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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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0 | |
의안 번호 | 117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송규근 | 발의일 | 2022-01-10 | |
발의 의원 | 이홍규 송규근 장상화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1-21 | ||
처리일 | 2022-01-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1-12 |
보고일 | 상정일 | 2022-01-19 | ||
처리일 | 2022-01-19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1-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특이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 피해예방 대책을 규정하고,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 지원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 지원신청 절차 및 불이익 금지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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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 10. 송규근·이홍규·장상화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2. 1. 12. 다. 상정일자: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 1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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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