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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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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시정에 관한 질문
  3. ◦오영숙 의원 질문
  4. ◦박시동 의원 질문
  5. ◦우영택 의원 질문
  6. ◦이화우 의원 질문
  7. ◦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시정에 관한 질문
  3. ◦오영숙 의원 질문
  4. ◦박시동 의원 질문
  5. ◦우영택 의원 질문
  6. ◦이화우 의원 질문
  7. ◦휴회결의 : 2012. 7. 7. ~ 7. 18.(12일간)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윤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 33조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인 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나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질문 

오영숙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뉴타운에 관심이 많으신 주교·성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96만 고양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고양시의원으로서 활동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고양시 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양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당뉴타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많은 장점 또는 찬성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은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논의에서 끊임없는 이슈로 제기되어 온 것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논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낮은 재입주율은 원주민을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이주케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사라지게 하는 주거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세입자들의 낮은 재입주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낮은 재입주율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자가가구의 경우 신규공급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이 높아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임대료 수입이 없어져 생계가 막막하다는 의견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경우는 재개발이 되면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힘들어서 재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재개발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멸실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고양시에서 원당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92%가 도시재개발, 즉 뉴타운사업을 찬성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 그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 주민이 86%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뉴타운을 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2007년 실시한 설문조사 이후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뉴타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6월 20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73개 뉴타운 구역 중 33평형(전용면적 85㎡)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역이 59개에 달하고 그중에는 원당3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2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 부담이 따른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경기도 발표 추정분담금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결정된 촉진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자산감정평가액입니다.
  문제는 소형주택 소유자 상당수가 2억 원 이상의 추가분담금과 이주할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GRI 경기도개발연구원 자료 참고입니다.
  경기도 뉴타운 전 지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결과 주민 추가분담금은 평균 1억 5,700만 원으로 재산가치의 89.7%에 달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달 불가'라는,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원당지구 주민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62%나 됩니다. 
  2010년 지구별 설문조사에 경기도 뉴타운 주민소득 수준입니다.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타운 입주를 포기하고 타 지역의 세입자로 내몰린다면 수 년간 지켜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잃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뉴타운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초창기에 대다수 주민들이 뉴타운에 지정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반대가 많은 것은 부동산경기가 불경기라는 점이 바닥에 깔려 있기도 하지만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수억 원의 빚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쫓겨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키포인트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분담금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거해서 조금이라도 재입주율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입자와 소형지분의 주택소유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의 뉴타운 구역별 사업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분담금을 2억 원 이상 내야 한다는 지역이 고양 원당3지구입니다.
  정말로 추가분담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곳은 조합이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믿고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여 고양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정보를 공개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박시동 의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등 뉴타운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례까지 제정하여 본인부담금 결정과정 등을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공약이행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뉴타운사업이 갖고 있는 정책적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국내적 경제환경과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뉴타운사업 진행과정의 현실적 한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해바라기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민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디 가더라도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건물과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너무나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재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지속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볼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방지용 말뚝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이제는 시각장애인을 잡는 ‘지뢰’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입니다.
  볼라드의 높이는 80~100센티미터, 직경 10~20센티미터에 1.5미터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에 0.3미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기준을 법에 규정한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부딪쳤을 때 충격으로 상처를 입거나 앞으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제출한 ‘도로변 볼라드 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에는 총 15,135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볼라드의 규격제품은 6,168개에 불과하고 8,967개가 비규격 제품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온통 비규격제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화강석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매우 단단하고 또 무릎높이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무릎을 다치거나 넘어질 염려가 많은 것이고, 오른쪽의 경우 역시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철골구조물인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 60% 이상이 비규격 제품이라는 것은 고양시의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볼라드가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불필요한 볼라드를 제거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또한 개인이나 기업에서 설치해 놓은 볼라드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위에 설치한 볼라드가 관리 소홀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들이 넘어지고 부서지면서 시민들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볼라드로 인해 특히, 시각장애인이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보셨지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앞에 점형블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간격이 촘촘하다는 것입니다. 맨 왼쪽 끝을 보시면 화강석 재질의 볼라드는 밑에가 무너져 있지요. 이러기가 쉬워서, 이렇게 시민들이 자주 앉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파손이 자주 되어서 위험한 경우이고, 지금 동구청 앞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볼라드가 제거되었습니다. 시야가 확 트였고 또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이 용이하게 되어 있지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다닐 때 길잡이가 되는 점자블록은 선형점자블록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오돌도돌한 점형점자블록은 길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정지하라는 뜻입니다.
  점자블록의 규격이나 설치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볼라드 현황과 같이 제출한 '도로변 점자블록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이런 방식의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대략적인 시작지점과 끝지점 그리고 연장길이, 이것이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규격이나 재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파손되어 더 불편한 걸림돌이 된다면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고 조사하고 정비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인데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입니다. 정지할 이유가 없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입니다.
  신호등 음향신호기의 경우 리모컨으로 작동하거나 직접 신호등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게 되는데, 리모컨은 직접 시각장애인이 구입해야 하며 음향이 울리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의 볼라드와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 관리대책 및 시각장애인 보행편의 증진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경기도에서도 부적합한 안전 시설물의 과감한 철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의까지 해 주었는데요, 그에 따라 시에서도 과감한 교체와 철거를 해서 교통약자들을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꽃박람회 기간 중 호수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년간 시정운영 성과와 관련해서 ‘민선5기 출범 이후 전국체전과 국제꽃박람회 등의 주요 시책을 펼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4,866억 원(서울대 의뢰 용역 결과)에 달한다는 결과물은 우리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일궈낸 노력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성과는 있었지만 반면에 고양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올해 호수공원 내 꽃박람회 전시면적을 늘리면서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고양꽃박람회가 책정해 놓은 높은 금액의 입장료를 내야만 진입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펜스로 막혀져 있고 입장료를 내야만 되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고양시민이고 데모하는 모습입니다.
  호수공원 일부면적 통제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많은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심 내 시민들의 훌륭한 휴식처로 활용되는 호수공원 일부면적 통제가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유료입장 구역을 꽃박람회장 내 전시건물 내부로 국한해 시민이 언제든지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의 왼편은 꽃박람회가 있기 전에 아름다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꽃박람회 준비 중의 모습입니다. 양쪽을 보시자면 왼쪽은 꽃박람회 중이고 오른쪽은 꽃박람회가 끝난 지금 현 시점입니다.
   시민의 고통에 동참하고 시민의 소리에 다가서서 시민의 애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성의와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다음 순번인 박시동 의원님 질문도 뉴타운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만큼 뉴타운 관련 답변은 박시동 의원 질문 시 함께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오영숙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때마침 지루하게 계속되었던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까지 내려서 후반기 원 구성을 더욱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은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 그리고 고양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때론 비판적인 고견을 주신 김필례 전 의장님, 이상운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임기 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드리고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고,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시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저희 집행부 또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와 고양시 우리 공직자는 물론 민선5기 지난 시민제일주의 행정 2년을 돌이켜보면서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의 해결,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 주민자치의 전면적 활성화 그리고 전국체전 및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등 굵직한 현안들은 꽃보다 아름다우신 97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초당적이고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5기 주요시책 경제파급효과가 국제꽃박람회의 성과를 제외하고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1조 5천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여러분의 초당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 덕분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청년, 주부, 어르신 등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했던 점, 학원폭력 척결 및 공교육 강화, 공직자 청렴성 개선, 서정․양일초등학교 문제가 법제도의 한계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점, 또 오늘 집중적인 질문이 계시는 뉴타운 문제 등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뒤돌아보면 아쉬움과 반성할 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2,300여 명의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살피는데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의회와 시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보육문제, 장애인 문제 그리고 지역발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오영숙 의원님께서 뉴타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질문, 또 세입자와 소형지분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책 등등, 주민들의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사업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박시동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또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또 뉴타운의 꿈이 몇몇 시행업자와 재력 있는 분들의 경제적 이해득실만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시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원님의 지적과 바람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동시에 7월 중순 발표 예정인 경기도에서의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작동되면 이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시민에 대한 적극적 설명 부분은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을 수렴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한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후에 진행될 박시동 의원님의 질문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 증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도시의 품격과 수준은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세심한 복지정책과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사진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볼라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 등 보도턱 낮춤구간에 차량진입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장애와 보도파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총 15,000여 개이고 그중 8,900여 개가 화강석 등 단단한 재질로 설치되어 규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상당수가 2006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볼라드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적합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부적합 볼라드 정비를 위하여 2012년 3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비규격의 볼라드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의 볼라드로 30개소 이상 교체하였으며, 2012년 4월 경기도로부터 부적합 안전시설물에 대한 과감한 정비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횡단보도에 가급적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고, 볼라드 없이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보‧차도 경계석 1개소만 부분 턱낮춤 시공 방식으로 현재 50개소 이상을 개선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200개소의 볼라드를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개소의 횡단보도 부분 턱낮춤 공사를 추진하고, 부적합 볼라드 800개소를 철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미규격의 볼라드가 없도록 조치하여 장애인들의, 또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시에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물로서 보행성과 내구성이 좋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현재 실외용으로는 콘크리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철도, 여객터미널 출입구, 버스‧택시정류장 승차위치 등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도로상 설치구간 기준으로 연장 12.6㎞이며, 현재 도로순찰, 현장민원 등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파손된 점자블록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점자블록 현황자료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자료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이용불편 등 보행편의 증진방안과 관련해서 관내 교통신호기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총 956개소 중에서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는 총 137개소로 14.3%에 해당하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덕양구 4억, 일산동ㆍ서구 4억, 총 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장 시 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향신호기 리모컨 구입에 관해서는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향신호기 버튼 위치를 찾기 힘든 이유는 2010년 7월 우측보행 시행 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버튼 위치와 시행 후 설치된 버튼 위치가 서로 상이해서 발생된 것으로, 향후에는 교차로 형태 및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음향신호기 버튼 색상도 눈에 잘 띄는 것을 선정하여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편의 증진 방안을 위해 고양시 시각장애인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 장애인단체와 교육기관 등과 함께 각종 이용시설 주변 등을 검토해서 추가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음향신호기 신규 설치 및 고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여 고장발생 시 신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문제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오영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3,6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공원 산책로 일부 통제에 따른 사전 홍보 미흡 및 향후 꽃박람회 개최 시 유료입장 구역을 꽃박람회장 내 전시건물 내부로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다양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규모 및 구역은 지난해 재단 이사회, 운영위원회, 시민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2009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꽃박람회 시 발생됐던 문제점, 이를 테면 관람과정에서의 혼잡성, 무질서함, 과도한 대기시간 등등 여러 가지 꽃박람회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거 행사와 달리 공원 전면부 장미원에서부터 호수교까지를 유료구역으로 확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어 순환코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플래카드를 요소요소에 게첨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또 꽃박람회 재단에서 개막 한 달 전부터 호수공원 일부 통제 안내 포스터 약 4천 매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공원 산책로 주변 플래카드 부착, 요소별 안내원 배치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어떻든 매일 아침 호수공원을 조깅하는 분들에게 시민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금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과는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3,300만 불의 화훼 수출 계약과 2,085억원의 산업생산 유발효과를 비롯하여 55만에 가까운 유료관람객들의 탄성으로 이어졌고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해서 고양시의 브랜드 효과 이상의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향후 꽃박람회 시 유료입장 구역을 전시건물 내부로 국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꽃박람회 조직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행사규모, 관람의 용이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큰 시책사업일지라도 시민 몇 사람들의 불편함, 눈물, 한숨도 경청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뉴타운사업을 비롯해서 장애인의 보행편의 증진, 고양국제꽃박람회 등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을 제외하고요?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본 의원은 추가질문을 하는 것보다 당부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볼라드 규격제품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원정책보다는 아예 볼라드를 계속적인 노력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로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아예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행 간판만큼이나 볼라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본 의원과 김경희 의원님, 시각장애인단체, 청소년봉사단들이 함께 모여서 고양시 보행환경개선 발대식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고양시민 모두 걷기 좋은 고양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박람회에 대한 내용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예산의 대부분은 설치해서 철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소비하고 꼭 없어지는 것 같이 뭔가 허무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형의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아침고요수목원처럼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마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매년 꽃박람회가 있는 것을 고양시민 모두 다 환영하지 않을까요? 
  고양시의 호수공원이 꽃박람회가 지나면 뭐가 하나 생기고 뭐가 좋아지고 한다면 호수공원의 부가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고양시가 지금보다 더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너무 좋은 추가질문 및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볼라드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방향과 관련된 제안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의 사례를 포함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또 시각장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볼라드를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나 없앨 경우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볼라드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물론이고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시민과 장애인, 그 해당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상당부분 낭비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자전거도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연 그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타는 그 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자전거도로가 연장성이 있는 것인지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그저 자전거도로만 논의될 경우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 또 예산의 낭비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 또 정책을 추진할 때는 빨리 빨리 보다 좀 더 충분하게 여러 의견들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안전,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꽃박람회 관련한 제안도 대단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외에도 3년마다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국내꽃전시회 간에 혼선과 혼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일체감 있게 진행하고자 하고, 저 역시 설치와 철거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고양시 홍보관 같은 경우 설치할 경우는 그것을 분해 분리,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설물들이 시민, 환경친화적이면서 동시에 항상적으로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꽃박람회는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국내꽃전시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사시사철 호수공원을 가게 될 경우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친환경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고양시가 되도록 지금 꽃박람회 측에서 또 고양시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좀 더 나은 형태로, 또 호수공원을 비롯한 고양시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최대한 정책반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질문 

박시동 의원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화정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특히 뉴타운과 관련해서 가슴이 아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늘의 시정질문은 준비된 원고의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최성 시장님! 시장님은 리더(Leader)입니까, 팔로워(Follower)입니까?”
  이것이 오늘 시정질문의 제목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원당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고양시는 2006년 11월 경기도 제1차 뉴타운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현재 3개 지구 20개 구역 등에서 뉴타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뉴타운을 둘러싼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9개 시에 16개 지구를 지정하여 총 554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겨우 188개만이 의미 있는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중에서도 그나마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마저 주민갈등과 민원 등으로 방향을 못 잡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 못한 뉴타운의 미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입증되자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1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빚타운된 뉴타운'이라는 제목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조합원 평균 일인당 빚이 2억에서 3억에 육박하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손실까지 다 떠안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역의 해제를 전제’로 한 뉴타운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되었고,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 부동산버블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뉴타운 정책도 근본적으로 대수술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정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은 후보자 시절 주민참여형 재개발,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주민이 참여한 본인부담금 결정 등을 공약하였으나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취임 이후 임기의 절반이 지난 만 2년간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에겐 “형식적 동의요건만 충족하면 조합설립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조합이 승인된 곳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식으로 방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뉴타운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둔감했고, 심지어 방관한 결과 주민들은 시 행정에 기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추진 측과 반대 측으로 갈려 반목하게 되었고 수많은 불법 앞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불법사례에 관한 사진입니다.
  원당1구역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 시공사 측이 주민들에게 이주비 9천만 원을 제공할 것처럼 허위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문건으로 그런 허위광고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경고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직접 입수한 사진인데 형사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 간에 조합동의를 얻기 위해서 물품향응 불법 제공한 사진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관련해서 조합 측이 동의를 받을 때 수익률에 관한 허위예시를 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구역의 경우 내용을 읽어보시면 평당 2,400만 원의 개발이익이 산출된다는 등 땅값이 높은 사람은 3천만 원 이상으로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또 15평 내외 다세대나 아파트 소유자도 25평 아파트에 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식의 허위광고, 수익률 보장 같은 문건들이 실제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과 탈법의 혼란 속에서 원당 상가구역은 현재 주민들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당1구역은 이주비 9천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철썩 같이 믿은 주민들은 조합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4구역은 분담금 프로그램 공개 이전에 서둘러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가 최선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아쉽게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 주민들의 민생상황에 대해 시장님의 눈과 귀가 가려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으로 시장님과 집행부가 '나몰라라'하는 사이에 추진된 고양시 뉴타운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9일, 경기도청 뉴타운과는 경기도 내 73개 뉴타운지구 중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18개 지역에 대한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당뉴타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당3구역의 경우, 주민들 평균 재산평가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평가되어 평당 분양가 1,19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3평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약 2억 4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추가분담 비율이 61.3%로 기존 재산가액보다 추가로 부담할 돈이 너무 많아 주민들의 재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서 나왔듯이 원당지역 거주민의 평균소득을 보십시오. 분담금을 부담하고 재입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 불행한 것은 경기도의 이 자료는 대략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낼 분담금은 무조건 이보다 더 높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각 조합에서 계약한 시공사와의 공사비는 이 자료의 기준 금액보다 평당 약 50만 원 이상 비싸게 계약이 되었고 금융비용 또한 이 자료의 수치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2011년 10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원당뉴타운은 분담금비율이 재산가액의 180%가 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발표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고양시 뉴타운의 사업성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해 왔습니까?
  경기도는 늦게나마 뉴타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족하지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5일 ‘뉴타운 사업조정 촉진 지침’을 고양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찬반 여론 형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지구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9월 이전까지 경기도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뉴타운의 추진이건 또는 출구전략이건 모든 행정의 첫 단추는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전달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경기도 정책기조에 호흡을 맞춰 주민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한 사업결정권을 주민들이 다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경기도에서 제공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본인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역 이외에 다른 구역, 특히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 대해서도 향후 추정분담금이 계산되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거나 접근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구체적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관심 있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쉽고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르면 대도시 시장, 고양시가 해당됩니다. 대도시 시장님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에 따르면 시장님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과도한지,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상황인지를 선제적으로 판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9월 말 이전까지 사업성이 없는 지구는 지구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구는 소규모정비사업 등으로 대체하여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구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는지 여부 등 법률과 경기도가 시장님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실행할 시기입니다. 출구전략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매몰비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당1구역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총 50억 원을 차용하여 약 33억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매몰비용의 발생이므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계약내용도 있고 또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도 있어서 실제 매몰비용이 시의 행정지도에 따르면 약간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고양시는 각 구역별 조합 및 추진위의 사업비를 직접 조사할 의사가 있습니까?
  고양시는 지구해제 시 매몰비용의 시 지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특히 뉴타운 반대입장의 주민들은 시장님과 집행부로부터 적절한 정보제공 또는 합리적인 행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거나 혹은 해제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에는 주민과 집행부의 신뢰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장님과 집행부가 좋은 의도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원활한 소통구조를 구축함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뉴타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집행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뉴타운 관련 T/F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정보와 소통구조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요?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했던 무지개연대 정책협약의 일부를 환기해 드리면, “물리적 개발을 지양하고, 인간중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지난 2년 고양시 뉴타운정책에서 과연 무지개의 꿈이 실현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안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조차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뉴타운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법대로 진행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시나 행정이 책임질 일 없도록 문제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관리만 잘하고 일체 개입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시민들 뒤에 숨었고, 그저 법이나 규정 핑계대면서 쫓아가기 급급하던 때에 진정한 리더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작은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가장 앞에서 리더가 되어 시대를 이끄는 진정 용기 있는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은 리더입니까, 팔로워입니까? 
  리더로서의 최성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름)
○의장 박윤희   오늘 회의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를 방청하실 때는 법과 규범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오영숙 의원님 뉴타운 질문답변도 시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성   평소 뉴타운사업을 비롯해서 지역관련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또 대안까지 제안해 왔던 박시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뉴타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시민들의 행복, 민생정책과 직결된 뉴타운 정책 등의 추진은 그 주체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참으로 신중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을 믿고 자신들의 모든 꿈을 투자했던 서민들의 피눈물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여론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서 뉴타운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주민들 간에는 뉴타운사업의 찬·반 주장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서 고양시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가 많은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또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출구전략 방안을 검토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도 7월 10일 전후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어떻든 자치단체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2월에 이루어졌고 경기도에서는 7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구성 요건을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설립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의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모두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을 볼 때, 최소한 구역 내에 절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뉴타운사업장에서는 항상 찬반의견이 뚜렷이 공존하면서 의견대립이 있으며 이 상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오영숙 의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신 것처럼 추정분담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주민들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인 도움과 편의를 드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뉴타운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와 관련한 질문 중 “주민참여형 재개발 및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형 재개발은 우리 시에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학술용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향 및 출구전략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찬반 주민들의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따른 주민의 결정내용 등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 우리 시의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성 강화조례와 관련해서는 금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앙정부가 개정하면서 인구 50만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시장에게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가 포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년 5월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만간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정부의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될 경우 또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 비율,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의 보조, 공공관리제 도입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이 공포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내부적으로 꾸준히 해 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2012년 7월 10일 전후로 해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으로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처럼 그러한 주민참여형 뉴타운 출구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탈·불법행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1구역에서 시공사 부당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원당상업구역의 경우는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서 법률적 갈등이 있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부 불법 홍보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하였으며, 원당1구역 과대광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에 조합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한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사실이 입증되거나 물증이 없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경기도에서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과 실무팀장, 실무자가 이틀간에 걸쳐 현지답사를 하고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있고, 금년 7월 문제제기를 한 심상정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또 이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시동 의원님,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이 조사 확인한 결과를 기존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고양시에서 조치한 것 외에는 제 규정상 어떠한 처벌이나 추가 조치할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제보와 의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되거나 물증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언제라도 사소하거나 경미한 불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구역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이 아직까지는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제도 역시 크고 작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많은 보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개략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최근 관계부서로부터 몇 개 구역의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의한 분담금 규모 등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가진 주민들께서는 뉴타운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 시 합리적인 의사표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것으로 봅니다.
  물론 추정분담금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예측비용이 불일치하는 문제, 감정평가 대신 보정률을 적용하는 문제, 자의적으로 입력할 경우 결과치가 왜곡될 개연성이 있는 등 분명한 한계도 있지만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수단과 도구라고 생각하며, 또  이런 연유 때문에 서울시나 관련법에서도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번에 공표되고 실시될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계기로 <시민참여형 고양형 뉴타운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사업에 있어 이러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 스스로 사업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뉴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 또는 자연스러운 정비구역 해제 등의 출구방안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실상 뉴타운사업이 불가능한 구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뉴타운사업에서 존치구역으로 분류하거나 배제함이 타당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구역의 불량한 주거 등 도시문제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으며, 해당 구역에 대하여 꼭 필요한 도로, 공원, 주차공간, 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살펴서 낙후된 도시 또는 주거의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에는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도 많은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여건이므로 기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정비와 개선이 절박한 지역부터 맞춤형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 대하여는 최고 지상 7층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경제적 효과 및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공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 및 접근 용이성 향상 대책 등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의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시 관내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종전 자산에 대한 부동산 가격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 구역이 8개소이며, 뉴타운 외 구역이 1개소입니다.
  이 중 지난 2월 15일 뉴타운 찬반 주민의견 조사 시 뉴타운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능곡7구역을 제외하고 8개 구역에 대하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는 조합설립 유무에 관계없이 추정분담금 제공이 가능하므로 조합 자율에 따라 공개하되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업의 투명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공개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당한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공개를 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여부를 판단하여 뉴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 또는 자연스러운 정비구역 해제 등의 출구방안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정분담금 공개제도에 대하여 SMS,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요소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시스템 보완을 위해 오픈 일정을 7월 10일 전후로 연기한 바 있는데, 향후 접근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이 시스템에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홍보설명 계획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구분, 과도한 부담 여부 등 법률과 경기도가 저에게 판단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은 요건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둘째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셋째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이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정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정비구역 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의 범위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되어 적법하게 활동 중인 사항을 법에서 정하는 취소 등 해제 요건 없이 우리 시에서 불공평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 기준을 만들어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경기도 및 다른 대도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운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뉴타운사업과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정치적 결단 못지않게 찬반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지, 당장의 일부 박수를 받는 설익은 대책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구역별 조합 및 추진위의 실제 투입된 매몰비용의 직접 조사 및 지구해제 시 지원책 마련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및 추진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먼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 원 이상인 경우” 또한 “준공인가일까지 납부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모든 구역이 해당되어 회계감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감사보고서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한 감사,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철저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 행정의 권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이 취소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등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향후 취소된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합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이 있어 의결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용역계약을 의결하는 등 비용지출 등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조합의 매몰비용을 고려한 비용지출에 대하여도 우선 조합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타운사업 매몰비용 지원에 관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매몰비용이 2,000 ~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고, 그중 50%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올 초 서울시가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도 정부와 서울시의 확연한 의견 차이로 진행 상황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매몰비용 지원 시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시 또한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구역의 매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뉴타운사업 매몰비용은 약 200억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비용을 정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 경기도와 함께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고, 또 이런 부분을 정부와 경기도에도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뉴타운 관련 T/F 또는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정보와 소통구조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관련 T/F 또는 위원회 등을 최대한 조기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제도개선, 즉 출구전략 학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시민참여형 고양형 뉴타운 출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뉴타운 찬반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윈윈대책을 최대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와는 별도로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또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여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과 정부 지자체 간의 소통 부재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뉴타운 관련 T/F 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자문 및 협의기구인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무원, 사업시행자, 전문가, 시의원, 필요하면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운용할 예정이며, 신속히 구성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각 구역별 촉진계획 총괄회의에 조합장, 추진위원장, 뉴타운 찬반 주민, 설계자, 정비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산적한 현안사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꼭 풀어야 하는 현안 중에 하나이며, 그 해결에 있어서도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난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찾아서 적합한 대안을 찾고자 우리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타운사업 제도개선(출구전략) 학술용역을 올봄에 발주하여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출구 전략을 시민 앞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2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들어 해법을 찾고 공동체·마을만들기, 매몰비용 지원 등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취지도 좋고 선도적인 정책결정으로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발표 후에도 여전한 찬반 주민갈등의 문제, 매몰비용 부담문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의 재정부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어떤 면에는 더욱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고양시가 검토하고 있고 또 10월경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시민참여형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을, 첫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고양시의 맞춤형 출구전략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한 T/F팀 구성 및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정리된 견해는 별도로 정리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더욱 더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시장으로서 최대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우리 고양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해결을 비롯하여 서울시 기피시설 처리, 식사지구 환경개선대책, 특혜의혹에 쌓인 요진개발 처리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신속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할 때 저는 시민들과 한 번 더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하면 찬반세력을 아우르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진정한 목민관의 길은 그때그때의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분노한 민심과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다양한 이견을 경청하면서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뉴타운과 같은 대단히 민감한 정책현안은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결단이나 외부의 정책이나 일부 시민의 의견을 추종하는 편향을 지양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는 한편, 결단해야 할 때는 단호히 결단내리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애정 어린 충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시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또 앞으로 7월 공개될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작동시기를 전후로 해서 우리 고양시가 다른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인 맞춤형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오영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시동 의원님 보충질문을 먼저 받고 오영숙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최성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감사나 토론회 자리가 아닙니다. 시정질문의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팩트를 가지고 마치 담당실무자와 대화하듯이 시장님과 좁은 수준의 논의를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고양시가 가야 할 길, 뉴타운을 바로보고 있는 시장님의 입장의 전향적인 변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몇 월에 어떻게 되고 어떤 구역이 뭐가 잘못됐고 이런 답변을 하시기도 어렵겠지만 워낙에 시정이 복잡하니까요.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 여러 제기된 의혹과 문제 때문에 이제는 뉴타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의 시작을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입장 전환, 새로운 정책의 시작이 오늘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마련되기를 기대했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논의들, 프로그램 방법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실무자들과 얼마든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큰 틀에서 시장님의 고양시의 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기대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틀에서 얘기를, 의미 있는 당론을 만들고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왜 실망스러운가를 시장님의 답변을 약간만, 몇 가지 정도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입장 변화를 촉구드리고 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민들이 여전히 50% 이상 찬성해서 추진위를 통과시켰고 75% 이상 통과해서 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의 찬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 넘었으니까 추진위가 구성되고 75%가 넘었으니까 조합이 구성된 것입니다. 제가 불법사례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사형성의 정당성, 혹은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음파일 한번 틀어 주세요. 
  (녹음자료 : 그러니까 그것이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나중에 반대한다고 공갈협박하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 조합원 경고한다는 둥……) 
  예, 됐습니다.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사형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구성될 때 사업수익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옳은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평대에 그냥 갈 수 있다든지 평당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의 홍보자료가 난무했고 내가 조합에 동의를 해 주면 9천만 원 정도 이주비가 나온다는 것을 믿고 동의를 해 줬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의사형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난무했고 그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의사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대하거나 다시 재철회를 하면 저런 식의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반대한다고 조합간부가 해당하는 주민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입니다.
  100명 이상 너희 집에 보내서 집을 점거하겠다는 둥 각종 폭언과 욕설이 담겨 있는 녹취지요. 그런 식의 의사형성 과정, 잘못된 의사형성 과정에 근거한 75% 동의, 50% 동의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0%, 75% 됐기 때문에 현재 명확하게 찬성의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만 이 이면에 그 의사형성된 과정과 그 과정의 의사형성 기초가 됐던 사업성 판단, 최소한 그 정도라도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뉴타운이 지금 이 기사에서 보듯이, 경제신문 1면에 각 조합별로 2억, 3억 원의 부담을 안고 있다, 손실을 모두가 조합원이 떠안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사형성하는 과정, 의사형성의 판단기초인 사업성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현재 찬성여론이 75%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팩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시장님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나 부천 시장, 수원 시장이 학술용역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에 기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께서 실무진들과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도정법이 올 초에 개정이 됐고 개정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을 앞두고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하위 규범인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법 뒤에 숨은 얘기지요.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법, 시행령 다 통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할 수 있을 때 조례하겠다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이 통과되기도 전에 서울시, 부천시, 수원시가 자체 조례를 먼저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리더인 시장입니다.
  시행령 다 통과하고 나서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뉴타운 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장님들은 그냥 시행령 효력 발생일자 이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 부천, 수원이 그 사례입니다.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각 시별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시행령을 기다리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더인 시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물증이 없다, 나름대로 조사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행정적 벌칙을 내려야 하는 판사로서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자료들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있고 금품 같은 것들은 받은 자, 준 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를 다 빼고 일부 10초만 공개한 것이고 사진도 다 뺀 것입니다. 
  법원으로 가면 당연히 무죄가 되지요. 받은 사람이 내가 받았다고 법원에 공개하면 본인도 처벌받기 때문에 사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탈법 불법 사례가 없다, 큰 문제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구체적 물증이 없다, 법 뒤에 숨은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트위터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트위터입니다.
  예전에 시장님 트위터로 추정분담금의 경우 6월 말 중에 발표 예정, 죽죽 나가서 곧 하겠다, 뒤에 보면 6월 정도면 개별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뉴타운과 인터넷 페이지에 죽죽 보시면 6월 말 이후에 볼 수 있다는 개략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 문구 하나를 보고 6개월간 주민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아, 이제 곧 우리 구역도 내가 얼마 내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기다라고 있었는데 정작 주민들은 몰랐던 것이지요. 원당 같은 경우에 3구역만 해당이 되고 다른 구역에 있는 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런 식의 정보를 믿고 6개월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3구역만 프로그램에 반영됐다는 것은 경기도나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께 리더로서 요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3구역만 경기도가 조사했고 나머지 구역 알고 싶으면 1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알 수 있다, 그런데 10% 이상 동의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실무를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시가 구역별로 감정평가를 해서 자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한 구역별로 2천만 원 이상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추정분담금이 공개되면 여러분이 자기 집이 얼마 부담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6개월 동안 그 이전부터 시민들에게 홍보 아닌 홍보를 저렇게 했는데 정작 그것을 믿은 주민들은 자기구역에 얼마 들어가는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알려면 10% 이상 동의를 더 받아와야 되고 더 받아온다고 해도 시가 용역예산을 세워줘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뒤에 숨으시면 답이 안 나오고 당장이라도 추진하겠다, 조합 측이 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압력을 가하겠다, 대전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이 무조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공개해라, 서울시도 조합들은 '법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법, 법 좋아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업최종인가는 시장의 재량사항이에요. '그럼 당신들이 법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해 봐라, 마지막 시장 재량사항인 사업인가할 때 공개 안 된 구역은 내 마음이다, 내가 안 해 버리겠다, 사업 인가 안 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재량행위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리더인 시장이 하는 일이지요. 규정에 따라서 3구역 말고 다른 구역은 공개할 수 없다, 10% 이상 동의해 오면 할 수 있다, 이런 법 뒤에 숨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몰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3억, 7억, 14억 이상인 구역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인터넷 가서 회계감사  찾아보면 사업비 나온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와 실제 조합이 지출하고 있는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 지금부터 사업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출구전략이 나중에 불가능해져요. 시장님 지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매몰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워서 국비 요청을 해서 협의 중이다, 협의는 난망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출구전략을 택하기로 시장님이 대전환을 선언하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가 돌아오는데 그 문제가 빠르면 오늘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매몰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조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제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통제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2년 있다가 서울시와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허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회나 T/F는 조기에 설립하겠다는 말씀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법에 나와 있는 사업협의회라든지 MP회의, 이런 것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은 또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MP회의 6월에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주민 중의 한 분이 그 당시 전문가라든지 MP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요. 고양시 뉴타운에 문제가 많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 MP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그런 것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회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도정법상 출범하고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안에 있는 MP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여기에서 하지 말라, 면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이 감정적으로 보면 어이가 없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협의회, 총괄MP회의, 이런 곳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이런 것은 또 법 뒤에 숨는 얘기라는 말씀이지요.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시장님 답변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론에 기대서 일희일비하는 목민관이 되지 않겠다, 진정한 목민관은 주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대전환이 필요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기에 기대는 것이 여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75%, 50% 동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에 기대는 것입니다. 
  팩트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를 말씀하신 시장님이시라면, 여론에 기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시장님이시라면 오히려 50%, 75% 찬성한 분들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뉴타운을 직시하는 팩트에 기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목민관이 취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과 자세한 얘기, 실무자와 해야 될 수준의 얘기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의 기조, 시장으로서 법 위에서 리더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그런 답변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아주 전문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신 박시동 의원님께서 탈법, 불법 의사형성을 하고 있는 자료 등을 보여 주셨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본 의원은 나머지 행정적인 요청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원당 뉴타운, 고양시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용역 외에도 예산과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라면 우선 저는 특정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서 기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구역의 경우 이주비 대책이 진짜 필요한 5평, 8평, 이런 대지지분을 소유한 소형평형 소유주가 약 36%입니다.
  만약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아서 이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합승인할 때 75% 이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선대출이 있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이주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조기이주 조달 불가능계층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주거약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재정과 시간이 정 어렵다면 1차적으로 우선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꼭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공개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데 추가분담금 공개는 뉴타운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두 조속히 실시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각 구역별 추정분담금 공개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하신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구역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저는 1구역부터 시작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뉴타운지역은 원당 3구역의 추가분담금이 공개된다면 그 나머지  이웃사람들이 충분히 모두 알게 된다면 각 조합의 분담금 공개효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많은 주민들은 그 의혹의 눈길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요청드린 두 가지, 저는 시정질문 답변과 시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작부터 대책을 갖고 있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의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우선 박시동 의원님의 구체적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민선5기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성과들이 기대 이상으로 난 경우도 있고 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든 경기도의 책임이든 고양시의 책임이든 시장으로서 충분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점들, 또 윈윈이 됐든 어떻든지 간에 빠른 결단을 통해서 더 이상의 갈등과 한숨을 풀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를 포함한 담당국과 팀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신랄한 자기비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박시동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선 십여 차례 법 뒤에 숨지 마라, 또 법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은 법 속에서, 법 안에서 따듯한 행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 만약 그것이 악법이 있고 문제가 있는 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법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고양시가 과연 얼마만큼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겠지만, 법을 초월하거나 그 이상의 결단을 하는 것은 당장의 그것이 가시적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훨씬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론적으로 얘기하신 총론을 기대했는데 너무 각론의 답이 많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개의 질문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많은 경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고, 그것은 간단히 답변할 경우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 가면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많은 자리에서 고양시의 과연 뉴타운 출구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소상한 여러 가지 과정을 소개해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큰 방향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방향을 틀리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방향전환과 관련해서 그동안 과정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를테면 좀 더 시가, 공직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의 원천에 대해서 조합 내에서의 부조리한 실상에 대해서 그것이 꼭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이든 사후든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어야 된다는 점 동의합니다. 
  또 동시에 다수의 여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박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위 시민참여형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공감을 못하시거나 이견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 또 보완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다수의 주민여론이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수의 여론에만 의존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추정분담금이 공개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체 추정분담금을 아실 경우는 뉴타운에 대한 당신들의 입장이 새롭게 그것이 찬성에서 반대로든 반대에서 찬성으로든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정향과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문제하고 크게 다름이 없지만 어떻든 지금 다수가 의존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르면서 상황들을 이를테면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고, 학술용역에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어떻든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좀 더 저희들이 먼저 추진한 정책들도 있고 서울시나 부천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처리한 경우도 있고 또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부천 시장이 추진했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갈등들을 만약에 초래한다면 고양시에서는 또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지자체가 했던 성과 있는 노력을 결코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용역에 담고 다양한 시민들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리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진정한 러더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결과에 있어서 최대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 고양시의 뉴타운 정책은 참으로 어려운 난제이고 저마다의 재산권이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점도 있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는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과도하게 신중함에서 오는 문제점은 있었다고 보고, 또 동시에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현안들에 비해서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들, 또 법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나중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몰랐거나 또는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정분담금은 6월 말에 경기도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 드렸던 것이고, 7월로 연기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논의대로 하겠습니다. 
  T/F팀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의 T/F팀이 과연 제대로 운영됐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나 치열한 문제의식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토록 하겠고, 또 뉴타운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지는 저는 오늘 충분히 천명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지금 추진하는 용역 외에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의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비단 원당 뉴타운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객관적인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부서하고 조합 측과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고 않고 좀 더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분담금 공개에 있어서도 의혹의 눈길을 받지 않도록 또 추가분담금 공개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뉴타운 정책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나 늦은 만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고민했던 사항들을 감안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더욱더 갈등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악법이 있거나 그것이 개선해야 될 법이 있다면 최대 한 개정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추가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오영숙 ․ 박시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시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먼저 여러 의원님들 기다리시는데 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겸해서 저도 당부의 말로 답변은 듣지 않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서면으로 하고 몇 말씀만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법을 초월해서 행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말뜻은 '법, 법' 그렇게 하지 말고 법과 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현장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시장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면담신청은 늘상 거부되기 마련이고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초월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법 안에서 '법, 법' 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가시라, 그래서 근거를 법으로 삼지 말고 법을 통해 시장님의 정신을 담으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질문이 구체적이었던 것은 사실 시장님이 뉴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얼마나 공부가 되셨는지를 저는 잘 모르니까 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질문의 흐름들을 죽 따라가시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짚어보시고 한번 상기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질문은 구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라고 다양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프레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보면 그쪽이 다수지요. 그런데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 전체를 놓고 보면 다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프레임을 바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유권에서 거주권으로, 철거에서 공존으로, 이런 대전환의 흐름에 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척척박사' 이런 사이트를 오픈했나 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답을 주고 정보를 오히려 어떤 조합이나 반대비대위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올려주고 있나 봐요. 그리고 서울시가 홍보예산을 써 가지고 TV 동영상으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것을 각 지역 케이블과 IPTV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시연은 안 되고 있는데, 질문은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당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의 모든 뉴타운 정책 핵심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가령 시장님, 기피시설문제라든지 시정홍보의 수많은 주요한 이슈들에 비해서 이 홍보가 절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10% 동의를 받아서 조합도 요구할 수 있게끔 반드시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제가 하반기 시 홍보예산 체크하는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뉴타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 홍보활동을 주요 중점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본 의원이 보기에 미진하면 다른 모든 시정홍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선 홍보의 주제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됐습니까?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원당 뉴타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시장님께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7월에 공개될 구역은 3구역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나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요건으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또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조합에 찬성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조합 구성요건이 75%지요. 75%를 제외한 25% 주민들 중에서 1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분들은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인지 또 누구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10%의 동의, 조합이나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10%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결단이나 시의 방침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7월에 공개될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원당 3구역만 해당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내년이나 혹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법 개정이 있을 때, 그때 순차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이 되고 행정적인 난제나 주민들의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공개 이후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 개인재산권의 자율적인 행사 이후에 뉴타운 정책에 대한 매몰비용을 포함한 출구전략, 여러 가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비슷한 맥락에서의 질문이었는데 박시동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이나 정책을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장제환 의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맞물려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박시동 의원님과 논의했던 중요한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선 법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3구역에 대한 공개는 물론이고 대단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들의 정책방향이, 그것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것이 어떻든 뉴타운 정책이 그동안 심각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던 것은 시장이나 정책 입안자의 책상행정에서 기인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외되고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정분담금이 공개됐을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3구역은 물론이고 그 외에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반 절차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 조합에 대한 홍보, 우리가 법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겠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회나 정부에 개정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시동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적극적인 시민설명회와 더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의 별도 공간마련 부분도 추진해서 어떤 이름으로 하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이 됐든 편지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추정분담금을 비롯해서 고양시가 알고 있는 정보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고 또 그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T/F팀은 물론이고 용역, 앞으로 출구전략이 오늘의 이런 논의들이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답답함, 문제점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저도 갖고 직원들에게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영숙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아주 준비 많이 하셔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수면 위에 올려놓은 만큼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저희 관심 있는 시의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타운 관련해서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질문 
    
우영택 의원   오전에는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방청석에 자리가 꽉 차서 계셨는데 잠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썰물처럼 빠져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두 분 의원님들보다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우영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피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권리 찾기와 복지증진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난 2012년 5월 2일 고양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 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은 4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될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공동합의문의 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2년 5월 2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는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지역 전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의하고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에는 서울시립승화원 및 난지재생물센터 등에 대한 현대화, 지하화 추진 및 친환경 자연공원 조성, 인근도로 확장 지원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큰 틀에서의 합의’라는 명분 아래 예산수반을 비롯한 구체적 합의사항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자칫 고양시민들로부터 ‘보여주기식 행정 또는 인기위주의 정치적 행보’로 비춰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 합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내용의 일부로 현재 ‘(주)통일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통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와 협의 없이 임직원 인건비를 책정하여 일부 특정 임원진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였고, 또한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가족 또는 친지들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주)통일로’가 당초 취지대로 일부 특정인이 아닌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법인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고양시가 주체가 되어 문제점을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그동안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권리찾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영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지난 5월 2일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체결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공동합의문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9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기피시설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간담회 개최, 서대문구의회 의장과의 면담, 범시민 가두서명 운동,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고양시의회 제6대 전반기 김필례 의장님과 우영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범시민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가 고양동, 대덕동 등 피해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97만 고양시민 전체의 피해라고 인식하고 고양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5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3월, 양 도시가 실무T/F팀을 구성한 이후 협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기피시설문제 해결에 대하여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향후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별도의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양 도시의 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모든 사업을 일일이 합의문에 담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그간 실무T/F팀에서 논의되어 왔고 실천을 담보한 내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 지역의 보상 문제, 서울시립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의 현대화‧공원화 사업, 주민 편의를 위한 복지회관 건립,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포장, 광역버스 증설 등의 세부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무부서 간의 충실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본 합의문은 서울시장과 맺은 확고한 행정적 약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이거나 금년도 내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현대화 환경용역 3억 5천만 원을 비롯하여 하수․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 사업비 484억 원이 소요되는 난지물재생센터 고도화처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수․분뇨 악취저감 돔 설치, 에어커튼 등 탈취시설 보강과 악취 발생 현황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악취 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난지물재생센터 부근 서울시 토지에 위치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및 완전 철거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립승화원의 경우에는 현재 타 지역 주민은 100만 원에 이용하지만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은 9만 원에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개장하여 운영 중인 서울추모공원도 고양시민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서울시민과 동일한 9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고, 인근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기피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립승화원과 하수․분뇨를 처리하는 난지물재생센터를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키기 위한 장기적 개발 계획을 양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으나 내년 본예산 편성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별도 용역의 추진 및 시의회의 심의 등이 남아 있어 최종합의문에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합의는 추가 T/F팀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라면 지난 40년 동안 노정되어온 주민기피시설문제에 대하여 양 자치단체가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상생방안을 찾았다는 것이며,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상생으로 풀어낸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 5월 지역 전 국회의원과 서울시 간의 기피시설문제 전격 합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가 서울시의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체의 공식적 합의는 없었으며, 기피시설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무라인과 협의가 있었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있으며, 그 협의를 담당했던 정무라인은 모두 없어져 책임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양시가 서울시와 공식적인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서울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피시설문제 해결의 의지와 약속은 행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서울시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기피시설문제 해결 실무T/F팀을 통하여 세부적인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이 서울시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서울시와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 예산 20억 원을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무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설현대화를 위한 난지재생센터 환경개선과 서울시립묘지 공원화를 위한 용역을 비롯하여 고양동과 서울역 간 광역버스 신설, 서울시립묘지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실무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밖에도 도시가스 인입, 지역난방 공급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피해지역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과 주민기피시설의 현대화, 공원화 등의 주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와 합의된 내용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립승화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이 우리 시로 이양되어 현재 ‘(주)통일로’에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시 차원에서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고양시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과 합리적인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해결을 위해 고양시의 행정력을 총 결집하여 합의를 체결한 것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한다는 합의내용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투쟁해 온 장사시설 주민대책위가 서울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주민대책위 이양 운영이익금 발생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원 인건비 과대지출, 친인척 채용 논란, 특정지역 임의 지출 등 의혹이 제기되어 시에서는 장사시설 주민대책위에 감사․사외이사 선임, 재무제표 공개, 임원 임금 삭감, 직원 공개채용 등 운영세칙 개정을 요구하고 이익금의 공정한 배분과 투명한 관리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가 추천하는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주민과 의원님들께 공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협의체 구성, 복지기금을 적립하여 어려운 이웃돕기와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에 수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고양시-주민대책위원회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0일 고양동 주민센터 방문 시 밝힌 바와 같이 부대시설 운영수익은 지역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사익이 돌아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이양된 부대시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부대시설 운영 주체가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영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우영택 의원 손듦)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임기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남은 임기에 1년은 선거에 다시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금년 지나가기 전에 꼭 서울시하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돼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역 전 국회의원님과 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의 큰 틀에서 합의에 대해서 허위다, 아니다, 이런 진실공방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월요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허위다, 아니다, 진실공방 막 내리나'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관계된 서울시 T/F팀도 다 교체가 됐고 그 당시의 국회의원이신 손범규 의원님도 지금 현역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때의 진실이 공방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최성 시장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짜 고양시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제는 그 진실공방은 막을 내리고 지역주민에게 세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 합의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고양동의 18통, 19통, 20통 그 다음에 원신5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서울시립승화원 원장하고 합의서가 됐는데 거기 입회자에 고양시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대시설 운영주체는 이쪽의 주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 내용에 보면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주체는 승화원 인근지역 고양18통․19통․20통, 원신5통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합의서 내용을 보면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주체는 상기 1항에 정한 주민대표로 구성된 법인체로 한다. 단,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기 1항 이외의 자가 법인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 1항 이외의 자가 법인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사시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식회사 통일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 18․19․20통 통장님들이 지금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 기대하기는 자기 동네에, 그쪽 승화원 부근 동네에 발전적으로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도 넓히고 아니면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이런 실질적인 삶의 혜택을 원하는데 지금 통일로 주식회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배불리 자기들만 먹으니까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로 주식회사가 부대시설을 시설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법인체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통일로 주식회사가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하면 지금 고양시 신문이나 지방지뿐만 아니라 메이저 신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합의했더니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갈등' 해서 뉴시스에서 5월 30일 나왔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이익금 두고 주민 간 갈등심화'라고 해서 중부일로에서 6월 19일 나왔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이익금 주민 갈등' 해서 경인일보에서 6월 20일 또 나왔습니다. '벽제화장장 수익금 운영자들 주머니로'라는 타이틀로 한겨레신문에서 6월 20일자로 또 나왔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통일로 주식회사가 공정성을 잃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장님께서는 보완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30년 전에 승화원이 생기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을 위주로 법인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 우영택 의원님께서 그동안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2년이나 남았고요, 농담입니다.
  기피시설문제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과거에 있었던 진실공방부분은 일단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구체화시켜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문에서도 짧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법인운영은 단순히 그 지역 부대시설 운영권 문제만이 아니라 고양시민의 자존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해결해서 다양한 형태의 합의와 협의가 진행되는데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공정성 논란이 나오고 의회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또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오늘도 물론이고 고양동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초강경한 입장을 했고, 만약에 공정권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법적인 처리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될 만큼 저는 중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공정한 혜택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고양시민들이 다양하게 확보해야 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 또 기타혜택을 얻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대한 측면이라고 보고, 피해지역 주민인 고양동 18․19․20통, 원신동 부분은 어떻든 서울시가 지난 2000년 당시에 시설을 증설할 때 보상을 약속했던 고양동, 원신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왔고,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지역주민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부대시설 법인 운영내용에는 고양, 관산동 원신동 해서 가능하면 좀 더 폭을 넓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언론 인용하신 것 외에도 시 자체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기타 등등에 대한 사안들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여러 가지 운영 협약안을 마련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힘들게 합의해서 만든 부대시설 법인운영이 조금도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폭을 넓히고 고양시민들이나 모든 분들로부터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겠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거나 또는 이후에 공정성의 심대한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서 그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천명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화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질문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체결한 강매역 신설 협약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0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고양시, 이상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7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힌 경의선 복선전철 강매역(가칭) 신설 협약서의 그 효력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39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약서 체결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체결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차기 시장의 임기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재정 부담이 될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차기 시장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매역 신설은 고양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강매역을 신설하게 된다면 시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업손실보전금 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제11조제1항을 보면, “병” - 한국철도공사와 “정” - 고양시는 강매역 운영에 따라 “병”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병”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제6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내용)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우선 10년으로 정하되, 만일 손실이 지속될 경우 최대 30년까지 영업손실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29일 통신언론인 뉴시스는 ‘LH의 강매역사 건설비용 133억 원을 제외하고도 향후 30년 동안 약 200억 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고양시가 보전해 주어야 할 비용을 얼마로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평소 지역의 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발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강매역 신설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 내에 가칭 강매역 신설 협약서의 효력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매역 신설 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행신2지구에 당시 15,000여 명의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소만마을, 햇빛마을, 샘터마을, 가라뫼 지역, 강매동 등 지역주민의 강매역 이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행신2지구와 접하는 수색로와 같은 경우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 상황에서 기존의 강매역이 폐지될 경우 행신2지구 교통수요까지 가중되어 교통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일산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양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였고, 저도 국회의원 시절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2007년 1월 여러 관계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또 여러 장관을 비롯한 주택공사 사장 면담을 통해 강매역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가져온 바 있습니다. 
  철도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라 판단되었고, 끊임없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또 이 지역이 그동안 다양한 기피시설이 존치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망라해서 강매역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행신2지구의 사업자인 LH공사에게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강매역 신설을 포함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LH공사에서는 행신2지구사업 준공시점에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향후 인근지역인 원흥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반영시킨다고 약속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0년 6월 28일 체결한 강매역 신설 협약서가 고양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근 용인시의 경전철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었다는 보고  또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경기도 내 용인, 오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휴기관과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을 포함해서 향후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강매역 신설 관련 협약서 체결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점은 비록 전임 시장 시절 이루어진 행정행위이나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매역 신설 협약서는 제가 민선5기에 취임하기 불과 4일 전인 2010년 6월 27일 협의가 완료되었고, 최종적으로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 직인 날인 후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여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과 어떠한 협의도 보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특히,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동 협약서는 최근 3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 엄중하고 시급한 바,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매역 신설에 따른 협약서의 효력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적용하느냐, 「지방재정법」 제44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데 이는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고 그에 따른 협약과 관련하여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매역 신설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및 영업손실 보전금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매역사 건설비용이 당초보다 약 93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공사 측이 추가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양 기관이 건설비용을 절충하고 상당부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는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매역 영업손실 보전금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며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우선 10년으로 정하되, 만일 손실이 지속될 경우 최대 30년까지 영업손실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액 산정 기준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성적 결과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한 부분 등은 협약 내용의 세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불공정한 협약 내용에 대해 재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강매역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중간보고서에는 “경제 타당성”이 51억 원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만 7월 완료보고서에는 135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손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 타당성” 또한 6월 보고서에는 343억 원 적자이지만 7월 완료보고서에는 116억 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총 비용이 617억 원에서 381억 원으로 대폭 줄어 든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 밖에도 협력서에는 시설 교체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명확한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자칫 고양시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재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많은 행정행위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처리된 경우가 많아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과 분쟁이 초래된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매역 신설 협약서는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행신2지구의 입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소만․서정․강매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조기에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본 이후 불공정한 협약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고 만약 책임질 불법적인 사실이 발생된다면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매역사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며 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적 깊이 있는 문제제기 등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협약서의 면밀한 검토 및 법률 자문, 감사원 감사결과, 강매역 인근부지 무상귀속 협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화우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화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여기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단체장님을 하시려면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두뇌 회전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의 181페이지에서 214페이지를 보면 교통수요 예측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는 경제력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재무적 분석에는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성 좌석에서 -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철도 및 도로 항만 등은 국가산업 발전의 기반시설로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오랫동안 자생적으로 발전되어온 도시라기보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한 신생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도시기반시설을 조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설 역사 또한 공익과 공공성이 강한 사항으로 기존 선로구간에 건설하는 것임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불공정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재협상할 의향이 있으시다니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국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역사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해서 당초 133억에서 93억 원이 증가한 226억 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양시 재정부담부분이 혹여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에 따른 고양시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용역보고서에 따른 강매역의 추진경위를 보면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교통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이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정비방안이 요구되며 추가 역사 신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재원으로 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신설에 따른 재원은 원흥지구에서 확보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조달한다면 원흥지구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교통 관련 대책은 차질 없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인지한 시점이 3월 29일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라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시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우선 각론적인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보고서에서 경제성과 재무성과 관련해서 재무성에 있어서 타당성이 결핍되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고 일단 용역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정성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안 자체가 크게 이슈화돼서 감사원의 종합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서서 어떻든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더라도 우리 고양시가 관계됐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왈가왈부하는 것은 감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도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측의 종합적인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조기에 이루어질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강매역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또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것은 비단 강매역뿐만 아니라 뉴타운 출구전략 과정에 있어서의 매립비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롭게 19대 국회에 진출한 네 분의 국회의원과 또 오는 12월에 새롭게 구성될 새 정부와의 구체적이고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될 복지나, 건설,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중한 부담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이 맡고 기초자치단체는 그에 걸맞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대해서 재정적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고 또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매역 존치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원흥동 지역 주민들이 광역교통 개선비용에서 충당될 경우 원흥동 발전에 저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 또 주택공사와 철도공사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원흥동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의결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한지가 지난 총선 직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상황에서 파악을 했고 곧바로 자체감사 및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떻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지난 의회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지 못했고 그것이 확실한지의 유무 등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 법률적 자문 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결과를 봐서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직무유기가 있거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어떻든 이렇게 중차대한 현안들이 지난 의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논의됐던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민선5기 출범 이후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인수위 시절에 전임 시장을 통해서든 또는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화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선주만 의원입니다.
  먼저 박윤희 의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할 시간을 주셔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말고 많고 탈도 많은 강매역 관련해서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공무원 분들, 30년 이상 되신 공무원들은 강매역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강매역이 폐지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997년 경의선 곡선 전철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일산에서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덕양구 쪽에서는 강매역 존치를 요구하고,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뭐였느냐 하면 역간 거리입니다, 역간 거리.
  행신역하고 강매역 사이가 1,000미터도 안 되니까 존치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반대를 무릅쓰고 15년간 강매역 관련해서 싸운 장본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방청석을 가리키며) 저기 우리 강매역존치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주민들이 오셨는데,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장님 제가 여쭤볼 것을 다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꽉 막혔는데 「지방재정법」 제44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최종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시간 관계상 나오셔서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강매역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당시 국회의원시절에 최우선 사업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제가 자리를 마련해 달라면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나 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이화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모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09년 6월에 중간보고서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서가 7월에 마지막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모 신문에서는 6월 보고서를 갖고 언론을 냈더라고요. 잘못됐다, 어떤 일이든 최종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신문에 언론화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6월에 중간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경제성 분석결과 B/C분석이 1이 안 넘었습니다. 0.91이 나오고 NPV -52억, 이 NPV는 전문용어로 순현재가치라고 합니다. 
  7월에 최종보고서 나온 것을 보면 B/C가 1.43이 나오고 다시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차이가 났느냐 하면, 제가 이틀 밤을 샜어요. 고양시에 통계자료를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차량입니다, 차량. 고양시의 경의선 구간을 다 왔다갔다할 차량을 강매역 역사 하나 신설하는데 그것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강매역사 들어설 토지가 그린벨트에다 철도부지에요. 그런데 토지보상가가 그때 얼마였느냐 하면 평당 7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아파트값을 산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시에 물어봤어요. 보상가 얼마나 주냐, 그랬더니 잘 줘야 평당 70만 원, 몇 배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삭감 삭감되다 보니까 B/C 분석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저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의원 생활하면서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존재이유가 주민입니다. 지역갈등, 정치갈등 시의원 생활하는 만큼은 갖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일산동구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호수공원은 덕양구 사람들 이용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관리운영비가 연간 몇 십억씩 들어가요. 덕양구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 관리운영비 나눠쓰자, 덕양구에 보태서 줘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픈 것입니다. 지역의 각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하는 사업들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서로 존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은 고양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화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제가 추가질문을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원사항 당연히 해결해야지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것은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가  아니고 협약서 상의 문제점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저 또한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민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주만 의원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관련, 꽃박람회 운영개선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과 오영숙 의원님께서 원당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영택 의원님께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화우 의원께서 강매역 신설 협약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양시의 쟁점 현안에 대해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답변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고양시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해결까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나온 시정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오영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박시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선주만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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