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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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19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위임 사항 삭제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규정과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조제1항). -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5년 6월 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4조제2항). 나. 상위법령 일치를 위한 정비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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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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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