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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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3 | |
의안 번호 | 48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4-04-1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무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50% 추가 확대하고,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15% 추가 확대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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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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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