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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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6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24-02-23 | |
발의 의원 | 공소자 이영훈 이해림 | |||
찬성 의원 | 고부미 권선영 권용재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신인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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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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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