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47 | |
의안 번호 | 68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20-09-04 | |
발의 의원 | 엄성은 이해림 정봉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09-21 | ||
처리일 | 2020-09-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0-09-08 |
보고일 | 상정일 | 2020-09-16 | ||
처리일 | 2020-09-1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9-2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이하 생략"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4. 이해림·엄성은·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김서현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0. 9. 8. 다. 상정일자: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9.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