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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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4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교통국장) | 발의일 | 2024-02-23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모범형·고급형·대형 택시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모범형 또는 조례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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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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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