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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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기후환경국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71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물가상승 및 수집·운반·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납부필증) 가격을 현실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칩 또는 스티커의 요금을 2025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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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6.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물가상승 및 수집·운반·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납부필증) 가격을 현실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칩 또는 스티커의 요금을 2025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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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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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