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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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19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조문간 상충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체육시설법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이용료 반환기준을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00분의 50 감면되는 제14조제3호하목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와 100분의 30 감면되는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경기 조문이 경합되어 제4호라목의“경기”를 삭제함(안 제14조). 나. 공공 체육시설 예약취소 시 50% 〜 80%의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법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1[별표 3의2]에 따라 10%로 개정함(안 제15조). 다. 고양시체육회와 고양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고양시체육회”로 문구를 수정함(안 제28조). 라. 고양식사체육공원 내 볼링장 신설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2).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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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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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