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96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1-08-2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6 | ||
처리일 | 2021-09-0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부경기부의 구성을 조정함(안 제4조). 나. 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을 변경하고 기능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 다.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플레잉코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위촉위원의 양성평등 및 해촉 조항 등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마. 창단 및 해체 종목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제8호). 바.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사. 단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합숙소의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9.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