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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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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26
의안 번호 11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덕심 발의일 2018-11-16
발의 의원 김덕심 김수환 김완규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손동숙 심홍순 양훈 엄성은 이해림 이홍규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11-29
처리일 2018-11-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6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8-11-19
보고일 상정일 2018-11-26
처리일 2018-11-26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6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1-29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는 OECD 224개 국가 중 220위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입양은 세계 2위로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어 부끄러운 실정으로, 이에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미혼모·부 가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며,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관계공무원 등의 비밀유지를 정함.(안 제6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16. 김덕심·김수환·김완규·김해련·김효금·박시동·손동숙·심홍순·양   훈·엄성은·이해림·이홍규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1. 19. 
다. 상정일자: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11.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4개 국가 중 220위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입양은 세계 2위로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어 부끄러운 실정으로, 이에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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