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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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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4월 0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과고양시건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4 월 1일 김경태 의원외 2인으로부터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이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4월 7일 진광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바와 같이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해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 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감사담당관, 산업과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 14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익환 의원과 진광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곧이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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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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