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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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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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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61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 (기후환경국장) 발의일 2024-09-26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4-09-30
보고일 상정일 2024-10-07
처리일 2024-10-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0-17
보고일 상정일 2024-10-17
처리일 2024-10-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0-18 공포일 2024-11-05
공포 번호 2869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청소비용 상승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가격 등 단계별 인상(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일괄 인상)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판매소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편·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계약 제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다.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관련 조항 삭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5조).
라. 판매대행자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 및 징수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9조).
마.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
바. 신고포상금 기준 금액 및 월간, 연간 지급액을 하향 조정함(안 제28조 및 별표 10).
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소형 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을 세분화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안 별표 3 및 별표 5)
아. 일반용·재사용·음식물용·불연성용마대의 단계별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6.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청소비용 상승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가격 등 단계별 인상(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일괄 인상)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판매소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편·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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