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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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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2]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6. [5]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9. [8]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13]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 [14]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 [15]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7. [16]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18. [17]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5]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 의원 외 8인 발의)
  12. [11]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이상운 의원 외 6인 발의)
  13. [12]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13]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14]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15]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현정원 의원 대표발의)(현정원․이영휘․김영선․권순영 의원 외 7인 발의)
  17. [16]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8. [17]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각종 지역구 행사로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선주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완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운영에 관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영선 의원님 시정질문 시 시장께서는 부정확한 답변을 하신 바 있고, 이후 의회에 공문을 통해 그리고 금번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명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시정질문 등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신중을 기하여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윤희   김영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백석동 Y-City 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5분 발언, 신상발언 등 3차례에 걸쳐서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본회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모두발언에서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하였고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관련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 추진 등 협조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173회 본회의에서 회의진행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상발언은 회의 규칙상의 규정에 맞게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운영을 하고,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이보다 더한 신상발언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그 성격에 맞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이나,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정질문, 상임위 회의 시 질의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 주세요.).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영선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한다는데 왜 안 받아 주세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영선 의원님이 Y-City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발언기회를 안 주십니까?)
  사전에 김영선 의원님과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기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뭘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십니까?) 
  아닙니다. 

[1]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박윤희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제2항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기회 주세요.)
  제3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꼭 해야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료의원이 꼭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못 해 줍니까?) 
  제5항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고 난 다음에 해 주세요, 이화우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본회의장에서 안 주면 어디에서 제가 합니까? 
  신상발언 주세요. 발언기회 주십시오.)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십시오.)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면 받아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고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칙」과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십시오.)
  제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편함과 동시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양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창의적인 의견 제출을 장려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보조금 지원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준용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요인을 차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2011. 9. 6.)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2011. 9. 29.)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시관·기념관 등 홍보관 사업의,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십시오.)
  심사기준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여,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 주세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복잡한 문장을,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 들려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첫 번째,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건은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 주십시오.)
  건물 1건에 추정가액은 108억 6,900만 원으로써 이를 신축하면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주변 교육기관과 연계한 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두 번째, ‘전통문화홍보관 신축’ 건은 일산서구 대화동 1050번지 176호 고양문화원사 내에 전통문화홍보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건에 14억 원으로써 이를 신축하면, 우리 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효과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여 2021년 12월까지 100억 원의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그간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기업에서 기탁한 4,100만 원 이외에 기금적립이 없었으나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시책에 맞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지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김영선 의원님 발언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임형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임형성 의원입니다.
  정말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고양시의회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갔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마음을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물론 제가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이 또 본인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기로 하신 겁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의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내용들을 본회의장에서 서로 간에 높은 언성이 나오는 이런 풍토가 아쉽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의회가 혼자의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모두의 의회이지. 여러분의 심도 있는 생각을 바라면서, 물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사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으로서 어떠한 양해라든지 어떠한 회의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윤희   : 이화우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신 것이지요?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박윤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논의한 바 김영선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이 Y-City건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의 문제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렸고, 또한 제가 앞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신상발언은 회의 규칙상의 규정에 맞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집행부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그 성격에 맞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상임위 회의 시 질의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만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점을 고려해서 김영선 의원께 이번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 모두 이점을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신상발언과 5분 발언을 구분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21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아주 이례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할 사항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보충설명자료 등을 통해서 재차 삼차 시장의 답변이 잘못 전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께서는 위증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답변을 법률용어로 위증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학교용지는 이미 전임시장 시절에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답변입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무진의 착오라는 것은 위증의 명백한 이유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부채납 대상이었던 학교용지를 공공기여 대상으로 변경하여 추가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바로 최성 시장입니다. 그것도 불과 8개월 전인 2012월 4월에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착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 시장은 본인의 답변이 실무진의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성 시장의 답변은 본 의원과의 일문일답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실무부서의 메모내용을 전달받아 답변했다는 최성 시장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너무 궁색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성 시장 본인이 직접 체결한 추가협약의 내용을 그것도 소유권의 주체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업무파악 능력이 뛰어난 최성 시장께서 실무진의 메모만 보고 잘못 답변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한마디는 천금보다는 무겁고 중요합니다. 의회에서의 답변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유가 어떠하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증인 것입니다.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답변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답변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위증과 관련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용지의 토지비는 약 400억 원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학교의 시설비는 약 2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와 학교설치비가 약 600억 원에 이릅니다. 요진개발은 약 600억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일체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고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에 의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약 600억 원의 소유권이 고양시에서 휘경학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인 학교용지 등 600억 원의 소유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백만 고양시민이 아닙니다.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자문 결과 등입니다.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의 자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시민의 재산권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답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의 자문 결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법률적인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면 먼저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은 후 고양시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잘못 체결한 협약서였더라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전체는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백 번을 양보하여 고양시가 학교용지 소유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익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추가협약서 한 장으로 600억 원에 이르는 고양시 재산을 민간 학교법인에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고양시민의 재산 600억 원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한다면 어느 고양시민이 납득하고 수긍하겠습니까? 
  기부채납 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고양시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변경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의회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약 600억 원에 이르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용지 등과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Y-City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민원 등을 소개하면서 협약서와 추가협약서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의뢰한 추가협약서 작성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알게 됐습니다. 모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검토 및 시정질문, 그리고 변호사(전문가) 등의 자문 과정에서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고양시민의 재산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의 관철여부가 백만도시의 품격을 되찾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최성 시장의 위증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민의 재산 600억 원을 되찾아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숙 환경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의 개정과 “폐가전 회수․재활용 체계 개선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항과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던 것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폐가전 회수․재활용 체계 개선 계획(소형가전 분리배출제)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를 개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이 정리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식생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식생활 교육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과 시민에게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식생활 교육 계획과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와 추진실적의 평가 등 시 차원의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설치와 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숙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 의원 외 8인 발의) 
[11]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이상운 의원 외 6인 발의) 
[12]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일산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Y-City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위원회로 업무를 넘겼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이 허위답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Y-City 관련해서는 박시동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김영선 의원님의 시정질문 그리고 연이은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한 간담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파악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지금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사무조사 혹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의 형식을 통해서 의회 차원의 심도 깊은 조사와 이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이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진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 비율이 합리적 이유 없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행보다 완화함으로써 사업성이 매우 열악한 특정한 지역의 조합설립 취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시장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서에서도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명으로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특히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집행부와의 충분한 토론과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이 다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지원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소액지원 및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보조금이 되도록 하고자 현 조항의 미비한 부분을 신설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경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당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사유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용적률 및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택선호도 변경에 따라 소형평형 증가, 대형평형 축소로 인구 계획세대수가 2,462세대 증가되며, 용도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일부 면적을 축소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단계에서 마상공원과 근린공원과의 연결녹지 중 원당6구역 내 연결녹지를 향후 학교부지로 사용할 미래형 공공용지의 주변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일부 면적을 축소하였으며, 또한 미래형 공공용지를 향후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16,020제곱미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향후 주민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예정으로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에서 공원․녹지는 기정 8.5%에서 8.7%로 0.2% 상향 조정하고, 능곡3구역에 증가 세대수를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1개소 신설 및 능곡5구역에 기존 합숙소 부지를 포함하여 능곡중학교 증축부지를 확보하며, 사업구역을 능곡7구역 폐지로 인하여, 기정 7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변경하며, 또한 용적률 변경사항은 능곡 1․2․3․4․5구역 용적률이 당초 230%에서 256∼264%로 상향되며, 능곡6구역 용적률은 당초 634%에서 542.7%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향후 주민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예정으로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일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에 따라 공원․녹지․광장은 기정 9.3%에서 9.4%로 0.1% 증가하고, 도로는 기정 19.5%에서 19.0%로 0.5% 감소되었으며, 또한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기정 용도지역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 일산3구역을 2012년 10월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에 따라 당초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향후 주민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예정으로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현정원 의원 대표발의)(현정원․이영휘․김영선․권순영 의원 외 7인 발의) 
[16]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박윤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윤승 문화복지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2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고양문화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문화원은 1984년 3월 17일 정관이 최초로 작성되어 1994년 9월 7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문화원 운영을 위하여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를 통하여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기리며,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해 온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예우를 하기 위함이며, 소외되기 쉬운 복지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윤승 문화복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승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52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5,834억 7,14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6억 4,7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2,499억 7,48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4.5%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 3,334억 9,654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499억 7,48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3억 8,2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68억 8,010만 원, 지방교부세는 27억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14억 5,37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6억 7,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분야별 예산 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은 1조 2,499억 7,48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543억 8,2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분야별 예산 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 8,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3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0억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1,478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억 5,291만 원 증액,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6,237만 원 증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714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23건, 특별회계 10건 등 총 33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56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59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재원이 변경된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예산심사에 있어서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올 한 해 부족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발언을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저무는 해에 고양시 집행부 또한 우리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이 회의의 목적은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제가 지켜봤는데 능률적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발언은 사전에 의장님이 몇 번에 걸쳐서 아니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도중에 제안을 하신 것이고, 그 제안은 형식에 맞지 않는 제안이었습니다. 
  이후에 정회를 선포했고, 의장님이 의장실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셨는데 관례상 다수의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현 위원장님들,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른 분의 모든 의원님들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몇 분이 모여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모여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회의진행에 있어서 제안이 들어오면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은 출석하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신 후 그 결정은 당연히 의장님이 다시 한 번 결정을 하셔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회의를 제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규칙, 잘못된 규칙일지라도 그것이 정해지면 그 원칙과 규칙을 따르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최종 권한과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의장님이 의견을 수렴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서른 분의 모든, 우리 고양시의회에 출석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의회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발언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의 최종결정은 의장님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장님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든지 그 또한 본회의의 결정은 의장님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는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제안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완고하게 말씀을 드리면 뗏법을 쓰는 것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는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주는 의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고양시의회는 전 의원이 합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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