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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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3 | |
의안 번호 | 48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4-04-1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0. 2. 11.)에 따라 개별법으로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하고, ○기금에서 출자 가능한 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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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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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