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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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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4월 09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4. 3.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4.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6.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건축조례안
  9. 8.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
  10. 9. 부의장선거
  11. 10. 상임위원(내무,산업·건설)선임의건
  12. 11. 내무,산업·건설 상임위원장선거
  13. 12. 상임위원(의회운영)선임의건
  14. 13. 상임위원장(의회운영)선거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4. 3.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4.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6.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건축조례안
  9. 8.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
  10. 9. 부의장선거
  11. 10. 상임위원(내무,산업·건설)선임의건
  12. 11. 내무,산업·건설 상임위원장선거
  13. 12. 상임위원(의회운영)선임의건
  14. 13. 상임위원장(의회운영)선거

(14시 12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3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3.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월 1일 김경태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김경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치 않았으나, '90년 8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래 매년 결정되는 개별토지가격은 각종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 시 과세대상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있는 등, 지가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개별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 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증명) 제10호 기타 제증명란 제1목에 토지가격확인원의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징수를 조례에 의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김경태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신동 공용의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92년도정기회의시 기승인 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신동 청사부지 826평방미터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신동 공용의 청사부지를 신원동 434-4번지 이경섭씨로부터 신원동 437-25번지 전 826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과 행정능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734호('92. 10. 1)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에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수당 554,000원에서 609,000원 이하로,"일반의"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471,000원에서 518,000원 이하로 인상 조정하는 것과, 전임 전문직공무원 근무년수별 수당은 평균15% 인상 조정하는 것이고, 방범원의 방범수당은 40,000원으로 하고, 자율방범 경력 년수를 가산하는 방범수당 가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통령령에 의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대한 방범원수당의 가산제 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특수공인에 대한 제작 근거신설 및 불부합한 내용의 자구수정과서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 조례안에 불부합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함에 있어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4월 7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동의 명칭과 법정동의 명칭이 상이함으로써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동을 일산 2동으로, 일산동을 일산 1동으로, 천청동을 백석동으로, 백마동을 마두 1동으로, 낙민동을 마두 2동으로, 행정동의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2년 정기회의시 행정구역 명칭부여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행정동의 명칭과 법정동의명칭을 일치시키고자 의결한바 있어, 이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키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 만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경력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이루는 조례개정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익화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화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무위원회의 안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으로써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원의 방범수당은 4만원으로 하고, 자율 방범경력 년수를 가산하는 방범수당 가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범원이라 하면 지·파출소에 있는 방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무위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익화 위원   그럼, 자율방범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무위원장 신인철   이것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경력을 가산하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원으로써 활동하는 사람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익화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범원하면 부락별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내무위원장 신인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시청에서 월급을 지급하면서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방범대원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익화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원이라는 명칭일 때이고 자율방범원, 자율방범 경력년수했기 때문에 자율방범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범원은 부락별로 자율적으로 방범대원을 조직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그 내용은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총무과장 윤명구입니다. 자율방범원은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을 말합니다. 
○김익화 의원   그분들이 그럼 시에 다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안되어 있습니다. 
○김익화 의원   그럼 앞으로 등록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윤명구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익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건축조례안 
8.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 

(14시 2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건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을 일괄해서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안과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과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율의 기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그리고 도시설계 작성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100만 인구의 광역도시에 대비한 건축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은 8M 이하 또는 2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을, 조례에서는 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삭제하는 등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총 14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4월 1일에 김경태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4월 2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4 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경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1989년 6월 20일 일산택지개발사업지구로지정 고시된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소시키고, 자체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산신도시 종합출판물 유통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촉구하기로 제안된 것입니다. 일산신도시 종합출판물 유통센타는 1990년 10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일산신도시내에 출판문화 사업단지 건설이 채택된 이후,1992년 정부의 유통산업 근대화 시행계획에 의한 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시키고, 일산신도시를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시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1992년 7월 20일 상업 업무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택지개발을 변경 승인, 건설부 제384호로 고시하여일산신도 시내 백석동 570번지 일대에 111,013㎡의 출판물 유통센타 부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의 기대는 아랑곳없이 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일산출판물 문화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사이에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종합출판물 유통센타 유치가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장하나 세울 수 없는 각종 규죔 묶여져 산업발전을 통한재정확충은 물론, 고용창출, 생산시설이 전무한 고양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을 우려한 고양시민은 일산출판문화 산업단지만이라도 일산신도시에 유치되어 당초 정부가 개발계획시 약속한 자족기능을 가지는 문화·예술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주민의 뜻이 실현되도록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 유통센타 유치 건의·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일산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되지 않고 자족기능을 가진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건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종합출판물유통센타유치건의촉구결의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9. 부의장선거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단의 임기가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 의해서도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특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방식은 지금까지는 국회의 예와 같이 투표용지 뒷면에 기명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이번에는 원하는 후보에게 붓 뚜껑으로 기표하는 선택형 투표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희태 의원, 설진성 의원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의 기표란에 붓 뚜껑으로 기표하신 후, 전면에 위치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접어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의장 선거시에도 의장 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종사 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 위원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정종득 의원 5표, 허준 의원 3표, 김정무의원 3표, 이철의 의원 2표, 신인철 의원 1표, 조동원 의원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앞으로 나오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허준 의원 6표, 김정무 의원 4표, 정종득 의원 4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득표자인 허준 의원과 차점자인 김정무 의원과 정종득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선투표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시 최고득표자이신 허준 의원과 차점자이신 김정무 의원, 정종득 의원 이상 3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3차 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정종득 의원 10표, 허준 의원 4표, 김정무 의원 1표로서 다수득표를 하신 정종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제일 먼저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0년만에 도래된 문민정부 밑에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지방자치의 원년이 지나 이제 2차 년도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과 더불어 또 김정무 부의장님 또 동료의원님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 같이 열고, 좁은 길로 가지말고 넓은 길로 활보하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위상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정립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께서는 그 지방자치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2년 동안 아무런 대과 없이 집행부와 더불어 우리 의원들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으로서는 여러 의원과 더불어 집행부에게 감시와 감독은 물론 집행부와 양수레바퀴가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걸어가되 집행부와 더불어서 똑바로 걷고, 앞을 보고 걷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를 이제 정립할 시기가 아닌가봅니다.
  앞으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마음의문을 열고서 채찍질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을 순서에 맞추어서 집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동료의원님들이 우리 30만이 될지, 또는50만이 될지 모르는 고양시의 모든 시민들의 중차대한 그 일을 짊어지고 오신 겁니다. 여기에 본인으로서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더불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 고양시의회로 가꾸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모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당선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활보하면서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의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종사 직원은 감표위원께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시켜 주시기바랍니다.
      (확인)
  확인되었으므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김경태 의원 6표, 정광연 의원 4표, 허준 의원 2표, 이준득 의원 1표, 신인철 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앞으로 나오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종사 직원은 감표위원에게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되었으므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김경태 의원 6표, 정광연 의원 6표, 신인철 의원 1표, 이준득 의원 1표, 허준 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최고 득표자인 김경태 의원과 정광연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두 분중 한 분만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1,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정광연 의원님과 그리고 김경태의원님 두 분에 한해서, 두분중 한분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열 다섯분에게 다 기표하게 되어 있는데, 김경태의원님과 정광연 의원님 두분중 한분에 대해서만 기표를 하셔야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하는 것은 무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의원님들께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시켜 주시기바랍니다.
      (확인)
  확인되었으므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3차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김경태 의원 8표, 정광연 의원 6표, 무효표 1표로서 다수득표를 하신 김경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 당선자이신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뽑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의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서 고양시의회가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10. 상임위원(내무,산업·건설)선임의건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내무,산업·건설)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부칙 제3항에 의하여 상임위원의 임기가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동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는 위원정수 7인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위원정수5인인 의회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은 본회의의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당선된 의장을 제외한14인의 의원을 각 상임위별로 배정하였습니다. 선임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상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내무,산업·건설 상임위원장선거 

(17시 0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내무,산업·건설 상임위원장 선거를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김희태 의원, 설진성 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만 선출하여야 하며, 의장선거의 예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로 하고,2차 투표에 의해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므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의 기표란에 붓 뚜껑으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내무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정영진 의원 7표, 이준득 의원 3표, 신인철 의원 1표, 김정무 의원 1표, 무효표 1표로 출석의원과반수를 득표하신 정영진 의원이 내무위원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명패함과 투표함의 확인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산업·건설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진광산 의원 5표, 김익환 의원 4표, 정광연 의원 3표, 한학수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함과 명패함의 확인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산업·건설위원장 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 정광연 의원 6표, 진광산 의원 5표, 김익환 의원 1표, 무효표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최고 득점자이신 정광연 의원과 차점자이신 진광산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광연 의원과 진광산 의원의 기표란에 기표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산업·건설위원장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정광연 의원 7표, 진광산 의원 5표, 무효표 1표로서 다수득표를 하신 정광연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당선된 두분의 위원장이 당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후반기 내무위원장에 당선된 정영진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고양시의회 발전을 위해 전체의원들과 함께 내무위원회의 활동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여러 의원님들께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12. 상임위원(의회운영)선임의건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은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주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안배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선임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상임위원장(의회운영)선거 

(18시 07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 방법은 내무,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김희태 의원과 설진성 의원은 다시 수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확인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의회운영위원장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이준득 의원 6표, 진광산 의원 4표, 김희태 의원 2표, 김익환 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의원이 안 계시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확인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김익환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신인철 의원님, 이준득 의원님, 이철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종득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한학수 의원님, 허준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설진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의회운영위원장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이준득 의원 7표, 진광산 의원 4표, 김희태 의원 1표, 김익환 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준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운영의 묘를 되살려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3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의장직을 마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선출해 주신 의장직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여러모로 도와 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의원동지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동지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미력이나마 고양시의회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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