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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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2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족도시실현국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고양시 마이스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정례화, 홍보대사 위촉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마이스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이스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2). 라.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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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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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