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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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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8. [7]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3. [12]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13]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1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17]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
  21. [20]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 [21]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2]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강영모․김완규 의원 외 7인 발의)
  12. [11]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소영환․권순영 의원 외 15인 발의)
  13. [12]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4. [13]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1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17]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 [21]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2]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 후반기 첫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총 23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6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6월 29일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왕성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영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는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순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박윤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중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신원동 등 8개 법정동과 4개의 행정동(원신동․흥도동․창릉동․신도동)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의 법정동을 새로운 지번체계에 따라 재획정하여 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사업부지 안에 있는 원신동․흥도동․신도동․고양동 등 행정운영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삼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 전과 사업시행 후 토지이용계획상 통․반 체계가 맞지 않음에 따라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덕양구 원신동․흥도동․신도동․창릉동의 불합리한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함과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일부 조문의 경우 ‘약칭’ 부분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건은 실외형 수중촬영장을 실내형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연중사용이 가능하여 스튜디오 운영 수지개선과 방송영상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국내의 우수한 방송영상기술 지원과 방송영상분야와 관광분야를 융합한 고양시의 차세대 성장동력 계기 마련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은 관리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분담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중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강영모․김완규 의원 외 7인 발의) 

(10시25분)

○의장 박윤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과 법제처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임 시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관련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현행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현행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출하경로 다원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된 종합유통센터의 대지와 건물 연면적 변경사항 정정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조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종합유통센터의 대지 일부의 지방도 편입에 따른 대지면적 정정과 증축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변경하고, 이용료의 연 2회 납부로 인하여 납부 후에 재정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결산이 끝난 후 연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과 해촉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추가하며, 현행 규정에 누락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운영주체의 중요사항 보고의무를 명문화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환경생태복지 향상과 환경생태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양 생태학습공원의 특성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자연생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생태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테마화 및 연계체계 구축,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확인, 관내 생태보전이 양호한 지역발굴 및 현장조사, 생태공원 및 생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위원의 임기와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소영환․권순영 의원 외 15인 발의) 
[12]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3]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제12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장제환 의원, 소영환 의원, 권순영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철도산업의 경쟁체계 도입’이라는 명분 하에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KTX(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기업으로 넘기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교통 기본권 침해,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철도시설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KTX 민영화 정책 폐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의안의 내용 중 “여야 정치권”을 “정치권”으로, “재벌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철도관련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를 “철도관련법을 전면 재정비하라.”로 수정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12년 4월 23일 민영화 반대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를 막론한”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의 문구를 순화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국토해양부가 대다수 국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경쟁체제 도입’이라 강변하며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한국철도는 국민의 보편적인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돼 왔고 지역 적자 노선과 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KTX를 제외한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의 경우 낮은 원가보상률에도 불구하고 철도선진국과 비교해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교통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TX 민영화 추진은 민간기업의 특혜를 위해 국민의 재산과 공공교통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2010년 3천 2백억 원의 운영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철도의 유일한 흑자 사업인 KTX가 민간기업에 넘어가면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자 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새마을, 무궁화 등 KTX를 제외한 노선의 적자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KTX 민영화의 결과는 최근 민영화된 아르헨티나 철도의 대형 참사, 1997년 민영화된 영국 철도 참사(정보부족 오류 사고 4건, 인명피해 55명)와 최근 지하철 요금 500원을 일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의 오만한 형태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정치권․시민단체․경기도의회에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KTX 민영화의 독단적 추진을 멈추지 않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침해와 엄청난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될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민간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 민영화 정책 폐기’ 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철도 산업의 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라.
  셋째, 전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철도 관련법을 전면 재정비하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대화배수펌프장의 배수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재해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화 제2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자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사항이므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중부대학교에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5-1번지 일원에 26만 4천 평방미터 규모로 중부대학교 고양 제2캠퍼스를 건립하고자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고, 고양시는 그간에 관련부서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공람 등의 절차 이행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는 주민 공람과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수립․조치 중에 있기는 하나 다소 미흡하게 해결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은 학교 대상용지의 임목축적과 생태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또한 종중 민원 등 처리가 미진한 일부 민원사항은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주문한다.”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 계량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 지침” 등을 참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고,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으로 주요골자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긴급지원의 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의 회수 결정 등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현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 제12조, 제13조로 주요골자와 같이 전부 또는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한 전부개정안으로 제4조제2항의 부족한 부분을 주요골자와 같이 보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개정조례로 기존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주민과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을 통합하여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표기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근거마련 행정 수요자 중심의 욕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은 급격한 외국인주민 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주민이 5천 명 이상인 22개 자치단체의 희망 참여로 최초 협의회를 구성하는 동의안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참여 동의안으로 현실 사회의 공동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협의회 구성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4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성옥 의원입니다.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예산현액 1조 5,36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7%인 1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6,372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4%인 6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인 153억 원이 증가한 1조 2,70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990억 원으로 전년대비 31.2%인 45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0.6%인 154억 원이 증가한 1,61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수납액은 1조 2,67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98억 원이 증가되었고, 내용적으로는 지방세 154억 원, 조정교부금 76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59억 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세외수입 591억 원 및 지방교부세는 18억 원이 감소되었고, 제2자유로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지방채 3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8.3%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1,41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로서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596억 원 대비 88.5%인 1조 272억원을 지출하였고, 721억 원(6.2%)의 이월과 602억 원(5.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00% 전액 불용액 발생은 104건에 60억 원, 30% 이상 불용액은 379건에 128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36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이월 17건으로 총 721억 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지출, 이월, 불용 비율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의 큰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세밀한 행정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5기 2년차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874억 원이 지출되어 전체예산의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이 1,243억 원으로 12.1%,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1,024억 원으로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89억 원으로 7.7%, 환경보호분야 예산이 703억 원으로 6.8%,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예산이 651억 원으로 6.3%,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591억 원으로 5.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2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3,76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46억 원, 수납액은 3,69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5%의 수납률로 전년과 비슷합니다.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62.2%인 2,435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9억 원(7.1%)이며, 집행 잔액은 1,024억 원(27.2%)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건 7억 원, 사고이월은 2건 11억 원, 계속비이월은 12건 249 억 원으로 총 269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체를 분석해 보면 집행률, 체납률, 집행 잔액 발생 등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각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전한 재정 관리가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416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58억 원, 지출액은 20억 원으로 38억 원이 증가하여 454억 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29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267억 원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공무원학자금 대여 채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은 일반회계가 831억 원, 특별회계 2,077억 원으로 총 2,908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2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의 주요내용은 한국국제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로 2,070억 원인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자유로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지방채 330억 원을 발행한 것이 주요 채무 증가요인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폭넓게 심사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2개 부서에서 총 28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11억 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원이며, 이월액은 866만원 , 집행 잔액은 8억 원으로 7.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심사한 결과,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여 임금소급지급 49억 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 35억 원, 고양시 바 선거구 재선거, 그밖에 폭설 및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긴급재난복구 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피하게 발생된 긴급한 사항과 재난관리를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308억 2,37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49억 8,7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9.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조 1,955억 9,27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4억 6,1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352억 3,10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5억 2,6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1억 6,239만 원 증가, 세외수입은 924억 9,195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4억 3,859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169만 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1,004억 6,100만 원 중 22억 899만 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6억 2,29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억 4,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6억 2,500만 원, 보건분야에서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3억 2,90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4,000만 원을 각각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요구예산 6,000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요구예산 229억 7,815만 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114억 8,82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조정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일반회계 9건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목암천 정비공사 3건 등 총 12건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연간 회기운영상 결산이 종료되고 제1차 정례회에 맞추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세입은 결산종료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발생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행신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공사, 탄현 근린공원 조성, 공릉천 주민이용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충경로 지중화사업, 실내야구장 건립공사, 고양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과 계속비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80억 원이나 발생하여 이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2회 추경의 주요 세입은 68%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68%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하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0원이었습니다. 
  부채상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향후 회계 및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는 발생하는 잉여금의 세입 및 세출안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지원국에서 별도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각 국별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서 총액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행정지원국에서는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하셔서 의회에서 예산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소수 시민집단의 요구에 의한 예산책정에 대한 소수의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은 민원으로 들어오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소수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소수의견이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소수집단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 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예산을 반영하실 때에는 충분한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을 주셔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도로정책과의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용역’의 예산부기 명칭사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고양시 영향평가용역’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의 ‘(가칭) 고양역사 600년 및 일본군위안부 디지털 전시관설치’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제가 위 사업의 주사업이 아닌 참고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고양역사 600년 사업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일부 변경한 사업내용으로 고양역사 600년 기념전시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과 정성을 다한 토론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특위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7월 10일 제12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그 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 2010년 9월 3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피시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과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결의문 채택,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 및 가두 캠페인 추진 등 총 24개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 집행부와 함께 인근지역 시민들의 피해상황 파악 및 여론수렴을 위한 현장활동은 물론 기피시설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1년 3월 고양시와 서울시 양 도시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피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염원하는 고양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커다란 관심에 힘입어 지난 2012년 5월 2일『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성과는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된 공동합의문에는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5월 2일 고양시와 서울시는『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며 40년 넘게 이어져온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기피시설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대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근지역 고양시민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서울시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 집행부 T/F팀의 협상활동을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오는 2012년 8월 31일 종료되는 특위활동을 201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7월 10일 회의를 열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이 시점까지이며, 이제는 집행부에서 공동합의문 체결에 이은 구체적 협상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특위활동을 종료하자’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위원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연장의 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우영택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우영택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2항에 보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연장의 건이 의결이 되게 되면 2년 6개월 정도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임기의 절반을 넘는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발표하신 자료 별첨1 제안이유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하여 해당지역 시민들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수렴한 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서울시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시 집행부 T/F팀의 협상활동을 지원 감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연장의 안건과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영택 위원장님께 보다 상세한 안건을, 어떤 안건으로 인해서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라는 목적을 좀 분명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보면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간이 8월로 종료되는데 그 안에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하되 다음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정도 소요되는 기간만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 본회의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견을 저는 내겠습니다. 
  우영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 그동안에 고양시의회나 다른 지방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장기간 된 바가 없었다는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영택 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56조에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장기간이라고 해서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장의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에 예산수반에 대한 것을 서울특별시 의회라든가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빨리 이행하고 저희들이 6개월간 노력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 속에 벽제화장장 이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벽제화장장에 대해서 운영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이양을 받았는데 지금 주민 간에 대책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는 통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적인 운영형태가,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듯이 운영형태가 독단적이고 임금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어차피 큰 틀 속에 합의된 작은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공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 특별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연장을 6개월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우영택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다른 질의이십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활동이 당연히 의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집행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위배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와 관련해서 자료조사와 처음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 것인가 했었는데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위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일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연장이 계속되는 사례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위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환경경제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활동을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특위 차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회나 시장을 찾아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활동은 그것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양시 시장님께서 좀 더 하시도록 권고하고 독려하는 활동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측면들은 다 동의를 하지만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김경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질의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제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우영택 특위 위원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영택 특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견에 있습니다. 
  기피특별위원회를 지속할 것이냐, 종료할 것이냐에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적으로'라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부여받은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영택 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56조2항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2년 6개월이 되면 종료된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활동에 100%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하므로 해서 더 권한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면 연장하는 것을 동의하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안건심사, 이런 권한에 비해서 특별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언제까지 늘려야 될지 모르는 활동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반대의견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우영택 의원입니다.
  이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저희 기피시설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두자라는 일부 소수의 의견도 있었고 지금 그만두면 안 된다,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봤지만 세부적으로는 전혀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면 직무유기다, 책임회피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지만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시의원이 꼭 권한만 따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의원으로서의 기능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6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새로 취임하신 최성 시장님이 고양시의 기피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때까지 한번 해 보자고 하시는 확고한 의지력이 강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덕양구 주민들은 당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때도 많은 협의가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직을 그만두시고 지금 현재는 박원순 시장 취임 하에 고양시의 최성 시장님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쉽게 중단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순수한 기피시설에 대한 특위가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할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에 악용하거나 불법을 행위하는, 현수막이 내달리는, 이런 모습은 반드시 없어야겠다, 법을 준수하고, 
○의장 박윤희   김영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   행정을 하실 부분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고, 
○의장 박윤희   김영식 의원님, 기피특위 연장과 관련된 찬반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앞으로 연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피시설에 대한 충분한 확고한,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을 존중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악용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김영식 의원님 다음부터 발언을 하실 때는 주제와 관련된 사항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착석하여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재석의원님은 모두 스물한 분으로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다섯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네 분이시며, 기권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후반기 첫 회기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속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여  어느 예결특위보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본회의장 의석을 선수·성명 순으로 하되 전현직 의장·부의장 의석은 뒤로 배치하였습니다. 본 의석배치 관련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많은 의견 개진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체납․채무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의결된 추경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과정 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임위 심의에서 계류·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오늘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된 기피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개의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호우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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