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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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7 | |
| 의안 번호 | 102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평화미래정책관) | 발의일 | 2021-09-24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0-19 | ||
| 처리일 | 2021-10-1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09-29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0-06 | ||
| 처리일 | 2021-10-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7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10-22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평화협력시대 대비 북측과의 보건의료 및 경제 협력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고양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직접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의2). 나.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주체 문구를 삭제함(안 제3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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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평화미래정책관)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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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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