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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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1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기후환경국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69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청소비용 상승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가격 등 단계별 인상(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일괄 인상)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판매소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편·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계약 제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다.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관련 조항 삭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5조). 라. 판매대행자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 및 징수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9조). 마.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 바. 신고포상금 기준 금액 및 월간, 연간 지급액을 하향 조정함(안 제28조 및 별표 10). 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소형 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을 세분화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안 별표 3 및 별표 5) 아. 일반용·재사용·음식물용·불연성용마대의 단계별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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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6.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청소비용 상승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가격 등 단계별 인상(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일괄 인상)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판매소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편·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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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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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