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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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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7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6. [5]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7. [6]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8. [7]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9. [8]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10. [9]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 [10]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1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3. [12]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이길용 의원 발의)
  3. [2]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발의)
  4. [3]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발의)
  5. [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6. [5]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7. [6]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8. [7]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9. [8]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10. [9]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 [10]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1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상준 의원 외 10명 발의)
  13. [12]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의장 선재길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8일간이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회운영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12월 16일 박상준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경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종국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이길용 의원 발의) 
[2]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발의) 
[3]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김미현·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선재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2016년 월정수당을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기준대로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강주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및 의회기 등에 대하여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 없이 사용해 오던 것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자로 사용되고 있는 의회기 등 의회 상징물에 대하여 한글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안에 맞추어 강주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조문 내 불합리한 표현 및 미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의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에 표기된 의회 휘장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5]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6]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7]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8]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과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보고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5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48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12월 16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미리 요구한 감사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은 총 258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건, 기획행정위원회 63건, 환경경제위원회 65건, 건설교통위원회 43건, 문화복지위원회 78건이며,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장 선재길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상준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40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0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고종국 부위원장님, 고부미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긴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조 4,760억 1,900만 원 대비 2.7%가 증액된 1조 5,157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1,645억 2,700만 원보다 486억 1,800만 원(4.2%)이 증액된 1조 2,131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3,114억 9,200만 원보다 88억 6,200만 원(△2.8%)이 감액된 3,026억 3,000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5,157억 7,514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57억 9,714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2,131억 4,477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2,131억 6,67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1억 6,093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 5억 8,000만 원 등 총 82개 사업에 29억 8,173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5종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015년도 대비 7.92%인 20억 5,858만 원이 증가한 530억 1,012만 원으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처리 순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1항에 따라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을 심의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준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화우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부활된 예산 중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정굴과 관련해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고 또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환경경제위 소속 위원과 금정굴유족회 간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고양시의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된 금정굴 현장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4,6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재길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상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했고 또 이 안을 제출한 위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도시의 미래비전으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특별시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년 동안 평화통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했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세워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제네바를 갔다가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까지 발의하고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심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금정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오랜 동안, 62년 동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리부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대한 예산은 2016년도도 1억 이상 예산에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일은 계속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5사무국을 유치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60여 년 동안 정말 군인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경찰도 아니고 시민이, 주민이, 힘없는 우리 서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부역혐의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가 어떻게 부역을 할 수 있고, 그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남은 사람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의 자식이 그때의 형제자매들이 이제는 거의 하늘나라로 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지막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꼭 우리 부모님의 유해를, 우리 형제자매의 유해를 제대로 안치해 놓고 제사라도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남북 간의 이산문제, 이산의 만남의 문제를 크게 부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이고 우리 인간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통일특별시를 추구하는 2015년입니다. 또 모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앙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에서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걸고 있는 그 자리에 금정굴, 그 토굴이라도 잘 정돈해서 유해를 안치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제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두 번씩이나 투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선배·후배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단지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평화통일특별시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앙금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결특위의 심의와 결의를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재길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원하십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지만 1차적인 심의를 거쳤던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사안입니다.
  모든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의견이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르게 판단을 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이 유족회하고 법적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판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면 그 결과가 재판부에도 영향으로 미칠 것이고 사랑하는 동료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에서 뒤집어진다면 저희들은 잘못됐다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윤용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금정굴 사건만큼은 여러 가지로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직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재길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씩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새정치연합에서 발언하셨으니까 저희 당에도 한 번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상임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이 맞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만으로 예산이 결정될 것이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2011년 9월에 고양시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있었던 좋지 못한 선례를 반복한다는 것은 고양시의회가 다시 한 번 수치스러운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회의록을 제가 출력해 왔습니다.
  “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개정이든 제정이든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예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당에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나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 이의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의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선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방금 소영환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논의하겠습니까? 모든 사안을 다 본회의에서 의결해야지. 본인 생각이 이렇다고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계속 선례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라고 그날 2011년 9월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방식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2011년 9월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할 때도 의회 자체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재길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박상준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김혜련 의원님 의견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상임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특별법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은 본회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대해서 회의 규칙 62조에 의하면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지 특별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다른 이견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혜련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되기는 하지만 최종 의결은 본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 짊어져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들 전부가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재길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의원님 꼭……,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의원  원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조금 전에 봐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릴지에 대해서 우리 박상준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박상준 의원님께서는 수정이유로 ‘금정굴과 관련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정리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금정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교육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 설립, 위령시설 설치 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소요 예산이 되므로 국가 및 경기도 등과의 재정분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대한 뚜렷한 마스터플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수정근거로서.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이미 여러 가지로 검토들이 오랫동안 돼 왔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 규모나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 축소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를 매입해서 안장하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셨던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서 본 결과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채, 법적 근거가 제정되지 않은 채 성립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가령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단체 전체 예산들이 재정설립 법적 근거도 없이 다 서있었고 이 근거를 원칙 그대로 들이대서 하자면 지금 예산의 약 20% 정도를 다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고양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했기에 예결위에서는 다른 상임위 의견도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나머지 법들을 후속조치를 받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의 중심은 항상 시민에게 제대로 된, 피해가 아닌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말씀하셨던 민간인 법적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원활히 해결된다면 저희 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송도 중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이 원칙들에 대해서 다 끌고 가시겠다고 한다면 특히 조례안이 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돼야 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드신다면 이제 다시 전체적인 재정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제는 좀 정말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어느 쪽인지 살펴볼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하시는 의원님들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재길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답변 시간은 그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표결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님 답변은……,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의하셨던 근거로 삼았던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두 번째, 이 안이 이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이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 보훈단체 관련 모든 예산이 다 삭감돼야 되는데, 그리고 문화단체 관련된 예산도 30% 이상 삭감돼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지요?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이 근거를 적용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같이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다 말씀하신……,)  
  잠시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선재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원용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박상준입니다.
  원용희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회시간 동안 많이 생각을 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조례와 상위법 근거에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이런 사안들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용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 시의회에서 편성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관례이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원용희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안 편성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더 다시 화두를 꺼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그 조례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안 편성에 대한 수정안은 다시 올리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수정안 제출 자체를 일단 포기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입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정안으로 한꺼번에 올리시는 것이 맞지 이것만 가지고 지금 논의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고 원용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것은 먼저 처리해 버리고,)
○의장 선재길  그렇게 좌석에서 즉답으로 진행이 되면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답변 들으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씩만 드리기로 했는데 한 분 더 양해해 드린 것입니다. 답변 들으시고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이 사안에 초점을 맞춰서 수정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용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시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와 상위법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대해서, 편성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재길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먼저 박상준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그만하시지요.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지금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로 따로 표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다른 건도 이런 유사한 덫에 걸린 게 많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나가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한꺼번에 컨트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야 원용희 의원님 생각도 다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나 다른 의원님들은 또 나름대로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두 분 드릴 것을 한 분 더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상 또 우리 회의 규칙상에도 그렇고 제가 선언한 대로 표결방법을 채택해서 표결로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1명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인원 파악되셨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표결을 포기하시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5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선재길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추후 심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가장 의회에서 중요했던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 심의 등 중요한 과정을 다 마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나 서로 이견과 생각은 다를지언정 많은 부분은 합의를 도출해서 고양시 2016년도 예산과 공직자에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고견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의, 임시회는 남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차이로 성원을 충족하게 이루지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서로 우리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초당적으로 생각과 이념을 초월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을 깊이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훗날에도 후배님들의 의원님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때 결정과 생각이 가장 낫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받는 생각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되어 28일간이라는 긴 일정으로 열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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