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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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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1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ㅇ5분 자유발언(송규근·손동숙·박현경·문재호·엄성은·김보경 의원)
  6.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ㅇ5분 자유발언(송규근·손동숙·박현경·문재호·엄성은·김보경 의원)
  6. ㅇ휴회결의: 2020. 7. 14. ~ 7. 22.(9일간)

(10시05분 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2020년 7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 덕양구청장으로 임용된 김운영 구청장입니다.
  교육문화국장으로 근무하다 일산동구청장으로 임용된 정영안 구청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된 천광필 실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임용된 한찬희 국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 복지여성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완범 국장입니다.
  체육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후환경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재혁 국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교육문화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노철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이번 회기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알찬 임시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서 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의회와의 아낌없는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의회 역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선진 의회로 우뚝 서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을 생활화하고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소모임은 물론 고위험시설의 집단방역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안전한 일상이 되도록 시민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7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7월 8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7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3일 김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 엄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연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정판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이상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정판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 워크숍을 실시하고 의정활동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7월 8일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에 참가하여 고양시의회 홍보활동과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종민 의원님과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개인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총예산 1,051억 중 알바6000 국비 221억 약 21%의 예산이 국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이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편성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감액 추경에 따른 세입을 경정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시급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 및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1,051억 9,400만 원 증액된 3조 3,37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2조 6,447억 7,300만 원에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73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조 7,18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5,871억 1,500만 원에서 317억 5,100만 원 증액된 6,18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교부세는 감액하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성 예산,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의 과감한 감액으로 추경재원을 마련하여 고양희망알바6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의 코로나 대응예산을 증액하였고, 기존 계획에 편성되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 분담금, 도시숲조성사업,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등의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광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24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정판오 의원입니다.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판오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박소정 의원, 박한기 의원, 양훈 의원, 엄성은 의원, 이해림 의원, 이홍규 의원, 정판오 의원, 조현숙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송규근·손동숙·박현경·문재호·엄성은·김보경 의원) 

(10시27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순서에 따라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우리 시 주택과에서는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 계획에 따라 ‘삼송마을 20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일간의 감사결과 해당단지는 과태료 처분 4건, 시정명령 3건, 행정지도 2건으로 총 9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4건 중 3건은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최종 1건에 대해서만 200만 원의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각출하여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인식은 바로 이 과태료 처분 1건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중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외에 ‘보험계약’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 준용토록 한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6조에서는 화재보험을 비롯한 시설물 사고보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자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험계약서 공개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주체로 관리주체를 말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실행의 실무에서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자인 건물의 소유자가 서명 날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미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시는 서명 날인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복리와 편익을 위해 아파트 관리 및 제반 행정업무 처리를 대응토록 하고자 입주자들이 고용한 이들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법과 규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인 보험계약 실행의 주무 책임을 다했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의 성립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응당 행정업무처리 주무자인 관리주체가 그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감사에서는 법과 규약에서 계약체결의 의무를 명시한 관리주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서 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런 난처함과 억울함을 수차례 호소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시의 이러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더 잘 했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해 해당 사항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삼송마을 20단지는 ‘계약서 미공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감독 부서인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같은 해 2개월 사이에 전혀 다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2019년 5월 덕양구청 건축과는 계약서 미공개에 대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던 관리주체에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7월 시청 주택과는 계약서 미공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계약서 미공개는 과태료 처분대상이지 시정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덕양구청 건축과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으로 재량권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주택과에서 2019년 7월 지적한 ‘화재보험 계약서 미공개’에 있어 5월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로 삼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가 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러 정황과 성명을 경청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서 미공개 건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위법성에 대해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이 충분히 감안될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고양시 안에서 같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부서들 간 이렇게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면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여 저는 오늘 제가 제기한 삼송마을 20단지에 대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덕양구청과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감사관실의 재확인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재확인이라고 분명히 하는 이유는 이미 감사관실에도 해당 시민께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 그 어떤 부서에서도 해당 민원인의 호소를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지 않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백석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하천의 현주소를 시민분들께 알리고 하천 살리기에 민간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고양시 하천지도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에는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18곳 그리고 소하천이 59곳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렇게 사람의 실핏줄 같은 많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다른 어떤 도시보다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소중한 재산인 고양시 대표하천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공릉천입니다. 하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천 곳곳에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창릉천변입니다. 여기 유리섬유 성분의 폐자재와 세균이 득실거리는 매트리스는 행정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장마 기간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능골천과 물구리천입니다. 이곳은 지정천입니다. 하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심각성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류천의 모습입니다. 지역구 주민분들은 한류천의 악취로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예정대로라면 수질개선공사가 2년 뒤에 완료가 됩니다. 관리부서에서 한류천은 수질등급을 매길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류천을 껴안고 생활하는 주민은 그때까지 버텨야 하는 게 맞습니까?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달 행주산성 인근에 오폐수가 방류되는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폐기물들은 수질을 위협하며 방치되어 있고 오폐수가 방류돼 썩은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진동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수생식물에 가려 안 보이고 있을 뿐 고양시 하천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8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12월에 완공된 공릉교의 모습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원당교입니다. 
  표지석에는 준공검사자, 공사감독자 고양시 공무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표지석 옆의 사진은 준공검사가 나간 공릉교의 공사 중 폐기물들이 6개월 동안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진들이 사단법인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사진전에 출품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고 하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폐페인트통까지 그대로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후에야 현장정리가 이루어지는 게 바른 행정입니까? 
  고양시에 하천보호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폐기물이 방치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갈 수 있었는지를 본 의원은, 시민들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성남시 탄천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지자 적극적인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생물들이 복원되었고, 탄천의 생태환경개선 및 성남의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시민,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탄천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온천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곳으로 초기에 생태기능을 상실하고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했으나 현재는 충남의 청계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양시 하천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고양시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천변의 쓰레기 줍기 등의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하천의 수질개선방법을 연구하고 하천변 방치된 폐기물의 현황을 먼저 철저히 조사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실시할 것과 고양시 하천네트워크를 실효성 있게 가동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하천이 자연에 가깝도록 복원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자식들에게 돈이 아닌 건강한 삶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시와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오늘은 새롭게 느껴집니다. 
  미래통합당 박현경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요 며칠 죽음과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줄 압니다.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치열한 삶도 이면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도 공평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갈구할 뿐 죽음은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현실과의 단절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사후 처리에 관해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법에 변화뿐 아니라 ‘웰다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현저히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 관련한 단체와 시민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와 유서 작성 또는 임사 체험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 또한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관할 구역 안에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고양시는 2017년 연구용역만 있을 뿐 실질적 사업계획 수립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12곳의 만장이 된 공동·공설묘지가 있으며 ‘서울시립승화원’이 고양시 덕양구 벽제에 있기에 시설 사용료를 서울시민과 동일하게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 시립 장례식장, 시립 봉안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 장사시설 수립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2019년에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보는 장묘 연구활동과 2020년에는 한걸음 나아가 ‘고양시 장사시설 연구’를 김서현 의원을 회장으로 6명의 의원들과 함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7월 6일 ‘고양시 장사시설 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시작으로 고양시 장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고양시 공동묘지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인천승화원의 사진입니다. 연구회에서 방문한 화장시설입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시작할 당시는 의원님들께서 다소의 혐오감과 반감이 있으셨으나 점차 학문적인 연구와 타 시도의 사례 등 현장 견학을 하시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시발점은 당위성과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한 번쯤 본인의 죽음,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신다면 고양시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의 ‘통과의례’인 죽음을 인정한다면 ‘망자’에 대한 존엄과 남아있는 자들의 장례복지의 필요성을 느끼실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고양시에 적합한 ‘장사시설 수립계획’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 제안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107만 고양시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위해 고양시 ‘장사시설 수립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찾아온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 헤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장 주변에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당황했던 경험 또한 대부분 있으셨을 겁니다. 도심 건물에 들어가 화장실을 찾아보면 화장실 문이 번호키로 잠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고양시민이 도심 길거리에서 겪는 생활밀착형 불편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개방형 화장실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방형 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군구 구청장(특별자치도 포함)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고양시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덕양구 11개소, 동구 15개소, 서구 14개소로 총 40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화장실의 관리가 허술하여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는 개방형 화장실 설치 건물주에게 화장지와 비누 등 물품을 유지관리비로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에서 지정된 개방형 화장실을 본 의원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방형 화장실의 지정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나름 잘 관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방하지 않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매장에서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문을 열어 주시고 사용 후에는 문을 꼭(!) 잠궈 주세요.”라고 느낌표까지 써놓았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화장실의 의미에 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현장점검을 통해 정리해 주시고 다시 지정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개방화장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방화장실을 길거리에서 찾기 쉽도록 외부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은 우리 고양시에서 외부 표지판으로 부착되어 있는 개방형 화장실 표지판이고 우측은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 표지판인데 디자인 측면에서는 저희 것이 많이 세련되고 보기는 좋은데 사실 화장실을 찾는다는 목적에 부합할 때는 의정부시에서 부착한 화장실이 훨씬 더 눈에 잘 띄고 또 현 지점에서 화장실이 위치한 거리까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도 고양시에는 남녀공용 화장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녀 구분된 화장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108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십니다. 단순히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양적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광역교통망 신도시, 문화예술도시 등 거시적인 도시 구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고양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시민들은 우리가 고양시에서 생활하는데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생활밀착형 도시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 반드시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단체에게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 차원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예술단체에게 있어서는 자부담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는 영리단체가 거의 전무하며 기본자산을 가진 단체도 거의 전무합니다. 사업마다 10% 이상 부담해야 할 자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자부담제의 지적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2019년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사업 공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의 자생능력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 중 자부담 20% 이상을 적정한 자부담비로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문화재단으로 위탁된 고양문화다리 사업 또한 자부담 비율 2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경기천년과 경기문화예술 발전방향 대토론회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선임연구원의 발표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예술인들의 수입 통계를 보면 26%가 수입이 없고, 월 100만 원 미만이 57%, 월 200만 원 미만이 83%에 이를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체의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단체의 대표가 해결하는 경우가 39.8%, 회원 도움 18.6%, 빚으로 남는 게 9.3%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과 형편은 2020년 현재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 10%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서울, 충북, 충남, 경남, 전남, 울산, 대전, 제주, 대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제를 폐지하거나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는 필요하지만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강제 자부담금 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과 사업이 취소되거나 무기 연기,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양시 거주 문화예술인과 단체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어렵게 통과된 공모사업조차 보조금의 20%가 부과되었기에 그 부담은 더 큽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의 자부담제,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김보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역이마을은 예로부터 물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수역(水域)이마을이라고 부르며 고양시청 앞을 지나 한강까지 이르는 대장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수역이마을은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 한양 컨트리클럽, 종마목장, 고양시청, 원당역, 원릉역, 고양시 누리길, 국토교통부 둘레길이 지나는 지역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식당과 카페가 많이 모여 있는 관광마을이었으며,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 항상 줄을 서서 번호표를 부여할 정도였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을 내의 수많은 집이 도로에 편입되고 마을이 두 동강이 났으며 공사완료 후 소음과 분진이 예상되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기 위하여 집들을 매물로 내놓고 폐가가 발생하는 등 마을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1종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되어 있으나 맹지로 인하여 집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며, 도로는 사유지를 포장만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포장이 제한되는 등 마을을 찾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번호표를 부여하는 가게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성사동 수역이마을 수역이길이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등으로 인하여 흙, 모래, 자갈 등이 쓸려 내려와 우수관을 메우고 도로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나 도로가 개인소유 부지로 공사가 불가능하여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역이마을의 아픈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간청드립니다.
  첫째, 수역이길 소로3-1류(6m)를 개설하여 주시면 맹지로 집을 짓지 못하는 곳에 건축을 하여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줄어든 마을 주민도 돌아오고, 마을 우수관도 매설이 가능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여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 이전의 살기 좋은 마을로 복원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문산 고속도로 화물차 회차 구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입한 토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역이마을이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원설치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없어졌습니다.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은 놀이공원이 없어서 자동차도로에 노출되어 마음 놓고 어린이들을 키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로를 건너고 도로를 지나 이웃 아파트 놀이시설에까지 원정을 가서 놀고 오는 실정입니다.
  셋째, 성사체육공원과 수역이마을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체육공원 산책길에서 39번 국도로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하였으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전혀 이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자리로 다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분은 지난주 토요일 포장이 되었다는 주민의 전화를 받아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삼릉을 완전히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릉에는 인근의 일산, 원당, 화정, 삼송, 원흥지구에 대단위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주민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 은평 뉴타운과의 거리가 7~8㎞에 불과하고 롯데몰,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등의 복합 쇼핑몰이 잇달아 들어서며 서울로부터의 유동인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공개된 지역이 너무 좁고 비공개된 지역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서오릉의 경우에는 주말이면 관광 및 산책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관람로를 따라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번 방문한 관람객들은 다음에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 산책을 겸할 수 있는 명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삼릉의 경우에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조선왕릉 중에서 제일 넓은 면적과 제일 많은 능, 원, 묘, 태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공개로 인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관광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당시 유네스코와의 복원 약속 이행을 위해 문화재청이 수차례에 걸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젖소종자개량사업소의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삼릉 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시기만 되면 서삼릉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입구에 방재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능행로를 연결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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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실 및 돌다리, 개울 등을 복원하고 소나무 군락지 등을 원형대로 조성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수역이마을 인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젖소개량조합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당역에서 서삼릉을 연결하는 테마 누리길을 조성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누리길 조성은 차도를 확장하고 인도를 구분 설치하며, 인도변에는 벚꽃을 심어서 봄에는 꽃을 감상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원당역과 서삼릉을 연결하는 즐기면서 걸을 수 있고 세계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테마누리길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고양시민 뿐만 아니고 서울시민 등 외지에서도 많이 찾는 유명관광코스가 되어 건강과 문화를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제 관광은 그린벨트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화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벨트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1차 원당~서삼릉보리밥 구간, 2차 서삼릉보리밥~서삼릉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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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판오 의원님을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정판오 부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손동숙 의원님과 송규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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