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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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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4월 8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시정에관한질문

  1.   심사된 안건
  2. [1]시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현   전임 박평원 보건소장이 4월 1일자로 연천 의료원 사업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후임으로는 현재 보건소의 관리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영숙 지방의무 5급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되어 오늘 의원님들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일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의원동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 시 출석요구한 분들 중에서 시장님은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일선행정 쇄신 다짐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총무국장과 산업과장은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과 농수산물 유통교육에 참석 중으로 부득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공문이 어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드릴 말씀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질문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1회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고양시 발전을 위해 방청해 주시는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서로 식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그린벨트 내 생활 편의시설인 목욕탕 인·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욕탕 신청 건수 및 인·허가, 또한 목욕탕 인·허가를 해 주게 된 동기와 현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봉동 가스충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반발이 계속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신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설계비 등 허가과정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일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비디오를 보시고 주민들이 행정부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지,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희태 의원께서 비디오 테이프를 약 6분간 여러분들께 방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비디오 상영)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희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목욕탕 신청현황과 신청동기, 허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탕 신청현황에 대한 동기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계규정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규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1월 14일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목욕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공개추점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2월달에는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부터의 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라고 변경된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91년도 1월 14일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지역의 목욕탕 배치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바, 5군데에 목욕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대한 공개모집에 의한 결과, 1군데는 희망이 없고 4군데만 신청이 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이 신청을 가지고 군부대 협의와 또 적지여부, 목욕탕에 필요한 수원의 확보, 목욕탕으로서의 수익성 등 사업성의 검토, 사업성이 여하할 때의 사후관리 문제 등을 예의 검토하고 신청자와 숙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현재 그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서 군부대와 협의가 끝나고 대개가 신청서류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신청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일단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목욕탕 허가로서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개정된 목욕탕 설치 허가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엄격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성과 주민의 편의도와 이용도를 따져서 역시 허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허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김희태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성을 검토하고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수익성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허가를 안 했다고 그러신 것입니까? 
김희태 의원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허가를 안 했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검토과정이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목욕탕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라고 판단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투자한 내용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을 같이 검토하고 종시에는 그 사람이 목욕탕 영업을 못할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후 대책이 없습니다. 
  폐쇄하고 폐가시켜야 할 형편인 점을 고려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검토를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가 옛날과 같이 않은 목욕생활이라든가 이러한 점 등을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현재 신청한 위치에 다 규모도 적정하게, 그렇게 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검토과정이지 안 했다 하는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협의가 되어 앞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희태 의원   그러면 만약에 수익성이라든가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도시계획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럴 수 없습니다. 
  제 개인이 어떠한 허가권자도 아닐뿐더러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며 시정의 방침으로써 결정하는 것이지 저 개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나 사후관리 문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목욕탕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과연 주민들이 이용할 것을 생각한 것인지, 주민들이 거기에서 목욕탕을 할 것으로 과연 생각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단이라든가 목욕생활의 현실정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더 컸기 때문에 시에서는 허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를 해 주시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 예.  
김경태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득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 그런데 지난 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고시이전 대지에는 목욕탕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청을 의뢰했던 분들이 신청한 그곳은 대지인지, 또 대지가 아니더라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고시이전 대지일 경우 신청하면 다 허가해 줄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기득권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4개소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가 아니어도 되었고 그 후에 이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상급기관에 질의한 결과 대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대지가 아닌 지역에도 허가를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청하는 목욕탕이 대지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다 해 줄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도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연 그 목욕탕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용될 것이며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목욕탕이 영업이 안 되어 폐쇄를 했을 때, 그 건물의 조치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개소를 설정할 때에는 현담 위생부서의 배치계획을 대개 따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산술식을 맞추는 공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개가 일상적으로 목욕하는 범도와 인구를 배분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배치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부터 집이 있었던 대지로서, 예를 들어서 400~500호에 2개, 3개의 목욕탕이 계속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문을 닫으면 그만 이라는 논리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꼭 있어야 할 만큼의 숫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생활에 편한 만큼의 숫자만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광산 의원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 예.  
진광산 의원 :  진광산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규정상 허가 이전에 모든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진광산 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계획수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또 그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군사협의도 들어가고 인·허가를 위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었는데 꺼리는 것이 93년 1월 14일자로 훈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린벨트 이전에 대지로 되어 있는 곳에만 목욕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꺼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사업성 검토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즉, 다시 말해서 인·허가가 늦어졌기 때문에 꺼리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계획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진광산 의원   아니, 계획검토가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검토라는 것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초에 끝났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가 늦어짐으로써 목욕탕 허가가 대지에만 가능하다는 법이 새로 93년 1월 1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법규라고 해서 새로 나온 책자에 보니까 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바뀌었습니다. 
  대지가 기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에 한해서 목욕탕 허가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허가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규정이 새로 생겨서는 아닙니다. 
  규정이 새로  생겨서는 분명 아니고 공개 추첨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한 중 기간 동안에 사업성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군부대 협의를 선행하면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고, 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4곳 중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 협의가 반려 또는 보완되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고, 또 군부대 협의가 지연된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가 있었고 해서 그런 사업성 검토가 들어갔고, 또 어느 곳은 군사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보완을 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길었던 것이지, 그 어떤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인·허가 업무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지난 전에 저희가 공개추점을 하고 충분한 기간을 사업자와 위치선정 문제나 이론 등을 협의할 수 없고, 또 위치선정 문제가 어렵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이 몇 월 며칠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러면 업자선정 당시 사업성 검토를 전혀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것은 사업성 검토가 안 됐습니다. 
진광산 의원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상, 계획수립을 할 때 사업성 검토 없이 계획수립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진광산 의원   그런 계획수립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성 검토 없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성 검토도 없이 계획수립을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사업성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업자선정이 되어야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서가 틀리는 바람에 인·허가가 늦어지고 이런 법이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해에 목욕탕을 추첨한 것은 배치계획을 91년도 7월에 위생과에서 수립을 하여 저희가 공개 추첨한 것은 91년도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자동에 목욕탕을 하나 놓아야겠다 할 때에는 대자동과 신원동 등 그 주변 몇 개 부락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봐서 거그것이에다 한군데를 택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동에 설치할 수도 있고 대자동에 설치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원동, 대자동 중에 목욕탕을 어디 번지에 설치하란계획까지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목욕탕을 할만한 자리에 사업을 할 사람이 신청을 해서 공개 추첨을 한 것을 놓고 그때 가서 사업성의 다시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확정시켜 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지는 사업성이라든가 주민의 이용거리 등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지, 만약에 사 자체에서 목욕탕을 건축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몇 군데, 몇 군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치 등을 정하겠습니다만 이 지역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여러 사람이 쓸 경우에 공개 추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추첨된  장소가 과연 적정한 위치인지, 또 사업성이 있는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데 수원이 충분한지, 군부대의 그 지역에 대한 작전상 검토는 여하한가 하는 이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진광산 의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업성 검토는 선정 이전에 됐어야 옳았다고 보며, 또 어쨌든 기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군사협의가 떨어진 그린벨트 내의 목욕탕은 추진해서 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의 대지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는 봤을 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의 고시 이전의 대지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다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셨고, 또 사업성을 따져봐서 과연 그 사업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서 인·허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것처럼 법률로 제정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지켜야지만 되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법을 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법을 초월해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에 대한 것은 관공서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이 자리에 내가 목욕탕을 개설해서 장사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사항을 개인이 따져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허가 관청에서 “당신 사업이 여기서 되겠어? 그것 안 되겠는데” 하는 식의 허가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목욕탕업으로 인·허가를 해 주었다면 나중에 가서 당초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느냐,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할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사업성을 운운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인·허가를 우지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집행부에서 너무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까지도 친절하게 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월권이고 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검토하여 허가를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그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후자에 질문하신 소위 개인에게는 사업성이고 주민에게는 이용편의도입니다.
  과연 목욕탕의 이용하기가 편리하느냐 하는 편의성인데,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가 어떤 규정에 만족하게 되면 전부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귀속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개발위주보다는 보존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관리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법 등이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을 예를 들어서 삼송리에 목욕탕이 현재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악고 있는데, 또 한 군데를 지정해 놓았고 또 경쟁을 한다고 해서 2~3인이 계속 신청했을 경우에는 ······
김익환 의원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답변보다는,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개인의 어떤 권리침해 부분입니다.
  사업성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야지 되느냐, 인·허가부에서 검토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따진다는 것은 사업성인데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요량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요,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유경쟁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원리를 도입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유경쟁을 해야지요.  
  또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을 편의도 증대되는 것이고 사업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주민의 편의는 증대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 관리측면을 주장하셨는데 보존 관리라고 하면, 목욕탕 사업목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었다면 차후에 목욕탕을 폐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거나 또 당초 사업목적 외에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인·허가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성의 검토해서 못해 준다, 해 준다 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 고양시 집행부는 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운영합니까?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자유경쟁체제에서 수개를 목욕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좀더 공부를 해서 김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과 우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적정한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사업성은 주민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욕탕 사업을 남이 한다고 나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망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개인 재산을······
  그런 것까지는 너무 염려하지 말아 주시고, 집행부에서 할 일은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 의원님 말씀에 꼭 동감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부를 해서 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충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집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 예.  
정광연 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현재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 등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검토과정에서 허가 구비서류가 군사협의라든가 설계라든가 하는 것이 다 끝나게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다 끝났습니다. 
정광연 의원   :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을 봐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도 다 끝난 겁니다. 
정광연 의원   : 그랬을 때에 만약 군사협의라든가 허가 구비서류, 설계가 전부 끝났을 때에 사업성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다면 그 허가가 취소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디가 먼저 입니까? 
  이것이 지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허가 구비라든가 설계 등 막대한 돈을 들여 목욕탕 하나를 짓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없는 돈에 목욕탕을 짓겠다고 하는 과정에 행정부에서는 사업성 등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반려시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진광산 의원이 지금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라든가 사업성의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허가신청한 분들에 대한 손해를 안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사업으로 위치를 지정해 놓고 그 위치에 적정한 사업성과 편의성이라든가 이용도를 따질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원리나 대자리 몇 개 부락을 한 권역의 이용권으로 해서 선정해 놓고 선정 후부터 따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거꾸로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땅 가진 사람을 어느 필지에 지정해 놓고 공개 추첨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신원리나 대자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할만한 자리와 할만한 재력이 있으면 신청해서 그 자리가 추첨을 해서 당첨되었으면 그때부터 그 땅에 대해서 사업성을 따지고, 또 주민의 이용 편의도를 따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돈까지 해 가지고 그 사람  사업이,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도 노파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목욕탕이 건실하게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이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업성의 따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부대 협의 등 이러한 것을 먼저 하느라고 돈이 들어갔다고 그러시는데, 군부대 협의가 들어가면 약식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약식설계라고 해서 군부대 협의시 약식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종합설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설계가 그때 가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경비에 과다한 지출이나 허가 안 받았을 때의 비용은 많이 들지 않게 될 것이고, 저희들이 따진 것은 없는 돈에 대한 걱정도 될뿐더러 그 목욕탕이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건실하게 운영되어 오래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장소와 시설이 갖추어지기를 바라서 따졌던 것이지 안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목욕탕 4개소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끝났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목욕탕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공공성이라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더 공부해서 주민들을 위하고 편리하고 개발제한구역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봉동 가스충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반발이 계속되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인·허가 과정에 잘못된 사항은 없는지 여부와 수수료 설계비 등 허가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반발에 따른 대책은 사업자와 주민과의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수료, 설계비 등 허가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산림전용 부담금 1,986천 원, 대체조림비  240만 2천 원, 산림관계 보험료 7만 6천 원, 건축설계비  800만 원, 면허세 3만 원, 토목설계비 3백만 원 등 2,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4월 5일 텔레비전 방영에 따른 주민 반응 및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의원   : 예, 의장님!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조건 4항에 있는 바와 같이 시공시 도로노폭이 협소하여 타 차량과의 교행 이 불가능하고 대형차량 통행 시 도로 훼손 등이 예상되는 장소임을 고려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확장, 커브지점 완화, 충전소 입구 주변도로에 대한 “위험, 공사중” 등 표지판 설치 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커브지점 도로 확장이나 커브지점 완화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공 시라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시공 시라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답변드릴까요?  
김희태 의원   :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커브지점 완화 및 도로확장 문제는 경찰서에 공안협의한 결과를 통보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지방도와 국도가 아닌, 또 사도도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안협의 부서인 경찰서에 다시 질의를 해서 도로 폭을 몇 미터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시가 오면 바로 그 회시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공 시라 함은 모든 공사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완공이 되는 단계를 시공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이상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김희태 의원   몇 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허가조건에 도로확장, 커브지점 완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경찰서에서 현재 포장된 도로 3.5m 또는 4m가 가능하다고 볼 때 여기 허가조건이 다시 변경된다고 것입니까? 
  도로확장, 커브지점 완화를 경찰서에서 다시 공안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허가조건을 변동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커브지점 완화라는 것은 노폭이 좋았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가보면 커브지점이라고 할만한 지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도로확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로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태 의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태 의원   아니, 여기는 허가조건에 도로확장, 커브지점 완화가 허가조건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행이 불가능할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김희태 의원   그럼 지금 교행이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지금 다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김희태 의원   아니,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대형차량 통행 시 도로훼손 등 타 차량과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해서 도로 확장하라는 것인데, 지금 경찰서에 다시 공안협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이런 점에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실상 포장된 부분만이 도로인지 아니면 포장된 외의 부분도 도로로 보는가에 따라서 노폭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m~5.5m가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나머지 안 된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6m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김희태 의원   아니, 그것은 의문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에다가 함부로 포장할 수 있습니까? 
  도로 낼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포장된 부분만을 도로라고 인정하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를 다 도로의 폭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없이 허가를 낸 것입니까? 
  다시 경찰서에 질의를 하고······
  포장된 부분만 도로로 인정을 하느냐 또 포장 안 된 갓길 같은 곳까지도 도로로 ······
 사유지이면서 차도 안 다니고 또 도로 모양, 이렇게 평평하게 밀 곳을 밀었다고 해서 거기까지 도로라고 보는지, 그 정의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그리고 여기 허가조건하고도 틀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저희가 도로의 정의를······
  현재 그 상태대로의 부분을 도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지 그 포장된 부분이나 포장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구태여 구분해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의원   : 포장 안 된 부분도 구분 없이 도로로 보는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포장이 됐든 안 되었던 확보된 폭을 다 도로로 보는가 하는 겁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확보된 폭이라고 하는 것은 산 같은 곳은 경사가 져서 어디까지 도로라는 확실한 경계가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진 게 아니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시면 이 측구와 이 측구, 측구에서부터 측구까지의 폭을 도로 폭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질의하는 겁니다. 
김희태 의원   어떻게 사업자 측의 대변 같은 그런 답변을······
  허가조건에서 시공 시 타 차량과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또 교행 가능하도록 도로확장을 하라 해 놓고 이제 와서 사업자 측을 두둔하는 그런 형식의 답변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두둔하는 답변은 아니고 공안 협의된 사항 그대로를 허가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김희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포장 안 된 부분이 도로로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직 어떠한 정의도 안 내려졌지만 정의가 내려져서 포장된 부분만 도로로 인정한다고 볼 때에는 허가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허가취소요건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사업개시 신고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사업이 다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김희태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 도로의 지주가 각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각서가 다 있는데 “동의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도로 확장에 동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포장을 못하게 막는 다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측도 손해를 보고 주민들도 그동안 경비를 서고 농번기에 바쁜 시기에 서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개시 신고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사업자의 그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김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3월 12일 제 방에서 주민대표 3명인가 하고 정승일 씨가 앉은 자리에서 분명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노폭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
김희태 의원   사업 안 하겠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사업 안 하겠다가 아니죠.  
  노폭을 시공 중에, 착공에서부터 완공되는 사이에 노폭을 확보 못한다고 하면 당신은 사업개시가 안 되는 거요.  
  또 그날부터, 3월 15일부터 말일까지 냉각기로 두겠다 하는 2가지 조건으로 분명히 주민대표와 사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후에 저희가 공안협의를 받은 교통경찰부서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것이 ······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에 대해서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200톤에 대한, 타 업소를 비교해서 그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교통량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김희태 의원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김희태 의원   그러면 예상되는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글쎄 그것은 1일 200톤 정도의 저장능력을 가진 시설을 할 경우에 그것이 하루에 몇 톤이 소모되는가에 따라서 ······
김희태 의원   그렇지만 제가 문산에다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문산 신성가스에다가······
  거기가 35톤 저장능력에 10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유소 같이 한쪽으로 주입을 하면서 또 빼내가면서 100톤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로이드 차량 10대분이 하루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톤이면 지금 봉고나 포토가 30~35개 싣고 다닙니다. 
  세워서 싣고 다니는 게······
  그리고 가로로 세우고 놓아봤자 45개 면 많이 싣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싣는 게 그렇다고 볼 때 개당 가스무게가 2㎏입니다.
  용기가 20.7㎏이고 그렇다면 봉고나 포토에 50개를 실었다고 하더라도 순수가스 무게가 1톤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35톤에 100톤 처리를 하는 문산의 신성가스가 하루에 100대를 싣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100대,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문산에 있는 신성가스는 파주, 고양지역을 전부 카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양시의 문봉동에 가스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 이 지역에서 소비될 것인가 하는 소비량에 따라서 차량의 왕래는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
김희태 의원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의 가스수요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은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지 하는 것도 지금 예측불허입니다.
김희태 의원   반면에 다른 농촌지역은 지금 연탄을 다 가스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산에 하루 100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50대가, 문산에······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탱크로이드차가 지금 몇 톤을 싣습니까? 
김희태 의원   그게 7톤이 있고 7톤반이 있고 10톤, 19톤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말씀하세요.  
김희태 의원   그렇다고 볼 때 문봉 같은 경우에는 6배에 해당하는 200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문산하고 반이 갈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600대의 반인 300대는 다닐 거라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는 어떤 계산에서 그러한 숫자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래서 도로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300여대가 틀림없이 다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 국장님!  
  잠깐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시간도 염두에 두셔서 가능한 한 회의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만 2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우회도로와 진입로가 시설위치도 중에서 어느 쪽으로 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우회도로 말입니까? 
김희태 의원   :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우회도로라는 것은 현재 사업장 내에 오솔길처럼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그 지구 내에 한쪽으로 몰아아서 그렇게 낼 계획입니다.
김희태 의원   예, 몇 미터나 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거리는 확실히는······
김희태 의원   : 아니, 폭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폭도 현재의 도로 폭은 유지를 할 겁니다. 
김희태 의원   아니, 그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폭은 확보를 ······
김희태 의원   : 그러면 4m,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김희태 의원   또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생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진입로는 현재의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 그러면 우회도로와 붙어서 나겠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김희태 의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건물 면적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612㎡입니다.
김희태 의원   612㎡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김희태 의원   그것은 저희가 허가 당시에는 612㎡로 허가가 됐는데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625㎡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정에서 ······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도상 건축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현재 여기서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희태 의원   아니, 시설 위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한번 가지고 나와 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건축물 시설 위치도 등을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설계도면을 보고 설명)
  그러니까 625㎡에 대한 건축물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설 위지도상 5번이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거기는 사무실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이 5번이 몇 평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사무실이요?  
김희태 의원   예. 몇 ㎡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전부 건축허가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것이 없습니다. 
김희태 의원   : 없다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본 의원은 행정상 허가를 내는데 따른 의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92년 7월 28일 저장능력 400톤의 충전사업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9,917㎡ 내에 저장능력 400톤이 반으로 줄어든 5,000㎡ 내에 400톤 용량을 갖출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허가 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당초에는 4,994㎡에다가 400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200톤으로 변경해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 아니지요.  
  7월 28일 400톤 허가를 해 주셨는데 9,917㎡가 아닌 5,000㎡에 400톤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5,000㎡ 내에 400톤이 들어갈 수 없는 게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200톤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 것을 허가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저희가 톤수를 허가관청에서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 ······
김희태 의원   그럼 그때, 시설현황도나 그런 게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4,992㎡ 내에는 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나중에 변경된 것입니다. 
허준 의원   :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세요.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주민대표와 사업자가 합동으로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로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확보가 됐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는 그래서 도로문제는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도 아니가 사도도 아닌, 사실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의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기관에서 주민들의 어떤 진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준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히 도로가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니 저러니 왔다갔다 하지 말고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 중에 도로확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준 의원   : 사업기간 중에?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허준 의원   :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도로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게 허가조건이 난 것이 아니고, 사업 중에 도로확보도 겸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준 의원   도로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사업을 다 해 놓고 도로확보가 안 되면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하니까 사업자도 손해가 얼마나 나며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반대하는 의사를, 싸이렌까지 달아놓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시행처에서 지금 허가가 났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압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글쎄,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
허준 의원   뭐 그렇게 말할게 아니에요. 답변을 잘못하고 있지 지금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2일 그 문제를 확실히 주민대표하고 사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못고 박았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개시가 안 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확보할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하여야 할 일이지, 저희가······
○의장 이철의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중간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희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오늘 질의 안건도 많은데 본 의원이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시설 위치도상 1, 2, 3, 4, 5번이 625㎡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건축물 허가가 625㎡······
김희태 의원   그러니까 1, 2, 3, 4, 5를 합쳐서 625㎡······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김희태 의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와 우회도로를 지금 그 사업장 안에다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진입도로가 몇 미터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것은 현재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때에 진입로를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 그러니까 가스충전용기 탱크까지의 진입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진입로가 몇 미터인지 모른 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회도로를 사업장 안에 낸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그 산림······
김희태 의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산림훼손 허가받은 지역 내에······
김희태 의원   : 그 진입로 우회도로를 뺀 나머지의 건축물이 625㎡가 들어간다고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사회산업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두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진입로에 대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진입로는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가 허가를 받은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
김익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도로에서 그 도로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까 사실상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도로는 법적으로 지역권이 형성된 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도로를 확·포장하는, 시공 시에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 사용  승낙이 받아져 있는지, 확보에 따르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시공 시에 포장을 하는 조건으로요?  
김익환 의원   조건으로 허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포장이라는 얘기는 전혀······
김익환 의원   아니요. 도로확보······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로 확보관계는, 조건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익환 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현재 지주들로부터 도로진입로에 대한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김익환 의원   : 안 받았죠?  
 그러면 한 가지 도시계획국장님께 자문을 구해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기존의 지구 외 지역에서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의장 이철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일반적인 건축허가에서 주택이나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구 외 지역의 기존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 도로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 됩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차후에 도로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 아, 그렇죠.  
  법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안 됩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마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지구 외 지역에서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진입로가 확보되어야만이 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차후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인·허가에 대한 잘못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또 허가조건이 도로를 나중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주었다면 도로 소유지주인 주민들의 사용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현재 동의를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 아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 중에 동의를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 없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우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도로 소유지주들이 동의도 안할 것이다, 그래서 확장할 부분의 도로를 지주들이 결의를 하여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 자, 그러면 도로확보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도로 확보를 ······
김익환 의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익환 의원   토지주들이 전혀 안해 주겠다는 것을 동네 주민들한테 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도로사용 승낙을 안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확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로의 확장으로 인한, 확장이 예상되는 구간의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해 줄 경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도로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알고 있는 국장님께서 구태여 이것을 계속 차일피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도로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가스 충전소는 ······
  그럼 문제는 간단합니다. 
  도로확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확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취소를 시키든지 중지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여러 얘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갑니다. 
김익환 의원   : 들으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건축허가······
김익환 의원   : 들으셨습니까, 못들으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들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 들으셨으면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이 주무부서 국장이 아니십니까? 
  일단 그렇게 봤을 때에 이것은 도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일단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 가는 점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취지를 분명히 인지하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원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 의원   예, 조동원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지금 해당도로의 종류와 공부상의 도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부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조동원 의원   : 도로의 종류가 해당이 안 되니까 공부상 도로가 안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조동원 의원   지금 도로관리는 누구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로관리는 관리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주민들에 의해서 관리된다······
  그러면 또 도로증폭  개설에 따른 방법인데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지 행위자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지인데······
  누구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도로증폭에 따른 사유지 매수자는 누가 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어떻게요?  
조동원 의원   그 도로 증폭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 증폭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조동원 의원   그것을 누가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그것은 사업자가 사야 되겠지요.  
조동원 의원   그러면 소유권은 그리로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살 경우에는 소유권은 물론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되겠지요.  
조동원 의원   :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또 도로는 만인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조동원 의원   :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도로 증폭의 부분은 지금 현재  매수자가 소유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조동원 의원   : 그러면 물론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
조동원 의원   : 사도법 저촉을 받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향후 저장소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책은 있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차량통행을 우려해서 지금 도로를 확보하라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있는 부분도 그것입니다.
  현재 도로 폭은 6m가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포장된 도로만을 도로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나머지 구간도 도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판명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예.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사도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로 증폭에 따른 사유지의 매수를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조동원 의원   저장소를 폐쇄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도로와 허가는 별개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별개가 아니라 그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된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 그렇다고 보면 현재 도로로서 도저히 허가여건과 맞지 않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문제를,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을 쉽게 못하기 때문에 ······
조동원 의원   좋습니다. 
  증폭개설에 있어서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허가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사업자 스스로가 그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
조동원 의원   아니, 나는 행정기관에 물어보는 것이지 사업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는 일단 사업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허가취소 요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조동원 의원   :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집은 다 지어놓고 도로가 안 나면 어떤 미친 사람이 몇 억씩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또 도로가 안 되었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받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고서 도로 해결을 한 후에 건축하도록 해야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조동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계속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오전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예, 정종득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실·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 많은 과를 거느리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시는 중에 소관 업무 사항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질문하는 의원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되는 국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박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해당 국장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광장의 지하 1층, 2층, 주차장으로 시설하겠다고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시설계획을 할 것이며, 또 추정예산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며 공정기간은 얼마쯤 될 것인지?  
  두 번째, 시청광장을 주차장으로 시설하는 공법과 공사 중에 민원인들이 타고 오는 차량이라든가 기타 주차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2번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주위에 유휴시설의 시설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원서지서 옆에 어린이놀이터, 원당예식장 앞에 어린이놀이터는 그것 자체가 잘못 설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기거하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자리에 해야 타당성이 있는데 그곳은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시설로 두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설변경을 하여 아니면 일시전용이라도 해서 시청광장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대체해서 40~50대 또는 100여대 가까이라도 뽑아낼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탄현지구 개발사업에 전용도로 설치계획을 92년 5월 임시회의 때 질문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착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현재 일반도로인 홀트로를 시멘트 포장을 한데다가 탄현지구에 22톤 차라든가 기타 많은 차량이 하루 100여대가 왕복을 하면 200여대 또 한참 심할 때에는 하루 900여대가 왕복했다고 들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그 외에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가 생기고 동네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는 그 도로설치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종득 의원님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광장을 지하 1, 2층 주차장으로 시설하겠다면 시설계획 및 추정예산, 그리고 공정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지하주차장을 시설할 때에는 최대한의 시설 가능면적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하 1층에 3,300㎡, 지하 2층에 3,300㎡를 설치해서 주차능력은 240대를 주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에는 약 31억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정기간은 약 1년간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광장을 주차장으로 시설하는 공법과 공사 중 민원인 및 기타 차량의 주차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공법은 H파일 및 토류판 그리고 스트러트 지지공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사 중에 차량주차 계획은 공사는 1/2씩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인 차량 약 60대 정도를 수용토록 하고자 하며, 특히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주차를 금지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 또 20분 이내의 거리에서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시청주위의 유휴시설 변경을 해서 주차장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원서지서 옆의 놀이터하고 원당예식장 앞의 놀이터도록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 주차장을 시설하는 공법과 공사 중에 민원인 및 기타 차량 주차계획에서 H파일 공법으로 해서 2단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반반씩 공사를 해서 1년 내에 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하 2층까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저희는 1년 내에 마치려고 합니다. 
정종득 의원   지금 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고 승인도 맡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가 우선 추경에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증액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현재에 확보된 18억 8,800만 원만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현재 최병호 시장께서 고양시장이신데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다른 데로 전보를 간다면 공사계획은 또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것은 시장 한 사람의 머리가 24만, 25만의 머리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저한테 책을 들으실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안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했을 때 저희 의회의원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이 자꾸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것이 추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추진된다고 보장하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제는 변동 없이 추진할 겁니다. 
정종득 의원   : 예. 의사록에 남아있는 얘기가 되니까 틀림없겠지요.  
  다음에 시청 주위의 유휴시설 주차장 활용 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영놀이터의 관리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고양시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실제 소공원에 대한 관리는 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1개소당 10만 원씩을 노인정에 주어서 청소 등 시설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원당예식장 앞의 놀이터는 거기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가 아닌데 그러한 시설을 해서 계속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느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3개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녹지과, 도시계획국, 이렇게 협의해서 시설변경이라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정종득 의원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화유치원인가 무슨 유치원에는 사용하는데 거기에 고양시비를 투입해서까지 개인사업을 하는데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지, 현재 1인당 주민세가 1,500원씩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 얼마를 받아서 그런데다 투입을 하는지, 한번 3개 실·국장님께서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정영진 의원   정종득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셨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 중 2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1년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민원인이나 기타 차량의 주차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답변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잠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이 1년이 걸릴 경우에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씩 공사를 한다고 얘기하셨고,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20분 거리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도·계몽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공무원들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회기 때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청 광장에 현재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주 멀리 두고 오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으로 어떠한 다른 주차공간 마련 없이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은 1년간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커다랗게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의 주차를 금지하고 민원인들의 주차만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2씩 공사를 할 경우에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 외에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대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광장을 놓고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를 멀리 두고 오는 이러한 실정인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절반을 하더라도 아마 주차공간은 1/3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대책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사는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저에게 넘기신 다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서지서 옆 어린이 공원과 원당예식장 앞의 어린이 공원이 각각 1,500㎡씩입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것도 저희들이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 주무부서에서 이 토지를 주차장화 하자는 요구도 저희가 정식으로 받고도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놀이터는 주변이 근린상가, 상업용 건물이 많고 원서지서 옆에는 조금 떨어지면 상업지역이고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그렇게 밀집되지 않은 위치여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공원법에서는 어린이 공원을 어떻게 설치하라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는 250m 거리당 내외에 한개씩 어린이공원을 설치해라,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1,500㎡  내외로 해라,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 공원이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원서지서 옆에는 주거중심지역이 아니고 변두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치한 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차치하더라도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용도의 공원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변경하기에는 일면 너무 편의위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은 어린이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 500평도 되지 않는 이 면적을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경제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고양시에 교통정비계획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원당도시에 주차장의 소요면수가 얼마나 나올 것이고 또 면수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하는 대책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통정비계획에서 제시되는 주차장 소요면적과 확보대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서지서 밑에다가 주차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 등을 도시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만 응급조치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기에는 도시계획 운영상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말미를 주시면 교통정비계획을 받아서 도시계획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정 의원님이 제안하신 다른 주차장화하는 문제는 지하가 되든  지상 주차장이 되든간에 예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 의장!  
  정영진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교통정비 계획이 언제쯤 결정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 소관이 아니라서 계약을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종득 의원   :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교통정비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 용역을 주어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의 어떤 교통대책과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수립되거든요.  
  그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종득 의원   그럼 여기 시청광장 주차장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차를 어디다가 주차를 시키겠어요.  
  머리에 이고 옵니까, 지고 옵니까? 이것을 일시 전용이라도 해서 우선 교통정비계획이 나올 때까지 일시전용을 해서 시청광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해야지 차는 어디다 세워놓을 작정입니까? 
  대안이 없는 주차장, 이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면 의원 간담회라 하고 와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무엇만 남기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설변경을, 우선 시청광장이 주차장될 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전용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맡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셔서는 안 돼요. 큰일납니다. 
  시청광장의 반을 쪼개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재를 가져다 써야 되고 아무리 H파일 공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60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의장 이철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시는 내용은 아마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시전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일시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어린이공원시설이 좀 취약합니다만 지금 나무도 심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 중에 일시 제거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또 어린이공원으로 복원한다면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살만한 요소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대안은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을 일시 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여타지역에 일시 전용농지라든가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꼭 어린이공원을 일시 전용하는 것은 쉽게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답을 일시 전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린벨트가 되어서 또 안되고 그래서 본인도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정종득 의원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교통정비계획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 시의 교통정비계획은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93년 5월 31일까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정종득 의원   : 그럼 여기에서 정비계획안이 나와야 주차공간이라든지 이것이 확정된다는 얘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여기 시청광장 주차장은 언제 시작을 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가 예산확보라든지 제반 절차가 끝나야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정종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지구 개발사업에 전용도로 설치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m, 25m, 30m 3개 노선을 탄현택지개발지구를 위시한 주변에 연결도로를 하기 위해서 작년, 그러니까 92년도  12월 30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행정절차를 위해 기공승락에 따르는 토지주들로부터 기공승낙서를 징취했습니다만 거의 다 되고 79필지가 거기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필지만이 기공승낙 협의를 못한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 2필지, 가장 요지에 있는 김수경 씨는 천안시에 가서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차례 천안시까지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법규상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공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한 필지는 보상금이 지급되면 바로 승낙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선책인 도로 3개 노선 확정에 따르는 수용을 전반적으로 100% 채우지 못하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형편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필지, 두 사람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 계획된 3개 도로에 대한 도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일부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협의를 하는 동시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수용제기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게재는 못됩니다. 
  지역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형편이어서 차선책으로 인근에 있는 농경지와 국유지 1필지, 또 홀트재단의 소요 1필지 등 5필지의 소요되는 우회도로인 임시도로를 내기 위해 5사람의 동의도 기공승낙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선책으로 한 것이고 최선책은 승낙 받지 못한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언제 착공을 한다고 하는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그것을 한쪽으로 수용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차선책으로 우회도로를 내는데 기공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4월 20일, 앞으로 10일 후에 4월 20일경이면 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착공해서 약 30일 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성토를 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진개먼지나 교통상에 장애가 없는, 임시 우회도로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한 도로형태를 이루도록 해서 한달 가량 소요가 되겠고, 그렇게 하다보면 5월 하순경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해소해 가면서 저희 탄현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원만히 추진하려고 하는 최선책과 차선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홀트로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차량이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좁습니다. 
  7.5m 정도의 폭에 대형 차량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지난 3월 22일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3가지 중요한 주민들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첫째는 먼지나 안 나게 해 달라, 그래서 3월 30일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나와 있을 때 대형차량들이 질주를 하니까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다음 날 3월 23일부터 그 지역에 두 사람의 통제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이 질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월 22일 회의하는 과정에 포장을 23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드리면서도 수용할 수 없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약 5일 후인 29일부터 30일에 걸쳐서 포장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3가지 사항은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해 드렸는데 다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공사차량이 지금 홀트아동복지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홀트로를 비켜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한달 후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회도로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가운데 빨간선입니다.
정종득 의원   : 빨간선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 그럼 이것을 하시게 되었을 때 전·답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 그럼 여기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이것은 보상을 안 하고 일시 사용승낙만 받은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1년간 경작료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정종득 의원   기공승낙을 받았는데 그럼 이것이 나중에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일시 형질변경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종득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원상복구하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토지개발공사 중산지구에서 과거에 시장관통을 할 때 본인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도로 상·하층으로 논이 전부 매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인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상태로 되지 않을까······
  아스콘까지 깔았다가 논에 다시 펴놓으면 농사 못 짓는 것이고 아마 기공승낙해 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계획했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형질변경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지금 저희가 기공승낙 협의할 때에는 그런 조건은 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원상복구해 주는 것만 제시되어서 했고 열흘간 저희가 시간여유를 두고 4월 20일경부터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시 전용에 대한 내부행정 처리를 할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0일경으로 착공기간을 본 겁니다. 
정종득 의원   : 4월 20일 착공해서 5월말까지 가능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성토가 가능합니다. 
정종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  김경태 의원입니다.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과 업무 폭주에 대한 대책과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제도의 개선용의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과 직원의 증원요청 결과는 어떠하며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정책으로 인하여 증원이 안 될 시 업무폭주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세수차질은 없을지, 두 번째, 서울시에서 92년 12월 5일 부동산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시 등록세 및 취득세 동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연구 검토하여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입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는지, 셋째, 아울러 자동차 등록세와 차량 취득세도 차량등록 시 이 제도를 원용, 자진납부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네 번째, 참고로 세무과 현 정원은 얼마이며 신설되는 세무직 정원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92년도 부동산 및 차량취득세 부과와 체납현황은 각각 얼마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산신도시 제반시설  유치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하여 5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산은 평화통일의 거점도시로 국제외교의 도시로 문화예술교육의 도시로 수준 높은 편의시설이 있는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작년 8월말을 시작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입주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아파트 건설 외엔 거의 아무 것도 유치된 것이 없어 이의 무산을 우려하는 주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수도권 정비법으로 인하여 베드타운화 되어 가는 고양시에 각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를 방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바, 일산 신시가지 여러 시설 유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화통일 거점도시로, 국제외교의 도시로서 외교단지, 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유치문제, 둘째, 문화, 예술, 교육을 도시로서 출판문화단지, 방송국, 신문사 등 각종 언론기관 유치문제,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센터, 가칭 국제고등학교 등 명문고교 유치문제, 셋째, 수준 높은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시설로서 시외버스 터미널, 농수산물 유통센터, 화물터미널, 유원지, 종합운동장, 종합병원 유치문제, 기타 자족기반을 위한 제반시설 유치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당초계획안은 어떠하며 그동안의 고양시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문제점에 대한 타개책과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총무국장님의 교육관계로 세무과장인 제가 김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직원의 증원요청의 결과는 어떠하며 공무원 정원 동결로 증원이 안 될 시 업무폭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세수 차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개청 2월 1일 당시 세무과 직원은 정규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25명과 27명의 사업인부로 52명이었으나 92년 5월, 6명의 사업직 직원을 상여금을 지급하는 일용인부로 전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93년 예산에 징세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증원한 바 있으며 또 93년 2월 3일자로 전산 7급 1명과 3월 25일 기능 10등급 1명, 3월 3일 행정 6급 1명 등 3명을 보강하여 정규직 28명으로 증원함으로써 합계 6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작년 12월말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진행되어 10월부터는 지방세 부과 징수사무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될 것으로 당분간은 세수차질이 없을 것이며 인력난 해소를 전산화로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내에는 92년 12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록세  및 취득세 동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연구 검토하여 도입할 용의는, 또한 도입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평구청 세무과에 직원이 출장하여 알아봤습니다. 
  은평구청에는 OCR이라는 컴퓨터와 은행과의 온라인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은 약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 시 등록세 납부필 통지서를 첨부, 신청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세 납부 시 함께 납부토록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나 등기등록 시 취득세 고지서를 교부, 홍보하면 납세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관인계약서 발급 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서를 함께 발급해서 주려고 합니다. 
  아울러 차량 취득세도 차량등록 시 고지서를 발부,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 시 등록자가 세무과를 경유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 차량 등록을 필하고 번호판을 받아 취득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취득세 고지서를 차량  등록 시 동시에 발급하기 위하여 PC 1대와 전산직 인원이 종합사무실에 사운 주무처리를 담당하여 야하나 현재는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PC 1대와 1명을 지원받아서 취득세 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고양시 세무직 정원은 얼마이며 지원현황과 현원, 92년도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부과와 체납현황은 각각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세무직 정원은 시청 19명, 동 26명으로 차이 45명이며 세무직 지원자 현황은 7명이고 고양시 세무담당 현정원은 시청 28명과 동 26명으로 54명입니다.
  또한 92년도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부과, 징수 현황은 토지 건물, 합계 부과액이 24,141권, 세액은 215억 3,400만 원으로서 징수는 20,043건에 2억 4,2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현재 4,098건에 12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태 의원   : 의장!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 예.  
김경태 의원   지금 세무과 현 정원이 28명인데 그 세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7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은 어떻게 보직을 할 것인지?  
○세무과장 이세화   예. 지금 현재 과장과 세외수입계 3명, 전산직 1명, 지적직 1명, 기능직 3명은 세무직에서 제외된 인원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래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28명이 정원인데, 현재 7명만 했다고 하면······
○세무과장 이세화   : 예, 모자라죠.  
김경태 의원   그러면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지금 그래서 세무직을 전산화, 기능화, 세분화하기 위해 저희가 세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설득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향후에 공무원으로서도 다른 직렬과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그 세무직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또 계수 사무라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서 세무직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세무직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승진문제도 그렇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린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 동시 납부제도는 인원이 적은 고양시청에서도 반드시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 실제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많은 시민을 불편해소 및 납부세액의 신뢰도모도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원확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취득세를 과세할 때 등기소에서 등기필 통지서가 온 다음에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등기필 동지서가 세무서와  지방관청에 하나씩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온다고 하더라도 발췌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일부 세원이 누락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 인원 하에서 보면 도저히 발췌상의 문제가 있고 또 보낼 때 등기소에서는 지방관서와 주민에게 한부씩 보내야 하는데 이것을 중복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도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검인 계약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원용해서 또 안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검인 계약할 때에 세원을 포착한다고 취득세 누락은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문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취득세 부과 체납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제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체납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부동산은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그러나 과세할 때 보면 반드시 제 날짜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민편에서 본다면 모르기 때문에 20%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세원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산신시가지 제반시설 유치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의 거점도시로 또 국제외교도시로서 외교단지나 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유치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두 번째로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로서 출판문화단지, 방송국, 신문사 등 각종 언론기관,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센터, 가칭 국제고등학교 등 명문고교 유치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2가지 질문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관련 시설은 대법원에서 법제연구기관, 대외 동구권의 개방이 뒤따르면서 법제 연구기관이 필요하고 사법 연수원도 폭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관련 시설로서는 사법부에서 용지를 매수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단지는 약 11만 2천㎡가 되는데 외무부에서 종합적으로 확보를 했던 것이고 지금 매수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외교단지로서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 통신관련 시설 중에서 방송시설로서는 MBC 방송국이 협의 단계에 있고 방송통신관계시설로서는 한국통신에서 텔레콤 프라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과 컨벤션센터나 종합전시장 등은 한국문화진흥협회 코트라에서 토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로는 43,000㎡로 지금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약 13,000평이 됩니다.  
  여기는 국가나 지방에서 이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가에서 경영하고 예술의 전당의 약 20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만 된다면 좋은 문화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수준높은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시설로서 시외버스 터미널, 농산물 유통센터, 화물 터미널, 호수공원, 유원지, 종합운동장, 종합병원 유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1개소와 시내버스 2개소, 화물터미널 1개소 등 터미널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공개 공매에 의한 결과, 한 곳도 매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시행 희망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로 아직 처분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는 일산 터미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토지 매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 가격절충이 되지 않아서 처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어서 투자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센터는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해서는, 기 500병상 규모의 암센터 병원이 착공되었고 연세세브란스병원의 대지가 매각되어서 병원 설립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진료기관으로서 11,500㎡에 토지가 있습니다만 병·의원 설립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매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그 호수공원 문제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원지 문제는 현재 토개공에서 신도시 마스터플랜에는 유원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유원지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지 못한 입장이고 종합운동장마저도 약 16만 1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토개공 입장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족기반을 위한 제반시설 유치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당초계획안은 어떠하며 그동안의 고양시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문제점에 대한 타개책과 추진방법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일산신도시가 건설되게 된 바로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당시에 1989년도 이전에 우리나라의 주택난이 심각하고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단위 주택단지의 필요를 느꼈고 부동산은 물론 주택가격의 앙등의 막고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된 것이 주택도시였는데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주택도시를 만들어 놓고 결국 수도권에 베드타운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고 거세게 일어서 김경태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고 그 강화방법은 저희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상 이전촉진권역이어서 어떤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배치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시설의 배치가 아닌 비산업시설로서 그것이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보강되기 시작했고 출판문화단지 역시 어떤 산업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기됐었습니다.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동구권에 진출하게 되고 남북문제가 비교적 좋게 진행되는 관점에서 대북관계 외교의 새로운 단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교단지, 또 김포공항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이용한 관광, 전시장 또한 국제적인 컨벤션센터 등을 계획하여 비산업적인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입주를 먼저 하다보니까 이러한 공공시설이나 기관을 먼저 유치하고 거기에 종사원의 주택을 지어 이주시켜야지 도시가 건전하게 육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주택건설이었기 때문에 주택을 서둘러서 분양하고 현재 입주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그 다음에 현재 시기적으로 아직 입주가 다 되지 않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 또는 침체경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신도시의 토지 매각이 사실상 부진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각종 업무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무역전시시설 등도 아직 기관에서 협의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완벽한 도시기반에서부터 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배치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건설해서 사람이 입주하고 뒤따라서 경기에 편승하여 나머지 시설이 들어가야 할 형편에 있고, 또 현재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가를 산정하여 매각하다 보니까 고지가이고 해서 현재 신도시의 사실상 기능을 강화하는 그러한 시설유치는 지지부진한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고양시로서 어려움은 이 신도시 건설주체가 토지개발공사이면서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깊이 관여를 못 하였습니다. 
  또 거기서 발생되는 개발이익마저도 우리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후의 문제도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그런 과정에서 참여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개공의 사업성과 또 정부가 의도하는 이 신도시 건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 도시를 인계받아서 운영해야 할 도시의 관리자로서 관여하는 방향이 과거에 이 도시가 계획되고 현재 개발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저희의 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일산신도시의 출판문화단지를 가장 근간이 되는 특색 있는 도시기능 강화책이면서 도시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단지조성 계획이라고 믿어왔었는데 실상 토지를 매수하고 팔고 사야 할 입장에서는 가격절충에서 시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유치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0만 원으로 팔라느니 340만 원으로 사라느니 이 과정에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난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김경태 의원께서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신도시 건설에 어떤 참여를 해 주시는 기회로 삼고 또한 신도시 건설계획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고 저희 주민들이 신도시건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의사를 뒤에 업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우리가 계획된 최소한의 시설만이라도 유치하는 방향에서 적극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극 관여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가격 절충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각종 유통센터라든가 터미널, 또한 외교단지 등 시설에 대해서도 또 한국코트라가 주관하는 계획 등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일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고견을 관철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요량입니다.
  이상으로 현재 신도시 제반시설 유치문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지만 국장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는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 지금 현재우리 의회에서 출판단지 유치건의의 건을 채택한 바 있지만 만약 이것이 성사 안 될 경우에 지금 타 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민 합당으로 노력해서 개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걱정스럽고 당초에 일산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문화출판단지가 인근 시·군에 입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저희도 적이 놀랐고 또 당해 협회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어차피 일산신도시에는 전부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제2의 후보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라는 답변을 그곳의 임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만 김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저희 시는 앞장서고 또 주민들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김익환 의원   : 의장!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우리가 터미널이나 일산출판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설부라든가 관계부처에 협의한 내역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했거나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터미널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토개공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협의할 성질의 것이라고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김익환 의원   그러면 건의문이리도 낸 것은 없습니까? 
  협조문이라든가 건의문이라든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터미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김익환 의원   :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터미널에 대해서는 없고 출판단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어디에 어떻게 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출판문화단지는 저희가 협회로부터의 구체적인 요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서로 했고······
김익환 의원   : 어떤 부처에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입니다.
김익환 의원   : 토지개발공사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다음에 각종 회의 때마다 저희 간부와 직원은 이 출판문화단지를 신도시 유치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공사에 따른 손익보고 같은 것이 고양시에 보고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다른 요구에 의해서 받은 바로는 손익은 제로입니다.
김익환 의원   제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정확하게 어떤 자료로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러면 고양시이서 토지개발공사가 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몇 %을 환생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발이익에 대해서 5%입니다.
김익환 의원   5%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있다면 5%을 환수해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른, 공사에 따른 손익보고가 우리한테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손익보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그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고양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었죠, 출판문화단지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랬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 용지규정 제60조2항에 보면 택지공급 방법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신도시 건설 차원에서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33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안의 택지에 대한 공급방법 및 공급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건설부 지침입니다.
  택지별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공공시설용지는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나 33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서 신도시 건설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나 당해 사업지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등 변경적용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가격은 우리가 출판문화사업단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건설부장관이나 건설부에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건설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설부장관에게 보낸 것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토지개발공사보다도······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도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출판문화사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단지, 터미널 부지 등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30만 평방미터가 못 됩니다. 이용지는······
김익환 의원   330만 평방미터가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안 됩니다. 
김익환 의원   전체 개발지구를 따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용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매각만 따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 해당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익환 의원   해당 필지가 아니지요. 33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로서, 이렇게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전체 일산신도시가 330만 평방미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아니, 그것은 넘습니다, 전체는.  
김익환 의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시 차원에서 그동안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 안 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용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러면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그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받아야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택지개발계획을 변경받아야 합니다. 
김익환 의원   변경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변경은 어떤 절차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익환 의원   : 승인입니까? 시 차원에서는 관여되지를 않습니까, 전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의견만 개진하게 됩니다. 
김익환 의원   의견만 개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흔히 그 의견도 수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도시 계획이나 개발에 참여할 기회가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러면 시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속수무책이라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듣기가 좀 편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일단 건설부장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고양시 재산입니다.
  토지개발공사는 고양시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고양시에 인계를 하고 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그 문제를 떠맡고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봤을 때 고양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인계를 해 주든 말든 손놓고 있다가 주는 대로 떡을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있을 때니 다 떠맡는다고 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에서 최대한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될 것이고, 설사 관여하기가 힘들다고 했을 때에는 현황이라도 똑바로 파악해서 의회의 힘을 빌든지 아니면 주민을 힘을 빌든지 어떤 다른 힘을 빌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96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 고양시에다 넘기고 갔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판단지도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양시로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황과 상황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경태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답변서 말미에 저희는 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밀어주시면 시에서는 앞에 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님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4분 속개)

○부의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에서 버섯재배사를 허가받았을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둘째로 도로개설로 인하여 자투리땅이 발생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일산 6리 현재  중산개발지역 남쪽에 수용 외 지구가 취약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송포 쓰레기 및 분뇨수거 용역 업체는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난지도 쓰레기장 폐쇄로 자유로를 경유해서 장항동 관내 농경지에 무단 폐기물을 방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장항동 상수도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청원경찰 동사무소 배치에 따른 지휘감독권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일산 중산지구에서 탄현 간 36m 도로가 기존 주택보다 높은 바, 노견 경사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홉 번째, 신도시 및 개발지역이 단독주택 표준 설계도에 의거, 허가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미납세금을 동사무소에 미납자 명부를 비치하여 징수하고 자동차 납세필증도 동에 배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국유지를 임대 및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일제조사 목적은 무엇이며 조사후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건 중 일곱 번째 질문인 동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신 바에 의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동장이 그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양시의 청원경찰은 10개 부서에 164명이 배지되어 있으며 그중  44명이 현재 동에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장의 복무 지휘감독 근거는 지난 해 즉 92년 3월 30일자로 시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고양시 훈령 제33호로 내부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동원 의원   국유지 임대관계도 마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국유지 임대 관계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기 때문에······
조동원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에 대해서 동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것이 없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동장의 감독에 차이실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의 지휘감독 관계에 행여나 잘못이 있다면 이는 동장에게 즉시 지시를 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권한과 책임을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조동원 의원께서 열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미납세금을 동사무소에서 징수하고 자동차 납세필증도 동에서 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미납 체납세금은 시에서 독촉장을 일괄 전산 출력한 후,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체납자에게 전달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은 시내 소재 공공 수납 대행기관 73개소에서 자동차세 징수 자동차 납세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주민을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혹시 납세필증을 분실한 민원인이 시청까지 내왕하여 재발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 동 공무원이 자동차세를 직접 수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4분기 자동차세  고지 전에 제반서식과 납세필증을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회계과장 구형회입니다.
  조 의원님의 열한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임대에 대한 일제조사 목적과 조사 후에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3월부터 조사를 실시한 국유재산의 91년도, 92년도에 대부한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 점유실태와 점유자 실태를 정밀조사해서 임대 대부계약된 사실가 달라진 사항이 있나없나, 불법행위가 혹시 있나없나, 이것을 조사해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를 현재 취합하는 단계로서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조사내용은 아직 저희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 
  이후  무단 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대부 신청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변상금 부과대상이 나오면 변상금도 부과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부목적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적이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을 변경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왕왕 당초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의 민원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현재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점유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전부 저희가 시정하려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상부에 지시를 받아서 조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도나 내무부 감사원으로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불시 감사를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물론 공직자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성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국유재산 임대한 것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 임대자와 망실재산도 이번에 아직 통계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질문대상이 안 되는 것 갔습니다만 망실재산이나 불법 점유  대상자도 이번에 조사해서 나온 것이 있는지, 
○회계과장 구형회   임대를 안 받는 것도 같이 아울러 조사하고 저희들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각 소관청별로 작년도부터 조사를 착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국방부, 철도청 등 부서별 재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부처에 정리토록 통보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것은 작년도부터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부허가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데 아울러서 대부허가 받지 않은 무단 점유자가 색출되면 함께 조사해서 대부허가 신청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조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지을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92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3597호에 의거 버섯재배사는 농작물 재배설치 자유화로 농지전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목변경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난지도 쓰레기장 폐쇄로 자유로 경유 장항동 관내 농경지에 무단 방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3년 2월경부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어 인근 지역인 저희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야간을 이용해서 무단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92년 2월 25일부터 초소를 설치하고 불법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국장님, 제가 정신이 나빠서 그런데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1번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버섯재배사가 주택보다 적은 면적일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런 구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전에다 주택을 30평 짓고 버섯재배사를 20평을 지었을 경우에 지목변경은 단면적의 200%를 봐주지 않습니까? 
  지목변경이, 그래서 100평 전에다가 30평의 주택을 짓고, 20평의 버섯재배사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이 지목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조동원 의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두 번째, 난지도 쓰레기장 폐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경부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어 인근지역인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야간을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92년 2월 25일부터 초소를 설치하고 불법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15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고 38건에 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한 사실이 있으며 대부분의 불법 매립건에 대해서는 현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매립된 도로변의 폐기물은 93년 2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저희가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6대를 동원해서 원상복구한 바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거기 청경이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네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 정규직  공무원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규직 공무원은 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파견되고 또한 주간에는 동사무소에서 1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세 번째, 국유지 임대 및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일제조사 목적은 무엇이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전용 허가된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고 또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지금 조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지전용 허가목적에 위배된 사항이 51건이 적출되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다음에 송포 쓰레기 및 분뇨 수거 용역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포지역은 산촌형태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구역에서 제외하여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농촌 쓰레기 수거용 4.5톤, 암롤박스 13개, 다시 말씀드려서 송산동에 8개, 송포동에 5개를 배치해서 고양 위생공사로 하여금 박스가 찼을 때에 수시로 수거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청소관리 구역에 새로운 발생지역을 저희가 청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시 전체에 걸쳐 조사하여 불원간 지역에 포함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정기진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포지역에 분뇨 정화조 수거업체는 과거에 고양위생공사와 일산위생공사 등 2군데 업체가 들어가서 처리했습니다만 4월 2일부터 일산위생공사로 일원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조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항동 상수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80년대부터 간이상수도를 운영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1공의 간이상수도로 이 지역 일대를 급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수원공 자체가 모두 망실되고 손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대체 시설을 요구했고 토개공 측에서도 대체시설을 해 주겠노라고 해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과 토개공측, 시와의 3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9일자로 해서 장항동 주민하고 토개공, 시와 시청 상황실에서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대립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항동 지역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개공과 시가 협의를 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2월 27일 다시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상수도 급수를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장항동 438번지 2통에 사시는 박세천 씨와 부회장 네 분, 총무 한 분, 감사 세 분으로 연명의로 해서 추진위원회 연명단을 저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상당금액을 토개공에 요구했고 토개공에서는 그것을 시로 하여금 공사에 임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은 6억 원 상당이 됩니다만 시에서는 아직 돈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항동 일대에는 6억 원의 돈을 가지면 전체에 대한 급수대책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계속 토개공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관로가 매설되고 그 지역 일대 주민이 급수에 안정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위원회에서 고양시 상수도 조례에 의한 공사비를 납부하겠다는 확인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것 좀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시간이 없는데, 제가 보면 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조금 이따가 사본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조동원 의원   그러면 고양시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시설비를 납부하겠다고 했으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의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총 공사비는 5억 9,774만 9천 원입니다.
조동원 의원   : 그건 본관로 공사비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20m 전까지의 공사비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발주시기하고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토개공과 협의를 거쳐서 돈을 접수해야 되는데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달 중에 접수하여 이달 중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는 하면 대책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항간에는 그래도 기 간이상수도 급수자들에 대해서 구제대책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금을 더 보조받아서 가능한 한 주민피해가 적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 아니, 국장님, 아주 8번까지 하고 들어가시지요? 또 나오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 그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조동원 의원   : 그런데 여기에는 왜 건설국장을 해 놓았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조동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하여 자투리땅이 발생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시 건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셨습니다만 동 조례가 수정없이 시행된다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기준 등이 상당히 완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건페율이 길 경우에는 녹지지역에서는 5/10, 주거지역에서는 8/10까지, 상업지역에서는 9/10까지 건폐율이 적용되고 용적률도 기존 용적률에 1.5배까지 허용되고 대지면적의 기준도 당해 지역의 최소한의 면적에 1/3까지 완화됩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도 1.5m 이상으로서 완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웬만한 필지면은 전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구 일산 6리(중산개발지역 남쪽)······
조동원 의원   가만 있어요, 이것부터 하고 갑시다. 
  2번이에요. 최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자투리 땅에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면적······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어느 지역을?  
조동원 의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상업지역의 최소 면적은 150㎡이고 주거지역을 최소 면적은 60㎡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조례가 시행된다고 전제에서의 규정입니다.
조동원 의원   : 60㎡이면 20평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0㎡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최소 면적이 60㎡를 가지면 건축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18평인가요? 몇 평입니까, 대지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 
조동원 의원   : 18평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최소 면적을 27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9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이 어제  조례 심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조동원 의원   아, 그러니까 자투리땅은 최소 면적 60㎡,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중에서 대지면적이 1/3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원 의원   : 그러니까 60㎡이하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 그리고 또 층수가 얼마든지 간에 2/3가 수용이 되고 1/3만 잔여 토지가 있다면 그것은 건축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3까지 완화한다 했으니까 20㎡ 이상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를 갖고 있었는데 40㎡는 도로로 편입이 되고 20㎡가 남았어도 건축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 20㎡에 10.9% 라면 그럼 얼마예요?  18㎡, 12평······
  이건 말도 안 됩니다. 
  12평에다 무슨 주거공간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여튼 잔여토지는 2/3가 도로나 기타 공공사업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면적에 1/3까지 완화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조동원 의원   : 그러니까 기  60㎡의 건축물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서 2/3인 40㎡가 편입되고 1/3인 20㎡가 남아있으면 거기도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두 번째로 일산 6리(중산개발지역 남쪽)에 수용 외 지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쪽지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주택이 있는 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기존 주택이 남아 있는 부분은 중산지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봤습니다만 역시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산녹지를 포함해서 자연녹지지역도 지금 현재 각종 도로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녹지 내지는 생산녹지의 존치문제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별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될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현 단계로서는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의 최소한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건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300㎡입니다.  
조동원 의원   300㎡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자연녹지와 녹지지역이 300㎡······
조동원 의원   300㎡면 이것이 얼마인지······
  ㎡로 환산해서잘 알 수가 있나? 이것······
  원래 180평이 아닙니까, 평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00㎡에서는 완화 조정되었습니다. 
조동원 의원   300㎡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구 일산 6리가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거기가 일부 생산녹지도 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거기 집이 숫자상을 봐야 15채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00㎡도 못 되는 대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위로는 지금  현재 중산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스레트 조각, 벽돌을 올려놓고 텐트인지 그런 것도 씌워놓고 그랬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꼭 달동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산지구의 입주자들한테도 상당히 불쾌감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는 대책이 있나 하고 여쭈어 봤는데 대책이 없다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향후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없다는데 할 말이 없지······
  또 다른 것 말씀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다음은  일산중산지구에서 탄현 간 도로가 기존 주택보다 낮은 바, 노견 경사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내용은 토개공과 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되는 부분까지 수용할 것인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아니면 옹벽으로 처리해서 개발계획 지구까지만 수용해서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4월 20일까지회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4월 20일 이후에 가서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별도의 협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원 의원   :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가 옹벽이나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도로가 지금 연립이나 그런 것을 보면 3층까지 올라가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 그러면 중산지구와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산지구하고 현재 일산 이쪽의 도로, 일산 쪽에서 탄현 쪽으로 가면 좌측의 시가지와 연결할 수 있는 육교라든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횡단보도도 설치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옹벽을 해서 3층 높이의 옹벽이 설치될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옹벽을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와 이런 횡단보도 등도 검토해서 경제성이나 보상문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자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계할 당시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없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해서 한다고 하면 토개공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토지개발공사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나 사업지구계에서 이런 토지 추가 수용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수반될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것을 하셔야지, 그것을 안 하시면 우리 속담에도 벽강이 천리라고 지척에다 두고서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돌아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2㎞ 이상을 돌아야 합니다. 
  불과 36m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육교라도 하나 놔두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축허가 시 신도시 단독주택 표준 설계도에 의거해서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일산신도시는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나 도시미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설계지침에 맞아야 되는 전제 하에서 표준 설계도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조동원 의원   : 그러면 거기  단독주택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산 신다시 시만 우선 따집시다.  다른 개발지구는 따지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6천여 세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좀 시간이 ······
조동원 의원   : 6천여 세대, 1세대당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약 70평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60평의 기준해서 약 4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60평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400만 원이요?  
조동원 의원   예, 설계비가,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합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 그렇다면 10평을 초과한다면며 더 들어가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 그렇다면 6천 가구하면 4x6=24로 240억인가?  
  어떻게 되나?  뭐 240억이든 24억이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240억 정도 되겠는데요.  
조동원 의원   : 240억이지요?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표준설계, 거기는 블록마다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주택을 건설할 것 아닙니까? 
  층수 높이도, 고도 제한도 똑같이 받을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 그러면 표준설계도를 몇 가지를 만들어서 단독주택 건축자들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몇 백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  시민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일산신도시로 인해서 다른 데로 임시 전거해서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택지분양권을 가지고서 단독주택을 짓고 들어갈 분들인데,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4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일반지역에 표준설계대로 해 놓은 이용률이 1%도 안 됩니다. 
  기존 표준설계도라는 것이, 또 신도시에 표준설계대로 거기에 맞추어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활용률에 대해서는 상당해 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활용을 하고 안 하고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질의하신 내용이 기존에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표준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새로운 신도시에 맞춰  신도시형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조동원 의원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표준설계도라는 자체가 일반 건설부에서 영세민들이나 그런 건축허가 절차에 대한 설계수가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데 신도시에다가 표준설계도를 적용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저의 업무관계의 상식에 의하면 그것은 저작권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 실현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조동원 의원   아니, 그런데 신도시에 설계 자체가 관에서 어떤 형태로 하라는 건 제약을 안 하고서, 자기 임의대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럼요.  
조동원 의원   :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침은 있습니다. 
  3층 이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신도시에 맞지 표준설계도를 몇 가지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안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농촌형 표준주택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신도시에서 안 되겠지만 신도시에 맞게 몇 가지를 설계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설계 들어와야 될 모양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평당 1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토지에다 400만 원 때문에 그것을 절약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좀더 좋은 건축을 짓을 위해 각자가 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더 나은 건축을 위해서 유명한 건축사들로 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400만 원 정도의 설계 수가 절약문제하고 그것그것은 좀 다릅니다. 
조동원 의원   60평에 설계비용은 293만 원입니다.
  또 감리비가 99만 원, 그러니까 뭐 400만 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조동원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괴로우시더라도 한 5~6가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설계수가를 각자 쓰면 다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라는 것이 하나를 해 가지고 10을 쓰면 하나는 10/10을 내고 1/10를 씩 다 가감해서 내야하는 것인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어쨌든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정영진 의원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서 일단 답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번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소 면적에 해당되지도 않는 자투리땅이 남았을 경우에 공공도로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저히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좁게 길게 남는다든지 아주 조그맣게 남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이용대책, 이것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의 필지와 소유자가 다르고 또 지목이 다른 경우 도저히 써먹을 수 없고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토지는 무용지물로서 남아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것을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말씀해 주실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이 발생했을 경우 인근 토지와 합병을 해서 이 이용도를 최고로 하고자 할 때에는 지목이나 형태가 달라서 형질변경을 해서 지목을 변경하여 합병을 전제로 한다면 행정절차를 밟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또한 도저히 합병해서 사용할 수 없고 또 본인도 이용할 수도 없고 한 토지는 저희들이 당해 공사별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사시행자고 보상을 해 주는 방안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특법에 명시가 된 규정입니다.
정영진 의원   :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마무리 된 그러한 사업에서 그러한 형태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어디 어디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이미 마무리 된 그러한 공사결과 자투리땅이 쓸모없이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영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구제받을을 길은 없는 것으로 언뜻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도 확보하지 않았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토지와 합병해서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 최선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영진 의원   합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거든요? 
  합병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는 토지, 그것이 개인의 일로가 아니고 공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도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목적을 위해 투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지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대안이 어떤 것이 마련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합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그동안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 일부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은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수차에 걸쳐 목격을 하였고, 본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의회운영은 절대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갈망하는 완전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더욱 이 자리는 26만 고양시민이 모여 고양시정의 발전을 위해 고양시정을 논의하는 자리임을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사동 국사봉 약수터 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 국도 및 지방도 현황과 고양시 국도 및 지방도 신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바라며, 고양시 국도 및 지방도의 장기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호선 우회도로 개설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입지심의부터 준공 시까지의 관리감독의 절차 및 방법과 92년도, 93년도 아파트 분양가 승인건별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계획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원당 전철역사 지상 설치 시 공사비 산출내역 및 공사금액과 원당전철역사 지하설치 시 공사비 예상금액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원당전철역사 지하설치 촉구결의안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국사봉 약수터 개발 질문서가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익환 의원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약수터하면 그러겠는데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계획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약수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환 의원   예.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이 국사봉 약수터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약수터가 위치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익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 답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995년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현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1회 고양시 정기회의에서의 답변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공원지역인데 시설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기꺼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일단 지주와도 협의를 해 보고, 그린벨트를 다루고 있는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하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추진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기능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협의를 해도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1회 정기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김익환 의원   지주와는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총무국장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안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것이 만약 매사의 질의가 이런 식으로 책임없는 답변이 되고 그런다면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26만 고양시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또 고양시민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고 도시계획국장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고 시장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고, 또한 국장이 답변할 때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의회를 무엇 하러 열고 있습니까? 
  이 바쁜 시간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다음은 원당전철역사 지상설치 시 공사비 산출내역 및 금액은······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서를 좀  맞춰서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드린 대로 건설국장님께서는 국도현황에 대한 답변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국도, 지방도 현황과 지금 현재 국도 및 지방도의 장기계획과 39호선의 우회도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시도 해서 2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김익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혼자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은 혼자 했지만 고양시의회 의원 15명이 다 지켜보시고 있고 제 질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여하실 입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도라도 비치해 놓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현행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분과위원회 시 별도 보고하는 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좀 시간을 주시면 바로 ······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일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도면을 가져오기 전에 먼저 현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도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은 목포와 신의주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3㎞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 경계에서 파주경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설이 완료되고 전면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은 부여와 의정부선입니다.
  이것이 18.5㎞입니다마는 행주대교에서 원당 4거리를 거쳐서 벽제역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에는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 9㎞이고 국도관리청에서 9㎞는 개설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아직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는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07호선은 부평~적성선이12㎞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 310호선은 북한산에서 문산까지 15.8㎞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315호선은 행주대교에서 자유대로까지입니다.
  이것은 자유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도 5월 19일자로 지방도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7.5㎞는 자유로에서 이산포까지 저희 관내 구역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 100%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도 349호선은 신도에서 적성까지가 되겠습니다. 
  3.3㎞입니다.
  서울 경계에서 지축동까지가 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4차선으로서 작년에 연장 200m를 개설,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349호선은 지축동에서 양주 경계까지 33.1㎞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양주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398호선은 서울에서 일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색~서두물간 도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6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조물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6월 이전에 어느 정도 공기가 단축되어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김익환 의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도, 지방도, 시도해서 포장률은 91%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가 시가 되면서 시도로 전환된 것이 1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호선 노선부터 73호선 노선까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도는 포장률이 91%입니다.
  56호선 대화~덕이 간이 25% 포장이 되고 용두~현천 간의 59호가 55%, 그 외에 100%가 전면 포장되었습니다. 
  시도의 포장률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호 국도의 우회도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까지 계상해 설계 발주를 3월 19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용역발주가 되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 토공만이라도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의장!  
○부의장 김정무   : 예.  
김익환 의원   :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의원   지금 국도 39호선과 310호선 교행지점인 소방서 앞의 교행목을 지하로 언더패스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상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4억 6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익환 의원   : 24억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런데 설계비용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사업비 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전액 도비입니다.
김익환 의원   전액 도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의원   :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시 지방도  310호선과의 교행지점에 교행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교행시설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언더패스가 되든지 오버패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를 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39호 우회도로 건설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사업비 부담은 토개공에서 합니까? 
  먼저 토개공에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39호 도로의 우회도로가 아니고 화정지구의 동측도로를 토개공이 부담해서 시공할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토지공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되어 시에서는 현금 외 공채만으로는 사업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고 다만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교행차선 부분에 대한 시설 자체는 우리가 언더패스가 되든지 오버패스가 되든지 시설 자체가 현재 개나리아파트 입구까지 끌어다  주어야 거기서부터······
김익환 의원   끌어다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교행시설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교행시설,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 시설 자체를 토개공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김익환 의원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기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그것은 설계가 아직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김익환 의원   개략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안 나왔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래도 견해로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형태가 언더가 오버로 될는지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익환 의원   언더일 경우와 오버패스일 경우를 한번,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말씀을 요구하셨는데, 규모도 모르고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서는······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예상 총 공사비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우선 지금 현재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만을을 31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돈은 보상비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익환 의원   : 거기가 몇 차선 폭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이 지금 현재 30m 도로에서 14차선 내지 6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30m 폭으로 길이가 얼마 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 정도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 2㎞요?  
  그러면 대단히 많은 평수가 수용되는데, 본 의원이 평당을 환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보상비만해도 수십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지역으로,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시비입니다.
김익환 의원   : 시비요?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한번 당초에 구두상으로 질의드렸을 당시에 한 180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그것은 저희가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이 3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3개안이 어떤 것인가 하면 기존 국도에서 사리현으로 연결되는 25미터 도로와 집합되는 1개안과  그 외 지금 현재 능곡지구에서 윗배다리까지와 능곡지구에서 자전차 체육공원까지로 3개안입니다.
김익환 의원   아, 됐습니다.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지방도 310호선과  국도 39호선 교행지점에 지하통과를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지요?  
  소방서 앞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원서지서 앞  부분에서부터 언더패스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설국장 조시웅   :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한 것이 아니고 거기  현재 해병대 전우회 막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 알겠습니다.  그 언더패스를 연장해서 교행지점까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술진이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 좋습니다. 연장구간이 남는 구간은 얼마 입니까?  
  언더패스 나오는 구간이 있죠?  성사지구 앞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80미터입니다.
김익환 의원   80미터요? 80미터밖에 안 남습니까? 우회도로 교행지점, 
○건설국장 조시웅   성사지구 입구에서 약 80미터 거리가 남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뚫어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 80미터요.  연장되는 게 80미터이다, 
  그러면 현재 언더패스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있고 또 우회도로 지점부분에 교행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교행시설하는 금액을 가지고 80미터 더 연장해서 지하화할 경우 지상구간의 도로 노면의 남는 부분은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주차장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지하도에서 나와 가지고 일부는 상·하행 자선이 시설되어야 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인입구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어쨌든 말입니다. 310호선이 8차선, 10차선······
  8차선이 됩니까, 성사지구 앞에가?  310호선,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이 310호선입니다.
김익환 의원   : 그것이 몇 차선입니까, 성사지구 앞에 도로가?  
○건설국장 조시웅   6차선으로 하고 8차선······
김익환 의원   : 8차선으로 되지요?  
  8차선으로 되니까 도로가 여분이 많이 남겠죠. 통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혀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 연장해서 지하도로화할 경우에는 노견에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여기는 노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차도 외에는 보행자용 보도밖에 없기 때문에 노견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김포대교가 건설 중에 있지요?
  김포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서울시 도시고속 순환도로입니다.
김익환 의원   도시고속 순환도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의원   주교동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요? 주교동, 그 도로가, 
○건설국장 조시웅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을 보나 지금 현재 내곡동 일부까지만 결정되어 있고 그 이상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김익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측량까지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서울시가 측량을 할 경우도 사전 저희한테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없었습니다. 
  현재 김포대교를 통해서 내곡동 입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공사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아니, 김포대교는 착공했지만 주교동의 통과하는 지점의 공사시기, 예상 공사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아니, 도로가 계획되어 가지고 김포대교가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말씀드린 대로 대교가 착공되어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의 도로는 시설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언제쯤 되고 언제 착공된다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주교동일 경우에 주교동을 우회하는데 바로 여기서 보이는 독곶이 저 지점(도면을 가리키면서)을 통과해서 웃박제궁을 지나서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해서 윗배다리를 지나서 수역이를 들어가는 입구에 와서 붙게 됩니다. 
  그럼 지금 39호선 우회도로를 돌려서 붙는 자리와 비슷한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지점이 되죠?  수역이 입구가, 
○건설국장 조시웅   여기가 수역이 입구인데, 
김익환 의원   예. 그 지점에 붙게 됩니다. 그 도로가 돌아가면은······
○건설국장 조시웅   이렇게 해서 주교동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결정부분의 도로선형이 일산신도시 쪽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쐐기 앞 도로와 연결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의원   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나와 있어요. 그 앞으로 해서 수역이를 통과하여 지구레코드사 앞에 통일로변, 그 앞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일단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고양시장을 사전협의없이 도시계획에다 수렴 입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 아니, 계획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계획안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계획안이 이 독곶이  일대를 지나가고 박제궁으로 해서 수역이 있는 데로 붙게 된다면 39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붙는 자리, 그 자리 부분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김포대교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그 자리에 가서 붙게 된다면 39호선 우회도로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검토 여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없는가 하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관계는 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임의로 안 한다고 그래도 도시계획선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왔그것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계획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입원권자가 고양시장으로 고양시와의 사전 협의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김익환 의원   : 아니, 이렇게 협의를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회도로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도로는 어차피 생겨질 도로입니다.
  김포대교로 연결될 도로다 이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  도로를 먼저 조기 착공해서 조기 시공한다면 39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효과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이 도로의 그냥은 서울시 도시고속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성남의 판교를 거쳐서 안양을 거쳐서 광명시와 김포를 경유, 고양시까지로 현재는 연결되고 있으며 장래 계획은 사전 저희 시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 보세요. 
  일단 어차피 그 도로가 개설되는데 서울 도시순환고속도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기왕 있는 예상된 차선에다 한 차선을 더 붙여준다든가 2개 차선을 더 붙여준다고 했을 때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 어디에다 붙여줍니까? 이 도로에다가요?  
김익환 의원   잠깐만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9호선 우회도로가 이렇게 되어서 이쯤에 와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대교로 건너온 도로가 예정된  도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웃박제궁을 지나 이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39호선이 화정지구로 해서 한양공원으로 돌려 우회도로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느니 여기에서 바로 연결을 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면 길이와 거리가 다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도로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설사 여기에서 이 도시고속도로의 원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1~2개 차선을 늘려 주는 방안은 검토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언더패스를 시키고 교행목 시설을 하고 또 여기서 토지 수용을 해서 30미터 도로를 시공하는 시공비에 대한 절감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39호선을 우회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예산을 낭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고속국도입니다.
  이  도로에다 우리 시내를 통과하는 일반도로를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도시과장님이 대신 좀······
  도시과장님!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이 지점은 고속도로가 고가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익환 의원   아니, 고가로 ······잠깐만요, 
  고가로 해서 넘어가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설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 계획만 되어 있겠지요.  
김익환 의원   건설국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국에 협의가 오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익환 의원   : 도시계획국에서만 알지 건설국에서는 모른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고요. 그러면 “협조가 오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국장님도 관계공무원이시고 또 도시계획국장님도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입니다.
  업무부서에서 서로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장기계획은 어떻고 단기계획은 어떻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도시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건설국은 건설국 대로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 대로 따로 논다면 합리적인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고양시와  협의할 때 협의를 해서 이것이 만약 결정이 되거나 했을 적에는······
김익환 의원   자, 그러니까 미리 서로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 봐야지, 이쪽의 장기계획도 어떻게 되어 있고 단기계획은 어떻고 협의를 해서 그런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대사업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어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자고 없는 것이지 일단 도시계획국에서는 알고 있고 건설국에서는 모르고 있을 경우에 건설국에서는 건설국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한쪽에서 집행 중에 있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실시설계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입안계획한 것을 실무자가 사전 엄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종 국도의 신규개설에 있어서 고양시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국도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해 줍니다. 
김익환 의원   의견만 제시해 줍니까? 
  고양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모든 것이 타 지역에 온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하나의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39호선 우회도로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김포대교와 연결되는 서울시 도시고속 순환도로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 방법이 한번쯤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시고 나서 이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신다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
○건설국장 조시웅   : 김 의원님 말씀이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협의된  사항을 고양시장이 수렴할 것이냐가 우선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를 통과해서 서울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고양시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이전에 지금 현재는 이것이 다입니다.
  고속도로 형태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계획하는 일반도로의 한 차선을 더 주어서 진입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익환 의원   일단 검토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이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서 검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이 계획을 도시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계획은 도시과에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검토조차도, 계획된 것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야지요. 관련부서와 장기계획이라든가 단기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협조를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우회도로 관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을 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협의를 해야 필요한 시설의 결정이 되는 것으로 협조 이전에 장·단기 계획의 확정이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39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순환고속도로와 연계를 하는 방안을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면 성사동 고개에서 도내동을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확·포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장단기적인 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 나가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도로개설을 하거나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39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만큼은 앞으로 한번쯤 정확하게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고양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도 여러분이 남아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익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익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당전철역사 지상 설치 시 공사비 산출내역 및 공사금액은 33억 7천만 원입니다.
  내역은 김 의원님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당전철역사 지하로 설치 공사비 예상금액 및  산출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내용이 지하로 했을 때에 20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총 금액을 회신받았고 또 2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송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했을 때의 예상금액과 산출 내역서를 제시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추해 보건대 만약 철도청 공문에서 200억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지하로 했을 때에는 약 233억 원이 들지 않겠는가라고 유추해서 판단해 보는 도리밖에 없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원당전철역사 지하설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추진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철도청에 보낸 결의안을 보면 날짜가 92년 2월 22일자입니다.
  그 후에 4월  18일자······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경위······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
김익환 의원   뭐 또 있습니까? 답변하실 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원당역사 지하화에 관해서 말씀이죠?  
김익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되게 하느니보다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한 것을 우선 국장님께  제출해 드리면서 이것을 같이 보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개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노선이 변경되고 94년 12월말로 했다가 일전에 이 사업이 95년도 말로 개통이 연기될 것이라고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바 있고······
김익환 의원   95년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본 의원이 92년 2월 13일자 발의를 해 가지고 원당전철역사 지하설치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8회 회의록에서 본 의원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2페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간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청과 설계용역회사가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얘기는 지하화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200억 원이 더 추가 되고 공사기간도 400여일 더 소요되므로 일산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교통편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런데 400일이 더 소요되므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도 200억 원이 더 추가되었고 본 의원이 촉구결의안을 낸 날짜가 92년도 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준공예정일 94년말만 따지더라도 92년도 321일과 93년도 365일, 94년도 365일을 따지면 1,05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까지 했을 때는 1,416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제8회 임시회 답변일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92년 8월 26일부터 94년 말까지는 92년 127일, 93년도 365일, 94년도 365일 해서 857일이 됩니다. 
  여기에다 95년 말일일 때 365일을 더 더한다면 약 1,200여일에 달하는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현재로 따져봅시다.  
  오늘  현재로 따지더라도 93년도가 268일, 94년도가 365일 하면 633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95년 말이라고 했을 때는 약 1,000여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400여일이 걸림으로 인해서 일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지하로 했을 때에는 400여일이 더 걸린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김익환 의원   예, 그런 논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다음에 95년도에, 지금 이런 형편에도 95년도 말인데, 
김익환 의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하로 지금부터 설계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0여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1,000여일이 더 남았고 본 의원이 촉구결의안을 냈던 시점은 92년도입니다.
  92년 2월 13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1,300~1,400여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300~1,400여일 동안에 지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안 했을 때도 그만큼이 걸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지하로 하면 400여일을 더 더해야죠.  
김익환 의원   그럼 한 1,700~1,800여일이 더 걸린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만큼이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 답변을 잘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하로 당장 다시 설계를 시작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천여일이 더 걸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시점을 따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본 의원이 촉구결의안을 냈던 제8회 임시회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1,200여일, 1,400여일의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400여일이 더 걸린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1,000여일 정도면 지하로 파든 지상으로 파든 다 될 것 아니냐는 계산이시지 않습니까? 
김익환 의원   :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지하 역사로 만듬으로써 4km 정도가 지하로 더 들어가서 전체 소요경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럼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으로 떠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양 골프장을 나와서 원당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측으로 해서 지상으로 가는 구간이 몇 km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약 1.8km 정도······
김익환 의원   그런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어떤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을 지하로 다 집어넣게 되면······
김익환 의원   그런데 무슨 4km 이고 몇 km 이고 3km 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삼송리에서······
김익환 의원   : 지하로 다가 아니죠.  
  한양골프장까지는 지하로 오고 거기서 다시 지상을 떠가지고 원당역사를 지나서 국사봉 있는 데에 가서 붙는 지점이 2km 가 안 됩니다. 
  전체가, 다시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을 할 적마다 달라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상으로 뜨는 구간이 1.18km입니다.
  그런데 무슨 몇 km 가 지하로 들어갑니까? 
  그 부분을 지하로 넣는 것인데 지상을 뜨는 부분이 모두 다 1.18km 예요. 며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러니까 그것을 1.18km를 집어넣자면 전후해서 4km를 지하로 더 깊이 들어가야······
김익환 의원   : 아니, 얼렁뚱땅 답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뭐가 전후입니까? 
  전후 앞으로 다 따져 가지고 1.18km 밖에 안 돼요. 모두 다가, 뭐, 어디 전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철이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올라옵니까? 
조동원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 예.  
조동원 의원   :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아마 알고 계시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관계국장님께서는 또 나름대로의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하시는 의원과 답변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질문하시고 답변이 끝난 후  다시 질문하시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흥동에서부터 한양골프장 구간이 2.72km 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나온 시점에서부터 국사봉 지점까지, 원당역사를 지나서 1.18km 가 지상을 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양골프장까지는 어차피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지상으로 뜨는 구간이 1.18km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 그러면 더 지하로 4km 이니 뭐니 하는 답변은 맞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18km를 지하로 넣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당농협 있는 지점이 약 지상으로 평균 잡아서 한 8m 뜹니다. 
  이것을 지하로 그 대신 5~6m 들어간다면 평균 구배가 15~16m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전후 노선의 약 4km  구간에서 종단 구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양골프장을 지나는 지하 구간이 더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또 원당역사를 지나서 화정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종단 구배를 잡기 위해서 더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러한 이론입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하가 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상이 지하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당경유로 인한 공사비 추가 소요액 67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신 답변은 맞는 답변입니까? 
 추가 소요액이, 원당을 경유하므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개가 그 선입니다.
  뭐 700억 원 얘기도 있었고 한데, 약 700억 원 선입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러면 670억 원 소요금액은 결국 1.983km 연장 추가 공사비용이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원흥리에서 화정역까지 돌아가는데 연장되는 기간입니다.
김익환 의원   어차피 1.983km가 늘어났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간주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당 3,378만 7,191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안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답변자료안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당초 계획안의 총 예산이 2,227억 30만 원이고 총 연장이 11.317km로 볼 때 m당 1,967만 8,625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거겠죠?  
  본 의원이 계산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몇 페이지······
김익환 의원   답변서를 가지고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총 공사비가 나오죠?  
  당초  계획안에, 이 답변자료를 복사본 드린 것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김익환 의원   거기에 보시면 총 공사비가 2,227억 30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2,227억 300만 원이고요. 연장이 총 11.31km입니다, 총 연장이······
  그러면 그렇게 볼 때 m당 1,967만 8,620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결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사비가 m당 3,378만 7,191원이고 당초계획 공사비가 m당 1,967만 8,625원일 때 추가 공사비는 m당 14,108,566원이 더 소요되는 결론으로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 공사비에 비해 약 72%의 공사비가 더 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공사비 자체가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회시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 없던 금액이기 때문에, 대략 설명드리면 그쪽 원흥리에서 화정역까지는 지상철로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당역사를 지나가게 됨으로써 지하화되는 구간이 지금 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거기에 공사비가 더 추가 되어 이  추가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m당  추가 단가로 구반해서 보시면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지하화되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m당 3,378만 7,191원이 들어간다고 본 의원한테 자료를 보내 오셨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CM 로 계산을 해 볼까요, 얼마씩 들어가나?  
  일단 그래서 답변자료와 그동안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촉구결의안까지 내서 문제를 삼았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답변을 할 때마다 다릅니다. 
  이래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자료입니다.
  답변자료 중 노반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당초 계획안에는 11.317KM을 시설하는데 1,146억 2,900만 원인데 비해서 현재 노선은 1,691억 6,400만 원으로서 1.983KM를 추가 공사하는데 545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 노반조성비를 KM 당 환산해 봅니다. 
  101억 2,900만 원인데 비해서 추가 노반조성비는 545억 3,500만 원을 1.983KM을 추가 공사하는데 비용으로 계산할 경우에 KM 당 275억 100만 원이 계산되는데 당초 노반조성비에 비해서 271%나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김 의원님께 금회 답변 자료를 드린 것도 철도청으로부터 팩스를 받아 가지고 겨우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교를 해서 나중에 서면을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김익환 의원   :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명심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맞는 답변인가 안 맞는 답변는가 밤낮 동문서답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제8회 임시회 회의록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당초 총 공사비가 3,870억 원이라고 했는데 92년도 9월 14일자 답변자료입니다.
  여기에는 2,896억 8,200만 원으로 답변한 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870억 원이라고 했고요. 언제 드린 겁니까? 
김익환 의원   : 이 답변서에 나온 금액,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자료하고 먼저 임시회 시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  다 틀린 겁니까? 
  그럼 진짜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 진짜 맞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을 의회에서 질의가 아니라 세상없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밤낮  말장난 하자고 여기에 나옵니까? 
  알아야지 됩니다. 
  또 담당 관계공무원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됩니다. 
  답변을 할 때마다 다른 답변을 의회에서 듣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뭘 알아야지 할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 됐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870억 원이라는 것은 설계 하기 전의 개략치입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그 개략치이고 그 다음에는 설계금액이고 나중에 여기에서 설계가 변경된 금액이 지금 현재 집행하는 금액도······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런 것을 갖다, 전부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고 따지시면며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궁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앞뒤 가로 세로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뒤, 가로 , 세로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이 금액을 본 의원이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가, 더하기도 못합니까? 
  이것이 무슨 태도입니까? 
  의회에다, 의회의원한테 내는 자료를 수치도 안 맞는 자료를 밤낮 내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서, 
  의원들하고 농담하는 것입니까, 지금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계산이 어떻게 틀립니까? 
김익환 의원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내가 여기서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계산을 자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계산의 정확히 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김익환 의원   착오는커녕 앞 뒤 자체가 좌우 옆으로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넘어간다고 그럴 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말씀을 걸어봐야 더 심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원당 전철역사 지하설치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시가 또 우리 시민들이 지하화 해 달라는 요구를 시행청이나 중앙부서에서는 무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개인적인 소견······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저 개인, 개인소견을 말합니까? 
김익환 의원   : 예.  개인적 소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정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까? 
김익환 의원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하화가 어렵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어떤 것이 지하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본 의원이 지하로 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맞습니다. 저도 지하화를조차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잘 하셔야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2월 13일자  제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당전철역사  지하설치건의 촉구결의안을 통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26만 시민의 뜻을 정부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고 제8차 임시회에서도 재차 촉구함으로써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그러시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됩니다만, 6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날짜별로 보고를 드릴까요?  
김익환 의원   : 아니, 그것은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받고도 이것은 시에서 좀 피동적이라고 할까요, 좀 피동적인 대처방안밖에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니까 여러 사람이 떠드니까 궁색한 답변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언가 진취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을 뜻을 받아드려서 열심히 하셔야지요.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이렇게 흥분 안 합니다. 
  열심히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자료 중에서 500여일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지하화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또 보내 왔어요.  그러면 400일이 맞습니까? 
  500일이 맞습니까? 지연되는 기간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철도청 공문에 표기된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500일이 맞는지 400일이 맞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당전철역사 착공한 것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압니다. 
김익환 의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400일이 맞는지 500일이 맞는지 어떤 수치가 맞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면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냈고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가 나오기만 건의를 했고 그때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력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400일이 맞는지 500일이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른다면 ‘철도청에서 공문을 그 따위로 보내 왔으니까 내가 그 따위로 답변했죠’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익환 의원   : 그럼 연구 검토를 해야죠.  
  철도청에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의중을 파고 헤아려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최소한 저도 토목을 하는 사람으로서 400일이냐, 500일이냐를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김익환 의원   400일도 좋고 500일도 좋으니까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400일로 답변했다, 500일로 답변했다, 그러는 겁니까? 
  좋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 자리는 말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26만 고양시민이 와서 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 김익환이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겁니다. 
  고양시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은 뭡니까? 시장 이하 부시장, 관계 실·국장이나 모든 공직자는 뭡니까? 
  우리 시민을 혈세를 거두어서 고양시청, 고양시의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맡기고 일을 시킨 관리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고양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400일도 좋고 500일도 좋고 밤낮 동문서답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하고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26만 고양시민의 뜻으로 촉구결의안을 냈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한 의원에게조차 이것이 어떻고 어떻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해서 추진이 어렵겠습니다. 
  아니면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추진경위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무조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의회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일방적인 착공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의회에서 관계공무원과 의원이 말장난한 꼴밖에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의회질의에 대한 기술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도 어느 말이 옳은지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몰라서 여러 가지 지나간 답변에 대한 추궁 겸 앞으로 그런 답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원당전철역사 지하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저희들이 김익환 의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으면서 원당역사 지하화는 중앙에서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20여일자 다시 저희에게 의견이 왔을 때에도 현재 노선결정문제도 건설부장관의 입안사항으로 처리되었고 시행허가마저도 공공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 의견을 물어와서 교통행정과를 통해 우리 시의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렇다할 답변도 못받고 있어서 의회에 공식으로······
김익환 의원   : 답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찍 끝내십시오.  시간도 없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 건의 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앙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가 받아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추진상황이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입지심의······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김익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나머지 질의사항도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환 의원   듣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하실 없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서면으로 소상하게 작성해서 제해 줄 해 드렸기 때문에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종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3~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말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읍청사였던 관산동 청사의 경우 직원이 적어 빈공간이 많아 청사이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수개의 동이 같이 쓴다 하더라도 동청사가 건립되어 이전한다면 그 빈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2년도 통일로 확장공사시 편입된 토지가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 승격 이전에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마을단위로 부담했으나 시로 승격되면서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요금이 미납되어 한전에서 고발 또는 절전조치를 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당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회계과장 구형회입니다.
  이 의원님 질문사항인 관산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산동 사무소는 총 연면적이 294평인데 현재 2층에 54평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에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창고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54평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 본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각 동 공히 사무실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시 직제도 앞으로 계속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현재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동장님들로 하여금 유효적절이 활용하시도록 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단체나 어느 특정인에게 임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동에서 창고나 회의장소, 또한 일시적으로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유효적절이 활용하시면서 앞으로 저희 시 직제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 의원님에게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 예.  
이준득 의원   지금 사회단체에다 위임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시 당국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벽제의 경우 관산동에 도서관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산동뿐만 아니라 일산동도 역시 앞으로 이전이 될 것이고 6개 동사무소에 그러한 빈공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을 도서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정방안도 연구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단체에 저희가 임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두고서 봐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득 의원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2년도 통일로 확장공사 시에 편입된 토지가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곳말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72년 통일로 확장공사는 제가 알기로 국가사업으로 남북대화 관계 때문에 급두르는 바람에 현재 자료가 비치된  것이 없습니다. 
  미불용 토지는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등본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신청 순위에 의해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득 의원   신청만 하면 보상해 줍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나 토지 대장 상에 그것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득 의원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시 승격 이전에 보안등의 전기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1,900여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현재 시비로 보안등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분에 대한 미불관계는 고발도 되고 한전과 주민이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미불된 전기료를 시비로 좀 낼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습니다. 
  다만 한전측에서 보안등 미불료 때문에 고발을 한다든지 제재하는 것은 한전측과 협의해서 그러한 불상사는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아직 신고가 덜 된 부분에는 각 읍·면·동에다 다시 지시를 해서라도 빠진 것은 빨리 마무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368등에 대한 각 동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예산이 6,500만 원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의회에 상정해서 배려해 주시면 다시 각 동에 필요한 보안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 의장!  
  이준득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하세요. 
정종득 의원   : 통일로 72년도 확장공사가 그때 당시에 국도 1호선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런데 그 당시 관리가 어느 청이었습니까? 
  저희 고양군이 아니고 경기도였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부······
정종득 의원   : 건설부에서 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 예.  
정종득 의원   그 당시는, 보상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보상만큼은 고양군에서 했습니다. 
정종득 의원   우리 규정에, 그렇게······
  건설부 국도관리청이나 경기도에서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그것은 현행 도로법에도 국도, 지방도의 용지보상은 당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만큼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 그러면 서류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없다고 그러셨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종득 의원   그럼 경기도에나 건설부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도에 한번 가서 담당계원을 만나 확인을 했고 찾아보았습니다. 
  건설부까지 갔었습니다마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종득 의원   : 그래서 미불용지가 저희 고양시에서도 몇 평에 몇 필지라는 것을 모르겠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는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다른 것은 다 찾아내면서 그런 것은 왜 못 찾아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지금 현재 기타 감사 등을 받으면서도 그 사항을 백방으로 수소문합니다마는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처리에 애로가 큽니다. 
정종득 의원   아니, 그럼 72년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를 개설했을 때에 어디인가는 토지 편입되어서 통일로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확장되고, 그럼 어디인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퇴직한 사람들의 말을 잠깐 빌려보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서 돈을 주고 토지 소유자한테 기공 승낙하라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럼 언제 몇 평이 또 나올 지도 모르고 보상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그때그때 그야말로 저속한 말로 터져 나올 때마다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면 행정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든 찾아서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문서가 분류되어 가지고 보존 연한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보존 연한을 10년으로 했고 그때 당시에는 보존연한이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문서보관을 대전에서 종합적으로 하여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못 가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문서보존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 폐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공시지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것이 고양시의 채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찾아서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금년 내라도 다 완결 짓도록 서둘러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 예.  
정종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   김정무 의원입니다.
  고양시내 순환버스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몇 년 후면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로서 교통대책이 시급한 바, 고양시가 시 승격 당시부터 고양시내 순환버스 노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월이 지난 현재 그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군이 고양시가 되었으면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로 승격한지 1돌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수색~서두물 간, 서오능~식사동 간, 동산동~원흥동 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진행중인 바,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도로 횡단, 차량진입이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계획과 특히 국민학교 입구에는 육교나 지하도 설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공사구간 화전 3거리부터 창릉천까지 도로는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도로로서 도로폭이 2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었으며 앞으로 신도시를 비롯하여 행신지구 등 공영개발사업이 완공되면 교통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준고속화 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가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바, 농기계가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교통침체는 물론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통원활과 사고예방책으로 이 구간에 농로개설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김정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시내 순환버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부터 3회에 걸쳐서 관계 운수회사인 명성, 신성, 동해, 서부, 대성 등과 시내 순환버스 회사 설립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 시에서는 대중교통 수송 수요를 측정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93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연인원 192명을 투입해서 전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집계 중에 있고 이 집계를 토대로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외 완행버스 회사인 명성운수에 대해서 63대 중 59대를 92년 10월 17일자로 시내버스로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수색에서부터 향동동에 이르는 3개 노선, 4대에 대해서는 시외 완행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토록 고양시 의견을 92년 12월 29일자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시가 없어서 재차 93년 3월 26일자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도에 접수하여 도에서는 현재 교통부에 진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무 의원   순환버스 노선계획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의원   지금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정무 의원   서울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도를 통해서 교통부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부결이 되지 않도록 혼신을 다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는 시내버스는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색까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역관계상 서울시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수차 들은 바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김정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로가 준공되면서 도로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국민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산신도시는 5개 노선을 경기도와 협조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 횡단보도, 신호등, 정지선,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가 55개, 신호등이 117개소, 정지선 154개소로 해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 진입로가 준공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가 서오능~식사리 구간에서 21개가 되겠습니다. 
  용두동, 성사동, 주교동, 식사동에 21개소, 그 다음에 수색~서두물 구간에서 횡단보도가 17, 신호등이 39, 정지선이 78개소, 그 다음에 4공구가 되겠습니다. 
  서두물~행신지구에 횡단보도가 5개소, 신호등이 15개소, 정지선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흥~구파발 간 도로입니다.
  횡단보도가 12개소, 신호등이 19개소, 정지선이 24개소입니다.
  그리고 덕은초등학교 앞의 육교를 말씀하셨는데 육교의 설치 타당성과  안전성 검토를 도로 기술사와 감리단, 도 감독관과 저희 시가 함께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토한 결과 지금 시간당 6천 명 내지 8천 명이 통행의 해야 육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향후 인구가 늘고 학생수가 늘 때 다시 시비를 들여서라도 육교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화전 3거리에서 창릉천까지 6차선이 확·포장이 되었는데 그곳의 교통량은 증가일로에 있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농로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사항은 현재로서는 별도의 농로개설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농을 위한 농로를 횡단을 해서 하는 것은 3개소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민원사항이 대두됐었고 도와  협조를 해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창릉천에서 도로를 따라서 종단의 부채도로 형식의 도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형편도 안 좋고 도로상에 부채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용지보상비가 상당액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아직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의원   : 육교관계를 6천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건설과장 조시웅   예. 6천 명에서 8천 명이 통과해야······
김정무 의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명수를 따지기 이전에 어린 학생들이 횡단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6천명이 아니라 6명이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건설과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 의원   또 지금 그 도로의 횡단보도라든가 무슨 차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도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도면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도면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개수만 알아가지고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 예.  
김정무 의원   그리고 그 농로관계는 사실 우리가 어차피 일산신도시 사업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농로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 전에는 교통량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농로가 따로 없어도 되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 농로개설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금만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집행은 경기도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종단상의 부채도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감독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신도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부와 우리가 한번 현장답사나 그렇지 않으면 도면을 가지고 사전 설명회를 갖자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의장께서 약식도면을 요청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한번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전 설명회를 갖고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3월 중순경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토개공이 그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15일 동안인데 그 당시에 토개공 단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참 좋으신 말씀인데 감사기간이 지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정회)

(17시56분 속개)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늦게 질문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첫째 질문은 준용하천인 창릉천 하구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마구 버려 하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장마시 물이 내려가지 못해 90년도에 수해시 한강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또 창릉천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창릉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토당동에서 대장, 내곡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신설 확장되는 39호선 동료와 평교차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도로가 완공되었는데도 교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 정상적으로 통행이 된다고 하면 사고가 한없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있는데 여기에 지하나 지상으로 입체교차로를 보완하지 않으면 퍽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허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준 의원께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창릉천 하구에 쓰레기 폐기물을 마구 버려 하상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허준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을 3명에서 2명을 더 늘려서 5명으로 증원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을 틈타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를 고발했습니다. 
  다만 고발하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우기에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 내지는 주택이 침수피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창릉천 일대에 하상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상 경영취수사업으로 해서 잘 될 수 있을까가 걱정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쌓여있는 모래 자갈이 폐수로 인해 썩지만 않았다고 하면 경영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취수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방이 현재 완전히 성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제방 숭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양안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위험구간부터 숭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부 주민이 폐기물 내지 건축자재를 자꾸 갖다 버리기 때문에 제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상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하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당동에서 대장동, 내곡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공사로 인하여 현재 부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일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가 2월부터 주민들이 요구한 바 있어서 건설부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했고 공사시공 과정에서 매주 월요일이면 감독자 회의가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늘 협의를 했고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경기도가 현지 조사를 했고 함께 현지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공되고 있는 39호선 국도와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 진입로하고의 고차가 약 1m7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 지하도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지역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서 거기는 현재 일산 진입로하고 39호 국도 중간을 성토해서 우선 39호선 국도에서 기존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오는 구간 내에 성토를 하여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일부 대장동 들어가는 길은 우선 농로밖을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것 있습니다마는 그 사잇길이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 전까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39호선 국도에서 내곡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램프시설을 토공만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포장까지 임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고 지금 말씀드린 능곡 우회도로,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램프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정은 신도시 진입로와 우회도로 사이 구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 여건상 도무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시야만 확보하는 것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입니다.
  창릉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창릉천이나 어느 천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고수부지와 집수지의 역할과 개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창릉천에 가보면 구 강매2리의 돌다리 부분에 먼저 교량을 놓았던 그  지역에 지금 지주들이 흙을 받아 가지고 하우스를 짓기 위해 많이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졌을 때에 물이 차단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준용하천 상에다가 하우스를 짓는 곳이 다른 데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창릉교 하단에 골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 1월 16일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해 7월 26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창릉천  상의 하천에 개인 소유지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해 준 소유주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하우스를 짓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이 국유지가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낚시터인가요?  
  양어장, 행주산성에서 그 바로 건너편에 둑 넘어 쪽으로······
  굉장한 양의 수백차의 흙이 들어가서 쌓여서 도우져로 밀어서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강매 2리로 가는 그  둑을 도우저로 밀었어요.  
 그렇게 길을 내서 그곳으로 흙을 날랐습니다. 
  이 둑이 굉장히 중요한 둑인데, 이렇게 도우져로 밀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고수부지하고 집수지에 대해서는, 고수부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집수지는 하천 내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 내에는요.  
한학수 의원   집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수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면 만약에 장마가 졌을 때에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괴어 있는 곳을 집수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왜 제가 아느냐 하면 금호강을 개발하는데 가봐서 거기서 그것을 배운 것인데, 금호강이 자양댐을 막는 바람에 금호강이 죽었습니다.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장마 시를 위해서 많은 집수지가 생겨 있는데 그것이 장마 때에 집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땅들을 개발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릉천도 마찬가지로 하구 넓은 것이 집수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수지에다고 흙을 수백차를 부리고 돋구어 놨습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학술상에는 유수지라고 ······
한학수 의원   : 유수지, 물이 모였다가 거기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을 창릉천 밑에, 창릉천 밑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수부지나 의원님 말씀하신 집수지 관계는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한학수 의원   :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시웅   다만 집수지에다 흙을 갖다 반입해서 부렸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수부지 조성이나 집수지, 유수지입니다.
  유수지를 조성할 때에는 제가 언젠가 어떤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의 부지만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하상 정리 내지는 하천정비를 할  때에 이것을 병행해서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용하천인 창릉천에다 하우스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천에 불법 공작물이나 시설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학수 의원   내가 어딜 가 보아도 준용하천에다 하우스를 지은 것은 거기밖에는 못 보았습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예, 맞습니다. 
한학수 의원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 예.  그것은 철저를 해서 완전히 하천의 기능을 살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릉천 상에는 개인소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상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편입토지 보상은 지금 건설부 계획이 직할하천부터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은 89년부터 92년까지 보상을 거의 끝마쳤습니다. 
  창릉천에 편입된 토지가 저희가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로 지원이 되면 면적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차적으로 보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가 일부 있다고 그러는데, 국유지는 임대가 안 됩니다. 
한학수 의원   : 하천부지이지요?  
○건설과장 조시웅   예. 하천외지에 있는 부지는 대부가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누가 쓰고 있다고 하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학수 의원   : 그런데 그것을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어장 건너편에 수백차가 들어가서 정지작업을 한 그 자리를 어떤 자가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5천평이나 되는 것을, 그래 이런 행각을 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냥 묵인을을 해 주고, 어마어마한 제방의 도우져로 밀어서 길을 내고 있는 데도 그대로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제가 답변드릴 때, 행위자를 고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제외지에다 토량의 반출하다 보니까 제방이 높으니까 일부 도우져로 훼손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계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행위자를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발만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안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원상복구 시키되 안 되면 대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 토공하고 건축자재가 있는 것은 하상 정리를 하면서 완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해서 유수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외지 내에다 하천허가를 내서 골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화전읍 당시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시가 되면서 허가취소되고요.  
한학수 의원   : 글쎄 7월 26일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장마  시에 물의 흐름을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빨리 치워야 되는데 허가 취소가 됐는데도 여태까지 계속 골재를 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반입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반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톤 덤프트럭으로 10대 내지 15대가 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고발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는 완전히 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 지금 항간에는 어떤 루머가 돌아다니냐 하면 자유로가 저렇게 생김으로서 이제는 한강둑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주산성에서부터 강매리까지의 둑을 하나의 예비적으로 무너뜨리는 둑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릉천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둑을을 손상시켜도 그냥 두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조시웅   : 여담입니다마는 누가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강변북로가 8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방보호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강둑이 다시 터지거나 할 염려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학수 의원   그런데 당장 금년 7~8월에 비가 와서 무너지면 고양은 먼저처럼 물바다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쪽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순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창릉천은 틀림없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로고 개통되면서 한강둑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제일 위험지구가 창릉천입니다.
  창릉천 제방을 보완한다 해도 그냥 보완하는 식보다는 기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 2차선이나 4차선 도로정도를 보완을 해서 자유로에 버금가는 제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늘 무너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우리 고양시가 그런 수마를 겪었는데 여태껏 보완하지 않았다면 언제 보완할 것입니까? 
  올 우기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 안 했다고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의회까지 함께 무용지물로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시웅   그것은 5월말까지가 준공기간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도내리 쪽에는 하천 제방이 거의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험구간은 옹벽처리도 했고 지금 허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방 위에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방 위에 포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하천법상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시가지내에 하천으로 봐 가지고 포장을 했을 경우 제방 위 폭이 넓어져 가지고 그것이 보통 한 6m 이상 되어야 도로기능이 회복될 텐데 그렇다면 반면에 경사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용지보상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그리고 39호선 도로요. 지금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시웅   지금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준공처리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못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못해 주는가 하면 지금 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가 1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호  국도를 인수받으라고 독촉도 많이 오고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럼 어떻게 보완책이 서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시웅   보완은 국도관리청에서 예산을 들여해 준 다음에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님도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건설부 도로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5,600만 원을 들여서 신호등 같은 것을 시설한 것이 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허준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다 완공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고양시민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지······
○건설과장 조시웅   당연합니다. 
허준 의원   : 예. 그런데 벌써 몇 개월째 방치되었고 한번 통행하다가 사람 사고가 나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 정말  바보스러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보완을 빨리 하고 빨리 통행을 시켜야지, 
○건설과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간단히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내의 31만 평의 호수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발표된 규모나  조성계획의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조성 후 시에서 인수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연간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설계도면의 확보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역 여건상 호수공원  조성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13만평의 호수 담수면적에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자연수가 있는 곳이라야 관리 운영비라든가 또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위치상을 적합한 위치라고 보나 현 지역으로는 자연유입될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바로 옆에는 한강이라는 대자연의 물이 접해 있기 때문에 호수를 설치하여도 그 효과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호수조성계획을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촌 환경 오염방지에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발효우사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발효우사 지원 농가수와 그중 그린벨트 내의 지원농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발효우사 지원농가 확정여부와 확정되었으면 그중 그린벨트 내의 지원 농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진광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약 31만평 호수공원이 조성된다고 보도 된 내용은 사실입니다.
  또 이  호수공원에 대해서 조성이 된 후에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에서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수공원 조성 계획에서 호수를 이용하는 어떤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토개공이 투자 하는 내용 정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토개공에서 운영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호수공원, 공공시설 자체가 조성 후 저희 시로 귀속되어 무상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당 저희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현재 가격으로서 약 2억 1,600만 원, 연간 2억 1,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이 토목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약 67억 원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토개공에서 발주되었는데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토개공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경공사비는 대개 180억 원 내외의 금액으로 토목공사비를 포함해서 약 247억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조경공사비가 전체 약 300억  원 정도 들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아직 설계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토목설계나 조경설계를 하면서도 토목설계고 상호 보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앞으로도 공원조성이 계획되면 저희한테 협의를 받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효과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호수에 들어가는 물은 저희가 상수로 쓰고 있는 한강 잠수교에서 인수하는 물을 정수하지 않은 상태로 호수공원에다 쓰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 하류에서 물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교 부위의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물을 인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하고 연한지역에 호수공원을 조성한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만평이라는 큰 땅에다가 용지 매수비만해도 약 33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산하는 조성비가 약 3백억을 따지면 6백억 원을 투자 한 도시 내의 호수공원 조성인데 토개공에서도 이것을 택지로 팔지 않고 30만평을 할애한 것을 일부 전문가들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인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택지로 팔았을 경우에는 물론 조성비 포함해서 630억 원을 오히려 들이게 되는 것인데, 팔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에 계획했던 계획가나 토개공의 경영자가 외국의 도시 중간에 있는 좋은 공원들을 예로 해서 이 지역에 걸맞는 호수공원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강을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렵고 신도시가 현재 30만, 27만 6천 명을 수용하는 도시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도시가 과연 30만에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도시를 계획하는 국도개발 연구원의 강건혁 박사 견해로는 어느 쪽으로인가 이 신도시가 신장되는데 현재 경의선 철도라든가 장항리 쪽에 있는 수로가 경계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터입니다.
  만약에 서남쪽으로 도시가 발전된다면 호수공원 31만평은 정말로 신도시 중앙에 위치한 자연과 물이 어우러진 좋은 도심 내의 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는 정발산이라는 산에서 미관광장을 통해 이  호수공원까지 아주 좋게 접근되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먼 훗날 일산신도시 발전을 보면 이 공원을 존치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에서 호수공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견해로 부득이 공원조성을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견해가 우리 시에서 나온다면 토개공에서는 사업성 등의 따져서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하여 한다든가, 일부 면적을 줄여서 자연공원, 일반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처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할 소지도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 공원의 변경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도시의 장래를 위해서입니다.
  신도시 계획을 저희가 주관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연간 관리운영비를 2억 1,6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용수가 1일 약 2,500톤, 그래서 1년에 300일 쓰는 것으로 해서 44만 16전을 번다고 하면 3,200만 원, 또 강제 펌핑을 하고 해야 할 테니까 전력비가 약 400만 원, 또한 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수처리 관리  인건비로 약 2,600만 원, 또 사무관리비로서 120만 원, 전력비가 2,900만 원, 약품비가 전부 약 2,300만 원, 시설유지비로 약 650만 원, 시설 감가상각비가 8,900만 원, 한강 수가 아직 청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로션 동력비가 약 130만 원, 실험장비 기타 유지관리비 해서 약 300만 원으로 대개가 그렇습니다.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잠수교에서부터 유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25만톤 유입, 이것은 1년 내내 유입되는 양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루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2,500톤 잡아서 300일이니까 연간 약 75만 톤 정도는 유입해서 쓰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잘 아는 분이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를 한번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2천평 양어장에 1년에 고기를 살리고 낚시를 하기 위해 수질관리하는 비용이 약 8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13만 평을 뽑으니까 제 계산으로는 약 6억 원의 예산이 1년에 소요됩니다. 
  물론 수심 또는 수질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보지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도시공원에는 도시공원법상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했을 경우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토개공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또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수 주변 공원을 토개공에서 특별히 더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시가 인계받아서 연간 2억 정도라면 다른 방법으로 충당을 하고도 이것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사용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2억 원 정도라면 시민의 편안한 휴식과 부담 없는 이용을 위해 입장료를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 국장님이 말씀하신 2억 원은 수질 관리하는 것만 말씀하셨고 거기에 시설이 31만평에 13만평은 담수면적이고 나머지는 분수에서부터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관리유지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관리유지비가 우리 고양시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진광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 발효우사 지원 농가수가 그중 그린벨트 내의 지원 농가수를 밝혀 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92년도 지원대상 농가수는 전부 10개 농가였고 그린벨트 내의 지원농가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 톱밥 발효우사 지원농가 확정여부와 확정되었으면 그중 그린벨트 내의 지원농가수를 밝혀 달라 하신 말씀인데, 현재 그 톱밥 우사 지원농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4월 10일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농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역시 그린벨트 지역 내의 지원농가도 한게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월 7일 현재 14개 농가가 신청, 접수를 해 왔을 뿐 그 중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신청한 농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농가가 없는 이유가, 신청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린벨트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거의 알고 또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는 축산농가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신청하는 농가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역시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양성화 조치계획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신고가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광산 위원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여기에 보면 톱밥발효 우사관계는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도시계획국장님께······
진광산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효 우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설치목적에 톱밥 발효우사가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하는 것이 그린벨트 설치목적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리고 그 발효우사가 축사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시설물로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결정이 나야 그린벨트법을 따질 수가 있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톱밥발효우사가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축산농가에 장려할 만한 시설이라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익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정한 내용에서 규정 외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규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톱밥발효우사가 어떤 퇴비사의 역할을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사업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 제7조에는 가구당 100㎡씩 퇴비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축사는 가구당 3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톱밥발효우사가 축사와 퇴비사와 연관되면 이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린벨트에 관계에 대한 질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톱밥발효우사가 그린벨트 설정 이후에 사업이 생겼고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고 돈사 또 아니면 퇴비사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그린벨트 책자에는 관여나 언급이 없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작년부터 농가를 위해 우리 시에서 시행했습니다. 실·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판단했을 때에 그린벨트 설치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그 설치목적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상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존에 또 톱밥 발효우사가 어떠한 학술적이고 이러한 것을 중앙으로부터 검토가 되었으면 의당 검토가 될 것인데······
  지금 제가 아까 답변드린 제가 대강 알고 있다는 말씀도 어느 어느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 직원을 파견시켜 운영실정을 파악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러한 것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효우사에 이론적인 체제라든가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 미금시와 하남시는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거기를 관계공무원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가보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 그린벨트에 분명히 설치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공무원이 가서 본 것은 기존의 축사를 개량하여 사용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 기존 축사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다음에 미급이나 하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허가나 인가를 한 그러한 실적도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린벨트인데 허가없이 가능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치한 것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아닙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거기 그린벨트 관계공무원은 전부 처벌을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렇게 되겠지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광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축사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평까지 가능합니다, 허가가.  
  시장이나 군수 허가사항으로,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설치목적이 좋고 주위 환경 오염방지에 획기적인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상부나  아니면 건설부에 건의하여 그린벨트 내, 특히 화전 신도지역에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동네를 위해서라도 올해 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톱밥발효우사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 의장!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국장님은 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까지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진광산 의원이 본 질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설치하는 목적은 주위환경을 오염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큰 동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설치가 되기 이전부터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그린벨트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산을 한 하고 떠나기 전까지는 축산을 하면 당연히 가축에서 배설물이 나오고 그 배설물은 비가 오면 씻겨서 아래로 흘러 주변을 오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해에 톱밥발효우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유에 cc 당 세균수가 1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방법이고 또 그린벨트 설치 동기에 의해서도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기 훼손되어 있는 그 운동장에 파이프를 세우고 가장자리 하단에 블록을 쌓아서 톱밥을 넣어 가지고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위에 비닐을 치고 거기에 소를 휴식하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도인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시설물이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목적만으로 봤을 때에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정 의원님  말씀고 그렇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이 문제가 작년도에도 그린벨트 내에 설치를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부분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하남시를 직접 낙농가들과 같이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의 업무를 총 관장하는 도시계획구지 장님이 톱밥발효 휴식장에 대한 충분한 업무 협의가, 부서 간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우선 매우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지난  해부터 이미 산업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부서에 질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30농가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4월 7일까지 14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다, 고양시내에 낙농가나 비육농가 숫자가 수백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한 농가는 작년에 10농가, 또 자체적으로 한 농가가 불과 몇 농가가 있는데 대상 농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설치할 수 없게, 그린벨트를 빼고, 무허가 축사를 빼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할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는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그린벨트 내에 톱밥 발효 휴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을 위해서 열심의 질의에 임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기자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 지원되었던 축사시설 개선자금 회수조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개인의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양시의 계속해서 소외되어 가는 서야할 자리를 잃어가는 농촌에 중대한 한 장을 거치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구산동 358-7 거주 이앵영에게 축사시설 개선자금으로 지난 해 지원되었든 융자금 3,500만 원을 시의 자체 감사결과 회수 조치키로 하고 93년 2월에 본인에게 상환토록 통보하였다 하는데 그 선발 과정과 회수조치과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확정하여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과연 회수 조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당사자 본인은 신청당시와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없고 선정된 후 지원된 금액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현재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 자금을 융자받아 설치한 축사를 팔고 길 잃은 소를 팔기 전에는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꼭 회수해야 하는지, 회수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만일 당사자가 상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을 시, 시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지 또 시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 보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포동사무소 앞에서 이산포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신도시 개발 및 자유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심하게 파손되어 보행은 물론 차량의 통행을 크게 불편하게 하고 있어 현재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실정에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현재도 보수치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비용은 누가 부담해서 보수할 계획인지 2건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강 조성헌   : 먼저 늦은 이 시간까지 우리  고양시 발전를 위해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시의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서 축산시설 자금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보충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축산시설 자금을 작년도에 이앵영이라는 사람명의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축산자금 신청서에 15두의 젖소를 사육한다고 그랬는데 현지에 가 보았더니 실제 사육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신청서류에 선정 순위가 축사신축일 경우에는 4순위인데 기존 축사를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2순위로 기재된 것이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산시설자금을 신청한 이앵영의 남편 한만의 씨가 91년 12월에 9백만 원의 장기 저리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같은 동거하는 부인 명의로 3,500만 원의 축산시설 자금을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고양시의 전체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이러한 많은 농가가 있는데 한 가족한테 이중으로 특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대개 이런 3가지의 문제점이 적출되어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시청 축정계 실무자를 견책조치했고 그 다음에 축정계장을 훈계조치해서 내부적으로 책임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영진 의원님께서 본인이 현재 상태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회수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고 또  이것이 작년 9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가 지난 금년도에 와서 만약에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고양시의 다른 누군가한테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농수산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합법성 차원에서 이 금액을 회수조치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합법성을 떠나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고양시에 과연 어떤 것이 비중이 더 높은가 하는 이러한 합리성 측면에서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수렴해서 이러한 방향에서 한번 다시 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해서최종적인 결론을 내릴까 생각합니다. 
정영진 의원   재고해 주신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5두 사육을 한다고 했는데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육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태조사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서에 보면 분명히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축사신축으로 또  착유시설, 자동급유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12월에 남편 한만의가 900만 원의 자금을 융자했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전업농 육성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추가 자금을 900만 원, 1,000만 원 받은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논의하던 끝에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후계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농촌을 살려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딱 부러지게 지원을 해서 농촌을 지키면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추가 자금을 받은 사람이 전업농 농가육성 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안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탁관리계약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전계획이 있어서 축사를 구산동으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축사가 없는 상태로 위탁사육을 시키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축사를 완벽하게 지어서 착유를 하면서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실수한 부분은 실태조사서를 보면 이미 이앵영이가 후계자 한만의의 처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고 위탁사육을 했던 사실을 이미 그 당시에 실태조사서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잘못 했다고 보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잘못했으면 그 당시에 발견했어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여 시장이 확정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그 자금 3,500만 원, 연 5% 이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공을 했고 지금 가축을 그 자리에서 잘 기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선정확정 통보해 준 시장이 회수조치해라, 지난 2월 6일  통보가 됐습니다. 
  그럼 연 5%짜리 이자를 쓰던 것을 축협에서 공문 보낸 것에 이렇게 독촉장이 발송되었습니다. 
  “2월 6일부터 17%의 이자를 내라, 아니면 상환해라” 이것은 시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시켜 놓고 자금을 회수시켜 죽이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도에 농수산부에 확인한 결과는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본인은  이것이 시에서 회수 조치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소송을 해서 시가 졌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질 것인지, 본인의 의견으로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지만 기 작년도에 선정해서 자금지원을 해 준 것을 지금 회수 조치하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 조성헌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검토 가지고는,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 됩니다.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시장님을 출석요구한 것입니다. 
  최고 결심권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질의요구서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집행기관에서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답변하러 나오셨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회수하겠다, 아니면 철회하겠다 하는 결심을 갖지 못하고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정하겠다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조성헌   이 문제가 제기한 배경은 정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진정서가 제출이 되어 진정서가 발단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이 사안은 상대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 내부적으로 문책할 것은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15두의 사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육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영진 의원   여기 실태조사서에 있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예. 의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이것은 실제 현지를 조사한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한 결과를 보면 92년도에 지원된 융자금 3,500만 원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회수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4조를 보면 “융자금의 회수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받은 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64조를 적용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사업 목적대로 자금을 썼는데······
○부시장 조성헌   우리가 회수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소를 기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기르지를 않았고 축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자금을 신청했는데 실제 가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정영진 의원   부시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셨어요.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실태조사서를 보면 개선계획이 축사신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사신축, 착유시설, 자동급유기로 계획이 서있고 현지 실태조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지 실태조사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것을 결재한 관계공무원은 뭡니까? 
  일단  본인은 생각으로는 설혹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사업부서에서는 신청을 받은 사실이 신청서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이렇게 해 왔고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했는데 심의위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부시장 조성헌   심의위원 조서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에는 이번에 5가구를 선정했는데 예비후보를 미리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본 추천대상자 가운데 어떤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비후보 순위에 의해서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후보에다 이 자금을 전용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순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1순위가 축산시설의 자동화이고 2순위가 기존 축사의 개·증축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현 지역에서 3년 이상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4순위는 축사의 신축 및 환기시설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축사자금을 신청한 이앵영씨는 축사신축에 해당되어 4순위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축사를 증·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2순위로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진 의원   : 상당히 답답한 입장인데요, 부시장님.  
  그러면 분명히 조사자 의견에도 건축허가 득한 상태이며 축사신축으로 착유시설 및 자동급유기 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놓고 순위는 2순위로 해 놓았습니다. 
  그 바로 아래 칸에 있는 윤한웅 씨라는 사람도 농지조사자 의견에 농지전용 허가 신청으로 돈분 건조장 240평을 신축예정이며 자동급유기 시설 이동설치 등 이렇게 신축예정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도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조성헌   이 문제는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해서 현지에 다녀온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이것을 저는 지금 2단계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단계는 선정과정이고 또 한 단계는 감사한 결과 조치관계인데 우선 제가 질문드렸던,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또 이미 회계연도도 지나간 상태이고 회수 조치하는 것은 당사자 개인이긴 하지만 병 주고 약 주는 이러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소송을 해서 패소할 경우에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책임을 누구까지 어떻게 져야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 조성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사법부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소송결과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의원   : 아니, 제 얘기는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패소했을 경우 그러면 이 결과는 일단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책임은 누구까지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조성헌   글쎄, 아직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진 의원   : 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시장 조성헌   사법부에서 저희들이 패소한다는 그러한 전체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니까 본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부시장 조성헌   글쎄 그것은 지든 이기든 사법부 소관이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제 경우는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이상 답변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하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예. 며 
○감사담당관 안영일   감사담당관 안영일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회수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92년도 융자대상이 5농가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5농가에 대해서 축산발전사업계획 신청을 3월 10일까지 선정토록 당시 동에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농가가 신청되었으며 그 중에 구산동 거주 이앵영 씨가 융자금 지급 신청 17농가 중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 작성과정을 보면 고양시 화전동 229-5번지 상에 홀스타인 젖소 15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기재해서 신청했습니다. 
  당시 융자대상으로 축산발전계획에 지정된 내용을 보면, 당시 사육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앵영 씨가 신청서상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지재해서 개선 후의 계획까지 작성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 화전동 229-5번지에서 젖소 15두에 사육한 것으로 기재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당시 축정계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이앵영 씨의 부인인 한만의 씨가 현천동에 소재하는 서정훈 씨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 복명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사업대상자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융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원대상자가 당시에 사육농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지, 화전동에서 15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기재해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앵영 씨가 사육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가 안 되어 최종적으로 융자선정이 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은 다 징계가 되었고 이앵영 씨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일단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 의원   선정이 잘못되어 회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떤 조항에 적응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영일   당초 처음에 이루어진 사항 자체가 현재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신청계획서 상에 허위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 회수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단했고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결과에 따라서 누가 책임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 패소하게 된다면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영진 의원   :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할망정 번복할 용의는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안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 처리한 결과로는 그런 결론이 났었고 부시장님께서 별도로 또 검토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는데 만약 이것이 검토결과 저희가 타당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만약의 경우 패소하게 된다면 당시 조사 책임을 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수조치한 사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4조 규정을 적용했는데 그 적용이 회수조치에 적당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안영일   지금 융자금이 지원되어 최종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된 목적대로 사용은 되고 있지만 원인 자체가 지원이 안 나갈 부분인데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진 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조치 결과에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해 회수한다는 이런 문맥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64조 조항은 사업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까 내가 읽어드렸는데 제64조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규정적용을 정당하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고양시에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회수조치 공문을 시에서 발송한 이후에 바로 들어가서 이것이 혹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패소했을 경우 시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구해서 그 승소 가능여부를 좀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영일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진 의원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영일   그간에 저희 사무실에 폭주하는 일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영진 의원   지금 그 얘기를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한지가 두달이나 되었습니다. 
  2월 6일 공문을 시에서 발송하고 바로 들어가서 한 얘기인데 두 달 동안······
  아무리 지금 위상이 서있지 못하고 답변을 이리 저리 회피하는······
  보잘 것 없는 의원들인지는 모르지만 명색이 시 의원이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가 누구 일개인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혹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시가 패소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지금 번복하느니만도 못한 어려운 위치에 갈 수 있으므로 시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해서 승소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밀어붙이고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소송 되기 전에 번의하는 것이 시 모양새 갖추기에 나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경과하도록 여태껏 자문 한번 받아보지 않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별도로 도나 농수산부에 이 건을 해결하는 데에 사전에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영일   저희가 직접 나서서 자문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이 결정을 하기에 본인이 알기로는, 본인이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전달받고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자금을 회수하면 일단락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마 이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는 농수산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나 농수산부에 서면을 다시 질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영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것도 벌써부터 미리 했어야지, 이렇게 질의를 해야만 꼭 질의를 하게 됩니까? 
  다시 ······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선정을 하는 데에는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관계공무원이 했어요.  
  설혹 신청자가 기재사항을 모두 허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신청된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앵영이라는 사람이 한만의의 처라는 사실, 한만의가 후계자라는 사실,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또 실태조사서에 보면 분명히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라고 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현천동  587-4번지에 사는 서정훈에게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위탁관리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잘못되어 차점자에게 내려준다 하는 것은 자금이 융자되기 전에 전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본인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사업을 다 마무리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지금 이 자금을 회수한다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차점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영일   그 자금의 성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영진 의원   : 그것까지도 아셨어야지요.  
  이 자금은 본인이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돈이 아니고 농수산부로 다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 고양시에서는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의 좋은 조건의 자금을, 3,5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제대로 했는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결과도 선정을 잘못한 공무원들을  문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금 회수는 분명히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자금회수는 사업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 회수하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조항을 거기에 적용해서,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회수를 합니까? 
  법전을 제가 여기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64조 자금 회수란에 사업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권의 남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외의 답변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영일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되는데, 본인은 이 건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정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주변도로가 상당히 파손되어 있는데 아직도 보수가 안 되었고 신도시 공사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보수시기는 언제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92년도 2월부터 계속해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는 공사완공은 9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기간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주변도로에 대한 보수관계를 전체 상당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전체를 넣어서 현행 도로법상 손괴자  부담으로 4개 노선에 대한 것을 전체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토개공에서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토개공만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들어온 업체가 토개공 말고도 건설업체가 60개 업체, 기타 등 업체가 약 100여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행위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고 함께 부담을 한다든지 따라서 시가 필요한 데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자유로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를 준공한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 의견도 물어서 도에서 준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는 자유로에 대한 그 의견을 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토개공에서는 토개공 나름대로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우선 지방도 307호선 송포동사무소에서 이산포까지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토개공에서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그 도로만은 너희가 해라, 그 다음에 여타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 협의회를 가져서 부담을 공히 함께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우기 전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지역은 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전체 포장을 보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주변에 대한 도로보수를 전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 보았자 아직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훼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저희가 우선 급한 곳,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보수를 해 나갈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누가, 언제까지 보수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비용을 누가 물을 것이냐, 또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부담을 신도시나 자유로  개설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누가 보수를 해야 됩니까? 
  누가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 부담하고 손괴자 부담이 현재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개공 일산지원 사업단장한테 그것을 걸어서 요구를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는 그러한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행위자가 자기들뿐만은 아니지 않느냐, 행위자가 공히 부담해야 되겠고 공도로이기 때문에 시가 일부를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행 도로법상에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순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여건사항이 신도시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개공에다 부담을 다 시키는 것으로 계획해서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과 구두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발생원인부터 조사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로 인해서 발생된  도로 손괴 내지  파손된 것은 토지개발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전체 보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용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차량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놓으면 자꾸 깨지므로 완전복구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사완공 시점에 가서는 지역의 도로전체를 보수할 예산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과 협의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건 맞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런데 언제 전에 지역주민들과 토개공에 들어가서 간담회 할 때에 주민대표 중에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보수할 것이냐, 그랬더니 토개공 부단장이 하는 얘기가 단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개공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
  또 지난번에 송포동사무소 앞에 도로훼손이 심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니까 시비 1,5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돈은 받아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담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담을 저희가 307호와 398호선,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98호는 자기들 토개공만 부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307호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시설에는 자기들이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긍이 가는 듯 합니다마는 398호는 100여 업체가 공히 같이 쓰기 때문에 토개공의 단독부담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런데 사업발주처는 일단 토개공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정영진 의원   : 그렇게 하고 참고로 가져왔는데 원인자가 불분명하다면 차량번호도 다 찍어 놨어요.  
  이것이 어디 소속 차량인지 차량 조회하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을 찍어 놓았으니까······
  지금 제가 송포지역을 보면 포장도 씌우지 않고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매일 돌아다니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습니까? 
  흙먼지에 빨래도 장독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벌써 몇 년간을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91년 6월에, 6월 27일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트랙터, 경운기 등을 동원해서 도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동자라고 하는 일부가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밤을 자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91년 6월 27일 도로를 막고 보수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지역사람들은 아주 버린 자식들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주민편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토개공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영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부담관계가 어떻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보수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어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영진 의원   :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91년 6월 27일 길을 막고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얼마 지났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만 2년이 돼요.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렇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흔히 얘기하는 송포 촌놈이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은 인상이 풍기는데, 어떻게 2년간을 그냥 둡니까? 
  그리고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차량들의 통행이 거의 뜸해지는 상태에서 토개공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도로 다 썼으니까 하는 생각이 속에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부담 못하겠다는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협의과정을 아직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일방적으로 해서 부담을 몰 수 하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까? 
정영진 의원   그런데 아까 의사록을 읽어드렸지만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바로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그 다음 번에 나옵니다. 
  아주 끝부분을 더 알려드리면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관내에 손괴된 지역을 조사해서 토지개발공사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원이 “관내에서 손괴된 지역보다도 통일로만 빼놓고 다 파손되었습니다.” 하니까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지가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시청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해 주실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6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최종에 와서는 토개공에서 여기서는 액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307호하고 398호 노선만을 말씀드리겠어요.  
  파손 보수협조를 요구했던 결과가 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개공, 시, 지금 현재 관련업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바로 부담관계를 결정짓고 보수를 임하는 것으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인제공자로 해서 토개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고 시기는 가장 빠른 시간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 예.  
정영진 의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현재 토개공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도로보수에 관계되는 예치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건설국장 조시웅   일산신도시에는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일산신도시나 자유로 여기에 어느 쪽에서도 도로보수 예치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우리가 도로보수에 대한 예치금을 받은 것은 도로굴착 허가가 있을 때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규로 포장 내지는 도로건설을 하는 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를 훼손해 가지고 다시 복구하는데 그 복구비만 산정해서 받고 있고 신설도로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항간에는 지금 307호선 도로를 훼손한 주회사는 대림산업과 우성건설입니다.
  그런데 대림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시로 승격되기 전에 시에 2억 원의 예치금을 이미 예치시키고 있다하는 얘기가 간간히 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307호가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굴착복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낭설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림산업을 말씀하셨는데 대림산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업체이거든요?  
  그럼 그 도로를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현행 도로법에는······
 다만 예치금을 받는다는 것은 도로를 굴착해서 나중에 복구비를 받은 것이 예치금입니다.
정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너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좌우간 이 건에 대해서는 비용은 토개공으로 하게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집단민원이 생기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장시간동안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진행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또 우리 언론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성사지구 공영개발사업지구 내 동신아파트 하자 발생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사지구 동신아파트 301동과 304동 건설시공회사는 어느 건설회사인지, 또 건축현장 감리자는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아파트 301동, 304동 착공일과 준공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건축자재는 KS제품을 사용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설계도서 및 건축시공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벽면 및 바닥 등 곳곳에 균열이 계속 발생하고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하며 아래 위층 간에 전화 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 되어 있으며, 출입문 및 창문이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는데 현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드리며 현지 확인하였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공회사 측에서 1차 구조기술사 1명을 초빙하여 안전구조진단을 하였다는데 안전구조진단 결과는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에 의하면 계속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살기가 불안한데 시공자 측에서 선정하여 구조기술사를 초빙 구조진단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 시청 차원에서 공신력이 있는 건축학회나 대학교수진을 선정, 정확한 원인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을 가지고 입주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공시지가 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전국  시가는 보합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식사동 198번지 외 300여필지는 대체로 50% ~100%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사동 678~15번지의 1㎡당 공시지가를 보면 91년도에 19,000원, 92년도에는 22,000원이던 것이 제가 입수한 내용을 보면 93년 한해 동안에 990~1090%가 상승한 ㎡당  240,000원으로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인 바,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동 지역이 무허가 공장지역으로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책정하였다면 동 지역의 무허가 고장을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신인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사지구 동신아파트를 건설한 회사는 동신주택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균보입니다.
  특히 동신아파트 301동, 304동의 건축공사 감리자는 주식회사  세종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박상수 건축사와 박동환, 임용수 등이 감리를 했습니다. 
  동신아파트 301동과 304동의 착공일자, 준공일자는 91년 5월 2일 착공해서 92년 11월 28일로 준공되었습니다. 
  건축자재는 KS제품을 사용, 시공하였는지의 확인여부는 저희가 상주 검사를 하고 있는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사기간에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여하히 하고 있느냐 등, 현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품질기간에 맞는 시공 자재를 시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 설계도서 및 건축시공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리사항과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 의하면 벽면 및 바닥 등 곳곳에 균열이 계속 발생되고 베란다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며 위 아래층 간에 방음이 잘 안 되어 전화 거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고 출입문 및 창문이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는데 현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벽면 및 바닥 등의 균열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도 균열이 간 부분은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균열된 부분은 전부 보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출입문, 창문의 잦은 고장부분도 완전히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 하자보수팀에 대해서는 회사에 주문을 해서 관리소장 등 보수팀을 상주케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어 아래 위층 간에 들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개문상태에서는 비교적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파트의 특성상 완전히 방음조치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회사 측에서 구조기술사를 초빙하여 구조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시를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케 하고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헤어크랙 정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일부 주민들에게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에 의하면 계속 균열 등 하자가 발생되어 살기가 불안한데 시공자  측에서 선정하여 구조기술사를 초빙, 구조진단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 다른 대학교수팀이나 건축학회 등에 다시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는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재실시하는 것까지도 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시하지 않은 이유 하나가 주민들이 동별 대표를 선정하고 그 동별 대표들이 다시 단지대표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하나로 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이 동별 대표 내지는 전체 대표가 선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 대표까지는 선임이 된 것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고받고 있습니다마는 대표가 선임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조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진단결과를 믿고 싶고 존중되어야 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그것 다 괜찮은 것을 구조안전을 또 하면 되느냐 하는 다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민들의 의견이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단체나 기관에게 의뢰해서 해 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 대신 어떤 다른 절충안이 나오면 그 안도 회사로 인하여 수렴케 할 요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진단을 해 달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대학교수팀이나 건축사협회, 이런 기관을 통해 재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팀을 상주시키고 있고 저희도 관계공무원을 수시로 현장을 조사케 해서 하자 발생사항이나 주변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수렴을 하고 즉시즉시 조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조정된 이 3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까지는 일용인부와 세무관리를 동원해서 사실상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이 개별지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여기 지적하신대로 식사동 고운농장지역입니다.
  고운농장 지역에 상당한 필지가 현장의 이용실태대로 평가되지 않고 고시된 사항이 금년도 지가산정에서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저희도 사정을 확인하고 지난 3월 30일자 저희 시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전년도 자격을 기준으로 91년도, 92년도 가격을 소급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현지 이용실태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역산해서 소급하여 정정가격을 정리해서 5월초에 있을 저희 시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토지소유자들이 무리 없이 또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는 지가로 고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지역은 무허가 공장지역입니다.
  또 지역이 제대로 구획된 것을 육안을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러한 착오도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 고운농장에 대한 무허가 공장 양성화 관계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어찌어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공장지역 등의 기존 시설을 저희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등 어떤 관계규정으로라도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밝혀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감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 선정되어 현장감리를 했고 자재도 정상적인 자재를 썼고 설계도서 및 건축 시방서에 의해 정상적인 시공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자재를 가지고 정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건축한 한 아파트가 그렇게 균열이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지하실 바닥이 기소인데 지하실 바닥까지도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 책임을 추궁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1동만 해도 90여세대, 304동에도 90여세대, 그러면 180여세대가 살고 한 가정에 3사람의 식구가 산다고 그래도 500명 내지 6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게 집을 장만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금이 가서 물이 새고 문이 고장 나고 아래 위집에서 시끄럽다고 떠들고 싸우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주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인지 아니면 도저히 불안해 하니까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집인지를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열을 쓰면 에너지절약이라고 정부에서 홍보도 하는데 지금 이 아파트에 가면 열조절 스위치가 장동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식구가 한 사람이 살아서 안방 하나만 열을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조절을 하려고 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집이 비어 있어도 전체 면적에 열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혼자 있어도 전체 면적에 난방열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좀 바쁘시더라도 시에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집장만을 위한 어려운 과정을 생각하셔서라도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동의 공시지가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91년도, 92년도 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아니면 93년도 지가를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았는데 다행히 조정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중소공장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 사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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