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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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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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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61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 (기후환경국장) 발의일 2024-09-26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4-09-30
보고일 상정일 2024-10-07
처리일 2024-10-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0-17
보고일 상정일 2024-10-17
처리일 2024-10-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0-18 공포일 2024-11-05
공포 번호 2870
주요 내용 □ 제안이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과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6.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과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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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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