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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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31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권선영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권선영 김민숙 장예선 | |||
찬성 의원 |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용재 김미경 김학영 김해련 박현우 송규근 신현철 이영훈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소유자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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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30. 권선영·김민숙·장예선 의원 (찬성의원: 공소자 의원 등 16명)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권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소유자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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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