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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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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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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7
의안 번호 66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종민 발의일 2020-09-04
발의 의원 김종민 손동숙 정판오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0-09-21
처리일 2020-09-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0-09-08
보고일 상정일 2020-09-14
처리일 2020-09-14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7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2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고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목적조항의 약칭 위치를 수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3호”를 “별표 2의 제2호”로 수정함(안 제4조).

"이하 생략"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4. 김종민·손동숙·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0. 9. 8.
  다. 상정일자: 2020. 9. 14.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9. 1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붙임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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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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