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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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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8 회기 253
의안 번호 82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정봉식 발의일 2021-02-22
발의 의원 김해련 김효금 정봉식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03-10
처리일 2021-03-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1-02-24
보고일 상정일 2021-03-05
처리일 2021-03-05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3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민간협력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과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나.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다. “고양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로 정비함(안 제36조).
  라.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안 제36조의2).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2.  22. 정봉식·김해련·김효금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2. 24.
 다. 상정일자: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3.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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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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