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3. [2]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6. [5]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16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8. [7]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12]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14. [13]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15. [14]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6. [15]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7. [16]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8. [17]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1. [20]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8. [27]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8]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1. ⚪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필례 의원 대표발의)(김필례·김미현·김영식·소영환·이영휘·이화우·장제환 의원 외 24명 발의)
  3. [2]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미현·김영식·김홍두·김필례·우영택·윤용석·이규열·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권순영·김영식·윤용석·이규열·조현숙 의원 발의)
  5. [4]『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16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강주내·김경희·박상준·유선종·이규열·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2. [11]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13]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14]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15]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16]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17]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20]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김운남·고부미·박상준·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영훈·임형성·장제환 의원 발의)
  22. [21]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8. [27]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8]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9]『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휴회결의: 2015. 12. 8. ~ 12. 16.(9일간)

(10시07분 개의)

○의장 선재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연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이상 총 29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필례 의원 대표발의)(김필례·김미현·김영식·소영환·이영휘·이화우·장제환 의원 외 24명 발의) 
[2]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미현·김영식·김홍두·김필례·우영택·윤용석·이규열·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권순영·김영식·윤용석·이규열·조현숙 의원 발의) 
[4]『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2016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강주내·김경희·박상준·유선종·이규열·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0시10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제2항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제5항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6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7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9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김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는 고양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건립된 공공체육시설로서 100만 고양시민의 대표자인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등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고양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인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균등기회 제공,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에 합치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스포츠 산업발전과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코자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에 대한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30%를 50%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공익 법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양시가 회원으로 있는 동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각각 기재토록 개정하는 것은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고양시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양시 조례로 설치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방세 징수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대행 업무를 위탁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고,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연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고양시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유지 매각 시 재산의 위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함으로써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은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시민 창안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창안대회’를 연 1회 이상 직접 또는 위탁 개최하도록 제안된 원안을 직접 개최토록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2]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2항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제13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제15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제1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17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통시장의 인정 기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시장 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관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 규정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나 심사과정을 통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업체당 최고 2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해 주고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 간의 업무협약(2011. 6. 11.)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고,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우대 등 재정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의 지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단지 및 기반 조성,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지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1금융권 융자제도의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우대 등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재정상태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지원사업으로서 2010년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2012년도 추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7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별금융지원이므로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1,243개 업체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소화메탄가스”의 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및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나 심사과정을 통하여 고양 바이오매스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조성 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조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의 구체적 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 등을 방지하고자 평가항목에 ‘행정처분’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많은 농어업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김운남·고부미·박상준·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영훈·임형성·장제환 의원 발의) 
[21]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심의 건축물 노후화, 인구감소,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등 시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 사업추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 등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도로복구공사 손궤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되고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명을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과 부담금 산정 시 굴착 저폭을 1.2m로 완화하여 과도한 굴착을 예방하고 손궤부분을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으로 나누어 포장 형태별로 세분화하는 등 도로굴착 복구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도로법」을 준용하고,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대수별 총량면적과 필수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의무설치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옥상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규정을 추가하며, 우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최대 지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의 사업착수에 대한 사항과 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및 제3항 삭제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수탁자 관리 강화와 수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과 상위법령에 맞게 관계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수탁자 관리 강화, 권리 개선, 선정기준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정당한 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 수정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작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연한을 준공 후 30년으로 단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였으며, 2014년 12월 31일 법령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 1월 31일까지, 정비사업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상의 유효기간을 법령에서 정하는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반영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단절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도구역을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는 사항으로 경계선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미만의 소규모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가능함에 따라 금회 제시된 경계선관통대지 31개소 7,558㎡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기준에 충족되고, 지난 2006년 및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2개의 집단취락지구 내 속한 필지로서 현재까지 경계선관통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 고시 제2013-4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부정형 경계선관통대지로 판단되어 제척된 1개 필지 618㎡는 금회 제시된 경계선관통대지와 인접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형 판단의 여건변화가 발생되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경계선관통대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번에 제시된 소규모단절토지 1개소 902㎡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소규모 토지가 발생되었고, 발생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화전취락과 인접하고 있어 소규모단절토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단절토지에 해당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8항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제5항에 분야별 실무분과에 대한 부분을 신설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발급하지 않는 신청 구비 서류를 정비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대한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고양어울림누리 및 고양아람누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의회 특별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요구한 문화재단 혁신안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전제로 출연금 120억을 120억 원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