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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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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7
의안 번호 68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해림 발의일 2020-09-04
발의 의원 엄성은 이해림 정봉식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0-09-21
처리일 2020-09-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0-09-08
보고일 상정일 2020-09-16
처리일 2020-09-1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2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이하 생략"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4. 이해림·엄성은·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김서현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0. 9. 8.
  다. 상정일자: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9.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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