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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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2 | |
의안 번호 | 30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19-06-07 | |
발의 의원 | 김서현 문재호 이길용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7-10 | ||
처리일 | 2019-07-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2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9-06-11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0 | ||
처리일 | 2019-06-20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2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7-1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범죄로부터 취약한 주택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범시설의 설치기준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범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제명을 개정함. 나.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침입범죄 위험성 등에 대한 평가와 방범시설 설치기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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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6. 7. 문재호·김서현·이길용 의원 (찬성의원: 정연우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19. 6. 11. 다. 상정일자: 2019. 6. 20.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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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