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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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18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시민사회의 정책참여와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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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