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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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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7
의안 번호 31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우 발의일 2023-08-30
발의 의원 고덕희 권선영 박현우
찬성 의원 김미경 김운남 신인선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최규진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3-09-01
보고일 2023-10-24 상정일 2023-10-24
처리일 2023-10-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0-31
보고일 2023-10-31 상정일 2023-10-31
처리일 2023-10-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0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었음.
  ○ 이에 자치법규 상의 “만” 용어를 삭제하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고양시 일부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30. 박현우ㆍ권선영ㆍ고덕희 의원 (찬성의원: 이종덕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우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었음.
○ 이에 자치법규 상의 “만” 용어를 삭제하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고양시 일부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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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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