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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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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8
의안 번호 48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미수 발의일 2020-01-06
발의 의원 김미수 송규근 장상화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0-01-17
처리일 2020-01-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0-01-08
보고일 상정일 2020-01-15
처리일 2020-01-15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1-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는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요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례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와 활동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의 수당지급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 6. 김미수·송규근·장상화 의원 (찬성의원: 채우석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0. 1. 8.
 다. 상정일자: 제2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 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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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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