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5분 자유발언
  7. ⚪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희 의원 발의)(김경희 의원 외 6인 발의)
  5. [4]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5분 자유발언(오영숙·우영택·권순영·김영선 의원)
  7. ⚪휴회결의 : 2012. 12. 22. ~ 12. 27.(6일간)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윤희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덕양구청장께서는 명예퇴임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달에 지역구 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시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74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을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3일 현정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경희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윤희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본회의 과정에서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예결위 과정에서 시가 꼭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래적인 목적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과정에서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강해서 단순한 예산심의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의원님들과의 협의·논의 과정을 더욱더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미 간부공무원들께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 내시에 대한 재원변경 사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1조 1,955억 9,3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550억 8,400만 원이 늘어난 1조 2,50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3,352억 3,100만 원에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1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3,33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1조 5,308억 2,400만 원보다 533억 5천만 원이 늘어난 1조 5,84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증가분은 533억 5천만 원으로 세입분야 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서 증액, 재정보전금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분야 예산은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분담금, 도내철도역사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장학기금 전출금,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백석~화전 간 도로개설사업, 행신~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승균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박윤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희 의원 발의)(김경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6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완규 의원, 김윤숙 의원, 선주만 의원, 이길용 의원, 이윤승 의원, 임형성 의원, 장제환 의원, 김영복 의원, 현정원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병석   부시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함께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박윤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안건을 통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 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 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영숙·우영택·권순영·김영선 의원) 

○의장 박윤희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 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이 30초가 남으면 종소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 울림)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들으신 종소리가 울리면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문은 ‘보도블록은 왜 겨울에만 교체하는가’입니다.
  겨울철이라 공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왜 하필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공사를 하는지에 대해 고양시민 대다수는 의문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훼손된 인도를 보수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말에 집중되어서 진행하는 공사는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고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기 위한 궁여지책 공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보도블록에 국한된 사항만도 아닙니다.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예산낭비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겨울철 공사에 대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제안정책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고양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절기에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한 각종 공사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을 명목으로 한 관행적인 공사,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시기가 조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의 각종 주민숙원 응급복구사업, 또 각 구청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각종 도로 굴착사업, 또 마을안길 포장 ․ 농로길 포장 공사 등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차원의 협력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각종 도로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 즉,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성격상 특정한 세부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에 다음 예산 편성 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부서는 적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를 인식하고 각종 심사 시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로변 인도보도블록 교체와 공원의 보행자 보도블록 교체작업 시 의원과 집행부 간에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의장 박윤희   오영숙 의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예. 다음은 집행부 차원에서도 제언합니다. 
  동절기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각종 도로 굴착사업의 허가를 제한하고,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 해당 지역의원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남은 예산 털기’ 같은 사업집행 예산낭비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절기 공사’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좀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 염두에 둘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지난 5월 고양시와 서울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시며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상생의 길로 들어서는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기피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고양시민들은 공동합의문 체결이라는 성과를 보며 4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며, 일부 지역주민은 금세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특별한 보상조치가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기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합의문을 체결한지 7개월도 더 지난 지금 인근지역 주민들은 과연 어떠한가요?
  악취가 없어졌나요? 지역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졌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어느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준비 없이 이양받음으로써 빚어진 지역주민 간의 갈등만이 상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기피시설 합의에 따른 세부 진행사항을 물었을 때 시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서울시의회의 법적 절차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대답하였으나 현재까지 서울시의회는 기피시설문제에 대한 예산에 관하여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양시민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공동합의문 체결에 대하여 ‘휴지조각 우려’ 내지는 ‘결국  이벤트’란 표현으로 공동합의문 체결에 대하여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공동합의문이 진정 고양시민을 위하여 작성되고 체결되었다는 점보다는 시장님과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5월 공동합의문 발표 직후 고양시 내 곳곳을 기피시설 합의 관련 홍보현수막으로 도배를 하여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피시설문제가 시정홍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큰 틀에서 합의 운운하며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실제 알맹이 없는 공수표로 끝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인근 지역 피해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그 고통을 헤아리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시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지를 고양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함을 느끼며 시의 지원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등록장애인수 35,566명 중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은 21,904명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뇌의 신경학적 문제 때문에 신경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활동에 제한이 있고, 특히 독립적인 이동능력 상실을 가장 큰 장애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상반기에 경기도가 도내 651개 공공청사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설치율은 평균 86%였지만 적정설치율은 62%로 저조한 수준이며, 우리 고양시의 경우 적정설치률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단순설치율은 높지만 적정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대부분 기관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형식적이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 고양시 관내 청사 43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이동로의 높이차이 제거 등 16%, 계단 승강기 38%, 안내시설 40%, 화장실 설치 53%로 각각의 항목별로 보더라도 적정설치율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편의시설설치 의무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해야 하는데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이나 적정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실제 장애인이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편의시설 보장을 위한 고양시 개선방안 포럼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유도블록의 적정설치와 정비, 노상적치물로 인한 인식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도로 이동하는 휠체어는 열악한 보도 환경 탓에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위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보도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족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장애인의 주차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공서를 비롯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건물의 장애인 이동경사로를 정비하여 휠체어 이동 시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민원실 접수대가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법령에서 정한 대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양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건심의와 정책마련을 해야 하지만 위원회 설치 이후 단 한 번도 회의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와 불편함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 신상발언을 통해 최성 시장의 위증 및 허위답변을 지적하고 의장에게 즉각적인 그리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는 본 의원의 신상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시장 당시 협약내용에 따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어제 오후 6시경 본 의원에게 메일로 발송한 보충자료를 통하여 실무진의 착오로 위증을 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최성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었으며 허위답변이었음을 고양시 스스로가 명백하게 밝힌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최성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및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진위를 왜곡하는 일련의 행태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및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보도자료는 아직 입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시는 김영선 의원이 백석 Y-City 복합시설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휘경재단에 무상으로 제공 등의 특혜논란을 신상발언한 내용과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속기록에 빠짐없이 나와 있겠지만 본 의원은 특혜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 ‘무상’, ‘특혜’ 등의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신상발언의 목적은 최성 시장의 위증 및 허위답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본협약서와 추가협약서를 조목조목 비교해 가면서 최성 시장의 위증을 증명하였으며 특혜 등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함으로써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집행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와 의회는 백만 도시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의장께 의논드렸습니다. 그러자 의장께서는 신상발언보다는 보도자료의 배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형식과 절차와 예의를 갖추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그런 이유로 한 달을 기다려 이곳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형식과 절차와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모를 주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백석Y-City는 특혜가 아닌 부실한 협약내용을 민선5기에 보완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행정의 심각한 자기 부정이며 자기 모순입니다. 2010년의 공무원과 2012년의 공무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행정행위가 오늘에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8일 신상발언을 통해 추가협약서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약 4천 평의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일체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고양시가 소유권을 갖는 고양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이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에 의해 그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등을 소유권 이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추가협약서는 이미 법적 행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이미 치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고양시민들이 본 의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 및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설명회,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였으며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양시민과 함께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 고양시민의 잃어버린 땅을 꼭 찾겠다고 다짐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시장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Y-City와 관련한 김영선 의원님의 두 차례에 걸친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지 않고 공공기여로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질문 일문일답 시 위증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에서 지난 시장 시절이지요, 당초 협약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협약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위증 내지는 강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18일 의회에 정식문서를 통해서 사실을 전달하였고, 또 그 당시 질의응답(일문일답) 과정에서 실무부서 메모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을 답변하였으나 돌아가서 그것이 실무진의 착오로 확인된 바 질문 당시 직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설명된 자료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사실확인 과정에서 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언급을 드린 것이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용지를 기부채납에서 공공기여로 변경한 사항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서 전임시장 시절에 협약한 것처럼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사학재단 등을 설립해서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혹은 사학재단에 임대 또는 위탁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므로 학교용지에 대해서 추가협약을 했고, 특히 기부하려는 재산이, 여기에서는 학교부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추가협약 시 공공기여 방안의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전임시장 당시에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은 보도자료, 의원님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또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서 재차 삼차 확인드렸고, 또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의 자문결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양시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민선5기 들어서 조치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학교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주상복합용지 준공 이전까지 학교용지를 공원 및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추가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학교용지는 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해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자문, 감사원 감사, 재검증 용역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결정된 사항이며, 추가협약서는 기존 협약서가 유효한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추가된 사항이니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소영환 의원과 오영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