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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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31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현우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고덕희 권선영 박현우 | |||
찬성 의원 | 김미경 김운남 신인선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었음. ○ 이에 자치법규 상의 “만” 용어를 삭제하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고양시 일부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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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30. 박현우ㆍ권선영ㆍ고덕희 의원 (찬성의원: 이종덕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우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었음. ○ 이에 자치법규 상의 “만” 용어를 삭제하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고양시 일부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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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