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
---|---|---|---|---|
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194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선도적 설치를 통한 시민 편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철거 혹은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업명 : 현대자동차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 사업위치 : 일산서구 대화동 2320(고양종합운동장 제3주차장) ○ 사업기간 : 설치일로부터 10년간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약 280m2 - 사업비 : 약 15억원 - 임대료 : 6,972천원(2021년 공시지가 기준) - 전기차 충전 전용 6면 설치(기존 주차면 8면 점용) ○ 허가조건 - 10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20년) -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혹은 철거비용 공탁조건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