 때문에 경전철을 도입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하고 한국교통연구원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시는 고양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교통연구원은 한류우드를 거쳐서 KINTEX로 해서 관광사업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 까지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고양시 교통상태는 아직 원활한 편인데 향후 몇 년 후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것을 백지화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전철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부 교통수요의 흡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차를 타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일산2지구가 입주를 막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대에 중산이나 탄현에서 시청까지 들어오는데 10분 이상이, 불과 한두 달 전보다 10분 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었지만, 이런 내부 교통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청원에서도 나왔다시피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확충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대도시권의 오염도 중에서 65% 이상을 자동차 분진이라든지 배기가스가 오염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여나가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버스나 화석연료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첨단의 교통수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의선, 물론 경의선이 2009년 6월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2009년 6월말에 개통이 되면 경의선 일산선 철도교통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것, 현재 노선을 연계시켜주지 않고 환승을 해 주지 않으면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만큼 이용률은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도 경의선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환승을 시켜서 연결시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수단 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고양시내 각지로 뻗어나가게 하고요, 
○위원장 길종성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은 그 정도에서 마쳐 주시고, 김필례 위원님은 김영식 위원님이 제안한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동조하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서 김영식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두 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을 제가 이기적이고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러나 의원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녹지, 밀실 행정, 아파트 밀집지역의 조망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하고 서울시가 정말로 협조가 되어서, 관민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까 이선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밀실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을 알리지 않고 개방이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원인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왜 자초하느냐고요?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시민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가는 옛말에 콜롬버스의 달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완전 백지화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현이나 중산, 식사, 일산2지구, 이런 곳은 아침에 버스에 타서 밀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안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대안을 찾다보니까 민간업자가 플러스 재정만 찾아보니까 이런 노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에서 플러스 재정보다는 마이너스 쪽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쪽으로 경량전철을 만들어야지, 굳이 학교가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노선을 해 놓으면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하고 집행부가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더 자성을 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탄현, 중산, 식사, 일산2지구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저희 예산을 약 6,000억 정도 들여야 하는데 지금 6,000억을 들일 수 있을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자본이 들어와줘야 하고, 수지균형을 맞추지 않고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노선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외곽지역으로만 해서 그쪽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편향된 계획이 된다면 전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놓아서 고양시민이 그쪽으로 모여서, 
이인호 위원   과장님! 중심부 얘기는 나중에 다른 곳을 하면서 그쪽 주민들과 친밀도라든지 밀접성이 된 다음에 재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중산, 탄현, 식사 쪽으로 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현재는 경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그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인호 위원   :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밀어붙이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판단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능성을 통해서 탄현, 중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사업성과 경제성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지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고양아람누리가 서북권의 예술의 전당이고, 한류우드 10만 평에 파크가 조성되고, 우리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장래에 갖추고자 하는 하드웨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의 입·출입 요인은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히 아실 거라고 믿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을 하지만 빠른 게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청해 드리고 싶고, 노선부분은 저희가 탄현, 중산도 대안에는 들어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이번 기회를 거울삼고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토해서 최대한 그 축에서 노선을 찾고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노선도 수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시민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열린 행정이 됐을 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닫힌 마음도 열린다는 겁니다. 현재 노선도 일부 철회를 해서 전면 백지화보다는 노선을 수정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위원장 길종성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안건은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는 내용도 백지화를 찬성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의견을 접근하셔야지, 경전철의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경전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경전철의 백지화냐 아니냐는 청원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의견 및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전철 건은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본 경량전철 건을 다른 지역으로 우회 또는 원활한 지역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전 경전철 간담회에서도 어떤 교수님께서 노선변경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일산신도시와의 불균형도 많고 인구밀도도 가장 높은 탄현지역부터 출발해서 KINTEX, 한류우드, 마두역, 백마역, 풍동지구, 식사지구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지역에서 많은 노고를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청원을 내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밀실에서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나 추진경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5대 고양시의회가 2006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항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철에 대한 사항을 2007년 2월 27일 KINTEX에서 경전철 용역중간보고회 때 처음 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 때문에 2006년 5월에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역을 줬던 사항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회산업위원들만 알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은 전혀 몰랐고, 저 역시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월 27일 처음으로 KINTEX에서 거론되었고, 저희가 주민들과 접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들과 대립된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의견을 나눈 결과 5월에 동구청에서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결과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비춰볼 때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또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노선 선정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와는 저희가 의견을 교환해 왔고요, 일례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3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착수보고회를 하려다 보니까 4월, 5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착수보고회를 중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7월 1일부터 새로 원구성이 되는데 4월, 5월 용역착수보고회를 하게 되면, 물론 재선돼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로 당선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미리 해버리면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7월 27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는 12월 15일에 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실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번 청원처럼 이런 문구가 나온다면 상호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절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5월에 제가 구리시를 방문했었는데, 구리시도 경전철 계획이 있어서 제가 사업계획추진을 물어봤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성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이 빨리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시도 고양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반발하고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양시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물론 이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 공약하시기 이전인 ’90년대 말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현재까지 끌어온 것이고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착공을 2011년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늦었기 때문에 2012년, 13년으로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준공시점은 지금 이대로 브레이크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2013년도, 14년도는 돼야 개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소신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내부의 교통문제, 어차피 고양시민들이 서울로 진출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경의선이나 일산선의 효율성을 높여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KINTEX나 한류우드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고양시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장래를 보고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청원요지에 보면 교통수요 예측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격노하고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부풀려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법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요 예측을 부풀려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민투사업의 시스템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민투사업법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따서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진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강남에 있는 우면산 터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별로 없는데 수요가 많은 것처럼 뻥 튀겨서 사업권을 쟁취해서 개통한 다음에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적자폭만큼은 보진이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확대해석 된 수요예측을 했는데 2006년도에 이런 병폐 때문에 민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민간사업자 책임이다, 정부에서 일절 보진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교통연구원에서도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신 의원님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궁을 했던 것이 교통연구원의 이러한 사안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한 것이 아니냐? 고양시에서 하는 경량전철사업이 수지균형이 안 맞는다고 하면 전국에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치단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좀더 전향적으로 진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중산, 탄현까지 ‘ㄷ’자로 연결시키는 안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 노선까지 연결을 시켜달라고 주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통연구원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상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저는 이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즉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일부 노선만 변경시켜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에 각 생활권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일산생활권, 덕양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먼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추진한다면 이 경전철 문제를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제2전철 노선이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노선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처럼 이것도 외곽 내지 내부순환선을 구축해서 각 지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바람직하다. 이것이 지금 궤도교통수단인데 궤도교통수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식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관산지구 등 이런 곳에도 골고루 연결될 수 있는 순환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교통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인정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고양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산과 남쪽과의 지역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런 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면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도 같이 삽입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전철이 물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갑자기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는데 이런 사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량전철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국책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기본계획 2020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장기기본계획을 다 담아서, 광역교통계획까지, 그 기초 위에서 노선을 잡다 보니까 1안, 2안, 3안, 4안이 나온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됐던 녹도 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접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안을 찾는다고 해도 방금 지적해 주신 2020기본계획과 광역교통 등 그 틀에 의해서 저희가 답을 찾고자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홍 위원   그런데 2020도시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지지 않은 노선이 형성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2020에는 GB지역이라든지 지구 외 부분에 대한 개발구상이 실제 담겨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수정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 밑그림이 담겨지겠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선에서 대화역을 거쳐서 중산, 탄현까지 올라가는 선이 가칭 현재 계획된 노선이 1호선, 대화에서 중산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2호선, 그 다음에 성석지구 쪽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성석에서부터 중산, 탄현까지만 연결시키면 순환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덕양 쪽에 가지고 있는 노선은 행신에서 원능선을 연결시키는 노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을 수 있는 시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선을 벽제까지 끌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원능선을 벽제까지 끌고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수지균형을 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경전철 교통체계는 양방향 교통체계가 아니고 일방향 교통체계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양방향입니다.
김홍 위원   복선화로 교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궤도가 단선이 있고 복선이 있습니다. 복선일 때는 양방향이 되는 거지요.  
김홍 위원   여기에 기본계획은 복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복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위원장의 직분을 벗어나서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백지화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탄현동, 중산동, 식사동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청원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이미 검토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 검토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를 위한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안타까운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전면 철회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 경전철은 도시기본계획상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경전철로 인해서 저희가 서울까지 나가고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전철을 이용해서 환승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을버스 역할을 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탄현, 중산 쪽에 왜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탄현에는 한강이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물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미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준비 중에 있고, 호수공원 규모에 버금가는 생태공원이 탄현동에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공이 탄현, 중산 지역이 고양시 제2의 가장 큰 공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급 단체나 학계에서 탄현동과 중산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더 필요하고요, 특히 탄현, 중산에서 대화나 일반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마을버스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못 겪겠지만 변두리 쪽에 사시는 지역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더 떠나서 벽제라든지 능곡, 원당 쪽으로 가면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전혀 담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철이라는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 교통환경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주민 공청회나 주민 의견, 주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개인적으로 주문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역 의원으로서 제가 한 이야기고요, 다시 위원장으로 돌아가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의원   잠깐만요. 우리 중 반대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길종성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 중에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이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보다 숫자상 작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달지 않는 겁니다. 반대의견을 단다는 것은 주문을 하라는 얘긴데,
김영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회 때 제시했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이 뭔지 하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길종성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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