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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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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6 | |
의안 번호 | 62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정판오 | 발의일 | 2020-07-03 | |
발의 의원 | 김보경 김서현 정판오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07-23 | ||
처리일 | 2020-07-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0-07-08 |
보고일 | 상정일 | 2020-07-14 | ||
처리일 | 2020-07-14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6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7-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전철역 인근 혁신지구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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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7. 3. 정판오·김보경·김서현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0. 7. 8. 다. 상정일자: 2020. 7. 14.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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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